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주)차백신연구소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4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차백신연구소 | |
| 대 표 이 사 : | 한성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 406, 407호(상대원동, 벽산테크노피아) | |
| (전 화) 031-881-7327 | ||
| (홈페이지) http://www.chavacci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김상기 |
| (전 화) 031-881-7327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026년 제1차 임시) |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
- 일 시 :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10시 00분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삼평동 698), 스타트업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홀3. 회의목적사항<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정재준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은직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김수형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사내이사 이동규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사내이사 최진원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신민영 선임의 건 제2-7호 의안: 사외이사 안영백 선임의 건제3호 의안 : 감사 정오균 선임의 건4. 경영참고사항 비치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회사 본점 및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년 4월 20일 오전 9시~ 2026년 4월 29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7. 기타사항 회사 정관 제19조 2항에 의거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통지는 본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 합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백용하(출석률 :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2.12 | [보고사항]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의결사항]1. 제26기(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2 | 2026.03.10 | [보고사항]1.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2. 감사의 감사보고[의결사항]1. 제26기(사업연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2. 사내이사 후보자 고정재 추천의 건3. 감사 후보자 김승래 추천의 건4. 퇴사자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5. 표창포상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찬성 |
| 3 | 2026.03.18 |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2. 2026년 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2,000(이사보수 총액) | 3 | 3 | - |
※ 상기 인원수는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수입니다.※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지급총액은 2026년 1월~3월까지의 지급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백만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백만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백신 패러다임의 전환
과거백신은 병원균 자체를 사용하여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 대상의 공공백신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면역증강기술을 활용하여 성인 및 노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고가의 프리미엄 백신으로 발전하였고, 향후 백신의 활용범위는 예방이 아닌 치료목적으로까지 확대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백신 패러다임의 전환.jpg 백신 패러다임의 전환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면역증강제의 등장이 있습니다. 면역증강제는 1920년대 alum의 허가 이후 1997년 Novartis의 MF59가 허가되기까지 약 80년간 새로운 면역증강 물질의 허가가 없었으며, 이후에도 GSK와 Dynavax 등 극히 일부의 회사만 허가를 받았을 정도로 개발이 어려운 물질입니다.
약독화 백신, 불활화 백신 등 기존의 백신은 항체를 유도하는 예방백신으로 면역원성은 높지만 안전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제된 재조합 항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조합 항원만으로는 면역원성이 낮아 충분한 방어효과를 얻을 수 없어, 재조합 항원과 면역증강제로 구성된 차세대 백신이 등장하였으며 면역증강제를 통해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이 가능하여 예방백신뿐만 아니라 치료백신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차세대 백신에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고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면역증강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 개념의 확장.jpg 백신 개념의 확장
새로운 백신과 같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부터 허가과정까지 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등 제반 학문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어떤 산업 보다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MSD는 305억 달러(매출액 대비 50.8%), J&J는 151억 달러(17.7%), Roche는 149.7억 달러(22.6%), Novartis는 113.7억 달러(25%), AstraZeneca는 109.4억 달러(24%)를 각각 연구개발 비용으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하나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출시되었을 때 해당 회사와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추세입니다.
(나) 의약품 산업 및 신약개발의 특성
- 신약개발 특성: High Risk, High Return
신약개발은 후보물질 탐색부터 신약 승인까지 15년 이상의 오랜 기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며, 개발 성공 가능성은 평균 0.01%로 통상 10,000개의 후보 물질 가운데 최종 신약승인을 통과하는 약물은 단 한 개에 불과할 정도로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시판승인 획득 후 특허권을 통한 자체적 권리보호 조치 및 허용된 독점 판매 기간 등을 인정받아 신약 가격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 및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고비용 고위험군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약개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업계에서 단일 제품으로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의약품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며 대부분 ‘신약’입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개발 후 제품화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수익성 실현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Pfizer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피토(Lipitor)'는 10여년간 9억달러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1999년 출시 이래 2006년 단일 제품으로 13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2009년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1,37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창출하면서 여전히 고지혈증 치료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글로벌 의약품 매출액 1위인 AbbVie의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Humira)' 역시 141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약품 산업은 하나의 제품만으로도 연간 수 조원의 매출과 수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장악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산업이며, 신약개발은 대표적인 “High Risk, High Return”의 속성을 나타내는 분야로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 시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도 높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신약개발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약 및 신약개발 산업은 높은 진입 장벽이 견고하게 존재하며, 기술 집약도가 높고 이로써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입니다.
