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 계열사 82곳 누락…공정위, 성기학 회장 검찰 고발

역대 최대 규모 누락…82개사·3조원대 자산 빠져딸·친족 회사까지 포함…“몰랐다고 보기 어렵다”3년간 대기업집단 규제 배제…승계 공시도 피해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공정거래위원회가 ‘영원’ 기업집단 총수인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성 회장은 동일인 자격으로 3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82개사를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적발한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지정 회피 기간도 최장 수준이다.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82개사의 자산 합계만 3조2400억원에 이른다.성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 남동생, 조카 등이 소유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솜톰, 푸드웰을 비롯해서 둘째 딸, 셋째 딸 회사 등 계열회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던 회사들조차 누락했다”며 “심지어 두 딸이 소유한 회사의 경우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도 존재했다”고 말했다.2023년 5월 영원 소유지분도 [공정위 제공]성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의 5개 주력 계열사인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와이엠에스에이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해 왔다.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는 동안 누락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회사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음 과장은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2023년에 이루어진 성기학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와이엠에스에이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영원 측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며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공정위는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한 것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출 의무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영원은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자산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계열사 누락으로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받지 못했고, 2024년에야 처음 포함됐다.성 회장은 1974년 창업 이후 영원 동일인으로 지주회사 영원무역홀딩스를 이끌어 왔다. 공정위는 오랜 경영 경험을 고려할 때 계열회사 범위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소화된 지정자료 형식을 악용한 누락 행위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봤다.또한 공정위는 친족이 제출한 계열회사 자료조차 반영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회사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계열회사 범위를 점검하려는 기본적 노력 자체가 부족했다는 판단이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