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짓이 구멍가게 수준”…구글, 한국 앱마켓 죽이려 돈 뿌렸다

공정위 ‘앱마켓 독점’ 조사광고·클라우드 지원 대가로게임 출시서 구글 우대 요구국내외 업체 22곳과 계약해국내 마켓 점유율 80% 유지공정위 “경쟁사 진출 방해”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독점 행위에 칼을 빼든 것은 구글이 게임사들의 ‘플랫폼 이탈’을 방지하고자 거액의 수수료를 징수한 뒤 이를 다시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변칙적 드로백’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통해 확보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형 게임사들에 유튜브 광고비와 클라우드 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리베이트성 계약을 맺어 경쟁 앱마켓으로의 진출을 원천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원금 규모를 구글 내 매출액과 연동한 누진적 환급 구조는 게임사들이 사실상 구글 생태계에 종속되도록 설계된 ‘독점의 덫’이었다는 설명이다.구글의 이 같은 ‘플랫폼 이탈’ 방지 전략은 4년 전 해외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대형 앱 개발사들과 최소 24건의 계약을 맺었고, 이를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로 불렀다.당시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에 반발하는 게임사들을 달래고자 유튜브·클라우드·광고 이용권을 지원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에는 3년간 약 3억6000만달러, 라이엇게임즈에는 1년간 약 3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이후 의혹은 국내에서도 불거졌다. 2024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게임 앱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수익 배분과 마케팅 지원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구글 3개사와 국내 게임 4개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경실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게임사들이 다른 앱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그 일부를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와 의혹이 제기된 게임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통상적인 ‘리베이트’가 판매 촉진을 위해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라면, 이번 사건은 3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먼저 징수한 뒤 이탈 방지를 조건으로 다시 내어주는 ‘드로백’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조사 결과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마켓을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계약(GVP)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약은 구글이 게임사에 금전·마케팅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게임 출시 시기와 프로모션 등을 경쟁 앱마켓보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총 22개사로 파악됐다. 국내 업체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 5개이며, 해외 업체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17개다.하지만 공정위는 함께 의혹이 제기된 게임사들에 대해서는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게임사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계약은 구글 앱마켓 매출이 늘어날수록 게임사에 대한 지원금도 함께 증가하는 누진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가 게임사들이 다른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낮췄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원금이 구글 앱마켓 매출과 연동된 탓에 게임사들이 사실상 구글과 독점적으로 거래하도록 압박받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를 통해 계약 대상 게임사들이 독자적으로 앱마켓 시장에 진출할 유인이 줄어들었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 스토어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해왔다. [로이터 연합뉴스]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공정위의 본격적인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혐의와 제재 의견을 정리한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앞서 구글은 2023년에도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가 과징금 421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같은 앱마켓 시장에서 유사한 행위가 다시 문제가 된 만큼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개 사업자,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1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하고 엄중한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소비자원에 구글이 위법하게 거둔 인앱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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