신약개발 특성 high risk, high return.jpg 신약개발 특성 High Risk, High Return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의약품 산업에서의 성공요소: 협력 및 연구인력
의약품 산업에서는 첨단 및 복합기술을 활용하고 제품개발 단계가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혁신주체간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이 필수입니다.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대학, 공공 연구기관과 함께 중소 벤처기업, 중견 및 다국적 대형 제약기업, 임상병원 등 다양한 분야 주체간 협력이 필요하므로 국내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협력/연계 관계의 활성화가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형가치 투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산업으로서 연구인력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BIS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백신 시장 규모는 2017년 335.7억 달러(약 39.5조원)에서 연평균 11%로 성장하여 2028년 1,035.7억 달러(약 122조원)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감염성 질환의 증가, 블록버스터 백신 출현, 새로운 연구 및 제조 기술, 신규 자금 조달 기회 등이 글로벌 백신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통하여 백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의 백신 도입률 증가는 전세계 백신 산업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백신 시장 현황(2017년)및 전망(2018_2028년).jpg 글로벌 백신 시장 현황(2017년) 및 전망(2018~2028년)
자료: BIS Research(2018.11) Global Vaccine Market - Analysis and Forecast: 2018 to 2028, 글로벌 백신 시장현황 및 전망 (2019, BioINdustry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3) 경기변동의 특성
의약품인 백신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직결된 제품으로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백신 시장의 수요자들은 제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일반 소비재 제품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습니다.
(4) 계절성
계절에 따라 발생률이 다른 독감 등 계절성 감염질환에 대한 백신과 판데믹 상황에 의한 백신 등을 제외하고는 계절적 영향이 미미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체 개발한 면역증강 플랫폼기술(Adjuvant platform)을 활용하여 차세대 백신 및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회사입니다. 면역증강제(Adjuvant)란 면역증강 및 항원전달 기능을 통해 백신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을 증진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면역증강 기술을 활용한 개발 타겟은 기존 백신 타겟인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간염, 암 등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백신으로 확대가 가능하며, 당사는 성인용 백신, 프리미엄 백신, 면역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면역증강 플랫폼기술(Adjuvant platform)을 활용하여 만성 B형 간염 치료백신, B형 간염 예방백신, 대상포진 백신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차세대 백신과 다양한 난치성 암을 치료하는 항암면역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백신류 및 진단시약의 개발 및 제조업이 총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사업부문별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시장점유율
(가) 만성 B형 간염 치료백신
-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기전 및 개발 동향
현재 만성 B형 간염의 표준치료제인 Entecavir, Tenofovirdisoproxil fumarate, Tenofoviralafenamide, Besifovir 등은 핵산유도체(nucleot(s)ide analog)로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pregenomic RNA가 DNA로 전환되는 과정에 작용하여 정상적인 DNA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완치가 어려워 최근에는 새로운 기전의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들의 약화된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 HBsAg의 감소를 이끄는 전략의 면역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중인 항바이러스제의 종류로는 바이러스의 mRNA와 결합하여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RNA interference와 유전 물질을 감싸는 capsid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capsid inhibitor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중인 면역치료제로는 사이토카인, 선천면역(innate immunity)을 활성화하는 Toll-like receptor 리간드등과 항원을 투여하여 적응면역(adaptive immunity)을 조절하는 치료백신 등이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의 기전.jpg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의 기전
- 만성 B형 간염 치료백신 개발의 필요성
기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 한계와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특이적 T세포 활성이 낮아져 있어 바이러스 수치가 다시 증가하는 리바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위한 면역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용화 및 개발중인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의 한계 (리바운드 현상).jpg 상용화 및 개발중인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의 한계 (리바운드 현상)
자료: Dr. Harry LA Janssen et al.,Lancet 2005; 365: 123-29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백신 CVI-HBV-002는 면역원성이 우수한 L-HBsAg과 강력한 면역증강제를 함께 투여해 줌으로써 환자들의 면역관용을 해소하고, T세포를 활성화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적응면역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만성 B형 간염 치료백신 경쟁 현황
만성 B형 간염 치료백신은 아직 허가된 제품이 없으며, 당사의 CVI-HBV-002는 임상시험 2b상이 완료되었으며, 최적의 작용 기전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Altimmune과 Tasly에서 임상시험 2상, Brii Bioscience에서 임상시험 1b/2a상, GSK, Vaccitech, AiCuris, Inovio 등에서 임상 1상을 진행중이나 대부분의 치료백신들은 낮은 유효성으로 인해 진행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나) B형 간염 예방백신
- 전통적인 B형 간염 예방백신
대표적인 B형 간염 예방백신인 GSK의 Engerix-B는 2세대 재조합 항원 (HBsAg)과면역증강제 alu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ngerix-B를 포함한 대부분의 B형 간염 예방백신은 첫 접종, 1개월 후 두 번째 접종, 5개월 후 마지막 접종하는 일정(0, 1, 6월)으로 총 3회 접종하여야 방어효과가 유도됩니다. 6개월에 걸친 3회 접종은 접종횟수가 많고, 접종 기간이 길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백신의 편의성이 낮은 편입니다.
