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 사건번호 | 25-1807 |
|---|---|---|---|
| 2. 원고ㆍ신청인 |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지방법원의 2025년 4월 24일자 영구 금지 명령의 6항 및 7항에 대한 부분적 효력 정지는 대한민국, 유럽 연합,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생하는 행위까지 확대 | ||
| 4. 판결ㆍ결정사유 | (1)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입증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정지 명령이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지 여부 (3) 정지 명령 발령이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지 여부 (4) 공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 | ||
| 5. 관할법원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6-22 | ||
| 7. 확인일자 | 2026-06-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위 해당지역의 기존 고객에 대한 제품의 판매 및 신규 고객에게도 제품판매가 가능함 - 향후 재심리가 허가될 경우 인슐렛은 본 효력 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