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주식회사 스트라드비젼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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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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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트라드비젼 |
| 대 표 이 사 : | 김 준 환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제5벤처동 304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지곡동, 포항테크노파크) |
| (전 화) 054-274-4878 |
| (홈페이지) https://www.stradvisi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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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성 명) 김 준 |
| (전 화) 054-274-4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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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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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7,0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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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금액 : 84,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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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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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금번 정정사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주황색 '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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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12,000원 ~ 14,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84,000,000,000원 ~ 98,000,000,000원- 공모주식수: 7,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750,000주 ~ 2,1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4,900,000주 ~ 5,2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가액: 12,000원 - 모집(매출)총액: 84,000,000,000원 - 공모주식수: 7,0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7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5,2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 2. 회사위험 | | |
| 아. 경영권 안정화 관련 위험 | (주6) | (주6) |
| 더.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 (주7) | (주7) |
| 3. 기타위험 | | |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8) | (주8) |
|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9) | (주9) |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 (주10) | (주10) |
| 마.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 (주11) | (주11) |
| 바.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2) | (주12) |
| 사.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13) | (주13) |
| 자.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 (주14) | (주14) |
|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 (주15) | (주15)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6) | (주16)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 - (3) | (주17) | (주17)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8) | (주18)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9) | (주19)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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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보통주 | 7,000,000 | 100 | 12,000 | 84,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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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7,000,000 | 84,000,000,000 | 2,549,999,88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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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8일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18일 | 2026년 06월 23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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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83,333주 | 999,996,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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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70,000 | 84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70,000 | 84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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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7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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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14,0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98,00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스트라드비젼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 (2일간)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0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4월 0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KB증권㈜는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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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보통주 | 7,000,000 | 100 | 12,000 | 84,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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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7,000,000 | 84,000,000,000 | 2,575,199,88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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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8일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18일 | 2026년 06월 23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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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83,333주 | 999,996,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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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70,000 | 84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70,000 | 84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7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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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스트라드비젼이 협의하여 1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 (2일간)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0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4월 0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KB증권㈜는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스트라드비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7,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7,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7,0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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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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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1,750,000주 ~ 2,100,000주 | 25.0% ~ 30.0% | 12,000원 (주1) | 21,000,000,000원 ~ 25,2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4,900,000주 ~ 5,250,000주 | 70.0% ~ 75.0% | 58,800,000,000원 ~ 63,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7,000,000주 | 100.0% | 84,0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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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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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7,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7,000,000주 | 1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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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1,750,000주 ~ 2,100,000주 | 25.0% ~ 30.0% | 12,000원 | 21,000,000,000원 ~ 25,2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4,900,000주 ~ 5,250,000주 | 70.0% ~ 75.0% | 58,800,000,000원 ~ 63,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7,000,000주 | 100.0% | 84,000,000,000원 | -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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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배정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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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 | KB증권㈜ | 7,000,000주 | 100.0% | 12,000원 | 84,000,000,000원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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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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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 | KB증권㈜ | 1,750,000주 ~ 2,100,000주 | 12,000원 | 21,000,000,000원 ~ 25,200,000,000원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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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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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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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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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주식회사 스트라드비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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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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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83,333주 | 12,000원 | 999,996,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000원 ~ 14,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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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스트라드비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7,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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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7,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7,0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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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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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1,750,000주 | 25.00% | 12,000원 (주1) | 21,0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5,250,000주 | 75.00% | 63,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7,000,000주 | 100.00% | 84,0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 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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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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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7,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7,000,000주 | 1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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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1,750,000주 | 25.00% | 12,000원 | 21,0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5,250,000주 | 75.00% | 63,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7,000,000주 | 100.00% | 84,000,000,000원 | -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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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배정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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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 | KB증권㈜ | 7,000,000주 | 100.0% | 12,000원 | 84,000,000,000원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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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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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 | KB증권㈜ | 1,750,000주 | 12,000원 | 21,000,000,000원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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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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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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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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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2,000원 ~ 14,000원 중 확정 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주식회사 스트라드비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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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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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83,333주 | 12,000원 | 999,996,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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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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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주식회사 스트라드비젼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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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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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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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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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000원 ~ 14,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스트라드비젼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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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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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 주1) |
| 기업 IR | 2026년 6월 2일(화) ~ 2026년 6월 12일(금)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 2026년 6월 15일(월)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6월 17일(수)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6월 9일(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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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6월 15일(월) 17:00(한국시간 기준)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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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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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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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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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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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증권의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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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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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확인방법 |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 (*)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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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구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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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표준방법) |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 KB증권국제영업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자(대체방법) | KB증권㈜의 국제영업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 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 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인바운드영업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항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인바운드영업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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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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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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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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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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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삭제 2025. 3. 13>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 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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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자산총액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 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 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7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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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⑤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⑥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⑦ |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⑧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⑨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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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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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KB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sec.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해당 사유- 해당 사유의 발생일-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제재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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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규모 |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1)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주2):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1) 24개월, 2) 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3) | 12개월 × 환매비 |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 적용 대상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
|---|
| 미청약ㆍ미납입 |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
| 의무보유확약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
| 주2) |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
| 주3)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4) |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5) |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할 수 있습니다.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확약준수율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상기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 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 주9) | 제재금 산정기준1) 제재금 :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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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4,900,000주 ~ 5,250,000주 | 70.0% ~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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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7,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1,750,000주 ~ 2,100,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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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5,250,000주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5,25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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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KB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가 |
|---|
| ② | Log-in: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KB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
| ③ |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 ④ | 기관투자자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가하고자 하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기관투자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KB증권㈜ ECM본부 E-mail(ipo@kbsec.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없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물량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1부 |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1부 |
| TEL | 02) 6114-0968, 0905 |
| E-mail | ipo@kbsec.com |
| FAX | 02) 6114-5642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
| 전화번호 | 02) 6114-1543 |
| E-mail | orders@kbsec.com |
| Fax | 02) 6114-5678 |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①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KB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는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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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KB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③ | 수요예측참여 내역은 수요예측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④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 ⑤ |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합니다. |
| ⑥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 ⑦ |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⑧ |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 ⑨ |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⑩ |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⑪ |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와 제5조의2의 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혹은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⑫ | 신탁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⑬ |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집합투자회사등이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⑭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① 접수기간: 2026년 06월 09일(화) ~ 06월 15일(월)② 접수시간(한국시간 기준): 09:00 ~ 17:00③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도 동일)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KB증권㈜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KB증권(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 여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ECM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KB증권의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사항(https://www.kbsec.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6>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에 게시합니다.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ㆍ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00분의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투자일임재산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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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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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 등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 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가"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후
-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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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주식회사 스트라드비젼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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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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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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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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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확정공모가액 | 12,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스트라드비젼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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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2,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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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 주1) |
| 기업 IR | 2026년 6월 2일(화) ~ 2026년 6월 12일(금)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 2026년 6월 15일(월)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6월 17일(수)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6월 9일(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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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6월 15일(월) 17:00(한국시간 기준)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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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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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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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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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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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증권의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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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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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확인방법 |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 (*)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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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구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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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표준방법) |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 KB증권국제영업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자(대체방법) | KB증권㈜의 국제영업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 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 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인바운드영업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항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인바운드영업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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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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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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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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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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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삭제 2025. 3. 13>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 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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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자산총액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 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 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7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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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⑤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⑥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⑦ |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⑧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⑨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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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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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KB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sec.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해당 사유- 해당 사유의 발생일-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제재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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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규모 |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1)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주2):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1) 24개월, 2) 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3) | 12개월 × 환매비 |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 적용 대상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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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청약ㆍ미납입 |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
| 의무보유확약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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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
| 주3)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4) |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5) |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할 수 있습니다.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확약준수율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상기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 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 주9) | 제재금 산정기준1) 제재금 :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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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5,250,000주 |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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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7,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1,750,000주(25.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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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5,250,000주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5,25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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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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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KB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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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Log-in: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KB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
| ③ |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 ④ | 기관투자자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가하고자 하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기관투자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KB증권㈜ ECM본부 E-mail(ipo@kbsec.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없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물량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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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1부 |
| TEL | 02) 6114-0968, 0905 |
| E-mail | ipo@kbsec.com |
| FAX | 02) 6114-5642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
| 전화번호 | 02) 6114-1543 |
| E-mail | orders@kbsec.com |
| Fax | 02) 6114-5678 |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①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KB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는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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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KB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③ | 수요예측참여 내역은 수요예측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④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 ⑤ |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합니다. |
| ⑥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 ⑦ |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⑧ |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 ⑨ |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⑩ |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⑪ |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와 제5조의2의 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혹은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⑫ | 신탁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⑬ |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집합투자회사등이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⑭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① 접수기간: 2026년 06월 09일(화) ~ 06월 15일(월)② 접수시간(한국시간 기준): 09:00 ~ 17:00③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도 동일)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KB증권㈜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KB증권(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 여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ECM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KB증권의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사항(https://www.kbsec.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6>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에 게시합니다.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ㆍ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00분의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투자일임재산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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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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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 등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 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가"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51 | 504 | 215 | 29 | 6 | 637 | 95 | 67 | - | 1,604 |
| 수량 | 177,012,000 | 707,779,000 | 149,967,000 | 106,730,000 | 31,500,000 | 573,164,000 | 202,582,000 | 53,085,000 | - | 2,001,819,000 |
| 경쟁률 | 33.72 | 134.82 | 28.57 | 20.33 | 6.00 | 109.17 | 38.59 | 10.11 | - | 381.30 |
| 주1) 대표주관사(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 | - | 5 | 4,502,000 | 7 | 5,237,000 | - | - | 1 | 5,250,000 | 7 | 2,941,000 | 5 | 11,636,000 | 24 | 13,847,000 | - | - | 49 | 43,413,000 |
| 밴드 상단 | 42 | 130,883,000 | 314 | 432,942,000 | 136 | 93,008,000 | 18 | 63,344,000 | 4 | 21,000,000 | 343 | 346,532,000 | 71 | 140,703,000 | 43 | 39,238,000 | - | - | 971 | 1,267,650,000 |
|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070,000 | - | - | - | - | 1 | 2,070,000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1 | 1,174,000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74,000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2 | 11,000 | - | - | 1 | 5,250,000 | - | - | - | - | - | - | - | - | - | - | 3 | 5,261,000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 8 | 40,879,000 | 168 | 257,417,000 | 68 | 48,267,000 | 10 | 38,136,000 | 1 | 5,250,000 | 273 | 211,454,000 | 17 | 42,923,000 | - | - | - | - | 545 | 644,326,000 |
| 밴드 하단 미만 | - | - | 5 | 3,190,000 | 3 | 2,281,000 | - | - | - | - | 12 | 5,585,000 | - | - | - | - | - | - | 20 | 11,056,000 |
| 미제시 | 1 | 5,250,000 | 10 | 9,717,000 | - | - | - | - | - | - | 2 | 6,652,000 | 1 | 5,250,000 | - | - | - | - | 14 | 26,869,000 |
| 합계 | 51 | 177,012,000 | 504 | 707,779,000 | 215 | 149,967,000 | 29 | 106,730,000 | 6 | 31,500,000 | 637 | 573,164,000 | 95 | 202,582,000 | 67 | 53,085,000 | - | - | 1,604 | 2,001,819,000 |
| 주1) 대표주관사(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14,000원 초과 | 49 | 3.1% | 43,413,000 | 2.2% |
| 14,000원 (상단) | 971 | 60.5% | 1,267,650,000 | 63.3% |
| 12000원 ~ 14000원 | 5 | 0.3% | 8,505,000 | 0.4% |
| 12,000원 (하단) | 545 | 34.0% | 644,326,000 | 32.2% |
| 12,000원 미만 | 20 | 1.2% | 11,056,000 | 0.6% |
| 가격 미제시 | 14 | 0.9% | 26,869,000 | 1.3% |
| 합계 | 1,604 | 100.0% | 2,001,819,000 | 100.0% |
(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고유, 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1 | 5,250,000 | 14,000 | - | - | - | - | - | - | - | - | - | 14 | 33,462,000 | 14,000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5 | 2,932,000 | 13,809 | 1 | 326,000 | 14,000 | - | - | - | - | - | - | 1 | 173,000 | 14,000 | - | - | - |
| 1개월 확약 | 1 | 668,000 | 14,000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3,000 | 14,000 | - | - | - |
| 15일 확약 | - | - | - | 3 | 3,879,000 | 14,000 | 5 | 7,019,000 | 14,011 | 1 | 113,000 | 14,000 | - | - | - | 2 | 46,000 | 14,957 | - | - | - |
| 미확약 | 50 | 176,344,000 | 13,477 | 495 | 695,718,000 | 13,220 | 209 | 142,622,000 | 13,292 | 28 | 106,617,000 | 13,206 | 6 | 31,500,000 | 14,500 | 619 | 539,380,000 | 13,173 | 95 | 202,582,000 | 13,767 |
| 합계 | 51 | 177,012,000 | 13,479 | 504 | 707,779,000 | 13,233 | 215 | 149,967,000 | 13,327 | 29 | 106,730,000 | 13,207 | 6 | 31,500,000 | 14,500 | 637 | 573,164,000 | 13,222 | 95 | 202,582,000 | 13,767 |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 | - | - | 15 | 38,712,000 | 14,000 |
| - | - | - | - | - | - | 7 | 3,431,000 | 13,837 |
| 1 | 1,500,000 | 15,500 | - | - | - | 3 | 2,271,000 | 14,991 |
| - | - | - | - | - | - | 11 | 11,057,000 | 14,011 |
| 66 | 51,585,000 | 14,372 | - | - | - | 1,568 | 1,946,348,000 | 14,011 |
| 67 | 53,085,000 | 14,404 | - | - | - | 1,604 | 2,001,819,000 | 14,011 |
| 주1) 대표주관사(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 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7,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0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84,000,000,0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6월 18일(목) | |
| 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금)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18일(목) | |
| 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금) |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 일반청약자 | 50%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3일(화)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스트라드비젼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스트라드비젼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 단위는 1주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 (10:00 ~ 16:00)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6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6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6월 23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모집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②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③ 일반투자자(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KB증권㈜의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22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6월 23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
| 수요예측일 | 2026년 06월 09일(화)~ 2026년 06월 15일(월) | - | |
| 청약기일 | 개시일 | 2026년 06월 18일(목) | 주1) |
| 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금) | | |
| 배정 및 환불 | 2026년 06월 23일(화) | - | |
| 납입기일 | 2026년 06월 23일(화) | - | |
| 구 분 | 일 자 | 매 체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6월 09일(화) | 인터넷 공고 주2)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6월 17일(수) | 인터넷 공고 주3) |
| 청 약 공 고 | 2026년 06월 18일(목) | 인터넷 공고 주4) |
| 배 정 공 고 | 2026년 06월 23일(화) | 인터넷 공고 주5) |
| 주1) |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06.18(목) ~ 2026.06.19(금) (2일간)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06.18(목) ~ 2026.06.19(금)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6월 09일(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6월 17일(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청약공고는 2026년 06월 18일(목) ㈜스트라드비젼의 홈페이지(http://stradvision.com/),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배정공고는 2026년 06월 23일(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6)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KB증권㈜의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22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6월 23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7)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2) 우리사주조합 청약 금번 모집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 취급처: KB증권㈜의 본ㆍ지점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청약자격 | | | |
|---|
| 청약자격 | KB증권 영업점 개설 계좌 | 청약개시일(초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 | |
| 제휴은행 영업점 개설 계좌 | | | | |
| KB증권 비대면 개설 계좌 |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별도 제한 없음) | | | |
| 제휴은행 비대면 개설 계좌 | | | | |
| 최고 청약한도 |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 | |
| ■ 우대고객(12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20% | | | | |
| ■ 우대고객(1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50% | | | | |
|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 | | |
| ■ 우대고객(2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0% | | | | |
|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 | | | |
| 청약방법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 | |
| ■ 지점 내방 청약 | | | | |
| ■ 유선청약(지점/고객센터) | | | | |
| ■ ARS 청약 | | | | |
| ※ 일반고객의 경우 온라인 청약만 가능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불가) | | | | |
| ※ 단,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가능 | | | | |
| 청약한도우대기준 |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120%, 150%, 200%, 250% 또는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
| 구분 | 세부내용 | | | |
| 일반 | 100% | 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 |
| 우대 | 120% | 아래 ①,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① 프라임클럽 가입 및 유지 | | | | |
| ②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타사계좌 연동 및 유지 | | | | |
| 15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 ①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30 만원 이상(정기대체) | | | |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 |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 2개월(전월말기준) | | | | |
| ② 전월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③ 직전월말까지 KB국민은행 'KB증권 공모주 청약우대 1.5배 정기예금'가입 | | | | |
| - KB able Plus 계좌 보유 동시 만족 | | | | |
| ④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 | | | |
| ⑤ 직전월 자산 평잔 3천만원 이상 | | | | |
| 20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 ①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 | | |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 | | | |
| ③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1백만원 이상 정기대체 | | | |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 |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2개월(전월말기준) | | | | |
| ④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⑤ 직전월말까지 개인형 IRP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⑥ 퇴직연금 가입법인(소속직원) | | | | |
| ※ '12년 12월 3일 이전 가입법인 계약에 한함 | | | | |
| 250% | KB스타클럽(VIP/그랜드 등급) 고객 | | | |
| - 개인: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 법인: 매월 1일 변경 등급 반영 | | | | |
| 300% | 아래 ①, ②, ③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 ① 공모주 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계좌에 2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3억원 이상 & 전월말 자산 3억원 이상 동시 만족(동시 만족) | | | | |
| - 자산: 국내/해외주식, CMA,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 총자산(단, 신용공여 자산 제외) | | | | |
| ③ KB스타클럽 (VVIP 등급) 고객 | | | | |
| - Able Premier Members 고객은 매월 10일 KB스타클럽 그룹 등급 산정시 전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VVIP 등급으로 특별 선정함(VVIP 등급 청약 우대기간: 당월 10일 ~ 익월 9일) | | | | |
| 주1) 개인/법인 고객 우대요건 동일 적용 | | | | |
| 유통시장별 구분 | 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 | | |
| 배정기준 | ■ 50% 이상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 | | | |
| ■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5사6입 등 방법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배정하며,필요시 추첨 또는 KB증권㈜가 인수할 수 있음 | | | | |
| 청약수수료 | 구분 | VVIP/VIP/그랜드 | 베스트 | 패밀리, 법인(모든 등급) |
|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 | 무료 | 4,000원 | | |
|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 무료 | 1,500원 | | |
| 기타사항 |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 | |
|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 | | |
|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 | | |
|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 | | | |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률 50%(모든 고객에 동일 적용) | | | |
| 주1) |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 |
|---|
| 주2) |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6월 18일(목) ~ 19일(금)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KB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23일(화)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증거금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 | 주) |
| 일반투자자(청약자) | 50% | | |
| 기관투자자 | 0% | | |
| 주)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6월 2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23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7)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KB증권㈜ | 1,750,000주 ~ 2,100,000주 | 주) | 50% |
| 구분 | 청약한도 | |
|---|
| 일반 | 100% | 55,000주 ~ 70,000주 |
| 우대 | 120% | 65,000주 ~ 80,000주 |
| 150% | 80,000주 ~ 105,000주 | |
| 200% | 110,000주 ~ 140,000주 | |
| 250% | 135,000주 ~ 175,000주 | |
| 300% | 165,000주 ~ 210,000주 | |
| 주) | KB증권㈜의 일반청약자(100%) 최고청약한도는 55,000주 ~ 70,000주이며, KB증권(주)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66,000주 ~ 84,000주가 아닌 65,000주 ~ 80,000주, 1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82,500주 ~ 105,000주가 아닌 80,000주 ~ 105,000주,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137,500주 ~ 175,000주가 아닌 135,000주 ~ 175,000주가 적용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500주 |
| 50,000주 초과 | 5,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8)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
(9)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10)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4,900,000주 ~ 5,250,0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1,750,000주 ~ 2,1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스트라드비젼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1,750,000주 ~ 2,100,00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875,000주 ~ 1,050,0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⑤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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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투자자(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 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6월 23일(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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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내방 청약 | 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ARS 청약 | 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
| 주1) | 지점 내방 청약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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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HTS/MTS/홈페이지 청약KB증권㈜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3)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KB증권㈜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KB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KB증권㈜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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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3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23일(화)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6월 23일에 국민은행 서잠실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1)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대표주관회사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기타의 사항(1) 전자등록된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3)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4)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5년 10월 30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4월 0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6)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7) 기타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7,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
