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해성옵틱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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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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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해성옵틱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조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184번길 66 | |
| (전 화) 031-292-1555 | |
| (홈페이지)http://www.hso.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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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 철 |
| (전 화) 031-292-1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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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908,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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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6,327,51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999,998,573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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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909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및 이사회 결의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06.12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06.29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건 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예탁 예정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가. 본 건 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나. 기타사항1) 본 건 3자배정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1) 신주 청약일 : 2026년 6월 12일2) 신주 청약처 : 해성옵틱스 주식회사 용인사무실3) 신주 주금납입일 : 2026년 6월 12일4) 주금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반월MTV지점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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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72,563,456 | 387,345,557,342 | 2,244.66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3,588,782 | 30,983,970,461 | 2,280.11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197,645 | 4,194,978,215 | 1,908.85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144.5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909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 발행가액 | 1,719 | | |
※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였고,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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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긴급한자금조달을위하여국내외금융기관또는기관투자자에게신주를발행하는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사업상중요한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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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화 설비 투자 | 2026년 ~ 2027년 | 3,000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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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AI 자동화 설비 안착을 위한 개발비 투자(인건비, 재료비 등) | 2,000 | - | - | 2,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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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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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엔에스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및 향후 사업의 방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케이엔에스는 자동화 설비 전문기업으로, 향후 당사의 AI자동화 설비를 발주할 계획 | 2,908,667 | 배정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