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면 업무 확대…채무조정 상담·서류 원본 확인 등 예외.....

금융위, 대면 업무 범위 합리화 방안 의결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대면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기술적 제약이나 소비자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 업무를 허용한다.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채무조정 지원 확대, 공동대출 활성화 등 금융환경 변화와 포용금융 확대 필요성을 반영해 대면이 필요한 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은 기존 법령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대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 운영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운영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사전 보고를 통해 허용되는 업무는 ▲연체채권 관리와 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상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등 비대면 제출 서류의 원본 확인 ▲대출 이후 자금 사용 목적과 담보물 가치 확인 ▲소비자 민원 처리와 금융사기 대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목적물의 권리관계 조사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거래 내역의 불일치 여부 확인 등 총 7개다.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맞춰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한다.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인터넷은행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라며, 대면 업무 허용 범위를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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