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알엔티엑스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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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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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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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채만기일 | 납입일자 변경 | 2029년 06월 11일 | 2029년 09월 04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기일] 2026년 9월 11일 / 2026년 12월 11일 / 2027년 3월 11일/ 2027년 6월 11일/ 2027년 9월 11일 / 2027년 12월 11일 / 2028년 3월 11일 / 2028년 6월 11일/2028년 9월 11일/ 2028년 12월 11일 /2029년 3월 11일/ 2029년 6월 11일 | [이자지급기일] 2026년 12월 4일 / 2027년 3월 4일 / 2027년 6월 4일/ 2027년 9월 4일/ 2027년 12월 4일 / 2028년 3월 4일 / 2028년 6월 4일 / 2028년 9월 4일/2028년 12월 4일/ 2029년 3월 4일 /2029년 6월 4일/ 2029년 9월 4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6월 11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9월 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 9. 전환에 관한사항전환가액 (원/주) | 1,864 | 2,559 | |
| 9. 전환에 관한사항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11일종료일 : 2029년 05월 11일 | 시작일 : 2027년 09월 04일종료일 : 2029년 08월 04일 | |
| 9. 전환에 관한사항 | 주식수 : 2,682,403 | 주식수 : 1,953,888 | |
| 9. 전환에 관한사항 | 주식 비율 : 7.98 | 주식 비율 : 5.40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라. 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7월 11일, 2026년 8월 11일, 2026년 9월 11일, 2026년 10월 11일, 2026년 11월 11일, 2026년 12월 11일, 2027년 1월 11일, 2027년 2월 11일, 2027년 3월 11일, 2027년 4월 11일, 2027년 5월 11일, 2027년 6월 11일, 2027년 7월 11일, 2027년 8월 11, 2027년 9월 11일, 2027년 10월 11일, 2027년 11월 11일, 2027년 12월 11일, 2028년 1월 11일, 2028년 2월 11일, 2028년 3월 11일, 2028년 4월 11일, 2028년 5월 11일, 2028년 6월 11일, 2028년 7월 11일, 2028년 8월 11일, 2028년 9월 11일, 2028년 10월 11일, 2028년 11월 11일, 2028년 12월 11일, 2029년 1월 11일, 2029년 2월 11일, 2029년 3월 11일, 2029년 4월 11일, 2029년 5월 11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동조 제(3)호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6월 11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2029년 5월 11일)까지로 한다.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 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라. 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0월 4일, 2026년 11월 4일, 2026년 12월 4일, 2027년 1월 4일, 2027년 2월 4일, 2027년 3월 4일, 2027년 4월 4일, 2027년 5월 4일, 2027년 6월 4일, 2027년 7월 4일, 2027년 8월 4일, 2027년 9월 4일, 2027년 10월 4일, 2027년 11월 4일, 2027년 12월 4일, 2028년 1월 4일, 2028년 2월 4일, 2028년 3월 4일, 2028년 4월 4일, 2028년 5월 4일, 2028년 6월 4일, 2028년 7월 4일, 2028년 8월 4일, 2028년 9월 4일, 2028년 10월 4일, 2028년 11월 4일, 2028년 12월 4일, 2029년 1월 4일, 2029년 2월 4일, 2029년 3월 4일, 2029년 4월 4일, 2029년 5월 4일, 2029년 6월 4일, 2029년 7월 4일,2029년 8월 4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동조 제(3)호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9월 4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2029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 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305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1,792 | |
| 11. 청약일 | - | 2026년 09월 11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11일 | 2026년 09월 11일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2) | |
