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뱅 기업대출 대면업무 일부 허용...“중기 자금공급 확대”

연합뉴스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 심사, 채무조정 상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대면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3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은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방 중소기업 대출 확대, 채무조정 지원 등 상황을 감안해 대면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해주기로 했다.먼저 법령 해석을 통해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업 대표·임직원 면담이 허용된다. 대면 면담을 통해 자금 용도를 확인하고 상환계획의 신뢰도,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채무조정 상담 △서류 원본 확인 △담보물 현황 및 가치 확인 △목적물의 권리·점유 관계 조사 및 확인 등에 대해서도 대면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허용되는 대면 업무를 수행하려면 예정일 7일 전까지 업무 내용·방식·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며 “채무조정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제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보충적 조치일 뿐 대면 업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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