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드림어스컴퍼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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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 월 15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드림어스컴퍼니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16 (역삼동, 라인빌딩)전화번호: 02-6245-6700 |
| 작 성 자: | 성 명: 윤진희부서 및 직위: 재무팀 / 매니저전화번호: 02-6245-6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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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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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드림어스컴퍼니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1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30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 □ 이사의선임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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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드림어스컴퍼니 | 보통주 | 40,321 | 0.05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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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비마이프렌즈 | 최대주주 | 보통주 | 23,227,351 | 31.35 | 최대주주 | - |
| 이기영 | 최대주주 특별관계자 | 보통주 | 72,000 | 0.10 | 대표이사 | - |
| 서우석 | 최대주주 특별관계자 | 보통주 | 56,000 | 0.08 | 기타비상무이사 | - |
| 계 | - | 23,355,351 | 31.53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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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 보통주 | 0 | 임원 | 임원 | - |
| 윤진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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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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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5일 | 2026년 06월 18일 | 2026년 06월 30일 | 2026년 06월 3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6월 4일 현재 주주명부 상에 기재된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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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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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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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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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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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우편 접수처 :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16 (역삼동, 라인빌딩) 11층 재무팀 (우편번호: 06234)전화번호 : 02-6245-6700팩스번호 : 0507-517-0075접수 기간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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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6월 30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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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16 (역삼동, 라인빌딩) 11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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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6월 20일 ~ 2026년 6월 29일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상기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6월 29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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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제도 적극 활용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전자투표를 할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년 6월 20일 오전 9시 ~ 2026년 6월 29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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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7조 1주의 금액)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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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1주의 금액]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 제7조 [1주의 금액] 주식 1 주의 금액은 2,500 원으로 한다 .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 |
| (신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1주의 금액) 개정 규정은 액면병합 효력 발생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명시 |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주식(액면) 병합 승인의 건
가. 의안 제목
주식(액면) 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주식병합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2) 주식병합 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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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 2,500원 | |
| 발행주식 총수 | 기명식 보통주 | 74,101,573주 | 14,820,314주 |
| 기명식 우선주 | - | - | |
| 합 계 | 74,101,573주 | 14,820,314주 | |
- 주식병합 일정
| 구 분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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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6월 30일 |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 2026년 07월 01일 ~ 2026년 07월 31일 |
|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08월 03일 |
| 신주(주식병합) 효력 발생일 | 2026년 08월 04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07월 31일 ~ 2026년 08월 24일 |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25일 |
- 단주의 처리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예정
※ 기타 참고사항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및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사외이사 강호성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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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성 | 1964.10.12 | 해당 | 미해당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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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강호성 | KHS 에이전시 대표이사 | 2024 ~ 2025 | CJ그룹 상임고문 | 해당사항 없음 |
| 2022 ~ 2023 | CJ 지주사 공동대표이사 | | | |
| 2020 ~ 2022 | CJ ENM 대표이사 | | | |
| 2018 ~ 2020 | CJ 지주사 경영지원총괄 | | | |
| 2013 ~ 2018 | CJ그룹 법무실장 | | | |
| 2012 ~ 2013 |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 | | |
| 1999 ~ 2011 | 법무법인 두우 파트너변호사 | | | |
| 1993 ~ 199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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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본 후보자는 KHS에이전시 대표이사이자 검사 출신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법무 및 콘텐츠 산업 경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조·경영 전문가로서 주요한 사업방향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회사 및 주주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본 후보자는 현재 대주주와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수행을 통해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 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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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본 후보자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1세대로서 약 30여 년간 법조계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활동해온 법률 전문가이자 콘텐츠 산업 경영자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CJ ENM 대표이사 및 CJ주식회사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콘텐츠 사업의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였고, 2025년 7월 KHS에이전시를 설립해 국내 최초로 할리우드식 '토털 탤런트 에이전시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후보자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법률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 글로벌 생태계에 대한 이해는 당사가 추진하는 음악, IP, 플랫폼 융합 전략 및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또한 본 후보자가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당 이사회는 사외이사로서 필요한 전문성, 독립성에 대하여 확인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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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_ 사외이사 후보자 강호성.jpg 확인서_ 사외이사 후보자 강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