주1)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권면총액의 100% 행사 가능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11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2027년 7월 11일, 2027년 8월 11일, 2027년 9월 11일, 2027년 10월 11일, 2027년 11월 11일, 2027년 12월 11일, 2028년 1월 11일, 2028년 2월 11일, 2028년 3월 11일, 2028년 4월 11일, 2028년 5월 11일, 2028년 6월 11일, 2028년 7월 11일, 2028년 8월 11일, 2028년 9월 11일, 2028년 10월 11일, 2028년 11월 11일, 2028년 12월 11일, 2029년 1월 11일, 2029년 2월 11일, 2029년 3월 11일, 2029년 4월 11일, 2029년 5월 11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이하 “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 FROM | TO | | | |
| 1차 | 2027-04-12 | 2027-05-12 | 2027-06-11 | 104.0909 |
| 2차 | 2027-05-12 | 2027-06-11 | 2027-07-11 | 104.4368 |
| 3차 | 2027-06-12 | 2027-07-12 | 2027-08-11 | 104.7945 |
| 4차 | 2027-07-13 | 2027-08-12 | 2027-09-11 | 105.1522 |
| 5차 | 2027-08-12 | 2027-09-13 | 2027-10-11 | 105.5072 |
| 6차 | 2027-09-12 | 2027-10-12 | 2027-11-11 | 105.8742 |
| 7차 | 2027-10-12 | 2027-11-11 | 2027-12-11 | 106.2295 |
| 8차 | 2027-11-12 | 2027-12-13 | 2028-01-11 | 106.6018 |
| 9차 | 2027-12-13 | 2028-01-12 | 2028-02-11 | 106.9743 |
| 10차 | 2028-01-11 | 2028-02-10 | 2028-03-11 | 107.3229 |
| 11차 | 2028-02-11 | 2028-03-13 | 2028-04-11 | 107.6967 |
| 12차 | 2028-03-12 | 2028-04-11 | 2028-05-11 | 108.0586 |
| 13차 | 2028-04-12 | 2028-05-12 | 2028-06-11 | 108.4328 |
| 14차 | 2028-05-12 | 2028-06-12 | 2028-07-11 | 108.7999 |
| 15차 | 2028-06-12 | 2028-07-12 | 2028-08-11 | 109.1795 |
| 16차 | 2028-07-13 | 2028-08-14 | 2028-09-11 | 109.5593 |
| 17차 | 2028-08-12 | 2028-09-11 | 2028-10-11 | 109.9360 |
| 18차 | 2028-09-12 | 2028-10-12 | 2028-11-11 | 110.3255 |
| 19차 | 2028-10-12 | 2028-11-13 | 2028-12-11 | 110.7027 |
| 20차 | 2028-11-12 | 2028-12-12 | 2029-01-11 | 111.1021 |
| 21차 | 2028-12-13 | 2029-01-12 | 2029-02-11 | 111.5019 |
| 22차 | 2029-01-10 | 2029-02-09 | 2029-03-11 | 111.8632 |
| 23차 | 2029-02-10 | 2029-03-12 | 2029-04-11 | 112.2598 |
| 24차 | 2029-03-12 | 2029-04-11 | 2029-05-11 | 112.6439 |
조기상환 청구장소: (주)알엔티엑스 본사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2)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권면총액의 100% 행사 가능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9월 4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2027년 9월 4일, 2027년 10월 4일, 2027년 11월 4일, 2027년 12월 4일, 2028년 1월 4일, 2028년 2월 4일, 2028년 3월 4일, 2028년 4월 4일, 2028년 5월 4일, 2028년 6월 4일, 2028년 7월 4일, 2028년 8월 4일, 2028년 9월 4일, 2028년 10월 4일, 2028년 11월 4일, 2028년 12월 4일, 2029년 1월 4일, 2029년 2월 4일, 2029년 3월 4일, 2029년 4월 4일, 2029년 5월 4일 2029년 6월 4일, 2029년 7월 4일, 2029년 8월 4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 FROM | TO | | | |
| 1차 | 2027-07-06 | 2027-08-05 | 2027-09-04 | 104.0909 |
| 2차 | 2027-08-05 | 2027-09-06 | 2027-10-04 | 104.4407 |
| 3차 | 2027-09-05 | 2027-10-05 | 2027-11-04 | 104.8023 |
| 4차 | 2027-10-05 | 2027-11-04 | 2027-12-04 | 105.1523 |
| 5차 | 2027-11-05 | 2027-12-06 | 2028-01-04 | 105.5191 |
| 6차 | 2027-12-06 | 2028-01-05 | 2028-02-04 | 105.8861 |
| 7차 | 2028-01-04 | 2028-02-03 | 2028-03-04 | 106.2296 |
| 8차 | 2028-02-04 | 2028-03-06 | 2028-04-04 | 106.5978 |
| 9차 | 2028-03-05 | 2028-04-04 | 2028-05-04 | 106.9544 |
| 10차 | 2028-04-05 | 2028-05-08 | 2028-06-04 | 107.323 |
| 11차 | 2028-05-05 | 2028-06-05 | 2028-07-04 | 107.6847 |
| 12차 | 2028-06-05 | 2028-07-05 | 2028-08-04 | 108.0587 |
