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에 ‘구글 앱 마켓 우선’ 강요…공정위, 8000억대 과징금 검토

“최혜대우 계약, 시장지배력 남용”위법 땐 매출 6% 역대급 과징금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에 출시 시기 등 조건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위법으로 최종 결론 나면 최대 8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공정위는 1일 구글이 국내외 게임사와 게임 출시 시기, 품질 등을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이후 게임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라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계약 체결 대가로 게임사가 파일 저장 사이트인 클라우드, 구글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계약 대상에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닌텐도, 컴투스 등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상위 게임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게임사의 경쟁 앱 마켓 입점 유인을 저해하고,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게임사와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앱 마켓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게임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측면도 있다고 봤다.현재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이 해당 계약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6년9개월간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공정위는 집계했다.공정위는 향후 구글 측의 반론을 수렴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위법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6%인 8496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앞서 구글은 미국에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하는 계약 관행을 고치도록 했다.이미 구글은 2023년 게임사의 타 앱 마켓에 출시를 제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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