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보고서 6.5 유신 1 Y 110111-0061666
분 기 보 고 서
(제61기 1분기)
| 사업연도 | 2026년 01월 01일 |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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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3월 31일 | 까지 | |
| 금융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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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5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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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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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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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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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박석성, 전경수, 장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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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4층(신대방동,보라매나산스위트) |
| (전 화) 02-6202-0114 |
| (홈페이지) http://www.yoosh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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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성 명) 김경욱 |
| (전 화) 02-620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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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대표이사 등의 확인]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2. 회사의 연혁 3. 자본금 변동사항 4. 주식의 총수 등 5. 정관에 관한 사항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4. 매출 및 수주상황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7. 기타 참고사항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2. 연결재무제표 3. 연결재무제표 주석 4. 재무제표 5. 재무제표 주석 6. 배당에 관한 사항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Ⅳ.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2. 개요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5. 부외거래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Ⅶ. 주주에 관한 사항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2. 임원의 보수 등 Ⅸ.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Ⅹ.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2. 계열회사 현황(상세)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전문가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26.05.15).jpg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26.05.15)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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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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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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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유신이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이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6년 1월 1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2일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 받아 2002년 1월 15일자로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24, 4층(신대방동,보라매나산스위트) ○ 전화번호 : 02-6202-0114 ○ 홈페이지 : http://www.yooshin.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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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바.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도로, 철도, 공항, 교량, 항만 등 교통시설분야와 함께 수자원, 도시계획, 레져ㆍ조경, 플랜트 및 환경 등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전 분야에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준공 후 유지관리업무 등의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EPC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필리핀, 베트남, 네팔, 케냐, 캄보디아, 인도 등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현황입니다.
| 평가일 | 평가대상 | 평가대상증권신용등급 | 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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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 기업신용평가등급 | e-3+(A+) | (주)나이스디앤비(e-1~NG) | 조달청 및공공기관 제출용 |
| 2025-07-17 | Issuer Rating | BBB+/안정적 | 한국신용평가(D ~ AAA) | 본평가 |
| 2024-11-18 | 기업신용평가등급 | e-3+(A+) | (주)나이스디앤비(e-1~NG) | 조달청 및공공기관 제출용 |
| 2024-08-13 | Issuer Rating | BBB+/안정적 | 한국신용평가(D ~ AAA) | 본평가 |
| 2023-05-26 | 기업신용평가등급 | e-3+(A+) | (주)나이스디앤비(e-1~NG) | 조달청 및공공기관 제출용 |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정 의 |
|---|
| 한국신용평가 | AAA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
| AA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
| A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
| BBB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
| BB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 |
| B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 |
| CCC |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
| CC |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 |
| C |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없다. | |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
| (주)나이스디앤비 | e-1(AAA) | 최상위의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한 수준 |
| e-2(AA) | 우량한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충분한 수준 | |
| e-3(A) | 양호한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상당한 수준 | |
| e-4(BBB) | 양호한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 | |
| e-5(BB) | 단기적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제한적인 수준 | |
