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도금 철선 5개 업체,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65억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6년간 10차례 인상…제품값 최고 63% 뛰어 스테이플러 심과 전력 케이블 재료로 쓰이는 아연도금 철선 제조업체들이 6년간 가격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과징금 65억원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선재·대아선재·청우제강·한일스틸·진흥스틸 등 5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업체별로는 대아선재가 21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선재 21억1000만원, 청우제강 14억1400만원, 진흥스틸 6억3600만원, 한일스틸 2억3600만원 등이다.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아연도금강선·열도선·열처리선 등의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제품들은 펜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쓰인다.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비용이 내려가도 가격을 내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제품 가격을 1㎏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올렸고, 제품 판매가는 담합 이전보다 42.5~63.4% 상승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해당 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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