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면업무 일부 허용… 기업대출 '용도 외 사용' 막는다

금융위 '대면업무 범위 조정 방안' 의결대출심사 때 대표 면담, 현장실사로 해석용도 외 유용 점검·담보물 확인 등에도채무조정도 '대면 상담' 필요성 인정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기업대출 심사와 채무조정 상담 등 일부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면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은행 업무는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 업무가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 업무를 할 수 있다. 비대면만으로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이후 현장 실사도 허용한다. 비대면 대출을 악용해 기업 대출 자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담보물의 권리관계나 점유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면 업무를 할 수 있다. 연체채권 관리나 회수를 위한 채무자 대면 상담도 허용한다. 채무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대면 의사소통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비대면으로 받은 서류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물 원본을 제출받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대면 업무를 수행하려면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업무 내용, 방식, 범위 등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가피한 대면 업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채무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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