| e-6(B) | 단기적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미흡한 수준 | |
| e-7(CCC) |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내포된 수준 | |
| e-8(CC) |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준 | |
| e-9(C) |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매우낮은 수준 | |
| e-10(D) | 상거래 불능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수준 | |
| NG | 등급부재 : 신용평가 불응, 자료불충분, 폐(휴)업등의 사유로 판단보류 | |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스닥시장 상장 | 2002년 01월 15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입니다. 공시기간 중 본점소재지의 변경은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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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 재선임 | | | |
| 2026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박석성감사 이승호 | - |
| 2025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문천재 | 사외이사 추병직 | 사내이사 한영수 |
| 2024년 07월 01일 | - | 대표이사 장학성 | - | 대표이사 한영수(대표이사 직 사임사내이사 직 유지) |
| 2024년 03월 29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현근사내이사 장학성사내이사 김동욱 | 대표이사 전경수 | - |
| 2023년 03월 24일 | 정기주총 | 감사 이승호 | 대표이사 박석성대표이사 한영수 | 감사 이훈구 |
| 2022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추병직 | - | 사외이사 김건호 |
| 2021년 03월 19일 | 정기주총 | 감사 이훈구 | 사내이사 전경수 | 감사 이현근 |
| 2020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박석성대표이사 한영수 | - | 대표이사 전경수대표이사 성낙일사내이사 정휘석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라.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일 시 | 연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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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01 | (주)유신특수설계공단 설립 (대표이사 전긍렬) |
| 1966.03 | 기술용역업 등록 (건설교통부) |
| 1990.02 |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등록 (건설교통부) |
| 1993.06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과학기술부) |
| 1994.01 | 해외건설업 등록 (건설교통부) |
| 1994.02 |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 (건설교통부) |
| 1996.05 | (주)유신코퍼레이션으로 상호 변경 |
| 2002.01 | 코스닥 신규등록 승인 (한국증권업협회) |
| 2010.03 | (주)유신으로 상호 변경 |
| 2010.11 |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인증획득 |
| 2014.01 | 종속기업 YOOSHIN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인도유신유한회사) 설립 |
| 2014.0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 |
| 2016.10 | 종속기업 YOOSHIN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인도유신유한회사) 청산 |
| 2020.03 | 대표이사 한영수 사장 취임 대표이사 박석성 사장 취임(現) |
| 2024.01 | 회사 CI 변경 |
| 2024.03 | 대표이사 전경수 회장 취임(現) |
| 2024.07 | 대표이사 장학성 사장 취임(現) |
| 2024.12 | 사옥이전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
| 2025.02 | (주)씨이테크 합병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종류 | 구분 | 제61기 1분기 | 제60기(2025년 말) | 제59기(2024년 말) | 제58기(2023년 말) | 제57기(2022년 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15,000,00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5,000,00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 | - | 4,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000,000 | - | 3,000,0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000,000 | - | 3,000,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000,000 | - | 3,000,00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6년 03월 27일 | 제60기정기 주주총회 | 제2조(목적) 회사는 ...1. 종합건설산업에 대한 토목, 건축의 조사, 측량, 설계, 설계 VE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2. 교통계획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관한 조사, 연구, 설계에 관한 기술용역 13. 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34. 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37. (삭제)38.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건축], 정밀안전점검용역47.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61. 전문연구사업자(공학연구개발업)73. 토목(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량, 수자원, 댐, 상하수도, 플랜트, 터널 등), 건축, 산업설비, 도시 및 단지, 조경 및 환경관련사업 등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및 기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한 종합건설기술사업 일체37.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83. 해상풍력사업84.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O&M항만85. 양식장 운영86. 가축분뇨시설관리업87.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ooshin.com)에 한다. ...제19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2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③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한다.④ 이사회는 이사 아닌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을 선임한다.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5조의2(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같음)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② 감사는 정기주추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1주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사업목적 추가 및 변경-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조항 번호 자구수정 - 홈페이지 도메인을 자구수정함 - 대표이사(사장)을 대표이사로 자구수정함 - 대표이사(사장)을 대표이사로 자구수정함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로 자구수정함- 선임대상에 사장 추가 - 대표이사(사장)을 대표이사로 자구수정함 - 보좌대상에 사장 추가 -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자 지정 방식 개정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함. - 대표이사(사장)을 대표이사로 자구수정함 - 대표이사(사장)을 대표이사로 자구수정함 |
| 2025년 03월 28일 | 제59기정기 주주총회 | 제2조(목적) 회사는 ... 76. 에너지 절약사업(ESCO) 77.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78. 기계설비 및 산업기계의 제조 및 판매사업 79. 보일러 사업 80. 소각로 운영사업 81. 가스설비공사업 82. 설비 및 시설물 위탁관리업 8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조항 번호 자구수정 |
