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관련 심의 착수

게임앱 불공정행위 3년새 또 적발과징금 최대 8500억 원 관측구글이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주요 게임사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구글은 2023년에도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지원했다가 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불과 3년 만에 다시 처분받게 됐다.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이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다. 계약 기간은 게임사별 상이하지만, 총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상당 부분 떨어뜨렸다고 봤다. 특히 누진적 구조 탓에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다.이를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했다.아울러 일부 게임사가 자체 앱 마켓을 출시하는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봤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게임사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최근 미국이 자사 기업과 관련한 제재에 예민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정 국장은 "이 사안은 공정위가 처음 인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미국에선 이 사안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으로 진행돼 판결까지 확정됐다"고 선을 그었다.구글의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벌어들인 국내 매출은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계약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849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앞서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21억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5년 이내 다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만큼 관련 고시에 따라 과징금은 20∼40% 가중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가중되더라도 과징금 최대는 동일하게 8496억 원"이라고 설명했다.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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