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5월 07일 | ||
| 회 사 명 : |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 |
| 대 표 이 사 : | 이동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31, 3층 | |
| (전 화) 02-6250-5700 | ||
| (홈페이지)http://www.tsinvestmen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장일훈 |
| (전 화) 02-6250-57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9기 임시) |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의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1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의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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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30, 수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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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1주의 금액변경) 제2호 의안 : 주식병합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형완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변기수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연봉 및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본인 참석 시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나. 대리인 참석 시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②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인감날인
주주총회 참석장.jpg 주주총회 참석장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문상기(출석률: 10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2.04 | - 보고사항 :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보고- 사규 개정 승인의 건 | 찬성 |
| 2 | 2026.02.12 | - 제18기 결산(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8기 현금배당(안) 결정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전자투표제도 등 활용의 건 | 찬성 |
| 3 | 2026.03.31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3,000,000,000 | 1,034,120 | 1,034,120 | -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 사외이사 전체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금액입니다.※ 상기는 사외이사 보수현황은 2025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산업의 특성]
(1) 산업의 개요
벤처캐피탈이란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설립초기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자본참여를 통해 투자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Capital Gain)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기존 대출 중심의 금융기관과는 달리 투자기업의 기술성, 경영능력과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본투자를 하고, 능동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이후에 IPO(상장) 및 M&A(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높은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다만, 주요 투자대상이 비상장 중소, 벤처기업이므로 본질적으로 사업실패로 인한 투자금 손실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환금성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비하여 위험은 높으나, 조합(Fund)을 통하여 다수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함으로써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면서 높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와 수익성
성장기업인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들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개별 투자건 별로 높은 위험에 노출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률로 보상을 받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벤처캐피탈은 일반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투자를 수행합니다. 통상 1개의 조합은 투자목적과 규모에 따라 5~20여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투자손실의 위험과 수익률을 일정수준으로 상쇄하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3) 인력 중심적 산업
투자대상인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 공개기업 또는 대기업에 비하여 정보가 제한되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의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또한, 설립초기나 성장단계 이전의 기업이므로 예측이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평가, 향후 전망을 예측하여 투자하고, 이를 사후관리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거시경제, 기반기술, 산업의 트렌드, 경영지식 등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되며, 포괄적인 경험 또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벤처캐피탈 산업은 이를 판단하는 인력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며, 인력에 대한 의존이 높은 산업입니다.
(4) 규제기반의 산업
벤처캐피탈산업은 초기에 정부 주도로 조성되고 육성되었으며,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촉진 및 벤처투자 산업의 발전 등의 정책목적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원과 규제를 받습니다. 이들 법률은 투자회사의 요건, 투자조합의 성립요건, 투자대상 및 투자 요건, 투자제한 업종 또는 허용 업종, 행위제한, 보고와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출자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등은 조합결성 시 기준규약 등을 정하여 각 조합별로 구체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5) 기록누적의 산업
출자자가 출자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는 과거의 투자성과입니다. 운용사 선정에 있어서 주요한 평가요소인 회사의 투자 전략, 투자 기업의 발굴 및 심사 능력,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과 이해상충 방지 등은 핵심인력과 회사의 운영체계에 내재화되어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기존의 투자 성과(Track Record)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 등을 통하여 매월 벤처투자회사의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조합의 결성 및 운영성과 등 제반 운영현황,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통하여 제도권 내의 벤처캐피탈로서 책임있는 경영체제와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경쟁의 특성(Co-opetition)
벤처캐피탈산업에 있어서 경쟁의 특성은 협력적 경쟁(Co-opetition)의 성격을 띱니다. 즉,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이 결합된 형태로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상호협력을 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벤처캐피탈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각 벤처캐피탈이 개별건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벤처캐피탈 상호간에는 인적 교류를 통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협력은 제한된 정보환경에서 교차 확인을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 투자기회의 확대, 위험의 분산, 추가투자 유치를 통한 투자기업의 성장 도모, 회수 용이성 확보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각 벤처캐피탈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출자사업 선정, 출자자의 모집, 유망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보를 위하여 경쟁하고 있습니다.