| 13차 | 2028-07-06 | 2028-08-07 | 2028-09-04 | 108.4328 |
| 14차 | 2028-08-05 | 2028-09-04 | 2028-10-04 | 108.804 |
| 15차 | 2028-09-05 | 2028-10-06 | 2028-11-04 | 109.1878 |
| 16차 | 2028-10-05 | 2028-11-06 | 2028-12-04 | 109.5593 |
| 17차 | 2028-11-05 | 2028-12-05 | 2029-01-04 | 109.9529 |
| 18차 | 2028-12-06 | 2029-01-05 | 2029-02-04 | 110.3468 |
| 19차 | 2029-01-03 | 2029-02-02 | 2029-03-04 | 110.7027 |
| 20차 | 2029-02-03 | 2029-03-05 | 2029-04-04 | 111.0935 |
| 21차 | 2029-03-05 | 2029-04-04 | 2029-05-04 | 111.4719 |
| 22차 | 2029-04-05 | 2029-05-08 | 2029-06-04 | 111.8633 |
| 23차 | 2029-05-05 | 2029-06-04 | 2029-07-04 | 112.2471 |
| 24차 | 2029-06-05 | 2029-07-05 | 2029-08-04 | 112.644 |
조기상환 청구장소: (주)알엔티엑스 본사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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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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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알엔티엑스 | |
| 대 표 이 사 : | 황성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 |
| (전 화) 043-218-7866 | |
| (홈페이지) http://www.rnt-x.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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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황성환 |
| (전 화) 043-218-7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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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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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58,7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
| 만기이자율 (%) | 6 | |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9월 04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 %, 만기보장수익률(YTM)은 분기단위 연복리 6.0%로 한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12월 4일 / 2027년 3월 4일 / 2027년 6월 4일/ 2027년 9월 4일/ 2027년 12월 4일 / 2028년 3월 4일 / 2028년 6월 4일 / 2028년 9월 4일/2028년 12월 4일/ 2029년 3월 4일 /2029년 6월 4일/ 2029년 9월 4일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9월 4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2,559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알엔티엑스 보통주 | | |
| 주식수 | 1,953,888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5.40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9월 04일 | | |
| 종료일 | 2029년 08월 04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가격의 조정 기준 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및 시가 상승에 따른 조정 2) 전환가격의 조정 방법 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다 음-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행사청구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행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0월 4일, 2026년 11월 4일, 2026년 12월 4일, 2027년 1월 4일, 2027년 2월 4일, 2027년 3월 4일, 2027년 4월 4일, 2027년 5월 4일, 2027년 6월 4일, 2027년 7월 4일, 2027년 8월 4일, 2027년 9월 4일, 2027년 10월 4일, 2027년 11월 4일, 2027년 12월 4일, 2028년 1월 4일, 2028년 2월 4일, 2028년 3월 4일, 2028년 4월 4일, 2028년 5월 4일, 2028년 6월 4일, 2028년 7월 4일, 2028년 8월 4일, 2028년 9월 4일, 2028년 10월 4일, 2028년 11월 4일, 2028년 12월 4일, 2029년 1월 4일, 2029년 2월 4일, 2029년 3월 4일, 2029년 4월 4일, 2029년 5월 4일, 2029년 6월 4일, 2029년 7월 4일,2029년 8월 4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동조 제(3)호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위 가호 내지 라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호 