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하락해도 가격 유지’ 담합한 철강사에 과징금 65억

아연도금 철선. 청우제강 홈페이지 갈무리.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제품 가격은 유지하기로 담합한 철강업체들에 65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16년부터 중국 등에서 저가의 아연도금철선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시장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같이 담합울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이들 회사가 담합한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을 말한다. 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같은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와 영업 임·직원간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이들 회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원∼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올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중호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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