(7) 진입과 퇴출
벤처캐피탈 산업의 주요 참가자는 법률적인 규정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본금, 인력 구성 등의 일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적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8) 경기 변동성
벤처캐피탈 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1)재원 확보의 측면에서는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와 정부정책, 2)투자 측면에서는 창업, 벤처생태계의 활성화, 3)회수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성장과 상장에 따른 기업공개 활성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장이 오히려 촉진되는 역의 상관관계가 관찰됩니다. 이는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5년 14조원 수준이던 투자재원이 2025년말에는 약 67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간의 추이로서 향후 벤처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업황변동, 금리 및 경기의 변동은 벤처캐피탈 투자재원 확보, 투자집행, 회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구조]
(1) 순환적 투자 사업
벤처캐피탈은 (가)투자재원 확보, (나)투자발굴 및 집행, (다)회수 및 수익실현의 순환적 주기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정부의 정책자금,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 민간/해외자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 조합을 결성하여, (나)유망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 평가하여 투자한 후 (다)기업의 성장에 따라 해당 기업의 상장, M&A 또는 Secondary(구주매각) 등 회수시장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emb00002ba02575.jpg 벤처캐피탈산업의 순환구조
(2) 수익 구조
벤처캐피탈의 수익구조는 1)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관리보수, 2)조합의 투자수익에 대하여 당사의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배분, 3)조합을 운영하여 기준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수익에 대한 별도의 성과보수, 4)조합이 아닌 회사의 자체적인 자본계정 투자를 통한 투자수익 등이 있습니다.
먼저 조합을 결성한 이후,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 벤처캐피탈)은 전체의 조합 존속기간(예: 7년) 중에서 일정하게 정한 투자기간(예: 3~4년) 범위 내에서 출자약정 총액의 연 2% 내외의 관리보수(조합별 상이)를 수취하게 되며, 통상 투자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수취합니다.
일단 조합을 결성하면 관리보수는 조합의 존속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입되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제반경비 등의 고정비용을 충당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또한, 조합을 결성함에 있어 운용사인 벤처캐피탈도 일정 금액을 출자하게 되므로 다른 출자자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운용결과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받아 수익을 얻습니다. 만일 조합을 성공적으로 운용하여 존속기간 만료 및 청산 시점에 사전에 정한 기준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달성 투자수익의 일정비율(예: 20%)을 우선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에 성과보수로 지급합니다. 이는 투자역량 및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추가적인 수익이며, 경쟁력을 갖춘 벤처캐피탈의 초과수익이 됩니다.
한편, 조합을 통한 투자와 별도로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건 투자의 수익과 위험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귀속됩니다.
[시장의 현황]
(1) 연혁 및 성장과정
(가) 도입기 (1974 ~ 1985)
국내 벤처캐피탈은 1974년 정부 주도로 설립된 한국기술진흥(現 아주아이비투자), 한국기술개발(現 우리벤처파트너스), 한국개발투자(現 큐캐피탈파트너스), 한국기술금융(現 산은캐피탈) 이상 4개의 회사가 시초입니다.