| 확정가액 | 12,000원 (주1)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 | |
| 확정가액 | 84,000,000,000원 (주1)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6월 18일(목) | |
| 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금)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18일(목) | |
| 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금) |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 일반청약자 | 50%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3일(화)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스트라드비젼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스트라드비젼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 단위는 1주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 (10:00 ~ 16:00)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6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6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6월 23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모집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②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③ 일반투자자(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KB증권㈜의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22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6월 23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
| 수요예측일 | 2026년 06월 09일(화)~ 2026년 06월 15일(월) | - | |
| 청약기일 | 개시일 | 2026년 06월 18일(목) | 주1) |
| 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금) | | |
| 배정 및 환불 | 2026년 06월 23일(화) | - | |
| 납입기일 | 2026년 06월 23일(화) | - | |
| 구 분 | 일 자 | 매 체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6월 09일(화) | 인터넷 공고 주2)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6월 17일(수) | 인터넷 공고 주3) |
| 청 약 공 고 | 2026년 06월 18일(목) | 인터넷 공고 주4) |
| 배 정 공 고 | 2026년 06월 23일(화) | 인터넷 공고 주5) |
| 주1) |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06.18(목) ~ 2026.06.19(금) (2일간)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06.18(목) ~ 2026.06.19(금)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6월 09일(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6월 17일(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청약공고는 2026년 06월 18일(목) ㈜스트라드비젼의 홈페이지(http://stradvision.com/),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배정공고는 2026년 06월 23일(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6)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KB증권㈜의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22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6월 23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7)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2) 우리사주조합 청약 금번 모집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 취급처: KB증권㈜의 본ㆍ지점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청약자격 | | | |
|---|
| 청약자격 | KB증권 영업점 개설 계좌 | 청약개시일(초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 | |
| 제휴은행 영업점 개설 계좌 | | | | |
| KB증권 비대면 개설 계좌 |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별도 제한 없음) | | | |
| 제휴은행 비대면 개설 계좌 | | | | |
| 최고 청약한도 |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 | |
| ■ 우대고객(12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20% | | | | |
| ■ 우대고객(1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50% | | | | |
|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 | | |
| ■ 우대고객(2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0% | | | | |
|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 | | | |
| 청약방법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 | |
| ■ 지점 내방 청약 | | | | |
| ■ 유선청약(지점/고객센터) | | | | |
| ■ ARS 청약 | | | | |
| ※ 일반고객의 경우 온라인 청약만 가능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불가) | | | | |
| ※ 단,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가능 | | | | |
| 청약한도우대기준 |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120%, 150%, 200%, 250% 또는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
| 구분 | 세부내용 | | | |
| 일반 | 100% | 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 |
| 우대 | 120% | 아래 ①,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① 프라임클럽 가입 및 유지 | | | | |
| ②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타사계좌 연동 및 유지 | | | | |
| 15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 ①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30 만원 이상(정기대체) | | | |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 |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 2개월(전월말기준) | | | | |
| ② 전월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③ 직전월말까지 KB국민은행 'KB증권 공모주 청약우대 1.5배 정기예금'가입 | | | | |
| - KB able Plus 계좌 보유 동시 만족 | | | | |
| ④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 | | | |
| ⑤ 직전월 자산 평잔 3천만원 이상 | | | | |
| 20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 ①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 | | |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 | | | |
| ③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1백만원 이상 정기대체 | | | |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 |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2개월(전월말기준) | | | | |
| ④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⑤ 직전월말까지 개인형 IRP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⑥ 퇴직연금 가입법인(소속직원) | | | | |
| ※ '12년 12월 3일 이전 가입법인 계약에 한함 | | | | |
| 250% | KB스타클럽(VIP/그랜드 등급) 고객 | | | |
| - 개인: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 법인: 매월 1일 변경 등급 반영 | | | | |
| 300% | 아래 ①, ②, ③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 ① 공모주 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계좌에 2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3억원 이상 & 전월말 자산 3억원 이상 동시 만족(동시 만족) | | | | |
| - 자산: 국내/해외주식, CMA,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 총자산(단, 신용공여 자산 제외) | | | | |
| ③ KB스타클럽 (VVIP 등급) 고객 | | | | |
| - Able Premier Members 고객은 매월 10일 KB스타클럽 그룹 등급 산정시 전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VVIP 등급으로 특별 선정함(VVIP 등급 청약 우대기간: 당월 10일 ~ 익월 9일) | | | | |
| 주1) 개인/법인 고객 우대요건 동일 적용 | | | | |
| 유통시장별 구분 | 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 | | |
| 배정기준 | ■ 50% 이상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 | | | |
| ■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5사6입 등 방법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배정하며,필요시 추첨 또는 KB증권㈜가 인수할 수 있음 | | | | |
| 청약수수료 | 구분 | VVIP/VIP/그랜드 | 베스트 | 패밀리, 법인(모든 등급) |
|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 | 무료 | 4,000원 | | |
|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 무료 | 1,500원 | | |
| 기타사항 |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 | |
|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 | | |
|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 | | |
|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 | | | |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률 50%(모든 고객에 동일 적용) | | | |
| 주1) |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 |
|---|
| 주2) |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6월 18일(목) ~ 19일(금)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KB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23일(화)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증거금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 | 주) |
| 일반투자자(청약자) | 50% | | |
| 기관투자자 | 0% | | |
| 주)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6월 2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23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7)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KB증권㈜ | 1,750,000주 | 주) | 50% |
| 구분 | 청약한도 | |
|---|
| 일반 | 100% | 55,000주 |
| 우대 | 120% | 65,000주 |
| 150% | 80,000주 | |
| 200% | 110,000주 | |
| 250% | 135,000주 | |
| 300% | 165,000주 | |
| 주) | KB증권㈜의 일반청약자(100%) 최고청약한도는 55,000주이며, KB증권(주)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66,000주가 아닌 65,000주, 1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82,500주가 아닌 80,000주,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137,500주가 아닌 135,000주가 적용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500주 |
| 50,000주 초과 | 5,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8)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
(9)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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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5.00%(5,250,0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1,75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스트라드비젼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1,750,00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875,0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⑤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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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투자자(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 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6월 23일(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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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내방 청약 | 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ARS 청약 | 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
| 주1) | 지점 내방 청약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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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HTS/MTS/홈페이지 청약KB증권㈜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3)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KB증권㈜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KB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KB증권㈜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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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3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23일(화)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6월 23일에 국민은행 서잠실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1)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대표주관회사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기타의 사항 (1) 전자등록된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3)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4)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5년 10월 30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4월 0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6)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7) 기타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 수 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 | 인수금액(주1) | 인수비율 | 인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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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주소 | | | | |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7,000,000주 | 84,000,000,000원 | 100.0% | 총액인수(주2)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2,000원 ~ 14,000원) 밴드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전체 공모물량(100.0%)을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 | KB증권㈜ | 2,549,999,880 | 인수금액의 3.0% | 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 최대 1.5% | 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구 분 | 내 용 |
|---|
| 계약서 이름 | 주식총액인수계약서 |
| 계약 체결 시점 | 2026년 05월 19일 |
|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 제15조 (수수료)(1) (1) 발행회사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제8조의2 및 제8조의 3에 따른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 주1) | 인수수수료는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취득금액 포함)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최종 성과수수료 확정치는 발행가액이 확정된 이후 체결될 최종 인수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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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
(2)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 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 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 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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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매청구권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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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이하 "의무인수"라 한다)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스트라드비젼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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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보통주 | 83,333주 | 999,996,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스트라드비젼과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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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83,333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70,000 | 84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70,000 | 84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7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 대상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로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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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인수인의 투자내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24>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31, 2019. 8. 14>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8. 8. 31, 2019. 8. 14>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⑥ 금융투자회사는 제5항의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이전에 해당 확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⑦ 제5항의 주식등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지체없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무보유등록일(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공개의 경우 : 한국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장외법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⑧ 제7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보유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예수된 주식등을 인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전문개정 2013. 11. 29]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17>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21. 6. 17>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신설 2021. 6. 17>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신설 2021. 6. 17>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1. 6. 17>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설 2021. 6. 17>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신설 2021. 6. 17>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1. 6. 17>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5.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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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KB증권㈜은 발행회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KB증권㈜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있는 엘에스에스메티스제4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가 발행회사 지분의 3.51%, 엘에스에스메티스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가 발행회사 지분의 3.04%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자 | 투자 시기 | 최초 투자형태 | 투자 금액 | 펀드 내 출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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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에스에스 메티스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19-11-23 | RCPS | 2,000,000,000 | 16.26% |
| 엘에스에스 메티스 제4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21-07-07 | RCPS | 2,000,000,000 | 10.59% |
| 합계 | | | 4,000,000,000 | |
| 주) 회사는 2025년 10월 17일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며 시리즈C 투자자 주식에 대해 리픽싱을 진행 (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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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KB증권㈜와 KB증권㈜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당사 주식의 실질적인 지분율을 0.87% 수준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규정된 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보유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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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선인 | 주주명 | 관계 | 주식종류 | 보유 지분율 | 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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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KB증권㈜ | 본인 | 보통주 | - | - |
| 엘에스에스 메티스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 | 3.04% | 0.49% | |
| 엘에스에스 메티스 제4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 | 3.51% | 0.37% | |
| 합 계 | - | 보통주 | 6.55% | 0.87% | |
한편, KB증권㈜ 이해관계인의 당사 주식 취득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관계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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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원) |
| 보유자명 | 주식종류 | 취득일 | 보유주식수 | 주당취득가액 | 총 취득금액 | 공모전지분율 | 공모후지분율(주1) | 의무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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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에스에스 메티스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보통주 | 2021.09.14 | 1,402,800 | 7,770.61 | 10,900,611,708 | 3.04% | 2.63% | - |
| 엘에스에스 메티스 제4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보통주 | 2021.07.07 | 1,620,555 | 10,490.32 | 17,000,140,528 | 3.51% | 3.04% | - |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일반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주5) 정정 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 수 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 | 인수금액(주1) | 인수비율 | 인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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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주소 | | | | |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7,000,000주 | 84,000,000,000원 | 100.0% | 총액인수(주2)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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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전체 공모물량(100.0%)을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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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 | KB증권㈜ | 2,575,199,880 | 인수금액의 3.0% | 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 최대 1.5% | 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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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이름 | 주식총액인수계약서 |
| 계약 체결 시점 | 2026년 06월 17일 |
|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 제15조 (수수료)(1) (1) 발행회사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제8조의2 및 제8조의 3에 따른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 주1) | 인수수수료는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취득금액 포함)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최종 성과수수료 확정치는 발행가액이 확정된 이후 체결될 최종 인수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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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
(2)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 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 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 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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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매청구권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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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이하 "의무인수"라 한다)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스트라드비젼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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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보통주 | 83,333주 | 999,996,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스트라드비젼과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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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83,333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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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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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70,000 | 84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70,000 | 84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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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7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 대상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로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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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인수인의 투자내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24>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31, 2019. 8. 14>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8. 8. 31, 2019. 8. 14>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⑥ 금융투자회사는 제5항의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이전에 해당 확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⑦ 제5항의 주식등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지체없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무보유등록일(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공개의 경우 : 한국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장외법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⑧ 제7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보유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예수된 주식등을 인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전문개정 2013. 11. 29]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17>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21. 6. 17>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신설 2021. 6. 17>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신설 2021. 6. 17>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1. 6. 17>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설 2021. 6. 17>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신설 2021. 6. 17>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1. 6. 17>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5.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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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KB증권㈜은 발행회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KB증권㈜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있는 엘에스에스메티스제4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가 발행회사 지분의 3.51%, 엘에스에스메티스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가 발행회사 지분의 3.04%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자 | 투자 시기 | 최초 투자형태 | 투자 금액 | 펀드 내 출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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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에스에스 메티스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19-11-23 | RCPS | 2,000,000,000 | 16.26% |
| 엘에스에스 메티스 제4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21-07-07 | RCPS | 2,000,000,000 | 10.59% |
| 합계 | | | 4,000,000,000 | |
| 주) 회사는 2025년 10월 17일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며 시리즈C 투자자 주식에 대해 리픽싱을 진행 (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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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KB증권㈜와 KB증권㈜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당사 주식의 실질적인 지분율을 0.87% 수준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규정된 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보유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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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선인 | 주주명 | 관계 | 주식종류 | 보유 지분율 | 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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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KB증권㈜ | 본인 | 보통주 | - | - |
| 엘에스에스 메티스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 | 3.04% | 0.49% | |
| 엘에스에스 메티스 제4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 | 3.51% | 0.37% | |
| 합 계 | - | 보통주 | 6.55% | 0.87% | |
한편, KB증권㈜ 이해관계인의 당사 주식 취득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관계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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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원) |
| 보유자명 | 주식종류 | 취득일 | 보유주식수 | 주당취득가액 | 총 취득금액 | 공모전지분율 | 공모후지분율(주1) | 의무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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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에스에스 메티스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보통주 | 2021.09.14 | 1,402,800 | 7,770.61 | 10,900,611,708 | 3.04% | 2.63% | - |
| 엘에스에스 메티스 제4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보통주 | 2021.07.07 | 1,620,555 | 10,490.32 | 17,000,140,528 | 3.51% | 3.04% | - |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일반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주6) 정정 전
| 아. 경영권 안정화 관련 위험당사의 최대주주는 글로벌 자동차 기술 기업인 Aptiv PLC의 자회사 Aptiv Technologies AG(이하 "Aptiv")이며, 대표이사 김준환 및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공모 후 기준 46.51%입니다. Aptiv는 2023년 10월 시리즈D 투자를 시작으로 2024년 02월, 2024년 07월의 추가 RCPS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2025년 02월 및 04월에도 추가 RCPS 인수를 지속하는 등 당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 동 우선주 전량이 보통주로 전환되어, 현재 Aptiv는 보통주 19,181,061주(지분율 공모전 기준 41.55%)를 보유한 당사의 최대주주입니다. Aptiv는 최대주주로서의 지위 취득 이후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통해 당사와의 협업 관계를 심화해왔으며, 상장 후에도 3년간의 의무보유 및 의결권 공동행사 확약, 우선매수권 약정, 그리고 조직재편 발생 시에도 동 의무가 승계 법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취소불능 승계 확약을 통해 경영 안정성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김준환은 Aptiv와 주주총회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함으로써, 공모 후에도 양측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향후 자금조달을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목적보유확약 기간(상장 후 3년) 종료 후 연장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어 의결권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등의 권리가 소멸될 경우 당사 지배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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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대주주는 글로벌 자동차 기술 기업인 Aptiv PLC의 자회사 Aptiv Technologies AG(이하 "Aptiv")이며, 대표이사 김준환 및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공모 후 기준 46.51%입니다.당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Aptiv PLC(NYSE: APTV)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거점을 보유한 글로벌 Automotive Technology 기업으로, 크게 두 개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신호 및 전력 솔루션(Signal and Power Solutions) 부문으로, 배선 조립품, 커넥터, 고전압 시스템 등 차량 전기·전자 인프라의 핵심 하드웨어를 공급합니다. 두 번째는 첨단 안전 및 사용자 경험(Advanced Safety and User Experience) 부문으로, ADAS 솔루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등을 포함하며 당사와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핵심 부문입니다. 동사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약 141,000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Volkswagen, GM, BMW, Stellantis 등 주요 글로벌 OEM 대다수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글로벌 ADAS 시장에서 약 13% 내외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최상위 Tier-1 공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Aptiv는 안정적인 규모의 매출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20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024년 매출은 1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완성차 생산량 조정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3% 증가한 204억 달러의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순이익은 2023년 29.9억 달러를 시현하였으나, 이는 투자 지분 처분이익 등 일회성 수익항목이 반영된 수치이며, 2024년 순이익은 17.9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순이익은 1.7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이는 6억 4,800만 달러 규모의 비현금성 영업권 손상차손 및 OECD 가이던스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 약 3억 달러 설정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 [Aptiv PLC 최근 3개년 주요 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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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매출액 | 20,051 | 19,713 | 20,398 |
| 영업이익 | 1,569 | 1,852 | 1,184 |
| 영업이익률 | 7.8% | 9.4% | 5.8% |
| 당기순이익 | 2,909 | 1,787 | 165 |
| 순이익률 | 14.5% | 9.1% | 0.8% |
| 총자산 | 24,427 | 23,458 | 23,413 |
| 총부채 | 12,583 | 14,373 | 13,914 |
| 자기자본 | 11,844 | 9,085 | 9,207 |
| 주1) U.S. GAAP 기준 연결재무제표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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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2023년 당기순이익은 특별항목(지분 처분이익 등 일회성 항목) 반영으로 경상 수익성과 괴리가 있으며, 동 연도 조정 순이익(Adjusted Net Income)은 13억 7,600만 달러입니다. |
Aptiv PLC는 자회사인 Aptiv Manufacturing Management Services S.a.r.l 을 통해 2022년 05월 당사의 RCPS를 최초 인수하였으며, 이후 2023년 10월 Aptiv Technologies AG의 RCPS 추가 인수, 2024년 01월 기존 ZF가 보유하던 지분의 인수, 2024년 02월, 2024년 07월의 추가 RCPS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2024년 10월 Aptiv Manufacturing Management Services S.a.r.l 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Aptiv Technologies AG로 양수도 하여, Aptiv Technologies AG 단일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02월 및 04월에도 추가 RCPS 인수를 지속하는 등 당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행연월 | 주식수(주) | 발행가(원) | 발행총액(백만원) | 합계 지분율 | 취득방식 | 인수자 |
|---|
| 2022.05 | 42,897 | 1,165,591 | 50,000 | 14.8% | 유상증자 | Aptiv Manufacturing Management Services S.a.r.l |
| 2023.10 | 5,030 | 1,049,032 | 5,277 | 15.3% | 유상증자 | Aptiv Technologies AG |
| 2024.01 | 15,368 | - | - | 20.1% | 양수도 | ZF -> Aptiv |
| 2024.02 | 34,701 | 1,049,032 | 36,402 | 28.1% | 유상증자 | Aptiv Technologies AG |
| 2024.07 | 31,780 | 1,049,032 | 33,338 | 33.5% | 유상증자 | Aptiv Technologies AG |
| 2024.10 | 42,897 | - | - | 33.2% | 양수도 | Aptiv Manufacturing Management Services S.a.r.l-> Aptiv Technologies AG |
| 2025.02 | 1,524,119 | 10,490 | 15,988 | 35.7% | 유상증자 | Aptiv Technologies AG |
| 2025.04 | 4,031,955 | 10,490 | 42,295 | 41.4% | 유상증자 | Aptiv Technologies AG |
| 2025.10 | 647,387 | - | - | 41.5% | 리픽싱 | Aptiv Technologies AG |
Aptiv는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2명의 이사 지명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사회 참여를 통해 당사의 경영에 관한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견에 반대를 표한 경우는 없었으며, 이사의 업무 수행은 당사의 경영관리그룹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2인 지명권한은 IPO이후 소멸되는 조항으로 Aptiv의 이사지명은 향후 변동여지가 있습니다.Aptiv 및 김준환 대표이사는 보유한 당사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각제한을 확약하였으며, 동 기간 내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스트라드비젼, Aptiv Technologies AG, 김준환 대표이사 |
| 목적 | Aptiv 및 김준환의 의결권 공동행사, 보유주식 처분 및 자본시장법 준수 의무에 관한 제반 사항 규율 |
| 의결권공동행사 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3년 |
| 의결권 행사협의 기준 | ① 주주의 권익 보호 ②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③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④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수령일부터 해당 주주총회 직전일까지 성실히 협의 |
| 연장 협의 | 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연장 협의 가능. 연장 합의 시 새로운 약정서 체결 |
| 우선매수권 | Aptiv 또는 김준환이 특수관계인 외 제3자로부터 보유 지분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도 청약을 받는 경우, 거래조건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우선매수통지서 제공. 상대방은 수령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가능. 거절 또는 미응답 시 90영업일 이내에 동일 조건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도 가능. 단, Aptiv의 계열회사 간 양도는 우선매수권 적용 제외 |
| 면탈행위 금지 | 의결권 공동행사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금지 |
| 대량보유 보고 | 상장 후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 및 변동상황 보고 의무 확약 |
| 손해배상 | 약정 위반 시 위반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유효기간 | 약정 서명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3주년이 되는 날까지 |
| 항목 | 내용 |
|---|
| 확약자 | Aptiv Technologies AG |
| 대상 | 공동목적보유확약(의결권 공동행사 및 주식처분에 관한 계약) 및 의무보호예수 확약서에 따른 Aptiv의 모든 권리와 의무 |
| 승계 사유 | Aptiv와 관련된 합병, 분할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재편 거래로 인해 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승계 법인이 발생하는 경우 |
| 핵심 내용 | 해당 승계 법인으로 하여금 공동보유계약 및 보호예수 확약서에 따른 Aptiv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이에 구속되도록 할 것을 취소불능으로 확약 |
이처럼 Aptiv는 최대주주로서의 지위 취득 이후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통해 당사와의 협업 관계를 심화해왔으며, 상장 후에도 3년간의 의무보유 및 의결권 공동행사 확약, 우선매수권 약정, 그리고 조직재편 발생 시에도 동 의무가 승계 법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취소불능 승계 확약을 통해 경영 안정성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김준환은 Aptiv와 주주총회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함으로써, 공모 후에도 양측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향후 자금조달을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목적보유확약 기간(상장 후 3년) 종료 후 연장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어 의결권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등의 권리가 소멸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기술 로드맵과 Aptiv의 이익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으로 사업의 운영 방향이 지연되는 등, 당사 지배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공동목적보유확약 종료 이후 연장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며 동시에 Aptiv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약화될 경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재무적 기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Aptiv 채널의 매출 비중은 2025년 기준 45%이며,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2028년 추정 MP 매출 92,320백만원 중 Aptiv 채널을 통한 MP 매출이 80,956백만원으로 전체 MP 매출의 약 87.7%를 차지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2년 5월 이후 2025년 4월까지 지속적인 Aptiv의 지분 투자를 통해 주된 자금조달을 진행한 바, 확약 종료 이후 Aptiv의 추가 투자 중단 또는 기존 보유 지분 처분 시 당사의 유동성 및 자본조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Aptiv는 2024년 9월 당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장 후 3년간의 의무보유 및 의결권 공동행사를 확약하는 등 당사와의 사업적·재무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Aptiv의 차세대 ADAS 플랫폼에 카메라 비전 인지 소프트웨어 공급사로 채택되어 장기간 공동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여 왔으며, SVNet이 Aptiv 플랫폼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형태로 고도화되어 있어 단기간 내 대체 공급사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적 상호의존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목적보유확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상호 협력 관계가 일방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동목적보유확약 만료 이후의 관계 변화는 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영역인 만큼, 투자자께서는 Aptiv와의 협력 관계가 당사의 매출 구조, 수주 파이프라인 및 재무적 안정성 전반에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아. 경영권 안정화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글로벌 자동차 기술 기업인 Aptiv PLC의 자회사 Aptiv Technologies AG(이하 "Aptiv")이며, 대표이사 김준환 및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공모 후 기준 46.45% %입니다. Aptiv는 2023년 10월 시리즈D 투자를 시작으로 2024년 02월, 2024년 07월의 추가 RCPS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2025년 02월 및 04월에도 추가 RCPS 인수를 지속하는 등 당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 동 우선주 전량이 보통주로 전환되어, 현재 Aptiv는 보통주 19,181,061주(지분율 공모전 기준 41.55%)를 보유한 당사의 최대주주입니다. Aptiv는 최대주주로서의 지위 취득 이후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통해 당사와의 협업 관계를 심화해왔으며, 상장 후에도 3년간의 의무보유 및 의결권 공동행사 확약, 우선매수권 약정, 그리고 조직재편 발생 시에도 동 의무가 승계 법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취소불능 승계 확약을 통해 경영 안정성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김준환은 Aptiv와 주주총회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함으로써, 공모 후에도 양측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향후 자금조달을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목적보유확약 기간(상장 후 3년) 종료 후 연장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어 의결권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등의 권리가 소멸될 경우 당사 지배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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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대주주는 글로벌 자동차 기술 기업인 Aptiv PLC의 자회사 Aptiv Technologies AG(이하 "Aptiv")이며, 대표이사 김준환 및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공모 후 기준 46.45%입니다.당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Aptiv PLC(NYSE: APTV)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거점을 보유한 글로벌 Automotive Technology 기업으로, 크게 두 개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신호 및 전력 솔루션(Signal and Power Solutions) 부문으로, 배선 조립품, 커넥터, 고전압 시스템 등 차량 전기·전자 인프라의 핵심 하드웨어를 공급합니다. 두 번째는 첨단 안전 및 사용자 경험(Advanced Safety and User Experience) 부문으로, ADAS 솔루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등을 포함하며 당사와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핵심 부문입니다. 동사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약 141,000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Volkswagen, GM, BMW, Stellantis 등 주요 글로벌 OEM 대다수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글로벌 ADAS 시장에서 약 13% 내외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최상위 Tier-1 공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Aptiv는 안정적인 규모의 매출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20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024년 매출은 1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완성차 생산량 조정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3% 증가한 204억 달러의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순이익은 2023년 29.9억 달러를 시현하였으나, 이는 투자 지분 처분이익 등 일회성 수익항목이 반영된 수치이며, 2024년 순이익은 17.9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순이익은 1.7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이는 6억 4,800만 달러 규모의 비현금성 영업권 손상차손 및 OECD 가이던스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 약 3억 달러 설정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 [Aptiv PLC 최근 3개년 주요 재무현황] |
|---|
|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매출액 | 20,051 | 19,713 | 20,398 |
| 영업이익 | 1,569 | 1,852 | 1,184 |
| 영업이익률 | 7.8% | 9.4% | 5.8% |
| 당기순이익 | 2,909 | 1,787 | 165 |
| 순이익률 | 14.5% | 9.1% | 0.8% |
| 총자산 | 24,427 | 23,458 | 23,413 |
| 총부채 | 12,583 | 14,373 | 13,914 |
| 자기자본 | 11,844 | 9,085 | 9,207 |
| 주1) U.S. GAAP 기준 연결재무제표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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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2023년 당기순이익은 특별항목(지분 처분이익 등 일회성 항목) 반영으로 경상 수익성과 괴리가 있으며, 동 연도 조정 순이익(Adjusted Net Income)은 13억 7,600만 달러입니다. |
Aptiv PLC는 자회사인 Aptiv Manufacturing Management Services S.a.r.l 을 통해 2022년 05월 당사의 RCPS를 최초 인수하였으며, 이후 2023년 10월 Aptiv Technologies AG의 RCPS 추가 인수, 2024년 01월 기존 ZF가 보유하던 지분의 인수, 2024년 02월, 2024년 07월의 추가 RCPS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2024년 10월 Aptiv Manufacturing Management Services S.a.r.l 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Aptiv Technologies AG로 양수도 하여, Aptiv Technologies AG 단일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02월 및 04월에도 추가 RCPS 인수를 지속하는 등 당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행연월 | 주식수(주) | 발행가(원) | 발행총액(백만원) | 합계 지분율 | 취득방식 | 인수자 |
|---|
| 2022.05 | 42,897 | 1,165,591 | 50,000 | 14.8% | 유상증자 | Aptiv Manufacturing Management Services S.a.r.l |
| 2023.10 | 5,030 | 1,049,032 | 5,277 | 15.3% | 유상증자 | Aptiv Technologies AG |
| 2024.01 | 15,368 | - | - | 20.1% | 양수도 | ZF -> Aptiv |
| 2024.02 | 34,701 | 1,049,032 | 36,402 | 28.1% | 유상증자 | Aptiv Technologies AG |
| 2024.07 | 31,780 | 1,049,032 | 33,338 | 33.5% | 유상증자 | Aptiv Technologies AG |
| 2024.10 | 42,897 | - | - | 33.2% | 양수도 | Aptiv Manufacturing Management Services S.a.r.l -> Aptiv Technologies AG |
| 2025.02 | 1,524,119 | 10,490 | 15,988 | 35.7% | 유상증자 | Aptiv Technologies AG |
| 2025.04 | 4,031,955 | 10,490 | 42,295 | 41.4% | 유상증자 | Aptiv Technologies AG |
| 2025.10 | 647,387 | - | - | 41.5% | 리픽싱 | Aptiv Technologies AG |
Aptiv는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2명의 이사 지명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사회 참여를 통해 당사의 경영에 관한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견에 반대를 표한 경우는 없었으며, 이사의 업무 수행은 당사의 경영관리그룹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2인 지명권한은 IPO이후 소멸되는 조항으로 Aptiv의 이사지명은 향후 변동여지가 있습니다.Aptiv 및 김준환 대표이사는 보유한 당사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각제한을 확약하였으며, 동 기간 내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스트라드비젼, Aptiv Technologies AG, 김준환 대표이사 |
| 목적 | Aptiv 및 김준환의 의결권 공동행사, 보유주식 처분 및 자본시장법 준수 의무에 관한 제반 사항 규율 |
| 의결권공동행사 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3년 |
| 의결권 행사협의 기준 | ① 주주의 권익 보호 ②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③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④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수령일부터 해당 주주총회 직전일까지 성실히 협의 |
| 연장 협의 | 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연장 협의 가능. 연장 합의 시 새로운 약정서 체결 |
| 우선매수권 | Aptiv 또는 김준환이 특수관계인 외 제3자로부터 보유 지분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도 청약을 받는 경우, 거래조건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우선매수통지서 제공. 상대방은 수령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가능. 거절 또는 미응답 시 90영업일 이내에 동일 조건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도 가능. 단, Aptiv의 계열회사 간 양도는 우선매수권 적용 제외 |
| 면탈행위 금지 | 의결권 공동행사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금지 |
| 대량보유 보고 | 상장 후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 및 변동상황 보고 의무 확약 |
| 손해배상 | 약정 위반 시 위반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유효기간 | 약정 서명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3주년이 되는 날까지 |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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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자 | Aptiv Technologies AG |
| 대상 | 공동목적보유확약(의결권 공동행사 및 주식처분에 관한 계약) 및 의무보호예수 확약서에 따른 Aptiv의 모든 권리와 의무 |
| 승계 사유 | Aptiv와 관련된 합병, 분할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재편 거래로 인해 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승계 법인이 발생하는 경우 |
| 핵심 내용 | 해당 승계 법인으로 하여금 공동보유계약 및 보호예수 확약서에 따른 Aptiv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이에 구속되도록 할 것을 취소불능으로 확약 |
이처럼 Aptiv는 최대주주로서의 지위 취득 이후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통해 당사와의 협업 관계를 심화해왔으며, 상장 후에도 3년간의 의무보유 및 의결권 공동행사 확약, 우선매수권 약정, 그리고 조직재편 발생 시에도 동 의무가 승계 법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취소불능 승계 확약을 통해 경영 안정성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김준환은 Aptiv와 주주총회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함으로써, 공모 후에도 양측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향후 자금조달을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목적보유확약 기간(상장 후 3년) 종료 후 연장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어 의결권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등의 권리가 소멸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기술 로드맵과 Aptiv의 이익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으로 사업의 운영 방향이 지연되는 등, 당사 지배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공동목적보유확약 종료 이후 연장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며 동시에 Aptiv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약화될 경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재무적 기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Aptiv 채널의 매출 비중은 2025년 기준 45%이며,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2028년 추정 MP 매출 92,320백만원 중 Aptiv 채널을 통한 MP 매출이 80,956백만원으로 전체 MP 매출의 약 87.7%를 차지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2년 5월 이후 2025년 4월까지 지속적인 Aptiv의 지분 투자를 통해 주된 자금조달을 진행한 바, 확약 종료 이후 Aptiv의 추가 투자 중단 또는 기존 보유 지분 처분 시 당사의 유동성 및 자본조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Aptiv는 2024년 9월 당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장 후 3년간의 의무보유 및 의결권 공동행사를 확약하는 등 당사와의 사업적·재무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Aptiv의 차세대 ADAS 플랫폼에 카메라 비전 인지 소프트웨어 공급사로 채택되어 장기간 공동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여 왔으며, SVNet이 Aptiv 플랫폼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형태로 고도화되어 있어 단기간 내 대체 공급사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적 상호의존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목적보유확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상호 협력 관계가 일방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동목적보유확약 만료 이후의 관계 변화는 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영역인 만큼, 투자자께서는 Aptiv와의 협력 관계가 당사의 매출 구조, 수주 파이프라인 및 재무적 안정성 전반에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 더.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Aptiv Technologies AG는 미국 NYSE 상장 글로벌 자동차 부품/소프트웨어 기업 Aptiv PLC의 100% 자회사로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41.55%(공모 후 36.0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ptiv PLC 및 그 계열회사(이하 "Aptiv 그룹")는 당사의 주요 고객사로, 당사는 Aptiv 그룹과 다수의 매출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4곳의 해외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종속기업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마케팅, 영업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1년 06월 28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이해관계자를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따라 정의하고, 신용공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이사회 사전 승인과 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이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함으로써 거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거래 내역은 매 분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그룹이 최대 매출처를 겸하는 구조적 특성상, 향후 Aptiv 그룹의 경영전략 변경이나 내부 소싱 전환 등으로 당사와의 거래가 축소·중단될 경우 매출 및 영업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말 기준 Aptiv 계열 매출채권 잔액(7,674백만원)은 연결 총매출의 42.4% 규모로, 동 계열의 재무상황 변화 시 채권 회수 지연 또는 대손 위험이 존재하며, 해외 종속기업 소재지의 인건비 상승·환율 변동에 따른 지급수수료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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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대주주인 Aptiv Technologies AG는 미국 NYSE 상장 글로벌 자동차 부품/소프트웨어 기업 Aptiv PLC의 100% 자회사로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41.55%(공모 후 36.0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ptiv PLC 및 그 계열회사(이하 "Aptiv 그룹")는 당사의 주요 고객사로, 당사는 Aptiv 그룹과 다수의 매출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Aptiv 그룹과 당사의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주주 계열회사(Aptiv 그룹)와의 매출거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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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거래 상대방 | 2023년(제10기) | 2024년(제11기) | 2025년(제12기) | 2026년 1분기(제1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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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iv Technologies Limited (주1) | 2,498 | - | - | 529 |
| Aptiv Services US, LLC | - | 7,048 | 8,119 | - |
| 당사 연결 총 매출 | 7,171 | 11,539 | 18,109 | 3,568 |
| Aptiv 그룹 매출 비중 | 34.8% | 61.1% | 44.8% | 14.8% |
| 주1) | Aptiv 그룹 내부 구조재편에 따라 2023년 8월, Aptiv Technologies Limited 보유 지분 및 거래관계가 Aptiv Technologies AG(현 최대주주)로 이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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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Aptiv 그룹 사이의 거래가격은 당사의 견적서(제품 종류, 탑재 기능 범위, 투입 데이터 단가, 인력 투입 단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를 기반으로 양사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관행에 따라 총 예상 투입 비용에 일정 수준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최종 견적이 산출되고 있으며, 이는 제3자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이해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주주로의 이익전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사와 Aptiv 그룹 간 거래는 제3자와 동일한 가격 및 마진 산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ptiv 그룹은 거래 상대방으로서 별도의 초과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최대주주로서의 경제적 이익은 일반 주주와 동일하게 지분 보유에 따른 배당 및 기업가치 상승에 한정됩니다.
