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美 항소법원, 일부 판매금지 효력정지 지역 확대”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오플로우(294090)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인슐렛(Insulet Corporation)과의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방법원의 영구 금지 명령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오플로우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2025년 4월 24일자 영구 금지 명령 중 6항과 7항에 대한 부분적 효력 정지를 대한민국, 유럽연합(EU),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생하는 행위까지 확대한다고 결정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존 고객뿐 아니라 신규 고객에게도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본안 승소 가능성 △효력 정지가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 △정지 명령 발령이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실질적 손해 △공익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다만 이오플로우는 “향후 재심리가 허가될 경우 인슐렛은 이번 효력 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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