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도금철선 판매 가격 담합한 5개 업체에 과징금 65억

판매가 최대 63.4% 인상시켜공정위 "중간재 산업 담합 조사 확대"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공정위 제공전력케이블 등에 사용되는 아연도금철선의 판매가를 담합한 철강업체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를 담합한 혐의로 한국선재·대아선재·청우제강·한일스틸·진흥스틸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선재는 21억1,000만 원, 대아선재는 21억5,300만 원, 청우제강은 14억1,400만 원, 한일스틸은 2억3,600만 원, 진흥스틸은 6억3,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연도금철선 등은 스테이플러 심이나 전력케이블, 차량용 케이블 등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제품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16년부터 담합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 등에서 저가의 아연도금철선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시장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원자재값이 상승하면 제품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이들 5개사는 제품 판매가를 ㎏당 50~200원씩 5년 동안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담합 이전(2016년 11월) ㎏당 960원이었던 아연도금철선의 가격은 마지막 인상일(2021년 7월) 기준으로 1,570원까지 상승했다. 5년에 걸쳐 판매가를 63.4% 올린 것이다. 같은 기간 열도선은 1,120원에서 1,820원, 열처리선은 1,230원에서 1,750원으로 각각 62.6%, 42.5% 가격 인상됐다.공정위는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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