내지 마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9월 4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2029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 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792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조할 사항 참조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9월 04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9월 04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09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9월 4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2027년 9월 4일, 2027년 10월 4일, 2027년 11월 4일, 2027년 12월 4일, 2028년 1월 4일, 2028년 2월 4일, 2028년 3월 4일, 2028년 4월 4일, 2028년 5월 4일, 2028년 6월 4일, 2028년 7월 4일, 2028년 8월 4일, 2028년 9월 4일, 2028년 10월 4일, 2028년 11월 4일, 2028년 12월 4일, 2029년 1월 4일, 2029년 2월 4일, 2029년 3월 4일, 2029년 4월 4일, 2029년 5월 4일 2029년 6월 4일, 2029년 7월 4일, 2029년 8월 4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 FROM | TO | | | |
| 1차 | 2027-07-06 | 2027-08-05 | 2027-09-04 | 104.0909 |
| 2차 | 2027-08-05 | 2027-09-06 | 2027-10-04 | 104.4407 |
| 3차 | 2027-09-05 | 2027-10-05 | 2027-11-04 | 104.8023 |
| 4차 | 2027-10-05 | 2027-11-04 | 2027-12-04 | 105.1523 |
| 5차 | 2027-11-05 | 2027-12-06 | 2028-01-04 | 105.5191 |
| 6차 | 2027-12-06 | 2028-01-05 | 2028-02-04 | 105.8861 |
| 7차 | 2028-01-04 | 2028-02-03 | 2028-03-04 | 106.2296 |
| 8차 | 2028-02-04 | 2028-03-06 | 2028-04-04 | 106.5978 |
| 9차 | 2028-03-05 | 2028-04-04 | 2028-05-04 | 106.9544 |
| 10차 | 2028-04-05 | 2028-05-08 | 2028-06-04 | 107.323 |
| 11차 | 2028-05-05 | 2028-06-05 | 2028-07-04 | 107.6847 |
| 12차 | 2028-06-05 | 2028-07-05 | 2028-08-04 | 108.0587 |
| 13차 | 2028-07-06 | 2028-08-07 | 2028-09-04 | 108.4328 |
| 14차 | 2028-08-05 | 2028-09-04 | 2028-10-04 | 108.804 |
| 15차 | 2028-09-05 | 2028-10-06 | 2028-11-04 | 109.1878 |
| 16차 | 2028-10-05 | 2028-11-06 | 2028-12-04 | 109.5593 |
| 17차 | 2028-11-05 | 2028-12-05 | 2029-01-04 | 109.9529 |
| 18차 | 2028-12-06 | 2029-01-05 | 2029-02-04 | 110.3468 |
| 19차 | 2029-01-03 | 2029-02-02 | 2029-03-04 | 110.7027 |
| 20차 | 2029-02-03 | 2029-03-05 | 2029-04-04 | 111.0935 |
| 21차 | 2029-03-05 | 2029-04-04 | 2029-05-04 | 111.4719 |
| 22차 | 2029-04-05 | 2029-05-08 | 2029-06-04 | 111.8633 |
| 23차 | 2029-05-05 | 2029-06-04 | 2029-07-04 | 112.2471 |
| 24차 | 2029-06-05 | 2029-07-05 | 2029-08-04 | 112.644 |
조기상환 청구장소: (주)알엔티엑스 본사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주)알엔티엑스 본사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벨라비스투자조합1호 | - |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벨라비스투자조합1호 | 4 | 김유나 | 20 | - | - | 아르센트투자조합1호 | 4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 |
|---|
| 자산총계 | 10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10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5,000 | 2,500 | 2,500 | - |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500,000,000 | 965 | 2,590,673 | 2025년 06월 05일 ~ 2027년 05월 05일 | - | | |
| 소계 | 2,500,000,000 | 965 | (A) | 2,590,673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2,559 | (B) | 3,218,884 | 2027년 09월 04일 ~ 2029년 08월 04일 | - | |
| 합계 | 7,500,000,000 | - | 4,544,561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4,207,062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29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