더불어, 당사는 100% 지분을 소유한 4곳(미국, 일본, 독일, 중국)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자회사들은 현지 마케팅 및 영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자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자회사에서 발생한 운영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실제 현지 고객사와의 공급계약 체결 및 매출 인식은 본사에서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기에 동 거래에서의 향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 종속기업과 당사의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의 종속기업은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지 않은 바, 연결실체를 단일의 현금창출단위로 판단하여 매년 손상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외부평가법인의 손상검토 결과 손상징후는 없었으며, 2026년 1분기말 현재 손상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구분 | 계정명 | 2023년(제10기) | 2024년(제11기) | 2025년(제12기) | 2026년 1분기(제1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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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dVision Technology USA Inc. | 지급수수료 | 4,274 | 4,005 | 3,486 | 473 |
| StradVision KK | 지급수수료 | 614 | 508 | 432 | 69 |
| StradVision GmbH | 지급수수료 | 2,434 | 2,375 | 2,696 | 493 |
| StradVision China Co., Ltd. | 지급수수료 | 602 | 640 | 695 | 192 |
| 합계 | | 7,924 | 7,528 | 7,310 | 1,227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 |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 |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Stradvision Technology USA Inc | 비상장 | 2019.01.09 | 경영참여 | 1,743 | 3,000 | 100 | 1,743 | - | - | - | 3,000 | 100 | 1,743 | 1,842 | 71 |
| Stradvision K.K. | 비상장 | 2017.02.24 | 경영참여 | 554 | 330,000 | 100 | 554 | - | - | - | 330,000 | 100 | 554 | 514 | 17 |
| StradVision China Co.,Ltd. | 비상장 | 2021.07.09 | 경영참여 | 1,012 | 100 | 100 | 1,012 | - | - | - | 100 | 100 | 1,012 | 1,445 | 24 |
| StradVision GmbH. | 비상장 | 2021.08.06 | 경영참여 | 635 | 100 | 100 | 635 | - | - | - | 100 | 100 | 635 | 2,021 | 343 |
| 합 계 | 333,200 | - | 3,944 | - | - | - | 333,200 | - | 3,944 | 5,822 | 455 | | | | |
더불어,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2021년 06월 28일자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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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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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이해관계자의 정의) |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말함. 주요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자 또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 제4조(신용공여의 제한) |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금전·증권 대여, 채무이행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담보 제공 행위 금지 |
| 제6조(기타 거래의 제한 및 절차) |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이사회 승인 의무. 해당 거래 당사자인 이사는 의결권 행사 불가. 이사회 결의 후 최초 정기주주총회에 거래 목적·상대방·조건 보고 의무 |
동 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주된 사업 활동과 관련된 거래에 한정하고, 불가피한 자금거래 발생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획득한 후 거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시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관련 거래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그룹이 최대 매출처를 겸하는 구조적 특성상, 향후 Aptiv 그룹의 경영전략 변경, 자율주행 사업 방향 전환 또는 내부 소싱으로의 SW 전략 전환 등의 사유로 당사와의 매출 거래가 축소·중단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영업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전기말 기준 Aptiv 계열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7,674백만원)은 연결 총매출의 42.4%에 해당하는 규모로, Aptiv 그룹의 재무상황 또는 당사와의 계약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종속기업 소재지의 현지 인건비 상승,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종속기업 지급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이해관계자 거래 구조가 사업 및 재무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더.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Aptiv Technologies AG는 미국 NYSE 상장 글로벌 자동차 부품/소프트웨어 기업 Aptiv PLC의 100% 자회사로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41.55%(공모 후 35.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ptiv PLC 및 그 계열회사(이하 "Aptiv 그룹")는 당사의 주요 고객사로, 당사는 Aptiv 그룹과 다수의 매출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4곳의 해외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종속기업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마케팅, 영업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1년 06월 28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이해관계자를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따라 정의하고, 신용공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이사회 사전 승인과 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이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함으로써 거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거래 내역은 매 분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그룹이 최대 매출처를 겸하는 구조적 특성상, 향후 Aptiv 그룹의 경영전략 변경이나 내부 소싱 전환 등으로 당사와의 거래가 축소·중단될 경우 매출 및 영업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말 기준 Aptiv 계열 매출채권 잔액(7,674백만원)은 연결 총매출의 42.4% 규모로, 동 계열의 재무상황 변화 시 채권 회수 지연 또는 대손 위험이 존재하며, 해외 종속기업 소재지의 인건비 상승·환율 변동에 따른 지급수수료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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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대주주인 Aptiv Technologies AG는 미국 NYSE 상장 글로벌 자동차 부품/소프트웨어 기업 Aptiv PLC의 100% 자회사로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41.55%(공모 후 35.97%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ptiv PLC 및 그 계열회사(이하 "Aptiv 그룹")는 당사의 주요 고객사로, 당사는 Aptiv 그룹과 다수의 매출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Aptiv 그룹과 당사의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주주 계열회사(Aptiv 그룹)와의 매출거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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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거래 상대방 | 2023년(제10기) | 2024년(제11기) | 2025년(제12기) | 2026년 1분기(제1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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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iv Technologies Limited (주1) | 2,498 | - | - | 529 |
| Aptiv Services US, LLC | - | 7,048 | 8,119 | - |
| 당사 연결 총 매출 | 7,171 | 11,539 | 18,109 | 3,568 |
| Aptiv 그룹 매출 비중 | 34.8% | 61.1% | 44.8% | 14.8% |
| 주1) | Aptiv 그룹 내부 구조재편에 따라 2023년 8월, Aptiv Technologies Limited 보유 지분 및 거래관계가 Aptiv Technologies AG(현 최대주주)로 이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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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Aptiv 그룹 사이의 거래가격은 당사의 견적서(제품 종류, 탑재 기능 범위, 투입 데이터 단가, 인력 투입 단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를 기반으로 양사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관행에 따라 총 예상 투입 비용에 일정 수준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최종 견적이 산출되고 있으며, 이는 제3자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이해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주주로의 이익전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사와 Aptiv 그룹 간 거래는 제3자와 동일한 가격 및 마진 산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ptiv 그룹은 거래 상대방으로서 별도의 초과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최대주주로서의 경제적 이익은 일반 주주와 동일하게 지분 보유에 따른 배당 및 기업가치 상승에 한정됩니다.
더불어, 당사는 100% 지분을 소유한 4곳(미국, 일본, 독일, 중국)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자회사들은 현지 마케팅 및 영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자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자회사에서 발생한 운영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실제 현지 고객사와의 공급계약 체결 및 매출 인식은 본사에서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기에 동 거래에서의 향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 종속기업과 당사의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의 종속기업은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지 않은 바, 연결실체를 단일의 현금창출단위로 판단하여 매년 손상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외부평가법인의 손상검토 결과 손상징후는 없었으며, 2026년 1분기말 현재 손상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구분 | 계정명 | 2023년(제10기) | 2024년(제11기) | 2025년(제12기) | 2026년 1분기(제13기) |
|---|
| StradVision Technology USA Inc. | 지급수수료 | 4,274 | 4,005 | 3,486 | 473 |
| StradVision KK | 지급수수료 | 614 | 508 | 432 | 69 |
| StradVision GmbH | 지급수수료 | 2,434 | 2,375 | 2,696 | 493 |
| StradVision China Co., Ltd. | 지급수수료 | 602 | 640 | 695 | 192 |
| 합계 | | 7,924 | 7,528 | 7,310 | 1,227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 |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 |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Stradvision Technology USA Inc | 비상장 | 2019.01.09 | 경영참여 | 1,743 | 3,000 | 100 | 1,743 | - | - | - | 3,000 | 100 | 1,743 | 1,842 | 71 |
| Stradvision K.K. | 비상장 | 2017.02.24 | 경영참여 | 554 | 330,000 | 100 | 554 | - | - | - | 330,000 | 100 | 554 | 514 | 17 |
| StradVision China Co.,Ltd. | 비상장 | 2021.07.09 | 경영참여 | 1,012 | 100 | 100 | 1,012 | - | - | - | 100 | 100 | 1,012 | 1,445 | 24 |
| StradVision GmbH. | 비상장 | 2021.08.06 | 경영참여 | 635 | 100 | 100 | 635 | - | - | - | 100 | 100 | 635 | 2,021 | 343 |
| 합 계 | 333,200 | - | 3,944 | - | - | - | 333,200 | - | 3,944 | 5,822 | 455 | | | | |
더불어,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2021년 06월 28일자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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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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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이해관계자의 정의) |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말함. 주요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자 또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 제4조(신용공여의 제한) |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금전·증권 대여, 채무이행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담보 제공 행위 금지 |
| 제6조(기타 거래의 제한 및 절차) |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이사회 승인 의무. 해당 거래 당사자인 이사는 의결권 행사 불가. 이사회 결의 후 최초 정기주주총회에 거래 목적·상대방·조건 보고 의무 |
동 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주된 사업 활동과 관련된 거래에 한정하고, 불가피한 자금거래 발생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획득한 후 거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시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관련 거래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그룹이 최대 매출처를 겸하는 구조적 특성상, 향후 Aptiv 그룹의 경영전략 변경, 자율주행 사업 방향 전환 또는 내부 소싱으로의 SW 전략 전환 등의 사유로 당사와의 매출 거래가 축소·중단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영업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말 기준 Aptiv 계열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7,674백만원)은 연결 총매출의 42.4%에 해당하는 규모로, Aptiv 그룹의 재무상황 또는 당사와의 계약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종속기업 소재지의 현지 인건비 상승,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종속기업 지급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이해관계자 거래 구조가 사업 및 재무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53,248,546주로, 이 중 51.03%인 27,172,974주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에 의거하여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최대주주인 Aptiv Technologies AG, 김준환 대표이사 및 현직 임원 4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 24,766,661주(공모 후 46.5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총 3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당사 임원의 배우자 1인이 보유한 1,795,500주(공모 후 3.37%) 중 10%에 해당하는 179,550주(공모 후 0.34%)는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1,615,950주(공모 후 3.03%)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년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의무보유 종료 이후에는 대표주관사의 사고계좌 등록 방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1년간 매매제한 조치를 통해 총 3년간 매각제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당사가 핵심인재로 분류한 직원이 보유한 주식 일부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같은 규정 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조치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여 제3호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해당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조치 하였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KB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83,333주(공모가 하단 기준, 공모 후 0.16%)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총 상장예정주식수의 51.03%인 27,172,974주는 매각이 제한되며, 총 상장예정주식수의 48.97%인 유통가능 주식수는 26,075,572주로 상장 직후 시장에 출회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 및 향후 의무보유 종료 시 추가 물량의 출회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장 이후 급격한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 주식을 보유 중인 주요 기관들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당사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당사의 상장일로부터 1개월 간 자발적으로 매각을 제한하는 확약(이하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 체결에 동의 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들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 매매거래 제한을 위한 사고등록 조치 또는 상장 이후 1개월간의 주식거래 내역 확인을 통하여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을 진행한 기관들의 보유주식 총 11,250,794주(공모후 지분율 21.13%) 중에서 5,633,475주(공모후 지분율 10.58%)에 해당하는 주식이 자발적 매각제한 물량으로 설정되어 유통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매각제한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실질적인 상장일 유통물량은 기존 48.97%에서 38.39%로 감소합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1개월 간의 매매거래 제한 확약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의무보유가 아니라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각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확약한 내용에 따른 것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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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53,248,546주이며, 이 중 27,172,974주(공모 후 51.03%)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최대주주인 Aptiv Technologies AG, 김준환 대표이사 및 현직 임원 4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 24,766,661주(공모 후 46.5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총 3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당사 임원의 배우자 1인이 보유한 1,795,500주(공모 후 3.37%) 중 10%에 해당하는 179,550주(공모 후 0.34%)는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1,615,950주(공모 후 3.03%)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년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의무보유 종료 이후에는 대표주관사의 사고계좌 등록 방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1년간 매매제한 조치를 통해 총 3년간 매각제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당사가 핵심인재로 분류한 직원이 보유한 주식 일부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같은 규정 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여 동 규정 제3호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해당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KB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83,333주(공모가 하단 기준, 공모 후 (0.16%)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투자자별 구체적인 의무보유 기간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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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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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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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Aptiv Technologies AG | 최대주주 본인 | 19,181,061 | 41.55% | 19,181,061 | 36.02% | 19,181,061 | 36.02% | - | - | 3년 | 주1) |
| 김준환 | 등기임원(대표이사) | 5,269,800 | 11.42% | 5,269,800 | 9.90% | 5,269,800 | 9.90% | - | - | 3년 | 주1) | |
| 권태산 | 미등기 임원 | 115,800 | 0.25% | 115,800 | 0.22% | 115,800 | 0.22% | - | - | 3년 | 주1) | |
| 전봉진 | 등기임원(사내이사) | 109,000 | 0.24% | 109,000 | 0.20% | 109,000 | 0.20% | - | - | 3년 | 주1) | |
| 김동우 | 미등기 임원 | 46,000 | 0.10% | 46,000 | 0.09% | 46,000 | 0.09% | - | - | 3년 | 주1) | |
| 심상균 | 미등기 임원 | 45,000 | 0.10% | 45,000 | 0.08% | 45,000 | 0.08% | - | - | 3년 | 주1) | |
| 소계 | 24,766,661 | 53.65% | 24,766,661 | 46.51% | 24,766,661 | 46.51% | - | - |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한민아 | 기타주주 | 1,795,500 | 3.89% | 1,795,500 | 3.37% | 1,795,500 | 3.37% | - | - | 1년, 3년 | 주2) |
| 엘에스에스메티스제4호창업벤처전문사모 | 벤처금융 | 1,620,555 | 3.51% | 1,620,555 | 3.04% | - | - | 1,620,555 | 3.04% | - | - | |
| 현대모비스(주) | 전문투자자 | 1,471,600 | 3.19% | 1,471,600 | 2.76% | - | - | 1,471,600 | 2.76% | - | - | |
| 엘에스에스메티스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 | 벤처금융 | 1,402,800 | 3.04% | 1,402,800 | 2.63% | - | - | 1,402,800 | 2.63% | - | - | |
| 현대자동차(주) | 전문투자자 | 1,026,900 | 2.22% | 1,026,900 | 1.93% | - | - | 1,026,900 | 1.93% | - | - | |
| 제홍모 | 기타주주 | 806,300 | 1.75% | 806,300 | 1.51% | - | - | 806,300 | 1.51% | - | - | |
| 엔베스터 창해유주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 벤처금융 | 736,222 | 1.59% | 736,222 | 1.38% | - | - | 736,222 | 1.38% | - | - | |
| 엘지전자 (주) | 전문투자자 | 623,100 | 1.35% | 623,100 | 1.17% | - | - | 623,100 | 1.17% | - | - | |
| KAI-METIS 모빌리티 신기술조합 1호 | 벤처금융 | 537,200 | 1.16% | 537,200 | 1.01% | - | - | 537,200 | 1.01% | - | - | |
| 아이비케이씨피씨씨신기술제1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514,700 | 1.11% | 514,700 | 0.97% | - | - | 514,700 | 0.97% | - | - | |
| 하모니프렐류드사모투자 합자회사 | 전문투자자 | 514,700 | 1.11% | 514,700 | 0.97% | - | - | 514,700 | 0.97% | - | - | |
| GB-VI GROWTH FUND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 벤처금융 | 459,900 | 1.00% | 459,900 | 0.86% | - | - | 459,900 | 0.86% | - | - | |
| 소계 | 11,509,477 | 24.93% | 11,509,477 | 21.61% | 1,795,500 | 3.37% | 9,713,977 | 18.23% | - | - | | |
| 소액주주 |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 기타주주 | 280,688 | 0.61% | 280,688 | 0.53% | - | - | 280,688 | 0.53% | - | - |
| 삼성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중소기업은행) | 기타주주 | 238,444 | 0.52% | 238,444 | 0.45% | - | - | 238,444 | 0.45% | - | - | |
| 삼성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하나은행) | 기타주주 | 168,600 | 0.37% | 168,600 | 0.32% | - | - | 168,600 | 0.32% | - | - | |
| 미래에셋증권(글로벌원자산운용-기업은행) | 기타주주 | 136,000 | 0.29% | 136,000 | 0.26% | - | - | 136,000 | 0.26% | - | - | |
| 한국투자증권(타임폴리오자산-신한은행) | 기타주주 | 86,000 | 0.19% | 86,000 | 0.16% | - | - | 86,000 | 0.16% | - | - | |
| 삼성증권(브레인자산운용-신한은행) | 기타주주 | 41,700 | 0.09% | 41,700 | 0.08% | - | - | 41,700 | 0.08% | - | - | |
| 중소기업은행 | 전문투자자 | 386,000 | 0.84% | 386,000 | 0.72% | - | - | 386,000 | 0.72% | - | - | |
|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 전문투자자 | 283,777 | 0.61% | 283,777 | 0.53% | - | - | 283,777 | 0.53% | - | - | |
| 아이엠증권 | 전문투자자 | 64,100 | 0.14% | 64,100 | 0.12% | - | - | 64,100 | 0.12% | - | - | |
| 하나은행(브레인자산운용) | 전문투자자 | 41,700 | 0.09% | 41,700 | 0.08% | - | - | 41,700 | 0.08% | - | - | |
| (주)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 전문투자자 | 32,544 | 0.07% | 32,544 | 0.06% | - | - | 32,544 | 0.06% | - | - | |
| 주식회사 크래프트씨파트너스 | 전문투자자 | 15,088 | 0.03% | 15,088 | 0.03% | - | - | 15,088 | 0.03% | - | - | |
| (주)케이클라비스 | 전문투자자 | 4,364 | 0.01% | 4,364 | 0.01% | - | - | 4,364 | 0.01% | - | - | |
|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 벤처금융 | 193,100 | 0.42% | 193,100 | 0.36% | - | - | 193,100 | 0.36% | - | - | |
| 네오플럭스MARKET-FRONTIER세컨더리펀드 | 벤처금융 | 193,100 | 0.42% | 193,100 | 0.36% | - | - | 193,100 | 0.36% | - | - | |
| KAI-라이즈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150,000 | 0.32% | 150,000 | 0.28% | - | - | 150,000 | 0.28% | - | - | |
| 미래에셋청년창업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96,500 | 0.21% | 96,500 | 0.18% | - | - | 96,500 | 0.18% | - | - | |
|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9-1호 | 벤처금융 | 96,500 | 0.21% | 96,500 | 0.18% | - | - | 96,500 | 0.18% | - | - | |
| FENOX VENTURE COMPANY XX, L.P. | 벤처금융 | 78,300 | 0.17% | 78,300 | 0.15% | - | - | 78,300 | 0.15% | - | - | |
| 파파개인투자조합 | 벤처금융 | 9,200 | 0.02% | 9,200 | 0.02% | - | - | 9,200 | 0.02% | - | - | |
| 주식회사 엔젤리그 | 벤처금융 | 245 | 0.00% | 245 | 0.00% | - | - | 245 | 0.00% | - | - | |
| HDTP TECHNOLOGY LTD | 기타주주 | 457,000 | 0.99% | 457,000 | 0.86% | - | - | 457,000 | 0.86% | - | - | |
| 제이앤제이프라이빗에쿼티(주) | 기타주주 | 95,333 | 0.21% | 95,333 | 0.18% | - | - | 95,333 | 0.18% | - | - | |
| ㈜테크어헤드 | 기타주주 | 90,900 | 0.20% | 90,900 | 0.17% | - | - | 90,900 | 0.17% | - | - | |
| 아이엠유한회사 | 기타주주 | 40,000 | 0.09% | 40,000 | 0.08% | - | - | 40,000 | 0.08% | - | - | |
| (주)나인트리투자일임 | 기타주주 | 27,300 | 0.06% | 27,300 | 0.05% | - | - | 27,300 | 0.05% | - | - | |
| (주)월드마케팅앤컨설팅 | 기타주주 | 9,600 | 0.02% | 9,600 | 0.02% | - | - | 9,600 | 0.02% | - | - | |
| (주)바이오홀딩스 | 기타주주 | 8,728 | 0.02% | 8,728 | 0.02% | - | - | 8,728 | 0.02% | - | - | |
| (주)해금강개발 | 기타주주 | 8,728 | 0.02% | 8,728 | 0.02% | - | - | 8,728 | 0.02% | - | - | |
| 디지털포커스주식회사 | 기타주주 | 3,000 | 0.01% | 3,000 | 0.01% | - | - | 3,000 | 0.01% | - | - | |
| 아스투자일임주식회사 | 기타주주 | 2,000 | 0.00% | 2,000 | 0.00% | - | - | 2,000 | 0.00% | - | - | |
| 직원 | 임직원 | 2,576,018 | 5.58% | 2,576,018 | 4.84% | 527,480 | 0.99% | 2,048,538 | 3.85% | 1년 | 주3), | |
| 주4) | | | | | | | | | | | | |
| 기타 소액주주 | 기타주주 | 3,974,518 | 8.61% | 3,974,518 | 7.46% | - | - | 3,974,518 | 7.46% | - | - | |
| 소계 | 9,889,075 | 21.42% | 9,889,075 | 18.57% | 527,480 | 0.99% | 9,361,595 | 17.60% | - | - | | |
| 공모주식 | 공모주주 | 신주모집 | - | - | 7,000,000 | 13.15% | - | - | 7,000,000 | 13.15% | - | - |
| 의무인수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의무인수분 | - | - | 83,333 | 0.16% | 83,333 | 0.16% | - | - | 3개월 | 주5) |
| 합계 | 46,165,213 | 100.00% | 53,248,546 | 100.00% | 27,172,974 | 51.03% | 26,075,572 | 48.97% |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총 3년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179,550주(공모 후 0.34%)에 대해서는 12개월간 의무보유하며, 1,615,950주(공모 후 3.03%)에 대해서는 2년간 의무보유 진행 후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1년간 대표주관사 사고계좌 등록 방식을 통해 추가로 1년간 매매제한하여 총 3년간 매각제한 조치 진행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당사가 지정한 핵심인재가 보유한 주식에 관해서는 주식의 취득 기간이 1년이 지났더라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년간 자발적 의무보유 |
| 주5) | 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당사의 상장 후 기간별 유통가능주식수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기간별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량 행사 가정시주식수 (주1) |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량 행사 가정시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주1) |
|---|
| 상장일 유통가능 | 26,075,572 | 48.97% | 27,622,072 | 50.41%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26,075,572 | 48.97% | 28,096,472 | 50.84%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26,158,905 | 49.13% | 28,186,305 | 50.99%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6,158,905 | 49.13% | 28,314,805 | 51.11%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26,865,935 | 50.45% | 29,120,785 | 52.47% |
| 상장후 2년 뒤 유통가능 | 26,865,935 | 50.45% | 29,296,810 | 52.62% |
|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 | 53,248,546 | 100.00% | 55,725,046 | 100.00% |
| 주1) 주식매수선택권이 각각의 행사시기에 즉시 행사되는 것으로 가정 |
|---|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총 상장예정주식수의 51.03%인 27,172,974주는 매각이 제한되며, 총 상장예정주식수의 48.97%인 유통가능 주식수는 26,075,572주로 상장 직후 시장에 출회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 및 향후 의무보유 종료 시 추가 물량의 출회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각각의 행사시기에 모두 행사됨을 가정할 시, 상장일 유통가능주식수 및 유통비율은 26,075,572주(48.97%)에서 27,622,072주(50.41%)로 증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더불어, 당사의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인 48.97%(26,075,572주)는, 최근 3개년(2023년 01월 01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술평가기업 상장 사례의 상장일 평균 유통비율 33.11% 대비 약 15.86%p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동종 기술평가 상장 기업 대비 상장 직후 시장에 출회 가능한 물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장 초기 매도 물량이 집중될 경우 주가 하락 압력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
한편, 상장 이후 급격한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 주식을 보유 중인 주요 기관들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당사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당사의 상장일로부터 1개월 간 자발적으로 매각을 제한하는 확약(이하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 체결에 동의 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들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 매매거래 제한을 위한 사고등록 조치 또는 상장 이후 1개월간의 주식거래 내역 확인을 통하여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을 진행한 기관들의 보유주식 총 11,250,794주(공모후 지분율 21.13%) 중에서 5,633,475주(공모후 지분율 10.58%)에 해당하는 주식이 자발적 매각제한 물량으로 설정되어 유통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매각제한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기존 48.97%에서 38.39%로 감소합니다.
