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강제품 판매가격 담합’ 제조업체 5곳에 과징금 65억원

열처리선. 청우제강 누리집 갈무리공정거래위원회가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등의 중간재로 쓰이는 철강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제조사 5곳에 과징금 총 65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곳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이다. 이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한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열처리선 등 4개 제품은 펜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된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담합을 통해 결정된 제품 단가 인상 시기·폭은 각 업체가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했다.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가격을 1㎏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42.5∼63.4% 상승했다.공정위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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