(나) 확장기 (1986 ~ 1995)
이후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간 벤처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주식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벤처산업의 성장성과 벤처투자의 높은 수익성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 1차 성장기 (1996 ~ 2000)
정부주도의 제도도입과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코스닥시장이 신설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문민정부의 적극적인 벤처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00년에 벤처투자회사가 156개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라) 침체기 (2001 ~ 2004)
급성장한 벤처산업 및 벤처캐피탈은 세계경기의 침체와 기술주시장의 폭락에 따라 급격히 위축하게 되면서 2000년에 2조원에 달하였던 신규투자 규모는 2004년에는 6천억원 규모로 축소되는 등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마) 도약기 (2005 ~ 2011)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의 한계와 전세계적인 혁신기술의 발달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인터넷과 모바일의 확산은 벤처산업의 재도약을 앞당겼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모바일 벤처의 출현 및 성장은 벤처캐피탈 투자를 촉진시켰고 특히, 모태펀드는 2005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출자를 통해 벤처캐피탈의 주요 자금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범 전과 비교했을 때 조합 결성 및 신규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벤처투자시장의 확대에 뚜렷하게 기여하고 있는 바 벤처투자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있어 모태펀드의 역할과 중요성이 벤처캐피탈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 2차 성장기 (2012 ~ 2019)
도약기 이후에 글로벌 자금이 경색되고 신규 벤처투자 및 조합결성도 다소 위축되었으나 이후 모태펀드를 비롯한 대규모 정책자금이 꾸준히 출자되며 벤처펀드 육성에 원동력을 제공하면서 투자재원이 원활히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이후에는 신규투자 규모를 매년 경신하였습니다. 더욱이 2017년에는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4차 산업혁명분야를 대표하는 정보통신(ICT), 바이오 및 의료 분야 등 혁신기술에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사) 시장성숙기 (2020 ~ )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운영되어 온 벤처캐피탈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국내 도입후 지난 30여 년간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제한적 기술금융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데 이제는 정부의 지속적 지원 및 민간의 전문성 확대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 본래의 독립된 산업으로 성숙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법령상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바뀌는 등 시장친화적으로 규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시장 규모
2025년 한해동안 신규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은 총 309개로 신규로 결성된 조합의 약정금액은 7.3조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2025년말 기준으로 운용 중인 조합은 총 2,379개, 약정금액은 66.8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최근 조합 결성 및 운용 현황> |
|---|
| (단위: 개, 억원) |
| 구 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 신규 | 조합수 | 404 | 380 | 290 | 286 | 309 |
| 금 액 | 95,502 | 110,618 | 68,141 | 58,425 | 73,219 | |
| 운용 | 조합수 | 1,430 | 1,736 | 1,956 | 2,159 | 2,379 |
| 금 액 | 412,848 | 513,040 | 566,306 | 608,038 | 667,778 |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이를 재원으로 하여 2025년 한해동안 2,373개사에 총 6.8조원이 신규로 투자되었습니다.
최근 신규투자 현황.jpg 최근 신규투자 현황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중소ㆍ벤처 M&A에 전문성을 가진 주요 임직원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출발하여 벤처투자회사로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중소ㆍ벤처 M&A 펀드를 결성 및 운용하여 벤처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성장사다리펀드와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티에스2015-9 성장전략 M&A 투자조합'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출자기관으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설립 후 최대 규모로 모태펀드, 국민연금공단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1,414억원 규모의 M&A 투자조합을 결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IBK 중소기업은행과 함께 1,230억원 규모의 PEF를 결성하였고 2020년에는 모태펀드, 국민연금공단 등의 출자를 받아 1,193억원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였고 2021년에는 뉴딜분야와 관련하여 당사의 관련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1,301억원의 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스케일업지원을 주목적으로하는 '티에스 15호 스케일업 투자조합'이 1,1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M&A를 주목적으로 하는 '티에스 2024-16 M&A 성장조합'이 1,112억원 규모로 결성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155억원 규모의 '티에스 스케일업 프롭테크 투자조합', 397억원 규모의 '엔에이치-티에스 문화신기술펀드 1호', 1,230억원 규모의 '티에스 17호 세컨더리 투자조합'을 연달아 결성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벤처캐피탈 관련 사업자는 다양한 투자단계(초기-중기-후기)와 상이한 주력분야, 무엇보다 상호 협력이 수시로 발생하는 협력적 경쟁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된 경쟁관계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펀드 결성의 측면에서 보면 롱-테일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을 평가함에 있어 다양한 기준과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는 조합의 규모(AUM) 및 신규투자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2025년말 기준 당사가 운영하는 조합재원(사모펀드 제외)은 11,051억원으로 전체 249개 벤처투자회사중 16위를 기록하였고, 사모펀드를 포함하면 12,781억원의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한해동안 당사의 자본계정과 벤처투자조합으로 신규 투자한 금액(1,508억원)을 기준으로 업계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말 운용조합(AUM) 현황>