| [상장 후 기간별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자발적 매각제한 확약 후 기준] |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유통가능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자발적 매각제한 확약 후유통가능 주식수 | 자발적 매각제한 확약 후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6,075,572 | 48.97% | 20,442,097 | 38.39%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26,075,572 | 48.97% | 26,075,572 | 48.97%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26,158,905 | 49.13% | 26,158,905 | 49.13%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6,158,905 | 49.13% | 26,158,905 | 49.13%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26,865,935 | 50.45% | 26,865,935 | 50.45% |
| 상장후 2년 뒤 유통가능 | 26,865,935 | 50.45% | 26,865,935 | 50.45% |
|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 | 53,248,546 | 100.00% | 53,248,546 | 100.00% |
다만,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1개월 간의 매매거래 제한 확약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의무보유가 아니라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각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확약한 내용에 따른 것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 대상 기관 및 확약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 기관 현황] | |
|---|
| (단위: 주) |
| 주주명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자발적 매각제한 기간(상장일 기준) |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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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지분율 | 보유주식 | 자발적 매각제한 물량 | 유통 가능 물량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엘에스에스메티스제4호창업벤처전문사모 | 1,620,555 | 3.51% | 1,620,555 | 3.04% | 810,277 | 1.52% | 810,278 | 1.52% | 1개월 | 주1) |
| 현대모비스(주) | 1,471,600 | 3.19% | 1,471,600 | 2.76% | 735,800 | 1.38% | 735,800 | 1.38% | 1개월 | |
| 엘에스에스메티스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 | 1,402,800 | 3.04% | 1,402,800 | 2.63% | 701,400 | 1.32% | 701,400 | 1.32% | 1개월 | 주1) |
| 현대자동차(주) | 1,026,900 | 2.22% | 1,026,900 | 1.93% | 513,450 | 0.96% | 513,450 | 0.96% | 1개월 | |
| 엔베스터 창해유주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 736,222 | 1.59% | 736,222 | 1.38% | 368,111 | 0.69% | 368,111 | 0.69% | 1개월 | 주1) |
| 엘지전자 (주) | 623,100 | 1.35% | 623,100 | 1.17% | 311,550 | 0.59% | 311,550 | 0.59% | 1개월 | 주1) |
| KAI-METIS 모빌리티 신기술조합 1호 | 537,200 | 1.16% | 537,200 | 1.01% | 268,600 | 0.50% | 268,600 | 0.50% | 1개월 | 주1) |
| 아이비케이씨피씨씨신기술제1호투자조합 | 514,700 | 1.11% | 514,700 | 0.97% | 257,350 | 0.48% | 257,350 | 0.48% | 1개월 | 주1) |
| 하모니프렐류드사모투자 합자회사 | 514,700 | 1.11% | 514,700 | 0.97% | 257,350 | 0.48% | 257,350 | 0.48% | 1개월 | 주1) |
| GB-VI GROWTH FUND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 459,900 | 1.00% | 459,900 | 0.86% | 229,950 | 0.43% | 229,950 | 0.43% | 1개월 | 주1) |
|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 280,688 | 0.61% | 280,688 | 0.53% | 140,344 | 0.26% | 140,344 | 0.26% | 1개월 | 주1) |
| 삼성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중소기업은행) | 238,444 | 0.52% | 238,444 | 0.45% | 0 | 0.00% | 238,444 | 0.45% | - | 주1, 주3) |
| 삼성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하나은행) | 168,600 | 0.37% | 168,600 | 0.32% | 168,600 | 0.32% | 0 | 0.00% | 1개월 | 주1, 주3) |
| 미래에셋증권(글로벌원자산운용-기업은행) | 136,000 | 0.29% | 136,000 | 0.26% | 68,000 | 0.13% | 68,000 | 0.13% | 1개월 | 주1) |
| 한국투자증권(타임폴리오자산-신한은행) | 86,000 | 0.19% | 86,000 | 0.16% | 86,000 | 0.16% | 0 | 0.00% | 1개월 | 주1, 주3) |
| 삼성증권(브레인자산운용-신한은행) | 41,700 | 0.09% | 41,700 | 0.08% | 20,850 | 0.04% | 20,850 | 0.04% | 1개월 | 주1) |
| 중소기업은행 | 386,000 | 0.84% | 386,000 | 0.72% | 193,000 | 0.36% | 193,000 | 0.36% | 1개월 | 주1) |
|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 283,777 | 0.61% | 283,777 | 0.53% | 141,889 | 0.27% | 141,888 | 0.27% | 1개월 | 주1) |
| 아이엠증권 | 64,100 | 0.14% | 64,100 | 0.12% | 32,050 | 0.06% | 32,050 | 0.06% | 1개월 | 주2) |
| 하나은행(브레인자산운용) | 41,700 | 0.09% | 41,700 | 0.08% | 20,850 | 0.04% | 20,850 | 0.04% | 1개월 | 주1) |
| (주)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 32,544 | 0.07% | 32,544 | 0.06% | 16,272 | 0.03% | 16,272 | 0.03% | 1개월 | 주1) |
| (주)케이클라비스 | 4,364 | 0.01% | 4,364 | 0.01% | 2,182 | 0.00% | 2,182 | 0.00% | 1개월 | 주1) |
|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 193,100 | 0.42% | 193,100 | 0.36% | 96,550 | 0.18% | 96,550 | 0.18% | 1개월 | 주1) |
| 네오플럭스MARKET-FRONTIER세컨더리펀드 | 193,100 | 0.42% | 193,100 | 0.36% | 96,550 | 0.18% | 96,550 | 0.18% | 1개월 | 주1) |
| 미래에셋청년창업투자조합2호 | 96,500 | 0.21% | 96,500 | 0.18% | 48,250 | 0.09% | 48,250 | 0.09% | 1개월 | 주1) |
|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9-1호 | 96,500 | 0.21% | 96,500 | 0.18% | 48,250 | 0.09% | 48,250 | 0.09% | 1개월 | 주1) |
| 합계 | 11,250,794 | 24.37% | 11,250,794 | 21.13% | 5,633,475 | 10.58% | 5,617,319 | 10.55% | | |
| 주1) |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 체결 및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보유계좌의 거래제한 조치 설정 |
|---|
| 주2) |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 체결 및 확약 이행에 대한 증빙 제출 예정 |
| 주3) | 삼성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중소기업은행)의 펀드 만기 예정에 따라, 삼성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하나은행) 및 한국투자증권(타임폴리오자산-신한은행)가 보유한 주식 전량(100%)에 대하여 자발적 매각제한 확약 체결 |
| [기관투자자 자발적 매매제한에 대한 확약서 (1안)] |
|---|
| 확약인은 ㈜스트라드비젼(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보통주식(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이하 “동 상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주식회사(이하 “주관회사”라 한다.)에게 상장 이후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주식”이 상장된 날로부터 1개월간 “대상주식”을 “주관회사”의 계좌에 온전히 보유할 것이며 본 확약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확약과는 별개로, 확약인과 “주관회사”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음을 확약합니다.확약인은 1) “주관회사”의 상기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어떠한 방식의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2) 상기한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 동안 상기한 수량의 “대상주식”을 상기한 “주관회사”의 계좌에 온전히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3) “주관회사”가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이 모두 경과하는 것 외의 어떠한 사유에도 자발적 보유 유지를 위한 계좌 사고 등록 조치를 해지하지 않는 것(다만, 법원의 확정판결·강제집행 등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대상주식"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등 "주관회사"가 계좌 사고등록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해당 자발적 보유 유지를 위한 계좌에 대하여 사고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후략) |
|---|
| [기관투자자 자발적 매매제한에 대한 확약서(2안)] |
|---|
| 확약인은 ㈜스트라드비젼(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보통주식(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이하 “동 상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주식회사(이하 “주관회사”라 한다.)에게 상장 이후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주식”이 상장된 날로부터 1개월간 “대상주식”을 “주관회사”의 계좌에 온전히 보유할 것이며 본 확약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확약과는 별개로, 확약인과 “주관회사”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음을 확약합니다.(중략) 2. 확약인은 상기한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 동안 상기한 수량의 “대상주식”을 상기한 “주관회사”의 계좌에 온전히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 동안 "대상주식"에 대하여 상기한 일체의 직·간접적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확약인은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이 종료된 후 확약 이행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의 서류를 "주관회사" 및 “대상회사”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가.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한 “주관회사”계좌의 잔고증명서나.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 전체에 대하여, 상기한 “주관회사”계좌의 거래내역확인서 (후략) |
|---|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53,318,546주 로, 이 중 51.09% 인 27,242,974 주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에 의거하여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Aptiv Technologies AG, 김준환 대표이사 및 현직 임원 4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 24,766,661주(공모 후 46.45%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총 3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당사 임원의 배우자 1인이 보유한 1,795,500주(공모 후 3.37%) 중 10%에 해당하는 179,550주(공모 후 0.34%)는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1,615,950주(공모 후 3.03%)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년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의무보유 종료 이후에는 대표주관사의 사고계좌 등록 방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1년간 매매제한 조치를 통해 총 3년간 매각제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당사가 핵심인재로 분류한 직원이 보유한 주식 일부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같은 규정 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조치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여 제3호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해당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조치 하였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KB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83,333주( 확정공모가액 기준 공모 후 0.16%)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더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7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총 상장예정주식수의 51.09% 인 27,242,974주 는 매각이 제한되며, 총 상장예정주식수의 48.91% 인 유통가능 주식수는 26,075,572주로 상장 직후 시장에 출회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 및 향후 의무보유 종료 시 추가 물량의 출회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장 이후 급격한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 주식을 보유 중인 주요 기관들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당사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당사의 상장일로부터 1개월 간 자발적으로 매각을 제한하는 확약(이하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 체결에 동의 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들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 매매거래 제한을 위한 사고등록 조치 또는 상장 이후 1개월간의 주식거래 내역 확인을 통하여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을 진행한 기관들의 보유주식 총 11,250,794주(공모후 지분율 21.10% ) 중에서 5,633,475주(공모후 지분율 10.57% )에 해당하는 주식이 자발적 매각제한 물량으로 설정되어 유통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매각제한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실질적인 상장일 유통물량은 기존 48.91% 에서 38.34% 로 감소합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1개월 간의 매매거래 제한 확약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의무보유가 아니라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각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확약한 내용에 따른 것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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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 수는 53,318,546주이며, 이 중 27,242,974주(공모 후 51.09%)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대주주인 Aptiv Technologies AG, 김준환 대표이사 및 현직 임원 4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 24,766,661주(공모 후 46.4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총 3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당사 임원의 배우자 1인이 보유한 1,795,500주(공모 후 3.37%) 중 10%에 해당하는 179,550주(공모 후 0.34%)는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1,615,950주(공모 후 3.03%)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2년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의무보유 종료 이후에는 대표주관사의 사고계좌 등록 방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1년간 매매제한 조치를 통해 총 3년간 매각제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당사가 핵심인재로 분류한 직원이 보유한 주식 일부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같은 규정 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여 동 규정 제3호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해당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KB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83,333주( 확정공모가액 기준, 공모 후 (0.16%)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더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7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별 구체적인 의무보유 기간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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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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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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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Aptiv Technologies AG | 최대주주 본인 | 19,181,061 | 41.55% | 19,181,061 | 35.97% | 19,181,061 | 35.97% | - | - | 3년 | 주1) |
| 김준환 | 등기임원(대표이사) | 5,269,800 | 11.42% | 5,269,800 | 9.88% | 5,269,800 | 9.88% | - | - | 3년 | 주1) | |
| 권태산 | 미등기 임원 | 115,800 | 0.25% | 115,800 | 0.22% | 115,800 | 0.22% | - | - | 3년 | 주1) | |
| 전봉진 | 등기임원(사내이사) | 109,000 | 0.24% | 109,000 | 0.20% | 109,000 | 0.20% | - | - | 3년 | 주1) | |
| 김동우 | 미등기 임원 | 46,000 | 0.10% | 46,000 | 0.09% | 46,000 | 0.09% | - | - | 3년 | 주1) | |
| 심상균 | 미등기 임원 | 45,000 | 0.10% | 45,000 | 0.08% | 45,000 | 0.08% | - | - | 3년 | 주1) | |
| 소계 | 24,766,661 | 53.65% | 24,766,661 | 46.45% | 24,766,661 | 46.45% | - | - |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한민아 | 기타주주 | 1,795,500 | 3.89% | 1,795,500 | 3.37% | 1,795,500 | 3.37% | - | - | 1년, 3년 | 주2) |
| 엘에스에스메티스제4호창업벤처전문사모 | 벤처금융 | 1,620,555 | 3.51% | 1,620,555 | 3.04% | - | - | 1,620,555 | 3.04% | - | - | |
| 현대모비스(주) | 전문투자자 | 1,471,600 | 3.19% | 1,471,600 | 2.76% | - | - | 1,471,600 | 2.76% | - | - | |
| 엘에스에스메티스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 | 벤처금융 | 1,402,800 | 3.04% | 1,402,800 | 2.63% | - | - | 1,402,800 | 2.63% | - | - | |
| 현대자동차(주) | 전문투자자 | 1,026,900 | 2.22% | 1,026,900 | 1.93% | - | - | 1,026,900 | 1.93% | - | - | |
| 제홍모 | 기타주주 | 806,300 | 1.75% | 806,300 | 1.51% | - | - | 806,300 | 1.51% | - | - | |
| 엔베스터 창해유주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 벤처금융 | 736,222 | 1.59% | 736,222 | 1.38% | - | - | 736,222 | 1.38% | - | - | |
| 엘지전자 (주) | 전문투자자 | 623,100 | 1.35% | 623,100 | 1.17% | - | - | 623,100 | 1.17% | - | - | |
| KAI-METIS 모빌리티 신기술조합 1호 | 벤처금융 | 537,200 | 1.16% | 537,200 | 1.01% | - | - | 537,200 | 1.01% | - | - | |
| 아이비케이씨피씨씨신기술제1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514,700 | 1.11% | 514,700 | 0.97% | - | - | 514,700 | 0.97% | - | - | |
| 하모니프렐류드사모투자 합자회사 | 전문투자자 | 514,700 | 1.11% | 514,700 | 0.97% | - | - | 514,700 | 0.97% | - | - | |
| GB-VI GROWTH FUND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 벤처금융 | 459,900 | 1.00% | 459,900 | 0.86% | - | - | 459,900 | 0.86% | - | - | |
| 소계 | 11,509,477 | 24.93% | 11,509,477 | 21.59% | 1,795,500 | 3.37% | 9,713,977 | 18.22% | - | - | | |
| 소액주주 |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 기타주주 | 280,688 | 0.61% | 280,688 | 0.53% | - | - | 280,688 | 0.53% | - | - |
| 삼성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중소기업은행) | 기타주주 | 238,444 | 0.52% | 238,444 | 0.45% | - | - | 238,444 | 0.45% | - | - | |
| 삼성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하나은행) | 기타주주 | 168,600 | 0.37% | 168,600 | 0.32% | - | - | 168,600 | 0.32% | - | - | |
| 미래에셋증권(글로벌원자산운용-기업은행) | 기타주주 | 136,000 | 0.29% | 136,000 | 0.26% | - | - | 136,000 | 0.26% | - | - | |
| 한국투자증권(타임폴리오자산-신한은행) | 기타주주 | 86,000 | 0.19% | 86,000 | 0.16% | - | - | 86,000 | 0.16% | - | - | |
| 삼성증권(브레인자산운용-신한은행) | 기타주주 | 41,700 | 0.09% | 41,700 | 0.08% | - | - | 41,700 | 0.08% | - | - | |
| 중소기업은행 | 전문투자자 | 386,000 | 0.84% | 386,000 | 0.72% | - | - | 386,000 | 0.72% | - | - | |
|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 전문투자자 | 283,777 | 0.61% | 283,777 | 0.53% | - | - | 283,777 | 0.53% | - | - | |
| 아이엠증권 | 전문투자자 | 64,100 | 0.14% | 64,100 | 0.12% | - | - | 64,100 | 0.12% | - | - | |
| 하나은행(브레인자산운용) | 전문투자자 | 41,700 | 0.09% | 41,700 | 0.08% | - | - | 41,700 | 0.08% | - | - | |
| (주)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 전문투자자 | 32,544 | 0.07% | 32,544 | 0.06% | - | - | 32,544 | 0.06% | - | - | |
| 주식회사 크래프트씨파트너스 | 전문투자자 | 15,088 | 0.03% | 15,088 | 0.03% | - | - | 15,088 | 0.03% | - | - | |
| (주)케이클라비스 | 전문투자자 | 4,364 | 0.01% | 4,364 | 0.01% | - | - | 4,364 | 0.01% | - | - | |
|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 벤처금융 | 193,100 | 0.42% | 193,100 | 0.36% | - | - | 193,100 | 0.36% | - | - | |
| 네오플럭스MARKET-FRONTIER세컨더리펀드 | 벤처금융 | 193,100 | 0.42% | 193,100 | 0.36% | - | - | 193,100 | 0.36% | - | - | |
| KAI-라이즈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150,000 | 0.32% | 150,000 | 0.28% | - | - | 150,000 | 0.28% | - | - | |
| 미래에셋청년창업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96,500 | 0.21% | 96,500 | 0.18% | - | - | 96,500 | 0.18% | - | - | |
|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9-1호 | 벤처금융 | 96,500 | 0.21% | 96,500 | 0.18% | - | - | 96,500 | 0.18% | - | - | |
| FENOX VENTURE COMPANY XX, L.P. | 벤처금융 | 78,300 | 0.17% | 78,300 | 0.15% | - | - | 78,300 | 0.15% | - | - | |
| 파파개인투자조합 | 벤처금융 | 9,200 | 0.02% | 9,200 | 0.02% | - | - | 9,200 | 0.02% | - | - | |
| 주식회사 엔젤리그 | 벤처금융 | 245 | 0.00% | 245 | 0.00% | - | - | 245 | 0.00% | - | - | |
| HDTP TECHNOLOGY LTD | 기타주주 | 457,000 | 0.99% | 457,000 | 0.86% | - | - | 457,000 | 0.86% | - | - | |
| 제이앤제이프라이빗에쿼티(주) | 기타주주 | 95,333 | 0.21% | 95,333 | 0.18% | - | - | 95,333 | 0.18% | - | - | |
| ㈜테크어헤드 | 기타주주 | 90,900 | 0.20% | 90,900 | 0.17% | - | - | 90,900 | 0.17% | - | - | |
| 아이엠유한회사 | 기타주주 | 40,000 | 0.09% | 40,000 | 0.08% | - | - | 40,000 | 0.08% | - | - | |
| (주)나인트리투자일임 | 기타주주 | 27,300 | 0.06% | 27,300 | 0.05% | - | - | 27,300 | 0.05% | - | - | |
| (주)월드마케팅앤컨설팅 | 기타주주 | 9,600 | 0.02% | 9,600 | 0.02% | - | - | 9,600 | 0.02% | - | - | |
| (주)바이오홀딩스 | 기타주주 | 8,728 | 0.02% | 8,728 | 0.02% | - | - | 8,728 | 0.02% | - | - | |
| (주)해금강개발 | 기타주주 | 8,728 | 0.02% | 8,728 | 0.02% | - | - | 8,728 | 0.02% | - | - | |
| 디지털포커스주식회사 | 기타주주 | 3,000 | 0.01% | 3,000 | 0.01% | - | - | 3,000 | 0.01% | - | - | |
| 아스투자일임주식회사 | 기타주주 | 2,000 | 0.00% | 2,000 | 0.00% | - | - | 2,000 | 0.00% | - | - | |
| 직원 | 임직원 | 2,576,018 | 5.58% | 2,576,018 | 4.83% | 527,480 | 0.99% | 2,048,538 | 3.84% | 1년 | 주3), | |
| 주4) | | | | | | | | | | | | |
| 기타 소액주주 | 기타주주 | 3,974,518 | 8.61% | 3,974,518 | 7.45% | - | - | 3,974,518 | 7.45% | - | - | |
| 소계 | 9,889,075 | 21.42% | 9,889,075 | 18.55% | 527,480 | 0.99% | 9,361,595 | 17.56% | - | - | | |
| 공모주식 | 공모주주 | 신주모집 | - | - | 7,000,000 | 13.13% | - | - | 7,000,000 | 13.13% | - | - |
| 의무인수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의무인수분 | - | - | 153,333 | 0.29% | 153,333 | 0.29% | - | - | 3개월, 6개월 | 주5) |
| 합계 | 46,165,213 | 100.00% | 53,318,546 | 100.00% | 27,242,974 | 51.09% | 26,075,572 | 48.91% |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총 3년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179,550주(공모 후 0.34%)에 대해서는 12개월간 의무보유하며, 1,615,950주(공모 후 3.03%)에 대해서는 2년간 의무보유 진행 후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1년간 대표주관사 사고계좌 등록 방식을 통해 추가로 1년간 매매제한하여 총 3년간 매각제한 조치 진행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당사가 지정한 핵심인재가 보유한 주식에 관해서는 주식의 취득 기간이 1년이 지났더라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년간 자발적 의무보유 |
| 주5) | 주관사의 의무인수분 83,333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7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상장 후 기간별 유통가능주식수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기간별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량 행사 가정시주식수 (주1) |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량 행사 가정시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주1) |
|---|
| 상장일 유통가능 | 26,075,572 | 48.91% | 27,622,072 | 49.51%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26,075,572 | 48.91% | 28,096,472 | 50.36%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26,158,905 | 49.06% | 28,186,305 | 50.52%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6,228,905 | 49.19% | 28,384,805 | 50.87%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26,935,935 | 50.52% | 29,190,785 | 52.32% |
| 상장후 2년 뒤 유통가능 | 26,935,935 | 50.52% | 29,366,810 | 52.63% |
|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 | 53,318,546 | 100.00% | 55,795,046 | 100.00% |
| 주1) 주식매수선택권이 각각의 행사시기에 즉시 행사되는 것으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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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총 상장예정주식수의 51.09%인 27,242,974주는 매각이 제한되며, 총 상장예정주식수의 48.91%인 유통가능 주식수는 26,075,572주로 상장 직후 시장에 출회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 및 향후 의무보유 종료 시 추가 물량의 출회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각각의 행사시기에 모두 행사됨을 가정할 시, 상장일 유통가능주식수 및 유통비율은 26,075,572주(48.91%) 에서 27,622,072주(49.51%) 로 증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더불어, 당사의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인 48.91%(26,075,572주)는, 최근 3개년(2023년 01월 01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술평가기업 상장 사례의 상장일 평균 유통비율 33.11% 대비 약 15.80%p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동종 기술평가 상장 기업 대비 상장 직후 시장에 출회 가능한 물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장 초기 매도 물량이 집중될 경우 주가 하락 압력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
한편, 상장 이후 급격한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 주식을 보유 중인 주요 기관들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당사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당사의 상장일로부터 1개월 간 자발적으로 매각을 제한하는 확약(이하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 체결에 동의 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들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 매매거래 제한을 위한 사고등록 조치 또는 상장 이후 1개월간의 주식거래 내역 확인을 통하여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을 진행한 기관들의 보유주식 총 11,250,794주(공모후 지분율 21.10%) 중에서 5,633,475주(공모후 지분율 10.57%)에 해당하는 주식이 자발적 매각제한 물량으로 설정되어 유통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매각제한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기존 48.91%에서 38.34%로 감소합니다.
