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결정
주식소각 결정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700,000 |
|---|---|---|
| 종류주식(주) | - | |
| 2.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37,810,486 |
| 종류주식(주) | - | |
| 3. 1주당 가액(원) | 500 | |
| 4. 소각예정금액(원) | 1,687,884,830 |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기취득 자기주식 | |
| 7. 소각 예정일 | 2026-04-22 |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9. 이사회결의일 | 2026-04-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기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2. 소각대상 자기주식의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기간 : 2024년 09월 09일 ~ 2024년 10월 15일 2) 취득방법 : 장내 직접취득 3) 취득수량 : 보통주식 700,000주 4) 취득총액 : 1,687,210,040원 (1주당 평균 취득가액 2,410원) 5) 장부가액 : 1,687,884,830원 (취득총액 + 취득부대비용 674,790원) 3. 소각의 법적 근거는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입니다. 4. 주식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04월 13일) 종가는 2,155원입니다. 5. 「상기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은 기취득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상기 7. 소각 예정일」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상기 주식소각 완료 후, 당사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은 0주 입니다. 8. 금번 주식 소각은 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본 공시로 갈음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4년 10월 17일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