| 2024년 03월 29일 | 제58기정기 주주총회 | 제2조(목적) 회사는 ...75. 상수도관망 관리 대행업7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 제32조(이사및 감사의 임기)①이사 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조항 번호 자구수정- 법령에 맞춰 조항 수정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종합건설산업에 관한 토목, 건축의 조사, 측량, 설계, 설계 VE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 영위 |
| 2 | 교통계획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관한 조사, 연구, 설계에 관한 기술용역 | 영위 |
| 3 | 전기통신, 정보통신, 기계설비, 건설기자재, 철도신호에 관한 기술용역 | 영위 |
| 4 | 통합허가 대행업 | 영위 |
| 5 | 제1종환경영향평가업 | 영위 |
| 6 |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 방지시설에 관한 기술용역 | 영위 |
| 7 |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매립 등 소각시설) | 영위 |
| 8 | 오수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 영위 |
| 9 |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업 | 영위 |
| 10 | 레져ㆍ조경시설에 관한 기술용역 | 영위 |
| 11 | 해외건설 기술용역 | 영위 |
| 12 | 해외기술의 알선, 보급사업 | 영위 |
| 13 | 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 영위 |
| 14 | 전력시설물의 1종 전문설계, 종합감리용역 | 영위 |
| 15 | 정보통신공사업 | 영위 |
| 16 | 정보처리 및 컴퓨터 매핑 기술용역 | 영위 |
| 17 | 컴퓨터의 프로그램 작성 및 시스템 설계사업 | 영위 |
| 18 | 컴퓨터의 데이터 입력 및 수탁계산사업 | 영위 |
| 19 |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및 컨설팅업 | 영위 |
| 20 | 정보처리기술에 대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영위 |
| 21 |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 영위 |
| 22 | 시스템 통합구축서비스업 | 영위 |
| 23 | 컴퓨터, 통신 및 주변기기 임대, 판매, 서비스업 | 영위 |
| 24 | 정보산업에 관한 교육훈련서비스 및 서적출판업 | 영위 |
| 25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 영위 |
| 26 | 데이터베이스 운영 서비스업 | 영위 |
| 27 | 인터넷 컨텐츠 개발 및 포탈사이트 운영 | 영위 |
| 28 | 지형조사 및 지형도 작성사업 | 영위 |
| 29 | 공공측량, 항공사진도화, 지도제작에 관한 기술용역 | 영위 |
| 30 | 수치지도 제작에 관한 기술용역 | 영위 |
| 31 | 설비 공사업 | 영위 |
| 32 | 부동산 임대업 | 영위 |
| 33 | 환경컨설팅회사 | 영위 |
| 34 | 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 영위 |
| 35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 영위 |
| 36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및 지하수정화업 | 영위 |
| 37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 영위 |
| 38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건축], 정밀안전점검용역, | 영위 |
| 39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 영위 |
| 40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영위 |
| 41 | 학술 및 연구용역 | 영위 |
| 42 | 토양정화(복원)업 | 미영위 |
| 43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영위 |
| 44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 영위 |
| 45 | 신 재생에너지 사업 | 미영위 |
| 46 | 원자력 관련 설계용역 | 영위 |
| 47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 영위 |
| 48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영위 |
| 49 | 환경전문공사업(수질, 소음ㆍ진동, 대기) | 영위 |
| 50 | 기술진단 전문기관(하수관로 분야) | 영위 |
| 51 | 전기공사업 | 영위 |
| 52 | 부동산개발 신축 및 판매업 | 영위 |
| 53 | 군납업 | 영위 |
| 54 | 신재생발전 건설사업 | 영위 |
| 55 | 태양광 발전사업 | 영위 |
| 56 | 풍력 발전사업 | 영위 |
| 57 | 소수력 발전사업 | 영위 |
| 58 |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업 | 영위 |
| 59 | 전력자원의 개발 | 영위 |
| 60 | 발전 및 전기판매업 | 영위 |
| 61 | 전문연구사업자(공학연구개발업) | 영위 |
| 62 | 측정대행업(소음ㆍ진동분야) | 영위 |
| 63 | 토목건축공사업 | 영위 |
| 64 | 토목공사업 | 영위 |
| 65 | 건축공사업 | 영위 |
| 66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 영위 |
| 67 |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 영위 |
| 68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영위 |
| 69 | 기계설비공사업 | 영위 |
| 70 | 조경공사업,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 | 영위 |
| 71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 영위 |
| 72 | 엔지니어링 사업자 | 영위 |
| 73 | 토목(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량, 수자원, 댐, 상하수도, 플랜트, 터널 등), 건축, 산업설비, 도시 및 단지, 조경 및 환경관련사업 등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및 기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한 종합건설기술사업 일체 | 영위 |
| 74 | 계측업 | 영위 |
| 75 | 상수도관망 관리 대행업 | 영위 |
| 76 | 에너지 절약사업(ESCO) | 영위 |
| 77 |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 영위 |
| 78 | 기계설비 및 산업기계의 제조 및 판매사업 | 미영위 |
| 79 | 보일러 사업 | 미영위 |
| 80 | 소각로 운영사업 | 영위 |
| 81 | 가스설비공사업 | 미영위 |
| 82 | 설비 및 시설물 위탁관리업 | 미영위 |
| 83 | 해상풍력사업 | 미영위 |
| 84 |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O&M항만 | 미영위 |
| 85 | 양식장 운영 | 미영위 |
| 86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미영위 |
※ 현재 미영위 중인 일부 사업의 경우, 과거 실적 보유 및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다.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추가 | 2026년 03월 27일 | - | 37.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83. 해상풍력사업84.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O&M항만85. 양식장 운영86.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 수정 | 2026년 03월 27일 | 1. 종합건설산업에 대한 토목, 건축의 조사, 측량, 설계, 설계 VE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건설기술용역업2. 교통계획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에 관한 조사, 연구, 설계에 관한 기술용역13. 종합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34. 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3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건축,항만,수리), 정밀안전점검용역47.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61. 연구개발서비스업(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73. 토목(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량, 수자원, 댐, 상하수도, 플랜트, 터널 등), 건축, 산업설비, 도시 및 단지, 조경 및 환경관련사업 등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및 기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종합건설기술사업 일체 | 1. 종합건설산업에 대한 토목, 건축의 조사, 측량, 설계, 설계 VE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2. 교통계획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관한 조사, 연구, 설계에 관한 기술용역 13. 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34. 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38.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건축], 정밀안전점검용역47.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61. 전문연구사업자(공학연구개발업)73. 토목(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량, 수자원, 댐, 상하수도, 플랜트, 터널 등), 건축, 산업설비, 도시 및 단지, 조경 및 환경관련사업 등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및 기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한 종합건설기술사업 일체 |