[해외 대표적인 B형 간염 예방백신]
| Conventional Recombinant Vaccine | ||
|---|---|---|
| Product (개발사) | Engerix-B (GSK) | Recombivax HB (Merck&Co.) |
| Antigen | HBsAg | HBsAg |
| Adjuvant | Alum (Aluminum hydroxide) | Alum (Aluminum hydrophosphatesulphate) |
| 허가년도 | 1989(US) | 1986(US) |
| 허가대상 | 소아, 성인 | 소아, 성인 |
| 용법 용량 | 소아~19세 : 10μg/dose3회(0, 1개월, 6개월) 20세 이상 : 20μg/dose3회(0, 1개월, 6개월) *4회(0, m1, m2, m6):투석 환자 | 소아~19세 : 5μg/dose3회(0, 1개월, 6개월) 20세 이상 : 10μg/dose3회(0, 1개월, 6개월) |
국내는 신생아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해마다 영유아의 97% 이상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국내 B형 간염 예방백신 시장점유율은 헤파박스가 60%, 유박스비주가 30%, 헤파뮨주가 10%를 보였습니다. 2021년 현재 국내 기업이 허가 받은 B형 간염 예방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헤파뮨주, ㈜LG화학의 유박스비주 밖에 없습니다. 국내 제품 역시 2세대 재조합 항원 (HBsAg)과 alum을 포함한 2세대 재조합 백신으로 성인의 경우 20μg/dose, 신생아 및 유, 소아의 경우 10μg/dose로 총 3회(0, 1, 6월)에 걸쳐 접종을 완료합니다.
[국내 B형 간염 예방백신]
| Conventional Recombinant Vaccine | |||
|---|---|---|---|
| Product(개발사) | Euvax-B(LG화학) | Hepamune (SK Bioscience) | Hepamune Prefilled Syringe(SK Bioscience) |
| Antigen | HBsAg | ||
| Adjuvant | Alum | ||
| 허가년도 | 1995(국내) | 1998(국내) | 2012(국내) |
| 허가대상 | 신생아 및 유·소아 성인 | 성인 | |
| 용법 용량 | 성인: 20μg/dose3회(0, 1개월, 6개월)성인 외:20μg/dose3회(0, 1개월, 6개월) | 20μg/dose*3회(0, 1개월, 6개월) |
- 효능이 개선된 B형 간염 예방백신
백신항원의 면역원성을 개선한 사례로 VBI의 Sci-B-Vac이 있습니다. preS 항원이 포함된 3세대 재조합 항원과 기존 면역증강제인 alum을 포함하고 있으며, 접종횟수는 3회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고위험군에서 기존 2세대 예방백신 대비 방어효과를 높게 유도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면역증강제를 사용하여 백신 효능을 개선한 사례로 GSK의 Fendrix와 Dynavax의 Heplisav-B가 있습니다. 2005년 유럽에서 승인받은 Fendrix는 기존 2세대 항원에 신규 면역증강제 AS04(MPL+alum)를 포함하는 개량형 B형 간염 예방백신으로, 15세 이상 신장질환자(혈액 투석환자)용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허가 받은 Heplisav-B는 기존 2세대 항원에 신규 면역증강제 CpGODN을 사용하여 2회 접종만으로 방어효과를 올릴 수 있는 성인용 백신입니다. Fendrix가 고위험군에서만 허가를 받은 반면에 Heplisav-B는 일반 성인용 백신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Heplisav-B의 2018년 매출 US$3.6 million에서 2019년 매출 US$34.6 million로 성장세를 보이는 등 향후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 개발한 3세대 항원 L-HBsAg과 면역증강제 L-pampo®를 포함하는 CVI-HBV-002는 면역원성을 개선하고 효능을 높여 성인용 2도스 백신 및 무반응자용 백신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3세대 항원 L-HBsAg과 면역증강제 alum을 포함하는 CVI-HBV-001은 안전하고 효능이 높은 영유아 및 성인용 백신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효능이 개선된 b형 간염 예방백신.jpg 효능이 개선된 B형 간염 예방백신
(다) 대상포진 백신
당사의CVI-VZV-001는 재조합 단백질 항원과 강력한 면역증강제 Lipo-pam®로 구성되어 안전성 및 면역원성이 개선되고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재조합 백신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대상포진 예방백신.jpg 허가된 대상포진 예방백신
- 약독화 생백신
약독화 생백신은 병원체의 병원성을 반복 계대 배양이나 다른 처리로 약화시키고 면역원성만 지니게 한 백신으로 수두백신과 동일한 바이러스주인 VZV Oka strain을 고농도로 포함합니다. 약독화 생백신의 생산을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유지한 상태로 고농도 바이러스를 제조해야 하므로 단순 농축 공정이 아닌 고농도 배양 공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생산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원활한 제품의 생산 및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생백신이기 때문에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용화된 제품은 2006년 승인된 Zostavax (Merck & Co.)와 2017년 말 국내에서 허가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Skyzoster가 있습니다.
- 재조합 백신
약독화 생백신은 백신효능이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특히 고령자에서 효능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투여 대상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개선된 새로운 형태의 백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안의 하나인 재조합 백신은 바이러스의 일부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생산한 항원과 면역증강제를 사용함으로써 약독화 생백신 대비 안전성 및 면역원성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세포성 면역반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면역증강제를 사용함으로써 생백신보다 우수한 효능이 기대됩니다.
상용화된 제품은 2017년 승인된 GSK의 Shingrix가 있으며, Shingrix는 재조합 gE항원과 세포성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면역증강제 AS01을 사용함으로써 Zostavax에 비해 효능이 우수함이 입증되었습니다.
[Shingrix(GSK)의 특성 및 효과]Shingrix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중 하나인 당단백질 glycoprotein E (gE)의 일부를 동물세포에서 발현한 재조합 gE 항원과 면역증강제 AS01을 포함한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2017년 10월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50세 이상 성인들의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용도로 허가를 취득하였고, 이와 함께, EU(2018), 호주(2018) 및 일본(2018), 중국(2019, 조건부허가)에서 허가받았습니다.