| [상장 후 기간별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자발적 매각제한 확약 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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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유통가능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자발적 매각제한 확약 후유통가능 주식수 | 자발적 매각제한 확약 후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6,075,572 | 48.91% | 20,442,097 | 38.34%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26,075,572 | 48.91% | 26,075,572 | 48.91%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26,158,905 | 49.06% | 26,158,905 | 49.06%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6,228,905 | 49.19% | 26,228,905 | 49.19%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26,935,935 | 50.52% | 26,935,935 | 50.52% |
| 상장후 2년 뒤 유통가능 | 26,935,935 | 50.52% | 26,935,935 | 50.52% |
|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 | 53,318,546 | 100.00% | 53,318,546 | 100.00% |
다만,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1개월 간의 매매거래 제한 확약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의무보유가 아니라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각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확약한 내용에 따른 것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 대상 기관 및 확약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 기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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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주주명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자발적 매각제한 기간(상장일 기준) |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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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지분율 | 보유주식 | 자발적 매각제한 물량 | 유통 가능 물량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엘에스에스메티스제4호창업벤처전문사모 | 1,620,555 | 3.51% | 1,620,555 | 3.04% | 810,277 | 1.52% | 810,278 | 1.52% | 1개월 | 주1) |
| 현대모비스(주) | 1,471,600 | 3.19% | 1,471,600 | 2.76% | 735,800 | 1.38% | 735,800 | 1.38% | 1개월 | |
| 엘에스에스메티스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 | 1,402,800 | 3.04% | 1,402,800 | 2.63% | 701,400 | 1.32% | 701,400 | 1.32% | 1개월 | 주1) |
| 현대자동차(주) | 1,026,900 | 2.22% | 1,026,900 | 1.93% | 513,450 | 0.96% | 513,450 | 0.96% | 1개월 | |
| 엔베스터 창해유주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 736,222 | 1.59% | 736,222 | 1.38% | 368,111 | 0.69% | 368,111 | 0.69% | 1개월 | 주1) |
| 엘지전자 (주) | 623,100 | 1.35% | 623,100 | 1.17% | 311,550 | 0.59% | 311,550 | 0.59% | 1개월 | 주1) |
| KAI-METIS 모빌리티 신기술조합 1호 | 537,200 | 1.16% | 537,200 | 1.01% | 268,600 | 0.50% | 268,600 | 0.50% | 1개월 | 주1) |
| 아이비케이씨피씨씨신기술제1호투자조합 | 514,700 | 1.11% | 514,700 | 0.97% | 257,350 | 0.48% | 257,350 | 0.48% | 1개월 | 주1) |
| 하모니프렐류드사모투자 합자회사 | 514,700 | 1.11% | 514,700 | 0.97% | 257,350 | 0.48% | 257,350 | 0.48% | 1개월 | 주1) |
| GB-VI GROWTH FUND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 459,900 | 1.00% | 459,900 | 0.86% | 229,950 | 0.43% | 229,950 | 0.43% | 1개월 | 주1) |
| 미래에셋증권(지브이에이자산운용-산업은행) | 280,688 | 0.61% | 280,688 | 0.53% | 140,344 | 0.26% | 140,344 | 0.26% | 1개월 | 주1) |
| 삼성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중소기업은행) | 238,444 | 0.52% | 238,444 | 0.45% | 0 | 0.00% | 238,444 | 0.45% | - | 주1, 주3) |
| 삼성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하나은행) | 168,600 | 0.37% | 168,600 | 0.32% | 168,600 | 0.32% | 0 | 0.00% | 1개월 | 주1, 주3) |
| 미래에셋증권(글로벌원자산운용-기업은행) | 136,000 | 0.29% | 136,000 | 0.26% | 68,000 | 0.13% | 68,000 | 0.13% | 1개월 | 주1) |
| 한국투자증권(타임폴리오자산-신한은행) | 86,000 | 0.19% | 86,000 | 0.16% | 86,000 | 0.16% | 0 | 0.00% | 1개월 | 주1, 주3) |
| 삼성증권(브레인자산운용-신한은행) | 41,700 | 0.09% | 41,700 | 0.08% | 20,850 | 0.04% | 20,850 | 0.04% | 1개월 | 주1) |
| 중소기업은행 | 386,000 | 0.84% | 386,000 | 0.72% | 193,000 | 0.36% | 193,000 | 0.36% | 1개월 | 주1) |
|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 283,777 | 0.61% | 283,777 | 0.53% | 141,889 | 0.27% | 141,888 | 0.27% | 1개월 | 주1) |
| 아이엠증권 | 64,100 | 0.14% | 64,100 | 0.12% | 32,050 | 0.06% | 32,050 | 0.06% | 1개월 | 주2) |
| 하나은행(브레인자산운용) | 41,700 | 0.09% | 41,700 | 0.08% | 20,850 | 0.04% | 20,850 | 0.04% | 1개월 | 주1) |
| (주)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 32,544 | 0.07% | 32,544 | 0.06% | 16,272 | 0.03% | 16,272 | 0.03% | 1개월 | 주1) |
| (주)케이클라비스 | 4,364 | 0.01% | 4,364 | 0.01% | 2,182 | 0.00% | 2,182 | 0.00% | 1개월 | 주1) |
|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 193,100 | 0.42% | 193,100 | 0.36% | 96,550 | 0.18% | 96,550 | 0.18% | 1개월 | 주1) |
| 네오플럭스MARKET-FRONTIER세컨더리펀드 | 193,100 | 0.42% | 193,100 | 0.36% | 96,550 | 0.18% | 96,550 | 0.18% | 1개월 | 주1) |
| 미래에셋청년창업투자조합2호 | 96,500 | 0.21% | 96,500 | 0.18% | 48,250 | 0.09% | 48,250 | 0.09% | 1개월 | 주1) |
|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9-1호 | 96,500 | 0.21% | 96,500 | 0.18% | 48,250 | 0.09% | 48,250 | 0.09% | 1개월 | 주1) |
| 합계 | 11,250,794 | 24.37% | 11,250,794 | 21.10% | 5,633,475 | 10.57% | 5,617,319 | 10.54% | | |
| 주1) |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 체결 및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보유계좌의 거래제한 조치 설정 |
|---|
| 주2) | 자발적 1개월 보유 유지 확약 체결 및 확약 이행에 대한 증빙 제출 예정 |
| 주3) | 삼성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중소기업은행)의 펀드 만기 예정에 따라, 삼성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하나은행) 및 한국투자증권(타임폴리오자산-신한은행)가 보유한 주식 전량(100%)에 대하여 자발적 매각제한 확약 체결 |
| [기관투자자 자발적 매매제한에 대한 확약서 (1안)] |
|---|
| 확약인은 ㈜스트라드비젼(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보통주식(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이하 “동 상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주식회사(이하 “주관회사”라 한다.)에게 상장 이후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주식”이 상장된 날로부터 1개월간 “대상주식”을 “주관회사”의 계좌에 온전히 보유할 것이며 본 확약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확약과는 별개로, 확약인과 “주관회사”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음을 확약합니다.확약인은 1) “주관회사”의 상기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어떠한 방식의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2) 상기한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 동안 상기한 수량의 “대상주식”을 상기한 “주관회사”의 계좌에 온전히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3) “주관회사”가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이 모두 경과하는 것 외의 어떠한 사유에도 자발적 보유 유지를 위한 계좌 사고 등록 조치를 해지하지 않는 것(다만, 법원의 확정판결·강제집행 등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대상주식"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등 "주관회사"가 계좌 사고등록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해당 자발적 보유 유지를 위한 계좌에 대하여 사고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후략) |
|---|
| [기관투자자 자발적 매매제한에 대한 확약서(2안)] |
|---|
| 확약인은 ㈜스트라드비젼(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보통주식(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이하 “동 상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주식회사(이하 “주관회사”라 한다.)에게 상장 이후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주식”이 상장된 날로부터 1개월간 “대상주식”을 “주관회사”의 계좌에 온전히 보유할 것이며 본 확약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확약과는 별개로, 확약인과 “주관회사”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음을 확약합니다.(중략) 2. 확약인은 상기한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 동안 상기한 수량의 “대상주식”을 상기한 “주관회사”의 계좌에 온전히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 동안 "대상주식"에 대하여 상기한 일체의 직·간접적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확약인은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이 종료된 후 확약 이행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의 서류를 "주관회사" 및 “대상회사”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가.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한 “주관회사”계좌의 잔고증명서나. 자발적 보유 유지 기간 전체에 대하여, 상기한 “주관회사”계좌의 거래내역확인서 (후략) |
|---|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KB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83,333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0영업일 이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이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KB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KB증권㈜ | 보통주 | 83,333주 | 999,996,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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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83,333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0영업일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9) 정정 후
|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KB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83,333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60영업일 이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이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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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KB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KB증권㈜ | 보통주 | 83,333주 | 999,996,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 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83,333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60영업일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60영업일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전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3,248,546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873,750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대상 | 구분 | 부여주식종류 | 부여주식수 | 잔여미행사수량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부여일 | |
|---|
| OOO 외 21인 | 임직원 | 보통주 | 893,800 | - | 1,000 | 2019-04-28 | 2022-04-28 | 2017-04-28 |
| OOO 외 14인 | 임직원 | 보통주 | 209,500 | - | 2,000 | 2019-04-28 | 2022-04-28 | 2017-04-28 |
| OOO 외 35인 | 임직원 | 보통주 | 542,300 | - | 2,000 | 2020-04-25 | 2023-04-25 | 2018-04-25 |
| OOO 외 12인 | 임직원 | 보통주 | 612,200 | 35,000 | 665 | 2022-06-01 | 2024-06-01 | 2019-06-01 |
| OOO 외 56인 | 임직원 | 보통주 | 410,100 | - | 665 | 2022-12-18 | 2024-12-18 | 2019-12-18 |
| OOO 등 1인 | 직원 | 보통주 | 10,000 | - | 1,400 | 2023-03-27 | 2025-03-27 | 2020-03-27 |
| OOO 외 28인 | 직원 | 보통주 | 285,600 | - | 1,500 | 2022-06-26 | 2025-06-26 | 2020-06-26 |
| OOO 등 1인 | 직원 | 보통주 | 79,400 | - | 665 | 2022-09-18 | 2025-09-18 | 2020-09-18 |
| OOO 외 9인 | 직원 | 보통주 | 36,000 | - | 1,500 | 2022-09-18 | 2025-09-18 | 2020-09-18 |
| OOO 외 124인 | 임직원 | 보통주 | 312,000 | 13,000 | 1,000 | 2023-03-29 | 2026-03-29 | 2021-03-29 |
| OOO 외 26인 | 직원 | 보통주 | 122,000 | 3,000 | 1,000 | 2023-07-29 | 2026-07-29 | 2021-07-29 |
| OOO 외 54인 | 임직원 | 보통주 | 410,800 | 97,800 | 1,000 | 2025-09-30 | 2026-09-29 | 2021-09-29 |
| OOO 외 74인 | 임직원 | 보통주 | 201,000 | 15,400 | 1,000 | 2024-03-02 | 2027-03-02 | 2022-03-02 |
| OOO 외 39인 | 임직원 | 보통주 | 133,900 | 31,200 | 1,500 | 2024-03-02 | 2027-03-02 | 2022-03-02 |
| OOO 외 9인 | 직원 | 보통주 | 21,500 | 1,500 | 1,500 | 2024-03-31 | 2027-03-30 | 2022-03-31 |
| OOO 외 15인 | 직원 | 보통주 | 27,500 | 1,500 | 1,500 | 2024-05-03 | 2027-05-02 | 2022-05-03 |
| OOO 외 60인 | 임직원 | 보통주 | 364,500 | 147,100 | 1,500 | 2024-07-25 | 2027-07-24 | 2022-07-25 |
| OOO 외 23인 | 임직원 | 보통주 | 278,400 | 20,500 | 1,500 | 2024-11-24 | 2027-11-23 | 2022-11-24 |
| OOO 외 17인 | 직원 | 보통주 | 123,500 | 68,000 | 2,500 | 2025-03-31 | 2028-03-30 | 2023-03-31 |
| OOO 외 57인 | 임직원 | 보통주 | 609,000 | 260,200 | 2,500 | 2025-07-06 | 2028-07-05 | 2023-07-06 |
| OOO 외 62인 | 임직원 | 보통주 | 386,400 | 352,200 | 2,500 | 2025-12-15 | 2028-12-14 | 2023-12-15 |
| OOO 외 172인 | 임직원 | 보통주 | 871,500 | 696,500 | 2,500 | 2026-03-30 | 2029-03-29 | 2024-03-30 |
| OOO 외 5인 | 직원 | 보통주 | 11,000 | 6,500 | 2,500 | 2026-08-14 | 2029-08-13 | 2024-08-14 |
| OOO 외 24인 | 임직원 | 보통주 | 137,000 | 128,000 | 2,500 | 2026-11-02 | 2029-11-01 | 2024-11-01 |
| OOO 외 2인 | 직원 | 보통주 | 4,000 | 3,000 | 2,500 | 2026-12-21 | 2029-12-20 | 2024-12-20 |
| OOO 등 1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37,500 | 137,500 | 2,500 | 2027-04-01 | 2028-03-31 | 2025-03-31 |
| OOO 외 5인 | 직원 | 보통주 | 17,000 | 9,000 | 2,500 | 2027-08-01 | 2030-07-31 | 2025-07-31 |
| OOO 외 18인 | 임직원 | 보통주 | 68,500 | 68,500 | 2,500 | 2028-01-31 | 2031-01-30 | 2026-01-30 |
| 합계 | - | | 7,315,900 | 2,095,400 | | | | |
| 주) | 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3,248,546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873,75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2,095,400주로 완전희석 가정시 유통가능주식수는 총 55,343,946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3,318,546주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873,750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부여대상 | 구분 | 부여주식종류 | 부여주식수 | 잔여미행사수량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부여일 | |
|---|
| OOO 외 21인 | 임직원 | 보통주 | 893,800 | - | 1,000 | 2019-04-28 | 2022-04-28 | 2017-04-28 |
| OOO 외 14인 | 임직원 | 보통주 | 209,500 | - | 2,000 | 2019-04-28 | 2022-04-28 | 2017-04-28 |
| OOO 외 35인 | 임직원 | 보통주 | 542,300 | - | 2,000 | 2020-04-25 | 2023-04-25 | 2018-04-25 |
| OOO 외 12인 | 임직원 | 보통주 | 612,200 | 35,000 | 665 | 2022-06-01 | 2024-06-01 | 2019-06-01 |
| OOO 외 56인 | 임직원 | 보통주 | 410,100 | - | 665 | 2022-12-18 | 2024-12-18 | 2019-12-18 |
| OOO 등 1인 | 직원 | 보통주 | 10,000 | - | 1,400 | 2023-03-27 | 2025-03-27 | 2020-03-27 |
| OOO 외 28인 | 직원 | 보통주 | 285,600 | - | 1,500 | 2022-06-26 | 2025-06-26 | 2020-06-26 |
| OOO 등 1인 | 직원 | 보통주 | 79,400 | - | 665 | 2022-09-18 | 2025-09-18 | 2020-09-18 |
| OOO 외 9인 | 직원 | 보통주 | 36,000 | - | 1,500 | 2022-09-18 | 2025-09-18 | 2020-09-18 |
| OOO 외 124인 | 임직원 | 보통주 | 312,000 | 13,000 | 1,000 | 2023-03-29 | 2026-03-29 | 2021-03-29 |
| OOO 외 26인 | 직원 | 보통주 | 122,000 | 3,000 | 1,000 | 2023-07-29 | 2026-07-29 | 2021-07-29 |
| OOO 외 54인 | 임직원 | 보통주 | 410,800 | 97,800 | 1,000 | 2025-09-30 | 2026-09-29 | 2021-09-29 |
| OOO 외 74인 | 임직원 | 보통주 | 201,000 | 15,400 | 1,000 | 2024-03-02 | 2027-03-02 | 2022-03-02 |
| OOO 외 39인 | 임직원 | 보통주 | 133,900 | 31,200 | 1,500 | 2024-03-02 | 2027-03-02 | 2022-03-02 |
| OOO 외 9인 | 직원 | 보통주 | 21,500 | 1,500 | 1,500 | 2024-03-31 | 2027-03-30 | 2022-03-31 |
| OOO 외 15인 | 직원 | 보통주 | 27,500 | 1,500 | 1,500 | 2024-05-03 | 2027-05-02 | 2022-05-03 |
| OOO 외 60인 | 임직원 | 보통주 | 364,500 | 147,100 | 1,500 | 2024-07-25 | 2027-07-24 | 2022-07-25 |
| OOO 외 23인 | 임직원 | 보통주 | 278,400 | 20,500 | 1,500 | 2024-11-24 | 2027-11-23 | 2022-11-24 |
| OOO 외 17인 | 직원 | 보통주 | 123,500 | 68,000 | 2,500 | 2025-03-31 | 2028-03-30 | 2023-03-31 |
| OOO 외 57인 | 임직원 | 보통주 | 609,000 | 260,200 | 2,500 | 2025-07-06 | 2028-07-05 | 2023-07-06 |
| OOO 외 62인 | 임직원 | 보통주 | 386,400 | 352,200 | 2,500 | 2025-12-15 | 2028-12-14 | 2023-12-15 |
| OOO 외 172인 | 임직원 | 보통주 | 871,500 | 696,500 | 2,500 | 2026-03-30 | 2029-03-29 | 2024-03-30 |
| OOO 외 5인 | 직원 | 보통주 | 11,000 | 6,500 | 2,500 | 2026-08-14 | 2029-08-13 | 2024-08-14 |
| OOO 외 24인 | 임직원 | 보통주 | 137,000 | 128,000 | 2,500 | 2026-11-02 | 2029-11-01 | 2024-11-01 |
| OOO 외 2인 | 직원 | 보통주 | 4,000 | 3,000 | 2,500 | 2026-12-21 | 2029-12-20 | 2024-12-20 |
| OOO 등 1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37,500 | 137,500 | 2,500 | 2027-04-01 | 2028-03-31 | 2025-03-31 |
| OOO 외 5인 | 직원 | 보통주 | 17,000 | 9,000 | 2,500 | 2027-08-01 | 2030-07-31 | 2025-07-31 |
| OOO 외 18인 | 임직원 | 보통주 | 68,500 | 68,500 | 2,500 | 2028-01-31 | 2031-01-30 | 2026-01-30 |
| 합계 | - | | 7,315,900 | 2,095,400 | | | | |
| 주) | 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53,318,546주 이며, 상장 후 1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873,750주입니다.한편,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잔량은 총 2,095,400주로 완전희석 가정시 유통가능주식수는 총 55,413,946주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 마.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6월 09일(화) ~ 06월 15일(월)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18일(목) ~ 06월 19일(금)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6월 09일(화) ~ 06월 15일(월)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18일(목) ~ 06월 19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 마.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6월 09일(화) ~ 06월 15일(월)에 실시 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18일(목) ~ 06월 19일(금)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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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6월 09일(화) ~ 06월 15일(월)에 실시 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18일(목) ~ 06월 19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 바.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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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82,247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 바.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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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83,061백만원(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전
| 사.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 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83,333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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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3. 13, 개정 2025. 12. 4, 2026. 3. 12>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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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83,333주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70,000주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다른 추가 의무인수 가능 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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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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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70,000 | 84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70,000 | 84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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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7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3) 정정 후
| 사.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 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주관회사는 공모주식수 7,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7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83,333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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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3. 13, 개정 2025. 12. 4, 2026. 3. 12>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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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주관회사는 공모주식수 7,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7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83,333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다른 추가 인수 확정 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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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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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70,000 | 84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70,000 | 84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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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7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4) 정정 전
| 자.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추정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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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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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동 방식에 의해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출이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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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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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가치평가 |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
더불어, 당사가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적용한 이유는, 당사의 사업이 자율주행 카메라 인지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대규모 선행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후 양산 전환 시점에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구조 및 수익 발생 특성을 반영하였을 때 2028년이 당사의 본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가장 타당하게 나타내는 시점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매출은 고객사 SoC 및 플랫폼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용역 매출(NRE)과 양산 차량 기반 라이선스 매출(MP)로 구성되며, 당사의 장기 수익성은 수주 프로젝트의 차량 양산 전환 이후 발생하는 MP 매출 확대에 달려 있습니다. 수주 계약 이후 실제 MP 매출 인식까지는 차량 개발 일정, SoC 검증, 고객사 내 적용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통상 1~2년의 리드타임이 수반되는바, 현재 계약 또는 협상 단계에 있는 주요 프로젝트의 MP 매출이 실질적으로 재무 성과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8년입니다.
2027년은 당사의 적자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첫 번째 해이나, 동 연도는 수년간 이루어진 대규모 R&D 선행 투자에 따른 비용 구조가 여전히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시점입니다. 반면 2028년은 MP 매출이 본격화되고 고정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완화되는 시점으로, 당사의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재무제표에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반영되는 원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당사는 수익 구조의 본격화되는 2028년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상기 산정방식은 미래 손익 추정치에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추정치는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 속도, 주요 고객사와의 양산 전환 일정 준수, 신규 고객 확보 성공, 비용 통제 등 다수의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만약 이러한 가정 중 일부라도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실제 순이익은 추정치에 크게 미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수익 구조상 MP 매출은 수주 계약 이후 차량 양산 전환까지의 리드타임이 존재하고 OEM 개발 일정 변경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바, 2028년 MP 매출 추정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흑자전환 시점 및 이익 규모가 당초 예상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추정치가 실제 실적과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기업가치가 고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 3개사는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기술력 ,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선정된 비교기업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 자.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추정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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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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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동 방식에 의해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출이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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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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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가치평가 |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
더불어, 당사가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적용한 이유는, 당사의 사업이 자율주행 카메라 인지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대규모 선행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후 양산 전환 시점에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구조 및 수익 발생 특성을 반영하였을 때 2028년이 당사의 본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가장 타당하게 나타내는 시점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매출은 고객사 SoC 및 플랫폼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용역 매출(NRE)과 양산 차량 기반 라이선스 매출(MP)로 구성되며, 당사의 장기 수익성은 수주 프로젝트의 차량 양산 전환 이후 발생하는 MP 매출 확대에 달려 있습니다. 수주 계약 이후 실제 MP 매출 인식까지는 차량 개발 일정, SoC 검증, 고객사 내 적용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통상 1~2년의 리드타임이 수반되는바, 현재 계약 또는 협상 단계에 있는 주요 프로젝트의 MP 매출이 실질적으로 재무 성과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8년입니다.