| 삭제 | 2026년 03월 27일 | 37.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 - |
| 추가 | 2025년 03월 28일 | - | 76. 에너지 절약사업(ESCO) 77.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78. 기계설비 및 산업기계의 제조 및 판매사업 79. 보일러 사업 80. 소각로 운영사업 81. 가스설비공사업 82. 설비 및 시설물 위탁관리업 |
| 추가 | 2024년 03월 29일 | - | 75. 상수도관망 관리 대행업 |
| 추가 | 2023년 03월 24일 | - | 74. 계측업 |
| 추가 | 2022년 03월 25일 | - | 4. 통합허가대행업39.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64. 토목공사업65. 건축공사업66.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
※ 상기의 추가ㆍ변경된 사업목적들은 토목ㆍ엔지니어링 분야의 고도화 및 수주 증대를 위함과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정관에 추가ㆍ변경하였음. 라. 변경 사유
| 변경일 | 사업목적 | 변경 취지 및목적, 필요성 |
|---|
| 2026년 3월 27일 | 37.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83. 해상풍력사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84.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O&M항만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85. 양식장 운영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86.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2025년 03월 28일 | 76. 에너지 절약사업(ESCO)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77.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78. 기계설비 및 산업기계의 제조 및 판매사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79. 보일러 사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80. 소각로 운영사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81. 가스설비공사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82. 설비 및 시설물 위탁관리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2024년 03월 29일 | 75. 상수도관망 관리 대행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2023년 03월 24일 | 74. 계측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2022년 03월 25일 | 4. 통합허가대행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39.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64. 토목공사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65. 건축공사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 66.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 수주 다변화 및 전문성 증대와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 |
마.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1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 2026년 03월 27일 |
| 2 | 해상풍력사업 | 2026년 03월 27일 |
| 3 |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O&M항만 | 2026년 03월 27일 |
| 4 | 양식장 운영 | 2026년 03월 27일 |
| 5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2026년 03월 27일 |
| 6 | 에너지 절약사업(ESCO) | 2025년 03월 28일 |
| 7 |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 2025년 03월 28일 |
| 8 | 기계설비 및 산업기계의 제조 및 판매사업 | 2025년 03월 28일 |
| 9 | 보일러 사업 | 2025년 03월 28일 |
| 10 | 소각로 운영사업 | 2025년 03월 28일 |
| 11 | 가스설비공사업 | 2025년 03월 28일 |
| 12 | 설비 및 시설물 위탁관리업 | 2025년 03월 28일 |
| 13 | 상수도관망 관리 대행업 | 2024년 03월 29일 |
| 14 | 계측업 | 2023년 03월 24일 |
| 15 | 통합허가대행업 | 2022년 03월 25일 |
| 16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 2022년 03월 25일 |
| 17 | 토목공사업 | 2022년 03월 25일 |
| 18 | 건축공사업 | 2022년 03월 25일 |
| 19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 2022년 03월 25일 |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엔지니어링 사업 내 건축 설계 및 법적 설계 업무 수행을 포함함. 건축 설계도서 작성, 구조 검토, 건축허가 및 시공감리 관련 법정 설계 업무를 수행하여 종합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
|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엔지니어링 사업과 건축 설계의 통합 수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주처의 원스톱 설계·관리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임. 건축사 소속을 통한 법적 설계 수행은 종합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요소로 작용함.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등 | 본 사업은 인력 기반 사업으로, 별도의 설비투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사무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함. 추가 비용은 인력 유지 및 관리 비용 수준임.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될 가능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건축사가 회사 소속으로 신고 완료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 사업 내 건축 설계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기존 엔지니어링 설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설계 일괄 수행을 통해 시너지 창출 가능함. |
| 주요 위험 | 건축 관련 법규 변경 및 인력 의존도 증가에 따른 운영 리스크가 존재함. |
| 향후 추진계획 |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 시 건축 설계의 내재화를 통해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필요 시 추가 전문인력 확보를 검토함. |
- 해상풍력사업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1. 사업 분야(내용) : 해상풍력 발전사업(발전소 개발·건설·운영)에서 SPC(특수목적법인) 지분 투자 또는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개발/운영 수익에 참여. - 개발(인허가ㆍ계측ㆍ설계ㆍ환경/어업 협의) 단계의 사업관리 지원 - EPC 발주/관리 및 공정ㆍ원가ㆍ리스크 통제(Owner's Engineer 역할 포함) - 운영단계(발전량 최적화, 성능 모니터링, 정비전략 수립) 관여 2. 진출 목적 : 단순 용역수주 중심에서 장기ㆍ반복 수익(배당/이자/관리수수료 등) 구조로 확장하고, 해상풍력 밸류체인(개발~운영) 역량을 내재화하여 지속 성장 기반 확보 해상풍력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응하여 장기ㆍ안정적 투자 수익원 확보 및 기존 엔지니어링 사업과의 전략적 결합 |