Shingrix는 2015년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에서 5059세에서 대상포진의 발병위험을 96.6%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으며, 15,0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6069세에서는 97.4%, 70세 이상에서는 91.3%, 80세 이상에서 91.4%의 방어효과를 보여 모든 연령에서 고르게 백신효능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포진 후 신경통 (PHN)'에 대해서도 50세 이상에서 91.2%, 70대 이상에서 88.8%의 예방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연령별 shingrix의백신효능.jpg 연령별 Shingrix의백신효능
자료: Cunningham ALet al.,N Engl J Med. 2016;375(11):1019-1032또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재조합 단백질을 항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독화 생백신과는 달리 면역력이 크게 약화된 환자에도 사용이 가능함을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Shingrix(GSK)의 한계점]
Shingrix는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면역증강제 AS01에 포함되어 있는 면역증강물질 QS21로 인하여 접종 후 심한 통증 및 Flu-like symptom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미국 CDC 바이러스성 질병 부서(Division of Viral Disease)의 의료 책임자인 Dr. Kathleen Dooling는 Shingrix가 신규 면역증강제(AS01)의 사용에 따른 발열 및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인해 투여 후 1-2일간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shingrix의 극심한 부작용.jpg Shingrix의 극심한 부작용
자료: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독자 개발한 면역증강제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충족 수요가 높은 감염성 질환 및 항암 분야에 대한 치료 및 예방백신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별 백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면역증강제 복합 신약 공동 개발 등 유연한 방식으로 기술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파이프라인 중 가장 앞선, 임상시험 2b상 단계의 만성 B형 간염 치료백신 CVI-HBV-002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기능적 완치(functional cure: HBsAg의 seroclearance)라는 최종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병용치료 타겟으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바이러스 신약이나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과 기술이전 또는 공동 연구개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 치료백신 사업화 전략.jpg 만성 B형 간염 치료백신 사업화 전략
시판 중인 기존 대상포진 예방백신의 임상 결과 및 당사의 비임상 효력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당사의 두번째 주력 파이프라인인 대상포진 백신 CVI-VZV-001이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PHN)으로 진전을 막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면역증강제를 통해 낮은 효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약독화 백신을 가진 글로벌 제약사와, 재조합 백신의 심각한 통증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 및 안전성이 개선된 예방백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또는 공동 연구개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사업화 전략.jpg 대상포진 백신 사업화 전략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의 주 사업은 차세대 백신 및 면역치료제 개발이며, 신규 사업 진출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조직도
연구개발 조직도(2024.12).jpg 연구개발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차백신연구소 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CHA Vaccine Research Institute 라 표기한다.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아리바이오 LAB 이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ARIBIO LAB 이라고 표기한다. | 사명 변경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물학적 제제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무 2.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무 3. 생물공학 분야의 첨단제품 개발 및 수출입 업무 4. 임대사업(부동산) 5. 실험실용 및 진단용 시약 제조 및 도소매 6. 이화학 연구용 장치 제조 및 도소매 7. 의료기기 제조, 판매사업 8. 의료용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 9. 동물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 10.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물학적 제제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무 2.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무 3. 생물공학 분야의 첨단제품 개발 및 수출입 업무 4. 임대사업(부동산) 5. 실험실용 및 진단용 시약 제조 및 도소매 6. 이화학 연구용 장치 제조 및 도소매 7. 의료기기 제조, 판매사업 8. 의료용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 9. 동물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 10. 의약품 제조업 11. 의약품 판매업 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1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사업목적 추가 |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chavaccin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한다.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www.aribiolab.com) 에 한다. (현행과 같음) | 사명 변경 관련 회사 홈페이지 주소 변경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본 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는 모두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본 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는 모두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 |