2027년은 당사의 적자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첫 번째 해이나, 동 연도는 수년간 이루어진 대규모 R&D 선행 투자에 따른 비용 구조가 여전히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시점입니다. 반면 2028년은 MP 매출이 본격화되고 고정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완화되는 시점으로, 당사의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재무제표에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반영되는 원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당사는 수익 구조의 본격화되는 2028년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산정방식은 미래 손익 추정치에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추정치는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 속도, 주요 고객사와의 양산 전환 일정 준수, 신규 고객 확보 성공, 비용 통제 등 다수의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만약 이러한 가정 중 일부라도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실제 순이익은 추정치에 크게 미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수익 구조상 MP 매출은 수주 계약 이후 차량 양산 전환까지의 리드타임이 존재하고 OEM 개발 일정 변경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바, 2028년 MP 매출 추정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흑자전환 시점 및 이익 규모가 당초 예상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추정치가 실제 실적과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기업가치가 고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 3개사는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기술력 ,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선정된 비교기업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Aptiv Technologies AG는 보통주 19,181,061주(상장예정주식수의 36.02%)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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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Aptiv Technologies AG는 보통주 19,181,061주(상장예정주식수의 36.02%)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5) 정정 후
|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Aptiv Technologies AG는 보통주 19,181,061주(상장예정주식수의 35.97%)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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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Aptiv Technologies AG는 보통주 19,181,061주(상장예정주식수의 35.97% )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6) 정정 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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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모형 | PER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 적용산식 | 2028년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26,059 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37.45 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55,503,396 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 ③ ] | 17,585 원/주 | -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1.76% ~ 20.39%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4) 희망 공모가액 산출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12,000원 ~ 14,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 주) 동사의 2026년 4월까지의 가결산 실적은 매출액 243백만원, 영업이익 (-)5,478백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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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스트라드비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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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000원 ~ 14,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스트라드비젼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국내외 경기,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경쟁관계,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 가능성,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스트라드비젼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6) 정정 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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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모형 | PER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 적용산식 | 2028년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26,059 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37.45 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55,573,396 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 ③ ] | 17,563 원/주 | -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1.76%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4) 희망 공모가액 산출 |
| 확정 공모가액 | 12,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 주) 동사의 2026년 4월까지의 가결산 실적은 매출액 243백만원, 영업이익 (-)5,478백만원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스트라드비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000원 ~ 14,000원 |
| 확정 공모가액 | 12,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스트라드비젼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국내외 경기,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경쟁관계,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 가능성,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스트라드비젼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7) 정정 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스트라드비젼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기업 중에서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이들 회사와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업가치를 산술평균하였습니다.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8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가화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주식수(상장일로부터 1년 이내 행사가능 주식매수선택권,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희석가능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2028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 리스크를 감안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및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고객사 확보 여부,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기술의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당기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
(2) 유사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5년 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 [2025년 기준 비교기업 PER 산출] |
|---|
| (단위: 백만원, 원) |
| 구분 | 현대오토에버 | 슈어소프트테크 | 엠디에스테크 |
|---|
| 적용 당기순이익(A)(주1) | 182,484 | 8,583 | 8,228 |
| 적용주식수(B)(주2) | 27,423,116 | 53,032,834 | 102,692,420 |
| 주당순이익(C=A/B) | 6,654 | 162 | 80 |
| 기준주가(D) | 377,000 | 6,804 | 1,095 |
| PER(E=D/C) | 56.65 | 42.04 | 13.67 |
| 평균 | 37.45 | | |
| 주1) | 적용 당기순이익은 2025년 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 |
|---|
| 주2) | 적용 주식수는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03일) 기준 유통주식수 |
| 주3) | 기준주가의 경우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03일)의 Min[20거래일 평균종가, 5거래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 |
참고로, 최종 선정된 유사기업과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에 속한 모든 상장사 중, 2025년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들의 동 분석기준일 기준 평균 PER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참고) 유사 업종 PER 멀티플 평균] |
|---|
| (단위: 배) |
| 한국표준산업분류 | 대상 기업 수(주1) | PER 단순 평균(주2) | PER 조정 평균(주2), (주3) |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2개 사 | 27.5 | 24.3 |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5개 사 | 236.6 | 36.7 |
| 평균 | 77개 사 | 176.8 | 33.3 |
| 주1) | 2025년 기준 양(+)의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
|---|
| 주2) | PER에 적용한 순이익은 2025년 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이며, 적용 시가총액은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03일)의 Min[20거래일 평균종가, 5거래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에 적용 주식수는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03일) 기준 유통주식수를 곱한 값 |
| 주3) | 통계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PER 상위 1%와 하위 1% 기업을 배제한 절사평균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 2028년 추정 순이익 | 45,031 백만원 | A (주1), (주2) |
| 연 할인율 | 20.0% | B (주3), (주4) |
| 적용 당기순이익(2028년 추정 순이익의 2025년말 기준 현재가치) | 26,059 백만원 | C = A / [(1+B)^3.00] |
| 적용주식수 | 55,503,396 주 | D (주5) |
| 적용 주당순이익 | 469 원/주 | E = C / D |
| 적용 PER | 37.45 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17,585 원/주 | G = E * F (주6) |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
|---|
| 회사명 | 상장일 | 적용실적 | 연 할인율(%) | 할인기간(년) |
|---|
| 케이웨더 | 2024-02-23 | 2025 | 20 | 2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2-23 | 2025 | 20 | 2 |
| 삼현 | 2024-02-22 | 2025 | 15 | 2 |
| 엔젤로보틱스 | 2024-03-07 | 2026 | 15 | 3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3-21 | 2027 | 25 | 4 |
| 디앤디파마텍 | 2024-03-26 | 2026 | 25 | 3 |
| 민테크 | 2024-04-03 | 2025 | 35 | 2 |
| 아이씨티케이 | 2024-05-02 | 2026 | 19 | 2.75 |
| 라메디텍 | 2024-05-03 | 2026 | 18 | 2.5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5-17 | 2026 | 20 | 2.75 |
| 한중엔시에스 | 2024-06-17 | 2024, 2025 | 20 | 1.25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2026, 2027 | 20 | 2.75, 3.75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2026 | 20 | 3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2026 | 20 | 2.75 |
| 하스 | 2024-07-03 | 2026 | 20 | 2.75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2028 | 20 | 4.5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2026 | 20 | 2.75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2026, 2027 | 20 | 2.75, 3.75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2026 | 20 | 2.75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2026 | 20 | 2.75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2025 | 20 | 1.5 |
| 이엔셀 | 2024-08-23 | 2027 | 20 | 3.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2026 | 35 | 2.5 |
| 셀비온 | 2024-10-16 | 2026, 2027 | 25 | 3 |
| 루미르 | 2024-10-21 | 2026 | 20 | 2.25 |
| 씨메스 | 2024-10-24 | 2026 | 15 | 2.5 |
| 웨이비스 | 2024-10-25 | 2026 | 17 | 2.5 |
| 클로봇 | 2024-10-28 | 2026 | 15 | 2.5 |
| 에어레인 | 2024-11-08 | 2027 | 20 | 3.5 |
| 에이치이엠파마 | 2024-11-05 | 2027 | 20 | 3.5 |
| 토모규브 | 2024-11-07 | 2027 | 15 | 3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2028 | 20 | 4.5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2027, 2028 | 15 | 3, 4 |
| 온코닉테라퓨틱스 | 2024-12-18 | 2027 | 20 | 3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2025, 2026, 2027 | 20 | 1.25, 2.25, 3.25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2027 | 20 | 3.25 |
| 와이즈넛 | 2025-01-24 | 2026 | 15 | 2.25 |
| 아이지넷 | 2025-02-04 | 2026 | 20 | 2.25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2025, 2026 | 25 | 1.25, 2.25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2024 3분기 | - | -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2028 | 20 | 4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2028 | 25 | 4 |
| 인투셀 | 2025-05-23 | 2027 | 15 | 2.75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2027 | 20 | 3 |
| 지씨지놈 | 2025-06-11 | 2028 | 15 | 3.75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2026 | 20 | 1.75 |
| 뉴엔에이아이 | 2025-07-04 | 2027 | 20 | 2.75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2027 | 15 | 2.75 |
| 뉴로핏 | 2025-07-25 | 2027, 2028 | 20 | 2.5, 3.5 |
| 프로티나 | 2025-07-29 | 2027, 2028 | 20 | 2.75, 3.75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2029 | 20 | 4.75 |
| 그래피 | 2025-08-25 | 2027 | 22 | 2.75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2027 | 20 | 2.5 |
| 노타 | 2025-11-03 | 2028, 2029 | 15 | 3.5, 4.5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2027, 2028 | 15 | 2.5, 3.5 |
| 그린광학 | 2025-11-17 | 2027 | 20 | 2.5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2027 | 20 | 2.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2029 | 15 | 4.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2027 | 20 | 1.5 |
| 페스카로 | 2025-12-10 | 2026 | 20 | 1.25 |
| 이지스 | 2025-12-11 | 2027 | 20 | 2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2027 | 20 | 2.25 |
| 아크릴 | 2025-12-16 | 2027 | 15 | 2.25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2027 | 20 | 2.25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2027, 2028, 2029 | 25 | 2.25, 3,25, 4.25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2027 | 25 | 2.25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026, 2027 | 20 | 1.5, 2.5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2028 | 20 | 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2028 | 30 | 3 |
| 메쥬 | 2026.03.26 | 2028 | 20 | 3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2027 | 20 | 2 |
| 인벤테라 | 2026.04.02 | 2029 | 25 | 4 |
| 평균 | | | 20 | 2.7~2.9 |
|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단위: %) |
| 회사명 | 2024.12.31 | 2025.12.31 | 2026.04.03 | | | | | | |
|---|
| Ke | Kd | WACC | Ke | Kd | WACC | Ke | Kd | WACC | |
| 현대오토에버 | 23.2% | 2.6% | 21.9% | 22.0% | 2.9% | 21.6% | 41.5% | 3.4% | 40.7% |
| 슈어소프트테크 | 19.4% | 2.1% | 17.2% | 18.9% | 1.8% | 17.9% | 29.5% | 4.3% | 28.0% |
| 엠디에스테크 | 25.1% | 0.4% | 17.4% | 21.6% | 0.1% | 19.4% | 29.2% | 2.8% | 26.5% |
| 평균 | 19.2% | 19.7% | 30.4% | | | | | | |
| [참고: Bloomberg 한국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추이] |
|---|
| 구분 | 2024.12.31 | 2025.12.31 | 2026.04.03 | 2026.04.24 |
|---|
| 리스크 프리미엄 | 18.9% | 16.2% | 23.6% | 27.6% |
| 구분 | 주식수(주) | 비고 |
|---|
| 기발행보통주식수 | 46,165,213 | 보통주식수 |
| 주식매수선택권 | 1,873,750 | 상장 후 1년 이내(2027년 6월말로 가정) 행사 가능 수량 |
| 신주인수권부사채 | 381,100 | 상장 후 1년 이내(2027년 6월말로 가정) 행사 가능 수량 |
|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 7,000,000 | 신주모집 주식수 |
| 상장주선인의무인수 | 83,333 | 공모가 하단 기준 |
| 합계 | 55,503,396 | - |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 2028년 추정 순이익 | 45,031 백만원 | A |
| 연 할인율 | 20.0% | B |
| 적용 당기순이익(2028년 추정 순이익의 2025년말 기준 현재가치) | 26,059 백만원 | C = A / [(1+B)^3.00] |
| 적용주식수 | 55,725,046 주 | D |
| 적용 주당순이익 | 468 원/주 | E = C / D |
| 적용 PER | 37.45 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17,515 원/주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AI 기반 자율주행 인지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현재의 수익 구조가 고객사와의 공동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NRE(양산연구개발 용역) 매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핵심 수익 모델은 양산 차량 탑재 시 대당 수취하는 MP(양산 라이선스) 매출로, 이는 NRE 단계의 연구개발이 완료되고 OEM의 실제 양산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동사는 현재 A사의 7세대 ADAS 플랫폼 탑재 프로젝트 등 다수의 글로벌 Tier-1 및 OEM과의 양산 개발 과제가 2025년~2026년 중 완료되어 2026년 하반기부터 MP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MP 매출 비중이 확대되며 수익 구조가 질적으로 전환되는 2028년이 동사의 사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안정화되고, 이익 창출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안착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MP 매출이 전체 매출을 주도하고 흑자 기조가 안정화되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 연구개발 투자 단계에 있으면서도 기술력과 양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동사와 같은 테크 기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일정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4) | 유사기업의 2026년 04월 03일 기준 최근 2개년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Bloomberg 한편, 비교기업의 WACC은 2026년 중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나, 이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구적 상승이 아닌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룸버그 WACC 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일자(Spot 시점)의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합니다. 이는 특정 시점의 시장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전쟁 위험 등) 등 단기적 요인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시장 불안 국면에서 시장위험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비교기업의 자기자본비용(Ke)의 급증은 개별기업의 Beta 값의 상승 보다는 시장위험프리미엄의 일시적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측된 비교기업 WACC의 급증은 시장위험프리미엄 산정 과정의 방법론적 특성 및 일시적 시장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되며, 개별기업 및 산업의 특성(산업의 본질적 성장성이나 사업 리스크의 구조적 변화) 또는 국내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주5)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
| 주6) | 한편, 공모가 산정과 별개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측면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된 수량의 총계는 2,095,400주이며, 2029년 04월까지 순차적으로 가득기간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만약, 공모가액 산정 과정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됨을 가정할 경우 동사의 총 주식수는 55,725,046주로 증가하며, 이를 가정시 주당 평가가액은 기존 17,585원 대비 70원 감소한 17,515원으로 산정됩니다. 산정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스트라드비젼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17,585 원 | - |
|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 | 31.76% ~ 20.3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000원 ~ 14,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7%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50% | 40.32% |
| 민테크 | 2024.05.03 | 33.95% | 13.63%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39.13% | 24.41%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1% | 27.93%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40.19% | 25.84%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6%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셀비온 | 2024.10.16 | 51.00% | 40.50%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18.35% | 28.15%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9% | 11.15%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30.35% | 15.18%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0% | 45.40%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65.27% | 72.22%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70% | 28.90%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7.87% | 28.99%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37.59% | 54.40% |
| 메쥬 | 2026.03.26 | 38.00% | 19.8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평균 | | 38.40% | 26.12% |
| 주)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 주1) |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스트라드비젼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1.76% ~ 20.3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000원 ~ 14,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스트라드비젼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기업 중에서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이들 회사와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업가치를 산술평균하였습니다.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8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가화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주식수(상장일로부터 1년 이내 행사가능 주식매수선택권,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희석가능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2028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 리스크를 감안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및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고객사 확보 여부,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기술의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당기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
(2) 유사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5년 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 [2025년 기준 비교기업 PER 산출] |
|---|
| (단위: 백만원, 원) |
| 구분 | 현대오토에버 | 슈어소프트테크 | 엠디에스테크 |
|---|
| 적용 당기순이익(A)(주1) | 182,484 | 8,583 | 8,228 |
| 적용주식수(B)(주2) | 27,423,116 | 53,032,834 | 102,692,420 |
| 주당순이익(C=A/B) | 6,654 | 162 | 80 |
| 기준주가(D) | 377,000 | 6,804 | 1,095 |
| PER(E=D/C) | 56.65 | 42.04 | 13.67 |
| 평균 | 37.45 | | |
| 주1) | 적용 당기순이익은 2025년 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 |
|---|
| 주2) | 적용 주식수는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03일) 기준 유통주식수 |
| 주3) | 기준주가의 경우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03일)의 Min[20거래일 평균종가, 5거래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 |
참고로, 최종 선정된 유사기업과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에 속한 모든 상장사 중, 2025년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들의 동 분석기준일 기준 평균 PER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참고) 유사 업종 PER 멀티플 평균] |
|---|
| (단위: 배) |
| 한국표준산업분류 | 대상 기업 수(주1) | PER 단순 평균(주2) | PER 조정 평균(주2), (주3) |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2개 사 | 27.5 | 24.3 |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5개 사 | 236.6 | 36.7 |
| 평균 | 77개 사 | 176.8 | 33.3 |
| 주1) | 2025년 기준 양(+)의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
|---|
| 주2) | PER에 적용한 순이익은 2025년 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이며, 적용 시가총액은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03일)의 Min[20거래일 평균종가, 5거래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에 적용 주식수는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03일) 기준 유통주식수를 곱한 값 |
| 주3) | 통계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PER 상위 1%와 하위 1% 기업을 배제한 절사평균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 2028년 추정 순이익 | 45,031 백만원 | A (주1), (주2) |
| 연 할인율 | 20.0% | B (주3), (주4) |
| 적용 당기순이익(2028년 추정 순이익의 2025년말 기준 현재가치) | 26,059 백만원 | C = A / [(1+B)^3.00] |
| 적용주식수 | 55,573,396 주 | D (주5) |
| 적용 주당순이익 | 469 원/주 | E = C / D |
| 적용 PER | 37.45 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17,563 원/주 | G = E * F (주6) |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
|---|
| 회사명 | 상장일 | 적용실적 | 연 할인율(%) | 할인기간(년) |
|---|
| 케이웨더 | 2024-02-23 | 2025 | 20 | 2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2-23 | 2025 | 20 | 2 |
| 삼현 | 2024-02-22 | 2025 | 15 | 2 |
| 엔젤로보틱스 | 2024-03-07 | 2026 | 15 | 3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3-21 | 2027 | 25 | 4 |
| 디앤디파마텍 | 2024-03-26 | 2026 | 25 | 3 |
| 민테크 | 2024-04-03 | 2025 | 35 | 2 |
| 아이씨티케이 | 2024-05-02 | 2026 | 19 | 2.75 |
| 라메디텍 | 2024-05-03 | 2026 | 18 | 2.5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5-17 | 2026 | 20 | 2.75 |
| 한중엔시에스 | 2024-06-17 | 2024, 2025 | 20 | 1.25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2026, 2027 | 20 | 2.75, 3.75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2026 | 20 | 3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2026 | 20 | 2.75 |
| 하스 | 2024-07-03 | 2026 | 20 | 2.75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2028 | 20 | 4.5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2026 | 20 | 2.75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2026, 2027 | 20 | 2.75, 3.75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2026 | 20 | 2.75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2026 | 20 | 2.75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2025 | 20 | 1.5 |
| 이엔셀 | 2024-08-23 | 2027 | 20 | 3.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2026 | 35 | 2.5 |
| 셀비온 | 2024-10-16 | 2026, 2027 | 25 | 3 |
| 루미르 | 2024-10-21 | 2026 | 20 | 2.25 |
| 씨메스 | 2024-10-24 | 2026 | 15 | 2.5 |
| 웨이비스 | 2024-10-25 | 2026 | 17 | 2.5 |
| 클로봇 | 2024-10-28 | 2026 | 15 | 2.5 |
| 에어레인 | 2024-11-08 | 2027 | 20 | 3.5 |
| 에이치이엠파마 | 2024-11-05 | 2027 | 20 | 3.5 |
| 토모규브 | 2024-11-07 | 2027 | 15 | 3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2028 | 20 | 4.5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2027, 2028 | 15 | 3, 4 |
| 온코닉테라퓨틱스 | 2024-12-18 | 2027 | 20 | 3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2025, 2026, 2027 | 20 | 1.25, 2.25, 3.25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2027 | 20 | 3.25 |
| 와이즈넛 | 2025-01-24 | 2026 | 15 | 2.25 |
| 아이지넷 | 2025-02-04 | 2026 | 20 | 2.25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2025, 2026 | 25 | 1.25, 2.25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2024 3분기 | - | -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2028 | 20 | 4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2028 | 25 | 4 |
| 인투셀 | 2025-05-23 | 2027 | 15 | 2.75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2027 | 20 | 3 |
| 지씨지놈 | 2025-06-11 | 2028 | 15 | 3.75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2026 | 20 | 1.75 |
| 뉴엔에이아이 | 2025-07-04 | 2027 | 20 | 2.75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2027 | 15 | 2.75 |
| 뉴로핏 | 2025-07-25 | 2027, 2028 | 20 | 2.5, 3.5 |
| 프로티나 | 2025-07-29 | 2027, 2028 | 20 | 2.75, 3.75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2029 | 20 | 4.75 |
| 그래피 | 2025-08-25 | 2027 | 22 | 2.75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2027 | 20 | 2.5 |
| 노타 | 2025-11-03 | 2028, 2029 | 15 | 3.5, 4.5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2027, 2028 | 15 | 2.5, 3.5 |
| 그린광학 | 2025-11-17 | 2027 | 20 | 2.5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2027 | 20 | 2.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2029 | 15 | 4.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2027 | 20 | 1.5 |
| 페스카로 | 2025-12-10 | 2026 | 20 | 1.25 |
| 이지스 | 2025-12-11 | 2027 | 20 | 2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2027 | 20 | 2.25 |
| 아크릴 | 2025-12-16 | 2027 | 15 | 2.25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2027 | 20 | 2.25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2027, 2028, 2029 | 25 | 2.25, 3,25, 4.25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2027 | 25 | 2.25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026, 2027 | 20 | 1.5, 2.5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2028 | 20 | 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2028 | 30 | 3 |
| 메쥬 | 2026.03.26 | 2028 | 20 | 3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2027 | 20 | 2 |
| 인벤테라 | 2026.04.02 | 2029 | 25 | 4 |
| 평균 | | | 20 | 2.7~2.9 |
|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단위: %) |
| 회사명 | 2024.12.31 | 2025.12.31 | 2026.04.03 | | | | | | |
|---|
| Ke | Kd | WACC | Ke | Kd | WACC | Ke | Kd | WACC | |
| 현대오토에버 | 23.2% | 2.6% | 21.9% | 22.0% | 2.9% | 21.6% | 41.5% | 3.4% | 40.7% |
| 슈어소프트테크 | 19.4% | 2.1% | 17.2% | 18.9% | 1.8% | 17.9% | 29.5% | 4.3% | 28.0% |
| 엠디에스테크 | 25.1% | 0.4% | 17.4% | 21.6% | 0.1% | 19.4% | 29.2% | 2.8% | 26.5% |
| 평균 | 19.2% | 19.7% | 30.4% | | | | | | |
| [참고: Bloomberg 한국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추이] |
|---|
| 구분 | 2024.12.31 | 2025.12.31 | 2026.04.03 | 2026.04.24 |
|---|
| 리스크 프리미엄 | 18.9% | 16.2% | 23.6% | 27.6% |
| 구분 | 주식수(주) | 비고 |
|---|
| 기발행보통주식수 | 46,165,213 | 보통주식수 |
| 주식매수선택권 | 1,873,750 | 상장 후 1년 이내(2027년 6월말로 가정) 행사 가능 수량 |
| 신주인수권부사채 | 381,100 | 상장 후 1년 이내(2027년 6월말로 가정) 행사 가능 수량 |
|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 7,000,000 | 신주모집 주식수 |
| 상장주선인의무인수 | 153,333 | 확정 공모가액 기준 |
| 합계 | 55,573,396 | - |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 2028년 추정 순이익 | 45,031 백만원 | A |
| 연 할인율 | 20.0% | B |
| 적용 당기순이익(2028년 추정 순이익의 2025년말 기준 현재가치) | 26,059 백만원 | C = A / [(1+B)^3.00] |
| 적용주식수 | 55,795,046 주 | D |
| 적용 주당순이익 | 467 원/주 | E = C / D |
| 적용 PER | 37.45 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17,493 원/주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AI 기반 자율주행 인지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현재의 수익 구조가 고객사와의 공동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NRE(양산연구개발 용역) 매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핵심 수익 모델은 양산 차량 탑재 시 대당 수취하는 MP(양산 라이선스) 매출로, 이는 NRE 단계의 연구개발이 완료되고 OEM의 실제 양산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동사는 현재 A사의 7세대 ADAS 플랫폼 탑재 프로젝트 등 다수의 글로벌 Tier-1 및 OEM과의 양산 개발 과제가 2025년~2026년 중 완료되어 2026년 하반기부터 MP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MP 매출 비중이 확대되며 수익 구조가 질적으로 전환되는 2028년이 동사의 사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안정화되고, 이익 창출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안착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MP 매출이 전체 매출을 주도하고 흑자 기조가 안정화되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 연구개발 투자 단계에 있으면서도 기술력과 양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동사와 같은 테크 기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일정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4) | 유사기업의 2026년 04월 03일 기준 최근 2개년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Bloomberg 한편, 비교기업의 WACC은 2026년 중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나, 이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구적 상승이 아닌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룸버그 WACC 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일자(Spot 시점)의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합니다. 이는 특정 시점의 시장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전쟁 위험 등) 등 단기적 요인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시장 불안 국면에서 시장위험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비교기업의 자기자본비용(Ke)의 급증은 개별기업의 Beta 값의 상승 보다는 시장위험프리미엄의 일시적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측된 비교기업 WACC의 급증은 시장위험프리미엄 산정 과정의 방법론적 특성 및 일시적 시장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되며, 개별기업 및 산업의 특성(산업의 본질적 성장성이나 사업 리스크의 구조적 변화) 또는 국내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주5)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
| 주6) | 한편, 공모가 산정과 별개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측면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된 수량의 총계는 2,095,400주이며, 2029년 04월까지 순차적으로 가득기간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만약, 공모가액 산정 과정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됨을 가정할 경우 동사의 총 주식수는 55,795,046주로 증가하며, 이를 가정시 주당 평가가액은 기존 17,563원 대비 70원 감소한 17,493원으로 산정됩니다. 산정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스트라드비젼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17,563 원 | - |
|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 | 31.76% ~ 20.3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000원 ~ 14,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2,000원 | 주2) |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7%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50% | 40.32% |