|---|
|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1. 해상풍력은 국가 에너지전환, 전력계통 확충, 공급망 국산화 정책과 연동되는 정책ㆍ규제 의존형 인프라 시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체계 - 현 정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 정책, 공공주도·민간참여형 개발모델 확산 - 전력시장 측면에서 REC 제도, 장기 고정가격계약(CfD형 입찰) 등 제도적 수익 안정 장치 존재 2. 국제 동향 - 유럽ㆍ대만ㆍ일본 등에서는 개발사, EPC, 엔지니어링사가 SPC 지분 참여를 통해 장기 운영수익에 참여하는 구조가 일반화 - 개발 리스크 분담과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Developer-Investor-Operator 분업형 구조 확산 3. 사업기간이 길고(개발~운영), 초기 리스크가 크지만 상업운전 이후에는 현금흐름이 장기·안정적이라는 특성 4. 해상(기상ㆍ해상공사ㆍ계통ㆍ민원/어업) 변수가 커서 기술ㆍ인허가ㆍ이해관계자 조정 역량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1. 투자 항목(예시) : 개발비(계측ㆍ환경조사ㆍ인허가), 지분출자금(Equity), PF 관련 비용(자문/보증/수수료) 2. 자금 조달원천(예시) : 자체자금(20%) + 프로젝트 파이낸싱(80%) + 전략적 투자자(SI)/재무적 투자자(FI) 공동투자 - 자체자금내 지분 참여 3. 회수기간(일반적 구조) : 개발단계 Exit(사업권 매각) 또는 상업운전 이후 배당 기반의 중장기 회수(사업 조건에 따라 상이) 4. 사례 - 해외 : 북해ㆍ발트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설계·해양엔지니어링 기업이 개발 초기부터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상업운전 이후 배당 수익을 확보하는 사례 다수 - 국내 : 공공ㆍ민간 합작 해상풍력 사업에서 설계ㆍ기술사 역할을 수행한 기업이 개발법인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가 점진적으로 확대 중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될 가능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1. 조직/인력(안) : 입지선정, 인허가/환경, 해양 및 지반조사ㆍ설계, 전기ㆍ계통, 재무(PF), 이해관계자(어업/지자체) 등 대응 전담으로 태스크포스 구성 - 꾸준한 사업실적 및 발주처 확보, 사내 관련부서(신사업개발실, 항만부, 플랜트부, 환경부)내 전문 인력 Pool 보유 2. 매출/수익 형태(예시) : 개발관리비용 및 용역수익 + 발전시 지분법이익(배당) + 운영관리 수수료 등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1. 기존 엔지니어링(해양ㆍ항만ㆍ구조ㆍ전기ㆍ환경) 역량을 개발ㆍ실시설계ㆍ발주관리·운영성 개선에 직접 활용 가능 2. 기존 고객/지자체/공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및 컨소시엄 구성에 시너지 |
| 주요 위험 | 1. 인허가 지연, 주민/어업 갈등, 계통접속 지연, 공사비ㆍ금리 변동, 발전량(자원) 불확실성, 공정 리스크(기상/장비) 2. 지분 참여 시 손실부담 확대(개발비 선투입, 추가출자 가능성) |
| 향후 추진계획 | 1. ① 타당성/후보지 검토 → ② 파트너(SI/FI/운영사) 발굴 → ③ 개발비·지분 투자 기준(Go/No-Go) 수립 → ④ SPC 참여 및 투자 집행 → ⑤ 상업운전 이후 운영 KPI 기반 관리체계 구축 2. 추진 과정에서 대외환경(정책/계통/금리)에 따라 일정ㆍ규모 변동 가능 |
| 미추진 사유(등록기준 및 조건) | 투자심의 체계, 리스크 한도, 내부 재원배분 우선순위 미확정으로 현재 준비중임 |
-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O&M항만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1. 사업 분야(내용) : 해상풍력 지원항만(설치·시공 지원) 및 O&M 항만(운영ㆍ정비 거점) 개발/운영 법인에 지분참여 - 부두/야드/하역장비/블레이드ㆍ타워 보관, 프리어셈블리, 작업선ㆍCTVs 운영 지원 - 운영수익 : 임대료(야드ㆍ창고), 하역/장비 사용료, 선석료, O&M 서비스 연계 수익 2. 진출 목적 :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연계된 필수 인프라(병목 구간)에 선제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 + 발전사업 참여(또는 EPC/O&M 수주)와의 패키지화로 경쟁력 확보 |
|---|
|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1. 정부정책에 따라 해상풍력시장이 확대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설치ㆍ정비 거점 인프라 수요 증가 2. 항만은 입지ㆍ수심ㆍ배후부지ㆍ하역장비ㆍ인허가가 핵심이며, 한번 구축되면 장기 임대/운영으로 안정적 캐시플로우 가능 3. 다만, 해상풍력 단지 개발 속도ㆍ정책ㆍ지역 수용성에 따라 수요 시점 변동 가능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1. 투자 항목(예시) : 부두/호안 보강, 야드 포장ㆍ지반개량, 크레인/장비, 창고ㆍ정비시설, 접근도로ㆍ전력ㆍ통신 2. 조달원천(예시) : 인프라 SPC(지분+프로젝트 대출) + 지자체/공공기관 협력(부지/기반시설) 가능 3. 회수기간 : 초기 CAPEX가 커서 중장기(임대·운영수익 기반) 회수 구조가 일반적(사업조건별 상이)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될 가능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1. 조직/인력(안) : 항만계획 / 해양토목, 물류ㆍ운영, 장비/안전, 인허가(항만/환경), 재무(PF) 중심의 전담체계 2. 상용화/매출 : 항만 운영 개시 후 임대ㆍ하역ㆍ서비스 매출 발생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1. 항만/해양토목 설계ㆍ감리ㆍPM 역량을 직접 활용 가능 2. 해상풍력 EPC/O&M 수행 시 자체 거점 확보로 공정ㆍ비용ㆍ안전 측면의 경쟁력 강화 |
| 주요 위험 | 수요예측 오류(단지 지연), 지자체/어업 민원, 준설ㆍ수심ㆍ접안조건 미충족, 안전/환경 규제 강화, 운영사 경쟁, 초기 CAPEX 과다 |
| 향후 추진계획 | 수요(단지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거점 권역 선정 → 항만 기능/규모 정의(설치 vs O&M 중심) → 사업성(임대ㆍ하역ㆍ서비스) 검토 → 공공ㆍ민간 파트너링 → 인허가 및 단계별 투자(Phase) 추진 |
| 미추진 사유(등록기준 및 조건) | 확정 수요(단지 착공/운영 일정) 및 공공 파트너 협의 미완으로 현재 준비중임. |
- 양식장 운영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1. 사업 분야(내용) : 해상풍력 단지 내 또는 인근/연계 해역에서 양식장(예: 가두리ㆍ스마트양식 등) 공동운영에 참여(어업인ㆍ조합ㆍ전문 양식사업자와 합작) - 해상풍력 단지 내 해역에서 어업인ㆍ어촌계와 공동으로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전문 양식사업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참여 단순 보상 성격이 아닌, 실제 소득 창출 / 지속 운영 가능한 사업 모델 / 지역사회 참여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생산ㆍ가공ㆍ유통(브랜딩 포함) 또는 운영플랫폼(모니터링ㆍ사료ㆍ질병관리) 제공 - 지역 상생 프로그램(어업 전환/부가소득)과 연계 2. 진출 목적 :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핵심인 수용성(어업ㆍ지역사회) 제고, 갈등비용 감소, ESG / 지역상생 실적 확보와 함께 신규 수익원 창출 - 해상풍력 단지 내 복합 양식(김ㆍ어류ㆍ패류)은 연안 대비 수질이 우수한 외해 환경을 활용하여 생산성ㆍ품질ㆍ안전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으며, 해상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고부가 수산 모델임. - 또한 기존 어업권을 유지한 채 어업인의 소득 다각화와 지역 수용성을 높여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안정성과 ESG 성과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상생형 구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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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1. 수산업은 기상ㆍ수질ㆍ질병ㆍ가격 변동성이 크고, 허가/면허 및 지역 이해관계가 중요한 현장ㆍ운영 중심 산업 2. 스마트양식 / 원격모니터링 / 친환경 인증 등으로 고도화되는 추세이며, 해상공간 다중이용(에너지+수산) 논의 확대에 따라 협력모델 필요성 증가, 양식관련기술은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가 존재함. 3. 고부가가치의 어류(연어, 참치) 및 패류(삼배체 굴, 섭) 등의 양식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국내산 해조류(김 등)의 인기 상승으로 생산에 한계가 다다르고 있어 대체방안이 필요함. 4. 제도ㆍ정책적 근거 - 국내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업인 소득 다각화 정책,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주민수용성ㆍ어업 공존 방안을 제도적으로 요구, 해양수산부의 스마트양식, 어업 전환ㆍ고도화 정책과 연계 가능 - 해외 : 유럽ㆍ일본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양식 병행(Co-location) 개념이 정책ㆍ실증 단계에서 확산, 해상공간 다중이용(Multi-use of Marine Space) 개념이 국제적 표준으로 논의중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1. 