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철강업체 5곳 '가격 짬짜미' 혐의로 총 65억 과징금

아연도금 철선 등 판매가격 담합 제재부산에 본사를 둔 전력 케이블 철선 등 제조업체 5곳이 ‘가격 짬짜미’를 벌였다가 총 6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5개사는 ▷한국선재(과징금 21억1000만 원) ▷대아선재(21억5300만 원) ▷청우제강(14억1400만 원) ▷한일스틸(2억3600만 원) ▷진흥스틸(6억3600 만원)이다.모두 부산에 본사를 둔 아연도금 철선 등 제조업체다. 아연도금 철선은 스테이플러 심이나 전력 케이블 재료로 사용된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아연도금강선·열도선·열처리선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담합 대상 제품은 펜스, 돌망태, 스테이플러심, 전력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쓰인다.각 업체는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비용이 하락하더라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등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제품 가격은 1㎏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품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42.5~6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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