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 4명, 전원 구속 기각

법원 “시세조종이 어느 조항 위배됐나 기재 안 돼”피의자들, 압수 절차 위법성 주장하는 상태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1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총 6만5168회 시세 조종 행위가 관련 법률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피의자들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들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은 대형학원 운영자 김 모 씨와 전 DI동일(옛 동일방직) 대표이사 정 모 씨, DI동일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자처한 신 모 씨, 종합병원장 장 모 씨 등 4명이다.이들은 최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선별 절차가 위법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피의자들은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증거 선별 작업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재판 과정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법인 4곳을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수사당국은 이들이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권 대출 등을 활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액주주운동을 내세워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코스피 상장사 벽산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이날 오후 1시 54분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피해 주주들에게 할 말 없냐’,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냐’, ‘벽산에도 시세 조종 범행을 한 사실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수사한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