투자 항목(예시) : 양식시설(가두리/부표/계류), 종자ㆍ사료, 운영선박/장비, 모니터링(IoT)ㆍ데이터 시스템, 가공/저장(콜드체인) 일부 2. 조달원천(예시) : 합작법인 출자(어업인/지자체/민간) + 정책자금/보조(가능 시) + 운영자금 대출 3. 회수기간 : 어종ㆍ방식ㆍ판매단가에 따라 상이하나 5~7년정도 예상(초기에는 운영 안정화 기간 필요)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될 가능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1. 조직/인력(안) : 양식 운영(현장), 수의ㆍ질병관리, 품질/인증, 유통ㆍ마케팅, 지역협력(어촌계/지자체) 전담, 전면 위탁 등 2. 매출 : 출하 이후 판매 매출 + 가공/브랜딩 프리미엄 +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 등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1. 해양 환경/해역조사, 구조ㆍ계류 설계, 모니터링 시스템(센서ㆍ데이터) 등 엔지니어링 역량을 적용 가능 2.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협의(수용성)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상생 패키지로 활용 |
| 주요 위험 | 1. 생산리스크(질병ㆍ적조ㆍ저산소ㆍ태풍), 가격/수요 변동, 인허가ㆍ어장권 분쟁, 운영 전문성 부족, 책임소재(사고ㆍ환경) 2. 공존화 사업이 “형식적”으로 인식될 경우 수용성 개선 효과 제한 |
| 향후 추진계획 | 1. ① 대상 해역/어촌계 수요조사 → ② 양식모델 선정(어종ㆍ방식ㆍ규모) → ③ 인허가/어장권ㆍ운영주체 합의 → ④ 파일럿(소규모) → ⑤ 성과 기반 확대 및 유통/브랜딩 고도화 2. 정책ㆍ수산환경 변화에 따라 대상 어종/규모 조정 가능 |
| 미추진 사유(등록기준 및 조건) | 파트너(어업인/전문사업자) 합의 미완, 인허가 불확실, 파일럿 대상지 미선정으로 현재 준비중임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거 가축 사육시 발생되는 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안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전문업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사업이며, 진출목적은 가축분뇨 처리의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인 가치에 의거하여 관리 운영에 참여하여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관리업에 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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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가축분뇨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지자체에서 건설하고 전문기술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자체에서 전문기술이 부족하므로 전문업체에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있으며, 관리대행 기간은 보통 3~5년 주기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사업 관련 투자 및 자금은 기술인력(3인 자체 보유인력)과 측정 항목 실험기기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에 의거 대행계약으로 진행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될 가능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기술인력 등록기준 - 기술자 3인 이상 1.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수질 분야로 한정한다),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1명 이상 2.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차체에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동시에 3~5년 마다 발주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진출시 필수적임 |
| 주요 위험 | 참여 실적등 참여 조건 규제가 강화되어 있음 |
| 향후 추진계획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동시 발주되는 사업에 참여 |
| 미추진 사유(등록기준 및 조건) | 관리업의 선두업체들의 독점에 의해 신규 참여 곤란하였으나 상하수도 설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다각화측면에서 참여 예정임. |
- 에너지 절약사업(ESCO)
| 년도 | ‘20 | ‘21 | ‘22 | ‘2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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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규모 | 968 | 1,010 | 705 | 1,163 | 1,611 |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사업분야 :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 에너지 사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에너지 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사업,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설비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진단 서비스 제공. 진출 목적 :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당 회사는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회수 분야에서 성능 중심의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함. 또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으로 기존 노후화된 설비 및 신규설비를 고효율 에너지 순환설비로 설계, 제작, 시공을 통해 기업 이윤 증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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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 시장 특성 ESCO 관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부 정책자금의 규모에 따라 시장규모가 달라지는 추세임. 정부의 정책자금은 ‘13년 최고점 이후 하락하였으나 ’19년도부터 정부의 지원규모 및 ESCO 시장규모가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임. - ESCO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에너지 절약 시장은 산업, 상업, 공공부문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절약 목표 및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여 시장성이 기대됨.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수주사업에 참여하여 초기 투자비용은 필요하지 않으며 입찰에서 낙찰시 재정자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받으며 진행되는 사업임 자금은 정부지원금을 통해 지급되며 교체ㆍ신설된 설비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로 절약된 자금을 지원금으로 회수하는 사업임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될 가능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현재 본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또는 고효율 에너지 설비의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에 참여 예정임. 기존 사업 및 신규 입찰 시 해당 사업을 제시하여 사업주의 초기 금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 폐기물 처리설비 신규 설치 및 교체사업 시 폐열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재활용(전기생산, 폐열 활용) 및 발전설비로 도입이 가능함. - 실제 ‘23년도 까지 ESCO 투자사업을 통해 폐열회수 정부 정책 지원금액이 평균 160억원에 달함. |
| 주요 위험 | -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규제 변경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 - 가격 경쟁 심화에 따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으로서 에너지 절약 시장 내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및 효율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
