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약정금 청구 소송)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청구 소송 | 사건번호 | 2024가합111362 |
|---|---|---|---|
| 2. 원고ㆍ신청인 | 홍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4,240,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2026. 5. 21.까지는 연 4.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2,159,326,869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원고측의 반응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21 | ||
| 9. 확인일자 | 2026-05-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의 내용은 2024년 11월 19일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11-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0-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청구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