| 순위 | 회사명 | 운영조합수(개) | 운용조합규모(억원) |
|---|---|---|---|
| 1 | 한국투자파트너스 | 44 | 30,386 |
| 2 | 한국벤처투자 | 43 | 30,121 |
| 3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 33 | 23,255 |
| 4 |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 5 | 20,630 |
| 5 |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 31 | 18,502 |
| 6 |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 17 | 15,855 |
| 7 | 엘비인베스트먼트 | 11 | 14,733 |
| 8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 36 | 13,907 |
| 9 | 에스비브이에이 | 12 | 13,816 |
| 10 | 신한벤처투자 | 16 | 13,814 |
| ..... | |||
| 16 | 티에스인베스트먼트 | 13 | 11,051 |
| 17 | 스톤브릿지벤처스 | 14 | 10,864 |
| 18 | 프리미어파트너스 | 9 | 8,821 |
| - 이하 생략 - |
- 운용중인 벤처투자조합 기준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핵심시장, 사업분야 등에서 업계의 평균적인 회사와 두드러진 차이가 없는 바, 업계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jpg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1주의 금액은 500원 으로 한다 |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1주의 금액은 1,000원 으로 한다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주가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위한 주식병합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호 의안: 주식병합의 건
-
주식병합의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주식병합의 내용: 액면금액 500원 보통주식 2주를 액면금액 1,000원 보통주식 1주로 병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액면가액 | 500 | 1,000 |
| 발행주식총수 | 47,438,344 | 23,719,172 |
| 자본금(원) | 24,059,943,000 | 24,059,943,000 |
-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본 공고일 당일 기준이며, 전환청구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주식병합의 일정
| 구분 | 일정 |
|---|---|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26. 05. 22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 06. 05 ~ 2026. 06. 29 |
| 주식병합권리배정 기준일 | 2026. 06. 08 |
| 신주(주식병합기준일) 효력발생일 | 2026. 06. 09 |
| 명의개서 정지기간 | 해당사항 없음 |
| 신주권 유통예정일 | 2026. 06. 30 |
- 기타사항
-
본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며,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음.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식병합 결정은 2026년 5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수정권한을 위임함.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사외이사 김형완 선임의 건제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변기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형완 | 1973.12.28 | 해당 | 해당없음 | - | 이사회 |
| 변기수 | 1965.07.13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이사회 |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형완 | 법무법인 린 구성원변호사 | 2002. |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린 구성원변호사 골프존(주) 사외이사(상장법인) 메디치인베스트먼트 비상근 감사 | 없음 |
| 변기수 | (주)센코 대표이사 | 2025.08 | (주)센코 대표이사(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김형완 | 부 | 부 | 부 |
| 변기수 | 부 | 부 | 부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김형완 사외이사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익증대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예정임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형완 사외이사 후보자
|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
- 변기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벤처투자시장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역량을 기반으로 사후관리, 회수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
확인서
확인서_김영환.jpg 확인서_김영환 확인서_변기수.jpg 확인서_변기수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5호 의안: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연봉 및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의 건
-
개정 사유: 퇴직금 지급대상 및 지급율 기준을 변경하여 회사운영을 효율화하고 사규 적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
-
개정 내용: 퇴직금 대상 및 지급율 조정(연봉 및 퇴직금규정 제6조)
| 대 상 | 퇴직금 지급율 | 연 지급액 계산식 |
|---|---|---|
| 임직원 | 1 배수 | 연간임금 총액의 1/12 *1 |
| 부사장 | 2 배수 | 연간임금 총액의 1/12 *2 |
| 등기이사 | 2 배수 | 연간임금 총액의 1/12 *2 |
| 대표이사 | 3 배수 | 연간임금 총액의 1/12 *3 |
| 대 상 | 퇴직금 지급율 | 연 지급액 계산식 |
|---|---|---|
| 임직원 | 1 배수 | 연간임금 총액의 1/12 *1 |
| 등기이사/사장/투자부문대표 | 1.5 배수 | 연간임금 총액의 1/12 *1.5 |
| 대표이사 | 2 배수 | 연간임금 총액의 1/12 *2 |
| 구분 | 현행 | 개정 (안) |
|---|---|---|
| 연봉 및 퇴직금 규정 | 제6조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지급) 1.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고 1년미만의 중도 입사자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없다. 2. ~ 8. (생략) | 제6조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지급) 1.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고 1년미만의 중도 입사자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없다. * 중복시에는 높은 지급율 적용 2. ~ 8. (현행과 같음)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며 당사가 기존 제출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