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차백신연구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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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15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차백신연구소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406, 407호(상대원동, 벽산테크노피아)전화번호: 031-881-7327 |
| 작 성 자: | 성 명: 김준영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차장전화번호: 031-881-7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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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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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차백신연구소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4월 1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4월 30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4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이사의선임 | | | |
| □ 감사의선임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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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차백신연구소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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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바이오텍 | 최대주주 | 보통주 | 10,289,296 | 38.30 | 최대주주 | - |
| ㈜차메디텍 |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 보통주 | 192,864 | 0.72 | 계열회사 | - |
| 한성일 |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 보통주 | 3,700 | 0.01 | 임원 | - |
| 고정재 |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 보통주 | 69,000 | 0.26 | 임원 | - |
| 계 | - | 10,834,740 | 39.29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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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영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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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 디딤파트너스 | 법인 | - | 0 | 업무수탁법인 | 업무수탁법인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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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 디딤파트너스 | 주은재 곽광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9번지 JD빌딩 2층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수거업무 일체 | 02-574-6679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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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15일 | 2026년 04월 18일 |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4월 30일 |
※ 권유종료일은 2026년 4월 30일 2026년 1차 임시주주총회 개시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4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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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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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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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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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아래 주소로 위임장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 13488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 차바이오컴플렉스 주식회사 차백신연구소 경영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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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4월 30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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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삼평동 698), 스타트업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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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4월 20일 ~ 4월 29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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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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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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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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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차백신연구소 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CHA Vaccine Research Institute 라 표기한다.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아리바이오 LAB 이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ARIBIO LAB 이라고 표기한다. | 사명 변경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물학적 제제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무 2.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무 3. 생물공학 분야의 첨단제품 개발 및 수출입 업무 4. 임대사업(부동산) 5. 실험실용 및 진단용 시약 제조 및 도소매 6. 이화학 연구용 장치 제조 및 도소매 7. 의료기기 제조, 판매사업 8. 의료용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 9. 동물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 10.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물학적 제제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무 2.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무 3. 생물공학 분야의 첨단제품 개발 및 수출입 업무 4. 임대사업(부동산) 5. 실험실용 및 진단용 시약 제조 및 도소매 6. 이화학 연구용 장치 제조 및 도소매 7. 의료기기 제조, 판매사업 8. 의료용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 9. 동물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 10. 의약품 제조업 11. 의약품 판매업 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1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사업목적 추가 |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chavaccin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한다.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www.aribiolab.com) 에 한다. (현행과 같음) | 사명 변경 관련 회사 홈페이지 주소 변경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본 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는 모두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본 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는 모두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 |
|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 발행한도 변경 |
|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 발행한도 변경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추가)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이 정관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현행과 같음) | 시행시기 추가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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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준 | 1959.03.14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이은직 | 1959.08.15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김수형 | 1986.08.02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이동규 | 1972.09.13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최진원 | 1987.01.09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신민영 | 1962.06.22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 안영백 | 1970.02.23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 총 ( 7 )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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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정재준 | 現 (주)소룩스 대표이사 | 2019現2023現 | (주)아리바이오 CEO(주)소룩스 대표이사 | - |
| 이은직 | 現 하나로의료재단 호르몬건강크리닉 원장 | 2019現2024現 | 세브란스병원연구중심병원 R&D육성사업 대사유닛장 하나로의료재단 호르몬건강크리닉 원장 | - |
| 김수형 | 現 (주)소룩스 이사 | 2016現2025現 | (주)아리바이오 팀장 (주)소룩스 이사 | - |
| 이동규 | 現 주식회사 드림하이홀딩스 대표이사 | 201820202025現 | 큐닉스그룹 이사 주식회사 드림하이홀딩스 대표이사 | - |
| 최진원 | 現 주식회사 유니언제이 대표이사 | 201320212021現 | 주식회사 청호컴넷 경영관리실 주식회사 유니언제이 대표이사 | - |
| 신민영 | 現 참경제파트너스 대표 | 2023現2023現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참경제파트너스 대표 | - |
| 안영백 | 現 코아신용정보(주) 대표이사 | 20162024202420252025~現 | 금융감독원 부국장 디오션자산운용 부사장 코아신용정보(주) 대표이사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자 신민영]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안영백]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엄격히 유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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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정재준] 아리바이오 및 소룩스 대표이사로 후보자가 가진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 [사내이사 이은직, 김수형, 이동규, 최진원] 각 후보자들은 회사의 사업 구조와 운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행력 있는 전략 수립 및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 [사외이사 신민영, 안영백] 각 후보자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독립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의견 제시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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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정재준.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정재준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이은직.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이은직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김수형.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김수형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이동규.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이동규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최진원.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최진원 기재사항 확인서_사외이사 신민영.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외이사 신민영 기재사항 확인서_사외이사 안영백.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외이사 안영백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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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균 | 1967.11.12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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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정오균 | 現 법무법인 대원서울 대표변호사 | 2015~현재 | 現 법무법인 대원서울 대표변호사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법률 및 내부통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감사로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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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기재사항 확인서_감사 정오균.jpg 기재사항 확인서_감사 정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