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하우시스, PF단열재 특허 분쟁 4년만에 최종 승소

대법원, LX하우시스 특허 유효성 확정업계 “원천기술·IP 보호 중요성 재확인”LX하우시스의 PF단열재가 사용되는 현장 이미지. [LX하우시스 제공]LX하우시스가 고성능 PF(페놀폼)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약 4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해당 원천기술의 법적 정당성이 LX하우시스 측에 있다는 점이 법원으로부터도 인정받게 됐다.대법원 제2부는 최근 명일폼이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2026후10023)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등록번호 10-2335439호)’ LX하우시스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 인정됐다.이번 분쟁은 2022년 3월 LX하우시스가 명일폼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대응했고, 양측은 특허 유효성을 두고 장기간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올해 2월 판결에서 해당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대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 중합 기술과 공정 파라미터 설계를 통해 열전도율 개선과 친환경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한 점을 인정했다.명일폼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특허 등록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LX하우시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약 4년간 진행된 법적 분쟁이 LX하우시스의 승소로 마무리되게 되었다.PF단열재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와 화재 안전 기준 상향 흐름 속에서 수요가 확대되는 제품군이다. LX하우시스는 2013년 국내 최초로 PF단열재 양산에 성공한 이후 성능 개선과 라인업 확대를 이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고성능 유기단열재 시장에서 기술 진입장벽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로 보고 있다.건자재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건축자재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안전 규제 대응이 가능한 제품 중심으로 경쟁이 재편되고 있다”며 “핵심 특허를 둘러싼 분쟁 결과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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