LX하우시스, 단열재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

LX하우시스 단열재 공장[LX하우시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LX하우시스는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폼 주식회사가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LX하우시스가 지난 2022년 3월 명일폼을 상대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에서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 중합 기술·파라미터 개발을 통해 열전도율 향상과 친환경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명일폼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LX하우시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약 4년간 진행된 특허 등록무효 소송은 LX하우시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LX하우시스는 이번 승소로 고성능 PF(페놀폼) 단열재 원천기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k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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