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가격 담합했다 딱 걸렸다… 철강사 5곳, 과징금 65.5억

대표 등 회사간 모임에서 가격 합의제품 가격, 담합 후 최고 63% 상승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가격을 담합한 철강제품 제조·판매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사에 7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21일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홍스틸 등 5개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65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제품들은 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된다.아연도금철선 등 평균 판매가격 변동 현황/공정거래위원회 5개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합의는 대표자 또는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이 모임에서 회사들은 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다.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5개사는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상승했다.공정위는 “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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