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5개사, 판매가 담합하다 과징금 철퇴…공정위, 65억 부과

아연도금철선 등 제품 가격, 단가 인상 시기 합의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철강 제조・판매 5개사가 아연도금철선 등 제품 판매가와 가격 인상 시기 등을 담합하다 60억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선재·대아선재·청우제강·한일스틸·진흥스틸 등 5개사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5개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아연도금강선·열도선·열처리선 제품의 가격과 단가 인상 시기, 폭 등을 사전 합의에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5개사는 이들 제품 제조 시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이후, 제품 가격을 1㎏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고, 제품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42.5∼63.4%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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