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0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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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박○○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박○○ 채무자: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신청취지에서 특정한 정기주주총회의 일자가 이미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실제 채무자가 2026. 3. 27. 이미 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위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07 | ||
| 7. 확인일자 | 2026-04-0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4.01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