| 민테크 | 2024.05.03 | 33.95% | 13.63%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39.13% | 24.41%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1% | 27.93%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40.19% | 25.84%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6%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셀비온 | 2024.10.16 | 51.00% | 40.50%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18.35% | 28.15%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9% | 11.15%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30.35% | 15.18%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0% | 45.40%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65.27% | 72.22%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70% | 28.90%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7.87% | 28.99%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37.59% | 54.40% |
| 메쥬 | 2026.03.26 | 38.00% | 19.8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평균 | | 38.40% | 26.12% |
| 주)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 주1) |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2,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스트라드비젼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1.76% ~ 20.3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000원 ~ 14,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스트라드비젼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기업 중에서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이들 회사와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업가치를 산술평균하였습니다.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8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가화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주식수(상장일로부터 1년 이내 행사가능 주식매수선택권,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희석가능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2028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 리스크를 감안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및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고객사 확보 여부,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기술의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당기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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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5년 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 [2025년 기준 비교기업 PER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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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원) |
| 구분 | 현대오토에버 | 슈어소프트테크 | 엠디에스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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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당기순이익(A)(주1) | 182,484 | 8,583 | 8,228 |
| 적용주식수(B)(주2) | 27,423,116 | 53,032,834 | 102,692,420 |
| 주당순이익(C=A/B) | 6,654 | 162 | 80 |
| 기준주가(D) | 377,000 | 6,804 | 1,095 |
| PER(E=D/C) | 56.65 | 42.0442.04 | 13.67 |
| 평균 | 37.45 | | |
| 주1) | 적용 당기순이익은 2025년 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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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적용 주식수는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03일) 기준 유통주식수 |
| 주3) | 기준주가의 경우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03일)의 Min[20거래일 평균종가, 5거래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 |
참고로, 최종 선정된 유사기업과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에 속한 모든 상장사 중, 2025년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들의 동 분석기준일 기준 평균 PER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참고) 유사 업종 PER 멀티플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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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배) |
| 한국표준산업분류 | 대상 기업 수(주1) | PER 단순 평균(주2) | PER 조정 평균(주2),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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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2개 사 | 27.5 | 24.3 |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5개 사 | 236.6 | 36.7 |
| 평균 | 77개 사 | 176.8 | 33.3 |
| 주1) | 2025년 기준 양(+)의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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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PER에 적용한 순이익은 2025년 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이며, 적용 시가총액은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03일)의 Min[20거래일 평균종가, 5거래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에 적용 주식수는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03일) 기준 유통주식수를 곱한 값 |
| 주3) | 통계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PER 상위 1%와 하위 1% 기업을 배제한 절사평균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구 분p;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 2028년 추정 순이익 | 45,031 백만원 | A (주1), (주2) |
| 연 할인율 | 20.0% | B (주3), (주4) |
| 적용 당기순이익(2028년 추정 순이익의 2025년말 기준 현재가치) | 26,059 백만원 | C = A / [(1+B)^3.00] |
| 적용주식수 | 55,573,396 주 | D (주5) |
| 적용 주당순이익 | 469 원/주 | E = C / D |
| 적용 PER | 37.45 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17,563 원/주 | G = E * F (주6) |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
|---|
| 회사명 | 상장일 | 적용실적 | 연 할인율(%) | 할인기간(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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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웨더 | 2024-02-23 | 2025 | 20 | 2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2-23 | 2025 | 20 | 2 |
| 삼현 | 2024-02-22 | 2025 | 15 | 2 |
| 엔젤로보틱스 | 2024-03-07 | 2026 | 15 | 3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3-21 | 2027 | 25 | 4 |
| 디앤디파마텍 | 2024-03-26 | 2026 | 25 | 3 |
| 민테크 | 2024-04-03 | 2025 | 35 | 2 |
| 아이씨티케이 | 2024-05-02 | 2026 | 19 | 2.75 |
| 라메디텍 | 2024-05-03 | 2026 | 18 | 2.5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5-17 | 2026 | 20 | 2.75 |
| 한중엔시에스 | 2024-06-17 | 2024, 2025 | 20 | 1.25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2026, 2027 | 20 | 2.75, 3.75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2026 | 20 | 3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2026 | 20 | 2.75 |
| 하스 | 2024-07-03 | 2026 | 20 | 2.75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2028 | 20 | 4.5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2026 | 20 | 2.75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2026, 2027 | 20 | 2.75, 3.75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2026 | 20 | 2.75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2026 | 20 | 2.75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2025 | 20 | 1.5 |
| 이엔셀 | 2024-08-23 | 2027 | 20 | 3.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2026 | 35 | 2.5 |
| 셀비온 | 2024-10-16 | 2026, 2027 | 25 | 3 |
| 루미르 | 2024-10-21 | 2026 | 20 | 2.25 |
| 씨메스 | 2024-10-24 | 2026 | 15 | 2.5 |
| 웨이비스 | 2024-10-25 | 2026 | 17 | 2.5 |
| 클로봇 | 2024-10-28 | 2026 | 15 | 2.5 |
| 에어레인 | 2024-11-08 | 2027 | 20 | 3.5 |
| 에이치이엠파마 | 2024-11-05 | 2027 | 20 | 3.5 |
| 토모규브 | 2024-11-07 | 2027 | 15 | 3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2028 | 20 | 4.5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2027, 2028 | 15 | 3, 4 |
| 온코닉테라퓨틱스 | 2024-12-18 | 2027 | 20 | 3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2025, 2026, 2027 | 20 | 1.25, 2.25, 3.25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2027 | 20 | 3.25 |
| 와이즈넛 | 2025-01-24 | 2026 | 15 | 2.25 |
| 아이지넷 | 2025-02-04 | 2026 | 20 | 2.25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2025, 2026 | 25 | 1.25, 2.25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2024 3분기 | - | -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2028 | 20 | 4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2028 | 25 | 4 |
| 인투셀 | 2025-05-23 | 2027 | 15 | 2.75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2027 | 20 | 3 |
| 지씨지놈 | 2025-06-11 | 2028 | 15 | 3.75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2026 | 20 | 1.75 |
| 뉴엔에이아이 | 2025-07-04 | 2027 | 20 | 2.75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2027 | 15 | 2.75 |
| 뉴로핏 | 2025-07-25 | 2027, 2028 | 20 | 2.5, 3.5 |
| 프로티나 | 2025-07-29 | 2027, 2028 | 20 | 2.75, 3.75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2029 | 20 | 4.75 |
| 그래피 | 2025-08-25 | 2027 | 22 | 2.75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2027 | 20 | 2.5 |
| 노타 | 2025-11-03 | 2028, 2029 | 15 | 3.5, 4.5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2027, 2028 | 15 | 2.5, 3.5 |
| 그린광학 | 2025-11-17 | 2027 | 20 | 2.5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2027 | 20 | 2.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2029 | 15 | 4.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2027 | 20 | 1.5 |
| 페스카로 | 2025-12-10 | 2026 | 20 | 1.25 |
| 이지스 | 2025-12-11 | 2027 | 20 | 2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2027 | 20 | 2.25 |
| 아크릴 | 2025-12-16 | 2027 | 15 | 2.25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2027 | 20 | 2.25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2027, 2028, 2029 | 25 | 2.25, 3,25, 4.25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2027 | 25 | 2.25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026, 2027 | 20 | 1.5, 2.5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2028 | 20 | 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2028 | 30 | 3 |
| 메쥬 | 2026.03.26 | 2028 | 20 | 3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2027 | 20 | 2 |
| 인벤테라 | 2026.04.02 | 2029 | 25 | 4 |
| 평균 | | | 20 | 2.7~2.9 |
|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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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회사명 | 2024.12.31 | 2025.12.31 | 2026.04.03 | | | | | | |
|---|
| Ke | Kd | WACC | Ke | Kd | WACC | Ke | Kd | WACC | |
| 현대오토에버 | 23.2% | 2.6% | 21.9% | 22.0% | 2.9% | 21.6% | 41.5% | 3.4% | 40.7% |
| 슈어소프트테크 | 19.4% | 2.1% | 17.2% | 18.9% | 1.8% | 17.9% | 29.5% | 4.3% | 28.0% |
| 엠디에스테크 | 25.1% | 0.4% | 17.4% | 21.6% | 0.1% | 19.4% | 29.2% | 2.8% | 26.5% |
| 평균 | 19.2% | 19.7% | 30.4% | | | | | | |
| [참고: Bloomberg 한국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추이] |
|---|
| 구분 | 2024.12.31 | 2025.12.31 | 2026.04.03 | 2026.04.24 |
|---|
| 리스크 프리미엄 | 18.9% | 16.2% | 23.6% | 27.6% |
| 구분 | 주식수(주) | 비고 |
|---|
| 기발행보통주식수 | 46,165,213 nbsp; | 보통주식수 |
| 주식매수선택권 | 1,873,750 | 상장 후 1년 이내(2027년 6월말로 가정) 행사 가능 수량 |
| 신주인수권부사채 | 381,100 nbsp; | 상장 후 1년 이내(2027년 6월말로 가정) 행사 가능 수량 |
|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 7,000,000 | 신주모집 주식수 |
| 상장주선인의무인수 | 153,333 | 확정 공모가액 기준 |
| 합계 | 55,573,396 | - |
| 구 분p;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 2028년 추정 순이익 | 45,031 백만원 | A |
| 연 할인율 | 20.0% | B |
| 적용 당기순이익(2028년 추정 순이익의 2025년말 기준 현재가치) | 26,059 백만원 | C = A / [(1+B)^3.00] |
| 적용주식수 | 55,795,046 주 | D |
| 적용 주당순이익 | 467 원/주 | E = C / D |
| 적용 PER | 37.45 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17,493 원/주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AI 기반 자율주행 인지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현재의 수익 구조가 고객사와의 공동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NRE(양산연구개발 용역) 매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nbsp; 동사의 핵심 수익 모델은 양산 차량 탑재 시 대당 수취하는 MP(양산 라이선스) 매출로, 이는 NRE 단계의 연구개발이 완료되고 OEM의 실제 양산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동사는 현재 A사의 7세대 ADAS 플랫폼 탑재 프로젝트 등 다수의 글로벌 Tier-1 및 OEM과의 양산 개발 과제가 2025년~2026년 중 완료되어 2026년 하반기부터 MP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MP 매출 비중이 확대되며 수익 구조가 질적으로 전환되는 2028년이 동사의 사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안정화되고, 이익 창출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안착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MP 매출이 전체 매출을 주도하고 흑자 기조가 안정화되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 연구개발 투자 단계에 있으면서도 기술력과 양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동사와 같은 테크 기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일정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4) | 유사기업의 2026년 04월 03일 기준 최근 2개년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nbsp; 자료: Bloomberg 한편, 비교기업의 WACC은 2026년 중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나, 이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구적 상승이 아닌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룸버그 WACC 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일자(Spot 시점)의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합니다. 이는 특정 시점의 시장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전쟁 위험 등) 등 단기적 요인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시장 불안 국면에서 시장위험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비교기업의 자기자본비용(Ke)의 급증은 개별기업의 Beta 값의 상승 보다는 시장위험프리미엄의 일시적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측된 비교기업 WACC의 급증은 시장위험프리미엄 산정 과정의 방법론적 특성 및 일시적 시장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되며, 개별기업 및 산업의 특성(산업의 본질적 성장성이나 사업 리스크의 구조적 변화) 또는 국내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주5)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
| 주6) | 한편, 공모가 산정과 별개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측면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된 수량의 총계는 2,095,400주이며, 2029년 04월까지 순차적으로 가득기간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만약, 공모가액 산정 과정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됨을 가정할 경우 동사의 총 주식수는 nbsp; 55,795,046주로 증가하며, 이를 가정시 주당 평가가액은 기존 17,563원63원 대비 70원 감소한 ?한 17,493원으로 산정됩니다. 산정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nbsp;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스트라드비젼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17,563 원 | - |
|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 | 31.76% ~ 20.3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000원 ~ 14,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2,000원 | 주2) |
| [2024년 nbsp;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7%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50% | 40.32% |
| 민테크 | 2024.05.03 | 33.95% | 13.63%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39.13% | 24.41%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1% | 27.93%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40.19% | 25.84%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6%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셀비온 | 2024.10.16 | 51.00% | 40.50%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18.35% | 28.15%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9% | 11.15%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30.35% | 15.18%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0% | 45.40%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65.27% | 72.22%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70% | 28.90%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7.87% | 28.99%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37.59% | 54.40% |
| 메쥬 | 2026.03.26 | 38.00% | 19.8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평균 | | 38.40% | 26.12% |
| 주)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 주1) |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nbsp; 12,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스트라드비젼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1.76% ~ 20.3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000원 ~ 14,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84,0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999,996,000 |
| 발행제비용 (3) | 2,753,399,880 |
| 순수입금 [ (1) + (2) - (3) ] | 82,246,596,120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2,549,999,880 |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3.0% |
| 등록세 | 2,833,333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566,667 | 등록세의 20%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기타비용 | 200,000,000 | IR비용, 회계법인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
| 합 계 | 2,753,399,88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2,000원 ~ 14,0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8)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84,0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1,839,996,000 |
| 발행제비용 (3) | 2,778,633,480 |
| 순수입금 [ (1) + (2) - (3) ] | 83,061,362,520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000원 중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2,575,199,880 |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3.0% |
| 등록세 | 2,861,333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572,267 | 등록세의 20%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면제 |
| 기타비용 | 200,000,000 | IR비용, 회계법인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
| 합 계 | 2,778,633,48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2,000원 ~ 14,000원 중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9) 정정 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7,772 | - | 74,475 | - | - | - | 82,247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82,247 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내 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 계 |
|---|
| 시설자금 | GPU 등 서버 인프라 확충 및 테스트 차량 확보 등 | 3,928 | 1,922 | 1,922 | 7,772 |
| 운영자금 | Multivision 고도화 및 E2E 연구개발 비용, GPU IaaS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등 | 35,484 | 20,168 | 18,824 | 74,475 |
| 합 계 | 39,413 | 22,089 | 20,745 | 82,247 | |
| 주1) | 상기 금액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82,247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운영자금 중 GPU IaaS 등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비용은 회계상 운영자금으로 분류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자체 구축 방식의 인프라를 외부 서비스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시설자금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은 단순한 경상 운영비가 아닌 인프라 투자 대체 성격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 주4) | 2026년 하반기부터 공모자금 집행을 시작하여 2027, 2028년에는 영업수익과 병행 사용하는 구조로, 공모자금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
(1) 시설자금
당사는 인지-판단-제어 구조를 기반으로 한 모듈형 E2E 자율주행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알고리즘 학습 및 검증 역량 강화를 위한 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클러스터와 대용량 주행 데이터 저장 인프라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듈형 E2E 접근법은 기존의 분절된 모듈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기능 간 학습 기반 최적화를 통해 전체 시스템 성능을 통합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단일 네트워크 기반 E2E 대비 안정성과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성능 개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E2E 모델 학습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와 대용량 주행 시나리오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저장 인프라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MultiVision 고도화 및 모듈형 E2E 개발을 위한 HIL/SIL 기반 기능안전 검증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도로 데이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해 테스트 차량 Fleet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의 데이터 확보와 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사용 목적 | 세부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 계 |
|---|
| AI 인프라 투자 | 비전인지 알고리즘 고도화 및 E2E 개발을 위한 GPU 서버, 대용량 스토리지 확충 | B200 등 GPU 온프레미스 서버(4대) | 1,168 | 589 | 589 | 3,908 |
| All flash 등 스토리지 장비(4대) | 778 | 392 | 392 | | | |
| 테스트 차량. 장비 투자 | E2E 자율주행 모델 성능 검증 및 실주행 데이터 수집용 테스트 차량 확충 | 글로벌(유럽, 미국, 호주 등) 데이터 수집 및 주행 테스트 차량(5대) | 340 | 0 | 0 | 635 |
| LiDar, Radar, 차량용 PC 등 차량용 센서 및 장비(5대) | 295 | 0 | 0 | | | |
| 연구장비 투자 | 연구인력 고성능 PC, SoC 개발보드 등 연구 인프라 취득 | PC, 노트북 등 연구비품 | 68 | 68 | 68 | 666 |
| 개발보드, EVM 등 알고리즘 및 SW 시험/검증 장비 | 154 | 154 | 154 | | | |
| IP, SW 자산 취득 | 핵심 기술 특허 출원, 취득, 자산화 대상 SW 라이선스 취득 | 특허 및 IP 취득 및 유지 부대비용 | 675 | 431 | 431 | 2,562 |
| SW 라이선스 | 450 | 287 | 287 | | | |
| 합 계 | | | 3,928 | 1,922 | 1,922 | 7,772 |
| 주1) | 상기 금액은 당사의 CAPEX 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자산 취득 시점에 따라 연도별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IP, SW 자산 취득은 특허 출원 및 취득 비용,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취득 비용을 포함합니다. |
① 고성능 서버 인프라 투자
E2E 자율주행 모델 학습에는 대규모 연산 자원이 요구됩니다. 당사가 추진 중인 E2E Bridge Strategy(Phase 1: Modular E2E → Phase 2: Single Network E2E)의 단계적 고도화를 위해, SVNet 3D Perception 모델 개선, BEV/Occupancy 기반 World Model 학습, 다중 카메라 입력의 병렬 처리 등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처리 역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의 SURF(StradVision Unified Recording Framework)를 통해 누적/수집되는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와 Pseudo GT Labeling 등 Auto-Labeling 기반의 가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운용하기 위한 NAS 기반 대용량 스토리지(Petabyte급)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인프라는 당사의 SVDataFlow 플랫폼(Hybrid Cloud: AWS + 온프레미스)과 연계되어,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검증에 이르는 통합 데이터 자동화 사이클을 가속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테스트 차량·장비 투자
실도로 환경에서의 E2E 모델 성능 검증과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동탄 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테스트 차량 운용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데이터 수집 Fleet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차량에는 SURF 기반 멀티채널 카메라(최대 15채널)를 중심으로 한 센서 구성을 적용하며, LiDAR 등 추가 센서는 SLAM Map Building 및 Pseudo GT Labeling 등 고품질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당사의 EDD(Evaluation Driven Development) 기반 데이터 루프(ODD 평가 → Gap 분석 → Targeted Data Acquisition)를 강화하고, 개발 중인 Fleet AI 플랫폼(인지 기반 Triggering)과 연계한 자동화 데이터 수집 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③ 연구장비 및 IP/SW 자산 취득
당사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은 SoC 타겟 최적화와 알고리즘 성능 검증이 병행되는 구조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선 연구개발 인력 1인당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및 개발용 PC의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SVNet 학습/추론 환경의 연산 효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Renesas, Qualcomm, Ambarella, Mobileye 등 20종 이상의 상용 차량용 SoC를 대상으로 한 당사의 하드웨어 맞춤형 최적화(HW-Aware NAS)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SoC 개발 보드를 지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규 칩셋 대응 속도를 높여 OEM 및 Tier-1 고객사의 플랫폼 변경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핵심 기술 자산 보호 및 글로벌 OEM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특허 출원, 취득 비용과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취득 비용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현재 글로벌 특허 886건(미국 16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E2E 자율주행 알고리즘, BEV 기반 인지 모델, 경량화 기술 등 신규 핵심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의 기술적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글로벌 프리미엄 OEM 수주 과정에서의 기술 차별성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 운영자금
당사는 ADAS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E2E(End-to-End)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핵심 기술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ADAS 시스템은 인식(Perception), 판단(Planning), 제어(Control) 기능이 모듈별로 분리된 구조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은 딥러닝 기반의 E2E 구조를 통해 인식뿐 아니라 주행 판단 및 제어까지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의 인식 중심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판단 및 제어 영역까지 아우르는 E2E 자율주행 기술로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전환을 실행하기 위해 당사의 운영자금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지출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인프라 성격의 지출입니다. E2E 자율주행 모델의 학습/검증에는 막대한 GPU 연산 자원이 상시 요구되나, 당사는 연산 수요의 변동성과 초기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GPU 서버를 직접 구매(Capex)하는 방식 외에,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GPU 컴퓨팅(IaaS) 및 SVDataFlow 플랫폼 운영 인프라(AWS + 온프레미스 Hybrid)를 운영비(Opex) 형태로 병행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는 회계상 운영자금으로 분류되나 경제적 실질은 시설자금에 준하는 인프라 확보 목적이며, 전체 운영자금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SVNet 알고리즘 고도화, E2E 학습 프레임워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개발 인프라 소프트웨어 비용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연구개발 인력 및 직접 R&D 비용입니다. E2E 기술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I·딥러닝 연구 인력, 임베디드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핵심 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이들 인력의 안정적 유지 및 우수 인재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알고리즘 경상 연구개발비, 데이터 수집·Annotation 외주비, 외부 연구용역비도 함께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법인 현지 운영 및 국내외 기능안전 인증(ISO 26262, A-SPICE, SOTIF 등) 유지와 고도화에 소요되는 경상 운영비도 포함됩니다.
| 구 분 | 사용 목적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 계 |
|---|
| GPU IaaS,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 E2E 모델 학습·검증을 위한 고성능 GPU 클라우드(IaaS) 및 SVDataFlow 플랫폼 운영 인프라(클라우드+ 온프레미스 Hybrid) | 5,583 | 2,764 | 2,819 | 11,167 |
| 알고리즘, SW 고도화 | SVNet 알고리즘 고도화, E2E 학습 프레임워크, 시뮬레이션 SW 라이선스, SVDataFlow(MLOps) 운영 고도화 | 6,789 | 3,361 | 3,426 | 13,576 |
|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현 인력 규모 유지 기반 위에 양산 대응·E2E 기술 전환에 적합한 직무 구성으로 점진적 재편 및 우수 인력 장기 재직 유인 | 10,303 | 5,075 | 5,227 | 20,605 |
| R&D 직접비 |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구개발비(경상), 데이터 수집·Annotation 외주, 외부 연구용역 | 7,851 | 3,887 | 3,964 | 15,702 |
| 기타 운영비 | IP/특허/기능안전 인증비(ISO 26262, A-SPICE, SOTIF 등), 해외법인 운영비, 경상 운영비용 | 4,960 | 5,082 | 3,385 | 13,428 |
| 합 계 | 35,484 | 20,168 | 18,824 | 74,475 | |
① GPU IaaS·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E2E 자율주행 모델의 학습·검증에는 대규모 GPU 연산 자원이 상시 요구되나, 당사는 연산 수요의 변동성과 초기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GPU 연산 인프라를 직접 구매(Capex) 방식과 클라우드 서비스(IaaS) 방식으로 병행 조달하는 Hybrid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을 통해 조달하는 IaaS 비용은 AWS 외부 GPU 클러스터 사용료 및 당사의 SVDataFlow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으로, 온프레미스 서버(시설자금 항목)와 연계하여 SVNet 3D Perception 모델 학습, BEV/Occupancy 기반 World Model 연산, 다중 카메라 병렬 처리 등의 워크로드를 탄력적으로 소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본 항목은 회계상 운영비용(Opex)으로 분류되나, 경제적 실질은 시설 인프라 확보와 동일한 목적의 지출입니다.
| [GPU IaaS, 클라우드 세부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목 적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 계 |
|---|
| AWS GPU 클러스터 사용료 | E2E 모델 학습/검증용 온디맨드 GPU 컴퓨팅 | 3,451 | 1,709 | 1,743 | 6,902 |
| SVDataFlow 클라우드 운영비 | 데이터 수집/가공/배포 파이프라인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 2,132 | 1,056 | 1,077 | 4,265 |
| 합계 | | 5,583 | 2,764 | 2,819 | 11,167 |
②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고도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 시뮬레이션 검증 및 지속적인 모델 개선이 필수적인 산업 특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개발 환경과 고도화된 MLOps 운영 체계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E2E 파이프라인 구축에 필요한 학습·검증·배포 단일화 환경, ALT/AutoQC 등 자동화 도구의 파이프라인 통합, SVDataFlow 플랫폼 고도화, Generative AI 기반 데이터 부족 구간 합성 및 위험 시나리오 자동 생성 기능 확충 등 내부 개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E2E 학습 프레임워크 라이선스 등 연구개발 필수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여 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알고리즘 및 SW 고도화 세부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뮬레이션SW 라이선스 | 환경 및 주행 시뮬레이션 생성 및 테스트 라이선스 | 968 | 479 | 489 | 1,936 |
| 그외 운영 라이선스 | 1,450 | 718 | 732 | 2,900 | |
| SVDataFlow(MLOps) 고도화 | MLOps 인프라 관련 SW | 3,610 | 1,787 | 1,822 | 7,218 |
| 그외 운영 SW | 761 | 377 | 384 | 1,521 | |
| 합계 | - | 6,789 | 3,361 | 3,426 | 13,576 |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당사에서 수행하는 ADAS·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비전 인지 AI 알고리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우수한 엔지니어링 인력의 확보와 기존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현재 PoC, Evaluation 단계를 지나 본격 완성차 양산 탑재 및 외형 성장 구간에 진입하고 있으며, 2세대 비전인지 제품군 개발 및 E2E 진입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의 추가 확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구체적으로 SVNet 3D Perception 성능 고도화, Gen2 Multivision 기반 Vision Perception & Path-Prediction 개발, Vision Language Model(VLM) 활용 Scene Intelligence 고도화 등 핵심 연구개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컴퓨터비전 분야 석/박사급 연구인력, 자율주행 플랫폼 엔지니어, SoC 최적화 엔지니어의 신규 채용과 기존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유도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Aptiv Gen7을 비롯한 글로벌 Tier-1 및 OEM 대상 다수의 양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만큼, W-Cycle 기반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기능안전 전문인력 및 양산 개발·검증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도 함께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력 재편 및 확충 과정에서 직무 구성은 변화할 수 있지만, 전체 인력 규모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세부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인건비 | 국내 | 10,003 | 4,928 | 5,075 | 20,006 |
| 해외 | 77 | 38 | 39 | 155 | |
| 데이터 수집 프리랜서 | 120 | 59 | 61 | 240 | |
| 채용관련 비용 | 102 | 50 | 52 | 204 | |
| 합계 | | 10,303 | 5,075 | 5,227 | 20,605 |
| 구분 | 세부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기존 / 신규 | 국내 | 214 / 9 | 223 / 0 | 223 / 0 |
| 해외 | 2 / 1 | 3 / 0 | 3 / 0 | |
| 데이터 수집 프리랜서 | 5 / 5 | 10 / 2 | 12 / 0 | |
| 합계 | | 221 / 15 | 236 / 2 | 237 / 0 |
④ R&D 직접비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성능 고도화 및 E2E 모델 개발 가속화를 위해 직접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별·환경별 실주행 데이터 수집 비용, 수집 데이터의 Annotation 및 Auto-Labeling 외주 처리 비용,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공동 연구용역비가 포함됩니다. 당사의 EDD(Evaluation Driven Development) 기반 데이터 루프(ODD 평가 → Gap 분석 → Targeted Data Acquisition)를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행 환경과 엣지케이스를 포괄하는 고품질 데이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직접 비용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특히 E2E(End-to-End) 기반 자율주행 모델 개발은 기존 모듈형 알고리즘 대비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와 반복적인 학습·검증 환경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당사는 연구인력의 모델 개발 및 실험 환경 고도화를 위한 GPU 자원 확충, 글로벌 실주행 데이터의 수집·이관·보관을 위한 이동형 저장장치 및 클라우드 아카이빙 환경(IaaS) 구축, 그리고 다수의 학습 환경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GPU 클러스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데이터 확보부터 학습, 검증, 반복 개선에 이르는 개발 사이클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E2E 모델 개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 투자입니다.