-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은 철강재 설치공사업으로 불리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하며 사업분야로는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 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하는 공사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3.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항여 철 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4.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 (폐기물소각로, 발전소 등) 진출목적은 기술력 강화, 안정적 수익 확보, 친환경 대응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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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철강구조물 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 공사업이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이며, 철강구조물 공사업은 단일주력분야로 철강구조물공사가 있음. 철강산업의 성장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등 주요 수요 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철강산업의 성장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노력과 국내 산업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철강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요산업의 고도화에 발맞추어 고급강, 고기능성 금속 소재의 수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 및 조업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였던 고급강 생산 및 공급체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1. 자본금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함.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함.) -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해야 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함.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 함.) 3. 시설장비 -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됨. -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하고, 면허를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될 가능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기술인력 등록기준 - 건설기술인 4인 이상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여야 함.)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 합니다. (기계, 금속, 토목, 건축, 공예)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엔지니어링 사업은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설계에서 시공, 유지 보수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상호 보완적 역할 수행.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은 엔지니어링에서 도출된 설계 및 구조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밀한 제작 및 안정적 시공을 수행하며, 시공 중 문제 해결 및 성능 개선에 엔지니어링의 기술 지원을 받음. |
| 주요 위험 |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에 따른 공장 및 설비투자, 인력투자가 필요합니다. |
| 향후 추진계획 |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업은 전문 건설기술인력, 설비, 공제조합 출자금 등 등록기준에 맞는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며 향후 추진계획임. |
| 미추진 사유 |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이 통합된 면허임.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함.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가 필요함. -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
- 기계설비 및 산업기계의 제조 및 판매사업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제조 공장의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산업 기계 및 장비를 기계설비 및 산업기계라고 함. 특정 기능을 실행하고 특정 효과 또는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 된 기계, 전기 또는 전자 장비를 기계라고 함. 기계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기계의 필수 구성 요소 인 경우 기계 일부분을 제어, 규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포함함. 중장비에서 에너지 생성 및 인프라 성장에 필요한 기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대규모 사업임. 유형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기계, 건설 기계 및 관련 장비, 전력 및 에너지 장비, 항공 우주, 재료 취급 기계, 개인보호 장비, 금속 가공 기계, 범용 산업 기계, 자동차, 광업 및 산업 공정 기계로 나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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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한국기계연구원의 기계기술정책 뉴스에 따르면 2024년 기계산업은 전방산업의 침체 영향으로 생산은 2.8% 감소한 150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출은소폭(0.8%) 감소한 609억 달러, 수입은 3.8% 증가한 53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중동 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 전기차 시장 침체지속 등의 부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산과 수출 모두 2024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플랜트 분야는 중동 지역의 대형 담수발전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수주액이 12.9% 증가했으며, 원전 등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기대돼 2025년에도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에너지 기계 분야는 중국 내수 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가열 난방기 수출이 전년 대비 24.9% 감소했다. 2025년에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설비 투자 및 기술 개발 비용 비중이 크며, 초기 투자 이후에는 생산 효율화 및 수출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 가능함. 1. 투자 항목 - 설비 투자 : 조 공장 구축 및 생산 라인 설치. 자동화 장비, CNC 가공기, 용접기 등 생산 설비 도입.- 연구개발(R&D)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및 성능 향상 연구 - 인력 및 운영 자금 : 기술 인력 및 생산인력 확보, 기술교육 및 운영 비용- 인증 및 규제 대응 : KS, CE, UL 등 국내외 인증 취득 비용 및 환경 및 안전 규제 대응 비용 - 마케팅 및 유통망 구축 : 국내외 영업망 확대 및 마케팅 비용 및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비용 2. 예상 자금 소요액 - 정부 중앙부처, 지방 자치단체(광역, 기초)에서 발주하는 기계설비 등에 참여하는 수주으로 초기 투자비용 및 자금은 필요치 않으며, 입찰에서 낙찰되면 재정자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받으며 진행되는 사업이다.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될 가능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 검토중 - 연구개발활동 내역 : 별도 진행 없음.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많은 산업의 성공은 산업 기계의 지속적인 생산에 기인 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의 결과로 제조 속도, 품질 및 수량이 모두 증가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산업 기계 시장 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인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으로 전반적인 기존 엔지니어링 사업분야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