|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 발행한도 변경 |
|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 발행한도 변경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추가)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이 정관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현행과 같음) | 시행시기 추가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정재준 | 1959.03.14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이은직 | 1959.08.15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김수형 | 1986.08.02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이동규 | 1972.09.13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최진원 | 1987.01.09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신민영 | 1962.06.22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 안영백 | 1970.02.23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 총 ( 7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정재준 | 現 (주)소룩스 대표이사 | 2019 | (주)아리바이오 CEO(주)소룩스 대표이사 | - |
| 이은직 | 現 하나로의료재단 호르몬건강크리닉 원장 | 2019 | 세브란스병원연구중심병원 R&D육성사업 대사유닛장 하나로의료재단 호르몬건강크리닉 원장 | - |
| 김수형 | 現 (주)소룩스 이사 | 2016 | (주)아리바이오 팀장 (주)소룩스 이사 | - |
| 이동규 | 現 주식회사 드림하이홀딩스 대표이사 | 2018 | 큐닉스그룹 이사 주식회사 드림하이홀딩스 대표이사 | - |
| 최진원 | 現 주식회사 유니언제이 대표이사 | 2013 | 주식회사 청호컴넷 경영관리실 주식회사 유니언제이 대표이사 | - |
| 신민영 | 現 참경제파트너스 대표 | 2023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참경제파트너스 대표 | - |
| 안영백 | 現 코아신용정보(주) 대표이사 | 2016 | 금융감독원 부국장 디오션자산운용 부사장 코아신용정보(주) 대표이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정재준 | O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은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수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동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최진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신민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안영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자 신민영]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안영백]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엄격히 유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정재준]아리바이오 및 소룩스 대표이사로 후보자가 가진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 [사내이사 이은직, 김수형, 이동규, 최진원] 각 후보자들은 회사의 사업 구조와 운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행력 있는 전략 수립 및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 [사외이사 신민영, 안영백] 각 후보자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독립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의견 제시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 |
|---|
확인서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정재준.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정재준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이은직.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이은직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김수형.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김수형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이동규.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이동규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최진원.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내이사 최진원 기재사항 확인서_사외이사 신민영.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외이사 신민영 기재사항 확인서_사외이사 안영백.jpg 기재사항 확인서_사외이사 안영백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정오균 | 1967.11.12 | - | 이사회 |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정오균 | 現 법무법인 대원서울 대표변호사 | 2015~현재 | 現 법무법인 대원서울 대표변호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정오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법률 및 내부통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감사로 추천. |
|---|
확인서
기재사항 확인서_감사 정오균.jpg 기재사항 확인서_감사 정오균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참고사항
| 1.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년 4월 20일 오전 9시~ 2026년 4월 29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