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경쟁 앱마켓 죽이려 넥슨·엔씨·넷마블 등에 ‘밀실지원’…공.....

게임사 붙잡으려 ‘클라우드·광고비’ 우회 지원3N 등 국내 대표 게임사 5곳 포함 총 22개사 ‘포섭’관련 매출만 14조 원…최대 8500억원 과징금 전망구글이 자사의 압도적인 앱마켓 수수료에 반발해 이탈하려는 대형 게임사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클라우드·광고 비용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독점 거래를 강제해 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라는 은밀한 로비 계약으로 봉쇄해 경쟁 앱마켓을 고사시키려고 한 혐의다.인앱결제 이탈 막으려 '구글 서비스 비용' 지원 은밀한 거래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피심인 구글 측에 전격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자사의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최대 30%) 때문에 게임사들이 구글플레이를 이탈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으로 이동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 22개사와 비밀리에 'GVP(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이 계약에는 게임사가 신작을 출시할 때 출시 시기나 앱 내 혜택 등 품질을 구글플레이에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최혜대우)해 주는 조건이 담겼다. 그 대가로 구글은 게임사들에 구글 클라우드, 애즈(광고), 유튜브 등 플랫폼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비용을 파격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구글플레이 내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금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를 설계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 등 경쟁사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넥슨·엔씨·넷마블 등 국내 대기업 포함…14조 시장 독점 강제이번 계약에 포섭된 게임사는 총 22개사다. 해외 17개사 외에 국내에서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등 '3N'과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대표 게임 기업 5개사가 포함됐다. 중소 게임업계에서는 이들이 사실상 구글 독점 체제의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오나, 공정위는 구글의 압도적인 마켓 파워를 고려할 때 게임사들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게임사가 스스로 앱마켓을 만들어 진출하려는 시도까지 완벽히 차단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심사관이 산정한 이번 사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관련 매출액은 무려 92억1777만 달러, 우리 돈 약 14조1600억 원에 달한다.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단순 계산하면 구글이 물어야 할 과징금은 최대 8496억 원에 달한다. 특히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원스토어 입점을 방해한 혐의로 421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어, '5년 이내 동일 위반 경력'에 따른 가중 처벌 여부 가능성도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미국에서도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민사 반독점 소송 판결이 확정된 만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제재 우려는 없다"라며 "구글 측에 8주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준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