또한 실제 도로 환경에서 확보가 어려운 희귀 상황 및 다양한 엣지 케이스에 대한 학습·검증 보완을 위해 Synthetic Data 기반 PoC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및 ADAS 알고리즘은 예상 가능한 일반 주행 환경뿐 아니라 예외적이고 복잡한 주행 상황에 대한 대응 성능 확보가 중요하므로, 실제 데이터만으로 보완이 어려운 영역을 Synthetic Data를 통해 보강하여 모델의 일반화 성능 및 검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량용 비전 인지 알고리즘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대규모 데이터 Annotation 및 라벨링 작업은 핵심적인 연구개발 투자 항목입니다. 객체 인식, 거리 추정, 경로 예측 등 알고리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밀하게 가공된 고품질 데이터셋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고객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제품 성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 [R&D 직접비 세부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E2E 학습 프레임워크 및 시뮬레이션 인프라 구축비 | E2E 학습 인프라 환경 구축·네트워크 확충·연구인력 개별 PC GPU (100 EA)·이동형 저장장치 (7 지역 * 40 EA)·차량 운영 (8 지역)·IaaS (아카이빙) | 2,802·454·840·154·1,000·354 | 1,387·-·-·-·1,033·354 | 1,415·-·-·-·1,061·354 | 5,604·500·840·154·3,095·1,200 |
| Synthetic data PoC·서비스 사용료 | 184 | 92 | 93 | 368 | |
| GPU Cluster 통합· SW 구축 및 유지보수 | 73 | 36 | 37 | 145 | |
| 알고리즘 연구개발비(경상) | Data Annotation 비용· 데이터 라벨링 기초작업 | 4,792· 1,242· 3,551 | 2,372· 615· 1,758 | 2,420· 627· 1,793 | 9,584· 2,483· 7,102 |
| 합계 | | 7,851 | 3,887 | 3,964 | 15,702 |
⑤ 기타 운영비당사는 글로벌 특허 886건(미국 168건)을 보유한 기술 중심 기업으로서, 핵심 원천기술의 지속적인 보호와 글로벌 OEM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기능안전 인증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ISO 26262, ASPICE CL2, TISAX(AL3), ISO 27001 등 주요 인증의 유지/갱신 비용과 함께, 글로벌 프리미엄 OEM 대상 수주 요건 충족을 위한 ISO 26262 ASIL-C 이상 인증 취득 및 SOTIF 대응 비용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법인의 현지 R&D 및 영업 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통신·보험비 등 경상 운영비와 글로벌 고객 대응 출장비, 소모품 등 기타 경상 운영비용을 포함합니다. 해외법인 운영비는 현지 시장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균등하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 [기타 운영비 세부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IP, 특허, 기능안전 인증비 | 특허, 상표 등 등록 및 관리 | 2,164 | 2,217 | 1,477 | 5,859 |
| ISO, TISAX, ASPICE등 인증 비용 | 132 | 136 | 90 | 358 | |
| 해외법인 운영비 | 해외 법인 운영(미국, 유럽, 중국, 일본) | 2,664 | 2,729 | 1,818 | 7,211 |
| -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 1,826 | 1,850 | 1,818 | 5,494 | |
| - 임차료 | 310 | 310 | - | 620 | |
| - 경상 운영비, 소모품비 | 409 | 409 | - | 818 | |
| - 고객대응 출장비 | 119 | 160 | - | 279 | |
| 합계 | | 4,960 | 5,082 | 3,385 | 13,428 |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자율주행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으나, 자동차 산업의 높은 안전기준을 충족하며 실사용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인지, 판단, 제어 기술의 확보에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을 정량적으로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의 부재로 인해, 자율주행 기능은 일부 제한된 조건에서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입되는 공모 자금을 연구개발 인력 확충, 개발 인프라 고도화 및 양산 적용 역량 강화 등에 투입하여, 현재 확보된 기술의 양산 적용을 가속화하고, 나아가,E2E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하여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독립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자금 관점: 연산 인프라 확충 및 검증 체계 완비
NVIDIA GPU 기반 당사 포항 데이터 센터 확충 및 외부 클러스터 활용을 통해 E2E 자율주행 모델의 학습 기간을 단축시켜 제품 개발 사이클을 가속하고, 고객사의 요구사항 변경이나 신규 ODD 추가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차량 Fleet 확대를 통해 당사의 EDD(Evaluation Driven Development) 기반 데이터 루프를 강화하여 야간, 악천후, 터널 진출입 등 롱테일 엣지케이스에 대한 모델 대응력을 높이고, 동일 차량에 다채널 카메라를 탑재함으로써 동일 주행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시점의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하여 모델 일반화 성능과 ODD 커버리지를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인력 1인당 고성능 PC, SoC 개발보드 등 연구장비의 지속적 갱신을 통해 개발 생산성을 유지하고, IP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해 글로벌 OEM 수주 과정에서의 기술 차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관점: 기술 경쟁력 축적 및 매출 성장 가속
운영자금의 핵심 투자 항목인 GPU IaaS,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는 온프레미스 서버(시설자금)와 연계하여 E2E 모델 학습, 검증에 필요한 연산 자원을 탄력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초기 Capex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SVNet 학습 사이클을 단축하고 고객사 요구 대응 속도를 높여 양산 수주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한 SW 인프라 투자는 당사의 핵심 제품인 SVNet의 기술 완성도를 높여 신규 OEM 및 Tier-1 고객사와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AI 딥러닝 연구인력, 자율주행 플랫폼 엔지니어, 기능안전 전문인력 등 우수 인력의 신규 채용 및 장기 재직 유도는 R&D 생산성을 높이고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VDataFlow 기반 MLOps 파이프라인 고도화는 데이터 수집에서 모델의 "학습 → 검증 → 배포"에 이르는 전 주기를 효율화하여 고객사 요구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양산 프로젝트에서의 초도 개선 패치 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추가 수주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L3/L4 시장 진입 기반 마련
당사는 공모자금을 통해 L2/L2+ 시장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L3/L4 자율주행 시장으로의 투 트랙 확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SVDataFlow 기반 L2 양산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를 L3/L4 E2E 모델 학습에 즉시 재활용함으로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비용과 개발 리스크를 경쟁사 대비 구조적으로 낮추고, Vision Language Model(VLM) 및 Generative AI 기법 확대를 통해 범용 주행 지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단순 객체 인식을 넘어 주행 가능 영역 표현, 불확실성 추정, 행동 예측을 포함한 Planning-Ready Perception으로 제품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L2/L2+ 이후에도 OEM 및 Tier-1 고객사의 시스템 설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기타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공모자금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유입된 자금의 명확한 추적 관리와 기존 운영자금과의 혼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전용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관리·통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 집행을 위한 품의 시 기안 부서 및 재무 부서는 증권신고서 상 공시된 세부 사용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필수적으로 대조 및 확인하고 이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최종 결재를 득하도록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당사는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하단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① GPU 서버·테스트 차량 취득 등 시설자금, ② GPU IaaS·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및 비용, ③ 핵심 R&D 인건비 및 R&D 직접비 순으로 집행하며, 부족분은 당사 보유 현금 및 영업활동 유입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액을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 목적과 사용 금액이 본 증권신고서상 「제1부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사용계획과 상이하게 될 경우 이러한 변동 사실과 그 배경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적절한 방식으로 기재할 예정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사항 상기 기재한 내용 외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주19) 정정 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7,772 | - | 75,289 | - | - | - | 83,061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83,061 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내 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 계 |
|---|
| 시설자금 | GPU 등 서버 인프라 확충 및 테스트 차량 확보 등 | 3,928 | 1,922 | 1,922 | 7,772 |
| 운영자금 | Multivision 고도화 및 E2E 연구개발 비용, GPU IaaS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등 | 36,027 | 20,305 | 18,956 | 75,289 |
| 합 계 | 39,955 | 22,227 | 20,878 | 83,061 | |
| 주1) | 상기 금액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83,061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운영자금 중 GPU IaaS 등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비용은 회계상 운영자금으로 분류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자체 구축 방식의 인프라를 외부 서비스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시설자금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은 단순한 경상 운영비가 아닌 인프라 투자 대체 성격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 주4) | 2026년 하반기부터 공모자금 집행을 시작하여 2027, 2028년에는 영업수익과 병행 사용하는 구조로, 공모자금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
(1) 시설자금
당사는 인지-판단-제어 구조를 기반으로 한 모듈형 E2E 자율주행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알고리즘 학습 및 검증 역량 강화를 위한 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클러스터와 대용량 주행 데이터 저장 인프라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듈형 E2E 접근법은 기존의 분절된 모듈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기능 간 학습 기반 최적화를 통해 전체 시스템 성능을 통합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단일 네트워크 기반 E2E 대비 안정성과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성능 개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E2E 모델 학습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와 대용량 주행 시나리오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저장 인프라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MultiVision 고도화 및 모듈형 E2E 개발을 위한 HIL/SIL 기반 기능안전 검증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도로 데이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해 테스트 차량 Fleet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의 데이터 확보와 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사용 목적 | 세부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 계 |
|---|
| AI 인프라 투자 | 비전인지 알고리즘 고도화 및 E2E 개발을 위한 GPU 서버, 대용량 스토리지 확충 | B200 등 GPU 온프레미스 서버(4대) | 1,168 | 589 | 589 | 3,908 |
| All flash 등 스토리지 장비(4대) | 778 | 392 | 392 | | | |
| 테스트 차량. 장비 투자 | E2E 자율주행 모델 성능 검증 및 실주행 데이터 수집용 테스트 차량 확충 | 글로벌(유럽, 미국, 호주 등) 데이터 수집 및 주행 테스트 차량(5대) | 340 | 0 | 0 | 635 |
| LiDar, Radar, 차량용 PC 등 차량용 센서 및 장비(5대) | 295 | 0 | 0 | | | |
| 연구장비 투자 | 연구인력 고성능 PC, SoC 개발보드 등 연구 인프라 취득 | PC, 노트북 등 연구비품 | 68 | 68 | 68 | 666 |
| 개발보드, EVM 등 알고리즘 및 SW 시험/검증 장비 | 154 | 154 | 154 | | | |
| IP, SW 자산 취득 | 핵심 기술 특허 출원, 취득, 자산화 대상 SW 라이선스 취득 | 특허 및 IP 취득 및 유지 부대비용 | 675 | 431 | 431 | 2,562 |
| SW 라이선스 | 450 | 287 | 287 | | | |
| 합 계 | | | 3,928 | 1,922 | 1,922 | 7,772 |
| 주1) | 상기 금액은 당사의 CAPEX 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자산 취득 시점에 따라 연도별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IP, SW 자산 취득은 특허 출원 및 취득 비용,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취득 비용을 포함합니다. |
① 고성능 서버 인프라 투자
E2E 자율주행 모델 학습에는 대규모 연산 자원이 요구됩니다. 당사가 추진 중인 E2E Bridge Strategy(Phase 1: Modular E2E → Phase 2: Single Network E2E)의 단계적 고도화를 위해, SVNet 3D Perception 모델 개선, BEV/Occupancy 기반 World Model 학습, 다중 카메라 입력의 병렬 처리 등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처리 역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의 SURF(StradVision Unified Recording Framework)를 통해 누적/수집되는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와 Pseudo GT Labeling 등 Auto-Labeling 기반의 가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운용하기 위한 NAS 기반 대용량 스토리지(Petabyte급)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인프라는 당사의 SVDataFlow 플랫폼(Hybrid Cloud: AWS + 온프레미스)과 연계되어,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검증에 이르는 통합 데이터 자동화 사이클을 가속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테스트 차량·장비 투자
실도로 환경에서의 E2E 모델 성능 검증과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동탄 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테스트 차량 운용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데이터 수집 Fleet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차량에는 SURF 기반 멀티채널 카메라(최대 15채널)를 중심으로 한 센서 구성을 적용하며, LiDAR 등 추가 센서는 SLAM Map Building 및 Pseudo GT Labeling 등 고품질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당사의 EDD(Evaluation Driven Development) 기반 데이터 루프(ODD 평가 → Gap 분석 → Targeted Data Acquisition)를 강화하고, 개발 중인 Fleet AI 플랫폼(인지 기반 Triggering)과 연계한 자동화 데이터 수집 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③ 연구장비 및 IP/SW 자산 취득
당사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은 SoC 타겟 최적화와 알고리즘 성능 검증이 병행되는 구조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선 연구개발 인력 1인당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및 개발용 PC의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SVNet 학습/추론 환경의 연산 효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Renesas, Qualcomm, Ambarella, Mobileye 등 20종 이상의 상용 차량용 SoC를 대상으로 한 당사의 하드웨어 맞춤형 최적화(HW-Aware NAS)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SoC 개발 보드를 지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규 칩셋 대응 속도를 높여 OEM 및 Tier-1 고객사의 플랫폼 변경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핵심 기술 자산 보호 및 글로벌 OEM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특허 출원, 취득 비용과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취득 비용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현재 글로벌 특허 886건(미국 16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E2E 자율주행 알고리즘, BEV 기반 인지 모델, 경량화 기술 등 신규 핵심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의 기술적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글로벌 프리미엄 OEM 수주 과정에서의 기술 차별성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 운영자금
당사는 ADAS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E2E(End-to-End)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핵심 기술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ADAS 시스템은 인식(Perception), 판단(Planning), 제어(Control) 기능이 모듈별로 분리된 구조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은 딥러닝 기반의 E2E 구조를 통해 인식뿐 아니라 주행 판단 및 제어까지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의 인식 중심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판단 및 제어 영역까지 아우르는 E2E 자율주행 기술로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전환을 실행하기 위해 당사의 운영자금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지출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인프라 성격의 지출입니다. E2E 자율주행 모델의 학습/검증에는 막대한 GPU 연산 자원이 상시 요구되나, 당사는 연산 수요의 변동성과 초기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GPU 서버를 직접 구매(Capex)하는 방식 외에,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GPU 컴퓨팅(IaaS) 및 SVDataFlow 플랫폼 운영 인프라(AWS + 온프레미스 Hybrid)를 운영비(Opex) 형태로 병행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는 회계상 운영자금으로 분류되나 경제적 실질은 시설자금에 준하는 인프라 확보 목적이며, 전체 운영자금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SVNet 알고리즘 고도화, E2E 학습 프레임워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개발 인프라 소프트웨어 비용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연구개발 인력 및 직접 R&D 비용입니다. E2E 기술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I·딥러닝 연구 인력, 임베디드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핵심 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이들 인력의 안정적 유지 및 우수 인재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알고리즘 경상 연구개발비, 데이터 수집·Annotation 외주비, 외부 연구용역비도 함께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법인 현지 운영 및 국내외 기능안전 인증(ISO 26262, A-SPICE, SOTIF 등) 유지와 고도화에 소요되는 경상 운영비도 포함됩니다.
| 구 분 | 사용 목적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 계 |
|---|
| GPU IaaS,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 E2E 모델 학습·검증을 위한 고성능 GPU 클라우드(IaaS) 및 SVDataFlow 플랫폼 운영 인프라(클라우드+ 온프레미스 Hybrid) | 5,583 | 2,764 | 2,819 | 11,167 |
| 알고리즘, SW 고도화 | SVNet 알고리즘 고도화, E2E 학습 프레임워크, 시뮬레이션 SW 라이선스, SVDataFlow(MLOps) 운영 고도화 | 7,330 | 3,497 | 3,561 | 14,388 |
|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현 인력 규모 유지 기반 위에 양산 대응·E2E 기술 전환에 적합한 직무 구성으로 점진적 재편 및 우수 인력 장기 재직 유인 | 10,303 | 5,075 | 5,227 | 20,605 |
| R&D 직접비 |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구개발비(경상), 데이터 수집·Annotation 외주, 외부 연구용역 | 7,851 | 3,887 | 3,964 | 15,702 |
| 기타 운영비 | IP/특허/기능안전 인증비(ISO 26262, A-SPICE, SOTIF 등), 해외법인 운영비, 경상 운영비용 | 4,960 | 5,082 | 3,385 | 13,428 |
| 합 계 | 35,484 | 20,168 | 18,824 | 74,475 | |
① GPU IaaS·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E2E 자율주행 모델의 학습·검증에는 대규모 GPU 연산 자원이 상시 요구되나, 당사는 연산 수요의 변동성과 초기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GPU 연산 인프라를 직접 구매(Capex) 방식과 클라우드 서비스(IaaS) 방식으로 병행 조달하는 Hybrid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을 통해 조달하는 IaaS 비용은 AWS 외부 GPU 클러스터 사용료 및 당사의 SVDataFlow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으로, 온프레미스 서버(시설자금 항목)와 연계하여 SVNet 3D Perception 모델 학습, BEV/Occupancy 기반 World Model 연산, 다중 카메라 병렬 처리 등의 워크로드를 탄력적으로 소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본 항목은 회계상 운영비용(Opex)으로 분류되나, 경제적 실질은 시설 인프라 확보와 동일한 목적의 지출입니다.
| [GPU IaaS, 클라우드 세부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목 적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 계 |
|---|
| AWS GPU 클러스터 사용료 | E2E 모델 학습/검증용 온디맨드 GPU 컴퓨팅 | 3,451 | 1,709 | 1,743 | 6,902 |
| SVDataFlow 클라우드 운영비 | 데이터 수집/가공/배포 파이프라인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 2,132 | 1,056 | 1,077 | 4,265 |
| 합계 | | 5,583 | 2,764 | 2,819 | 11,167 |
②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고도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 시뮬레이션 검증 및 지속적인 모델 개선이 필수적인 산업 특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개발 환경과 고도화된 MLOps 운영 체계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E2E 파이프라인 구축에 필요한 학습·검증·배포 단일화 환경, ALT/AutoQC 등 자동화 도구의 파이프라인 통합, SVDataFlow 플랫폼 고도화, Generative AI 기반 데이터 부족 구간 합성 및 위험 시나리오 자동 생성 기능 확충 등 내부 개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E2E 학습 프레임워크 라이선스 등 연구개발 필수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여 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알고리즘 및 SW 고도화 세부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뮬레이션SW 라이선스 | 환경 및 주행 시뮬레이션 생성 및 테스트 라이선스 | 1,045 | 498 | 508 | 2,052 |
| 그외 운영 라이선스 | 1,565 | 747 | 761 | 3,073 | |
| SVDataFlow(MLOps) 고도화 | MLOps 인프라 관련 SW | 3,897 | 1,859 | 1,894 | 7,650 |
| 그외 운영 SW | 823 | 393 | 398 | 1,614 | |
| 합계 | - | 7,330 | 3,497 | 3,561 | 14,388 |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당사에서 수행하는 ADAS·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비전 인지 AI 알고리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우수한 엔지니어링 인력의 확보와 기존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현재 PoC, Evaluation 단계를 지나 본격 완성차 양산 탑재 및 외형 성장 구간에 진입하고 있으며, 2세대 비전인지 제품군 개발 및 E2E 진입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의 추가 확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구체적으로 SVNet 3D Perception 성능 고도화, Gen2 Multivision 기반 Vision Perception & Path-Prediction 개발, Vision Language Model(VLM) 활용 Scene Intelligence 고도화 등 핵심 연구개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컴퓨터비전 분야 석/박사급 연구인력, 자율주행 플랫폼 엔지니어, SoC 최적화 엔지니어의 신규 채용과 기존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유도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Aptiv Gen7을 비롯한 글로벌 Tier-1 및 OEM 대상 다수의 양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만큼, W-Cycle 기반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기능안전 전문인력 및 양산 개발·검증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도 함께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력 재편 및 확충 과정에서 직무 구성은 변화할 수 있지만, 전체 인력 규모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세부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인건비 | 국내 | 10,003 | 4,928 | 5,075 | 20,006 |
| 해외 | 77 | 38 | 39 | 155 | |
| 데이터 수집 프리랜서 | 120 | 59 | 61 | 240 | |
| 채용관련 비용 | 102 | 50 | 52 | 204 | |
| 합계 | | 10,303 | 5,075 | 5,227 | 20,605 |
| 구분 | 세부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기존 / 신규 | 국내 | 214 / 9 | 223 / 0 | 223 / 0 |
| 해외 | 2 / 1 | 3 / 0 | 3 / 0 | |
| 데이터 수집 프리랜서 | 5 / 5 | 10 / 2 | 12 / 0 | |
| 합계 | | 221 / 15 | 236 / 2 | 237 / 0 |
④ R&D 직접비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성능 고도화 및 E2E 모델 개발 가속화를 위해 직접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별·환경별 실주행 데이터 수집 비용, 수집 데이터의 Annotation 및 Auto-Labeling 외주 처리 비용,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공동 연구용역비가 포함됩니다. 당사의 EDD(Evaluation Driven Development) 기반 데이터 루프(ODD 평가 → Gap 분석 → Targeted Data Acquisition)를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행 환경과 엣지케이스를 포괄하는 고품질 데이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직접 비용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특히 E2E(End-to-End) 기반 자율주행 모델 개발은 기존 모듈형 알고리즘 대비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와 반복적인 학습·검증 환경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당사는 연구인력의 모델 개발 및 실험 환경 고도화를 위한 GPU 자원 확충, 글로벌 실주행 데이터의 수집·이관·보관을 위한 이동형 저장장치 및 클라우드 아카이빙 환경(IaaS) 구축, 그리고 다수의 학습 환경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GPU 클러스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데이터 확보부터 학습, 검증, 반복 개선에 이르는 개발 사이클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E2E 모델 개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 투자입니다.
또한 실제 도로 환경에서 확보가 어려운 희귀 상황 및 다양한 엣지 케이스에 대한 학습·검증 보완을 위해 Synthetic Data 기반 PoC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및 ADAS 알고리즘은 예상 가능한 일반 주행 환경뿐 아니라 예외적이고 복잡한 주행 상황에 대한 대응 성능 확보가 중요하므로, 실제 데이터만으로 보완이 어려운 영역을 Synthetic Data를 통해 보강하여 모델의 일반화 성능 및 검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량용 비전 인지 알고리즘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대규모 데이터 Annotation 및 라벨링 작업은 핵심적인 연구개발 투자 항목입니다. 객체 인식, 거리 추정, 경로 예측 등 알고리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밀하게 가공된 고품질 데이터셋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고객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제품 성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 [R&D 직접비 세부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E2E 학습 프레임워크 및 시뮬레이션 인프라 구축비 | E2E 학습 인프라 환경 구축·네트워크 확충·연구인력 개별 PC GPU (100 EA)·이동형 저장장치 (7 지역 * 40 EA)·차량 운영 (8 지역)·IaaS (아카이빙) | 2,802·454·840·154·1,000 ·354 | 1,387·-·-·-·1,033·354 | 1,415·-·-·-·1,061·354 | 5,604·500·840·154·3,095·1,200 |
| Synthetic data PoC·서비스 사용료 | 184 | 92 | 93 | 368 | |
| GPU Cluster 통합· SW 구축 및 유지보수 | 73 | 36 | 37 | 145 | |
| 알고리즘 연구개발비(경상) | Data Annotation 비용· 데이터 라벨링 기초작업 | 4,792· 1,242· 3,551 | 2,372· 615· 1,758 | 2,420· 627· 1,793 | 9,584· 2,483· 7,102 |
| 합계 | | 7,851 | 3,887 | 3,964 | 15,702 |
⑤ 기타 운영비 당사는 글로벌 특허 886건(미국 168건)을 보유한 기술 중심 기업으로서, 핵심 원천기술의 지속적인 보호와 글로벌 OEM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기능안전 인증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ISO 26262, ASPICE CL2, TISAX(AL3), ISO 27001 등 주요 인증의 유지/갱신 비용과 함께, 글로벌 프리미엄 OEM 대상 수주 요건 충족을 위한 ISO 26262 ASIL-C 이상 인증 취득 및 SOTIF 대응 비용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법인의 현지 R&D 및 영업 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통신·보험비 등 경상 운영비와 글로벌 고객 대응 출장비, 소모품 등 기타 경상 운영비용을 포함합니다. 해외법인 운영비는 현지 시장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균등하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 [기타 운영비 세부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항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IP, 특허, 기능안전 인증비 | 특허, 상표 등 등록 및 관리 | 2,164 | 2,217 | 1,477 | 5,859 |
| ISO, TISAX, ASPICE등 인증 비용 | 132 | 136 | 90 | 358 | |
| 해외법인 운영비 | 해외 법인 운영(미국, 유럽, 중국, 일본) | 2,664 | 2,729 | 1,818 | 7,211 |
| -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 1,826 | 1,850 | 1,818 | 5,494 | |
| - 임차료 | 310 | 310 | - | 620 | |
| - 경상 운영비, 소모품비 | 409 | 409 | - | 818 | |
| - 고객대응 출장비 | 119 | 160 | - | 279 | |
| 합계 | | 4,960 | 5,082 | 3,385 | 13,428 |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자율주행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으나, 자동차 산업의 높은 안전기준을 충족하며 실사용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인지, 판단, 제어 기술의 확보에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을 정량적으로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의 부재로 인해, 자율주행 기능은 일부 제한된 조건에서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입되는 공모 자금을 연구개발 인력 확충, 개발 인프라 고도화 및 양산 적용 역량 강화 등에 투입하여, 현재 확보된 기술의 양산 적용을 가속화하고, 나아가,E2E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하여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독립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자금 관점: 연산 인프라 확충 및 검증 체계 완비
NVIDIA GPU 기반 당사 포항 데이터 센터 확충 및 외부 클러스터 활용을 통해 E2E 자율주행 모델의 학습 기간을 단축시켜 제품 개발 사이클을 가속하고, 고객사의 요구사항 변경이나 신규 ODD 추가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차량 Fleet 확대를 통해 당사의 EDD(Evaluation Driven Development) 기반 데이터 루프를 강화하여 야간, 악천후, 터널 진출입 등 롱테일 엣지케이스에 대한 모델 대응력을 높이고, 동일 차량에 다채널 카메라를 탑재함으로써 동일 주행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시점의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하여 모델 일반화 성능과 ODD 커버리지를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인력 1인당 고성능 PC, SoC 개발보드 등 연구장비의 지속적 갱신을 통해 개발 생산성을 유지하고, IP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해 글로벌 OEM 수주 과정에서의 기술 차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관점: 기술 경쟁력 축적 및 매출 성장 가속
운영자금의 핵심 투자 항목인 GPU IaaS,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는 온프레미스 서버(시설자금)와 연계하여 E2E 모델 학습, 검증에 필요한 연산 자원을 탄력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초기 Capex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SVNet 학습 사이클을 단축하고 고객사 요구 대응 속도를 높여 양산 수주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한 SW 인프라 투자는 당사의 핵심 제품인 SVNet의 기술 완성도를 높여 신규 OEM 및 Tier-1 고객사와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AI 딥러닝 연구인력, 자율주행 플랫폼 엔지니어, 기능안전 전문인력 등 우수 인력의 신규 채용 및 장기 재직 유도는 R&D 생산성을 높이고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VDataFlow 기반 MLOps 파이프라인 고도화는 데이터 수집에서 모델의 "학습 → 검증 → 배포"에 이르는 전 주기를 효율화하여 고객사 요구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양산 프로젝트에서의 초도 개선 패치 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추가 수주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L3/L4 시장 진입 기반 마련
당사는 공모자금을 통해 L2/L2+ 시장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L3/L4 자율주행 시장으로의 투 트랙 확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SVDataFlow 기반 L2 양산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를 L3/L4 E2E 모델 학습에 즉시 재활용함으로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비용과 개발 리스크를 경쟁사 대비 구조적으로 낮추고, Vision Language Model(VLM) 및 Generative AI 기법 확대를 통해 범용 주행 지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단순 객체 인식을 넘어 주행 가능 영역 표현, 불확실성 추정, 행동 예측을 포함한 Planning-Ready Perception으로 제품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L2/L2+ 이후에도 OEM 및 Tier-1 고객사의 시스템 설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기타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공모자금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유입된 자금의 명확한 추적 관리와 기존 운영자금과의 혼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전용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관리·통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 집행을 위한 품의 시 기안 부서 및 재무 부서는 증권신고서 상 공시된 세부 사용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필수적으로 대조 및 확인하고 이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최종 결재를 득하도록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당사는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하단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① GPU 서버·테스트 차량 취득 등 시설자금, ② GPU IaaS·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및 비용, ③ 핵심 R&D 인건비 및 R&D 직접비 순으로 집행하며, 부족분은 당사 보유 현금 및 영업활동 유입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액을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 목적과 사용 금액이 본 증권신고서상 「제1부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사용계획과 상이하게 될 경우 이러한 변동 사실과 그 배경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적절한 방식으로 기재할 예정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사항 상기 기재한 내용 외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6월 11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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