| 주요 위험 | 시장 변화, 원가 상승, 기술 경쟁, 규제 강화 등의 위험 요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 혁신, 원가 절감, 시장 다각화 전략이 필요함. |
| 향후 추진계획 | 계설비 및 산업기계의 제조 및 판매사업은 전문 기술인력, 생산인력, 제조공장 및 생산라인 등 등록기준에 맞는 별도의 필수장비가 필요하며 향후 추진계획임. |
| 미추진 사유 | 자본금, 기술 인력, 설비 보유, 인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함. |
- 보일러 사업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1. 사업 분야 - 업종 : 기계 제조업, 에너지 설비업 제품 및 서비스 - 산업용 보일러 : 공장, 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대형 보일러 제조 및 설치 - 가정용 보일러 : 난방 및 온수 공급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 생산 및 서비스 - 친환경 보일러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NoX), 콘덴싱 보일러 등 개발 및 보급 - 유지 보수 및 서비스 : 보일러 설치 후 유지 보수, 정기 점검, 수리 서비스 제공 2. 사업 진출 목적 - 에너지 효율 향상 : 고효율 보일러 공급으로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약 - 환경 보호 : 저탄소, 저공해 보일러 도입을 통해 대기오염 감소 및 친환경 정책 대응 - 시장 경쟁력 확보 : 기술력 강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 경제적 수익 창출 : 보일러 판매, 설치, 유지 보수 등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3. 보일러사업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수익 창출을 동시에 목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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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보일러 사업은 친환경ㆍ고효율 제품 수요와 기술 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대. 1. 주요 특성 - 다양한 산업 수요 : 발전소, 화학, 제철 등에서 안정적 수요 발생. - 고출력ㆍ고효율 요구 : 높은 열효율 및 내구성 필수. - 맞춤형 제작 : 현장 조건·연료 종류에 따른 맞춤 설계 필요. - 환경 규제 강화 : 탄소 배출 저감, 친환경 기술 요구 증가. - 유지 보수 중요 : 장기 사용으로 정기 점검·유지 보수 필수. 2. 예상 자금 소요액 - 정부 중앙부처, 지방 자치단체(광역, 기초)에서 발주하는 기계설비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수주산업이기에 초기 투자비용 및 자금은 필요치 않으며, 입찰에서 낙찰 되면 재정자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받으며 진행되는 사업이다.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직접투자시 사업의 투자 및 예상자금 소요액 1. 투자 항목 - 설비 투자 : 보일러 제조 시설, 생산 라인 구축 및 자동화 설비 도입 - 연구개발(R&D) : 친환경·고효율 보일러 기술 개발, 시험 설비 구축 - 인력 및 운영 자금 : 기술 인력 채용, 교육 및 운영 비용 - 인증 및 규제 대응 : 친환경 인증 취득, 환경 규제 대응 비용 - 마케팅 및 해외 진출 : 해외 시장 개척,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비용 2. 예상 자금 소요액 - 총 소요액: 약 500억 원~1,000억 원 수준 (사업 규모 및 범위에 따라 변동) - 연도별 소요액 예시 - 1차 연도 : 약 200억 원 (설비 구축, 초기 인력 확보, R&D) - 2차 연도 : 약 150억 원 (기술 고도화, 마케팅 및 인증 취득) - 3차 연도 : 약 150억 원 (생산 안정화 및 해외 진출 준비)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될 가능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 미 진행 중. - 연구개발활동 내역 : 별도 진행 없음.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엔지니어링 사업은 산업용 보일러의 설계, 설치, 성능 개선, 유지 보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 보일러 사업은 엔지니어링에서 도출된 설계 기준 및 성능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 및 설치가 이루어지며,문제 발생 시 엔지니어링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성능 개선 및 규제 대응 가능. 친환경 보일러, 고효율 보일러 등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 주요 위험 | 보일러 사업은 기술적, 환경적, 시장 경쟁 등의 복합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환경 규제 강화 및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며, 원자재 가격 변동 및 국제 정세 변화 또한 주요 위험 요인임. 기술 혁신, 원가 절감,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위험 대응 필요. |
| 향후 추진계획 | 보일러 사업은 전문 기술인력, 제조시설, 생산라인 등 등록기준에 맞는 별도의 사무실과 필수장비가 필요하며 향후 추진계획임. |
| 미추진 사유 | 보일러 사업 등록 시 자본금, 기술 인력, 설비, 보험 가입 등 법적 요건 충족이 필수이며, 산업용 보일러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이 일반적임. |
- 소각로 운영사업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1. 사업 분야 - 폐기물 처리 : 가정ㆍ산ㆍ상업 폐기물 소각 처리 - 에너지 회수 :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전기ㆍ증기로 변환해 활용 - 환경관리 : 배출가스 정화, 악취 저감 등 오염물질 관리 - 재활용 및 잔여물 처리 : 소각 후 재나 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 2. 사업 목적 - 환경 보호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에너지 자원화 : 열에너지 회수로 자원 낭비 감소 및 효율적 관리 - 경제적 수익 창출 : 폐기물 처리비ㆍ에너지 판매로 수익 확보 - 지속 가능한 발전 : 폐기물 문제 해결 및 자원화로 지속 가능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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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1. 소각로 운영사업의 특성 - 환경 규제와 정책 영향: 폐기물 처리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침. - 기술적 발전 : 고온 소각, 배출가스 정화, 에너지 회수 기술 등이 효율성을 높임. - 에너지 회수 및 자원화: 폐기물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전기나 증기로 회수하여 경제성 증대. - 사회적 책임 : 지역사회의 폐기물 처리와 환경 보호에 기여. - 높은 초기 투자 : 소각로 구축과 운영에 많은 초기 비용이 필요. 2. 소각로 운영사업 시장 규모 - 글로벌 시장 : 2020년 기준 약 100억~150억 달러, 매년 성장 중. - 한국 시장 : 엄격한 규제와 폐기물 증가로 인해 소각로 시장이 확대됨. 3. 소각로 운영사업의 성장성 - 환경 규제 강화 : 각국의 환경 규제가 소각로 수요 증가를 이끎. - 기술 발전 : 에너지 회수 및 재활용 기술 발전으로 효율성 및 수익성 증가. - 도시화 및 폐기물 증가 : 대도시의 폐기물 증가로 소각로 수요 확대. - 지속 가능성 : 순환 경제와 자원 회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 - 정책적 지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투자와 지원.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 연간 운영비 : 약 30억70억 원 수준 (연료비, 인건비, 유지 보수비 등) - 주요 비용 항목 - 연료비: 약 1015억 원 - 인건비: 약 1020억 원 - 배출가스 처리비용 및 설비 유지비: 약 1020억 원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될 가능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 미 진행 중 - 연구개발활동 내역 : 현 ECO에너지부 진행 예정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 동양그린에너지(주) SRF 발전사업과 10년 운영사업 계약으로 실제 준비 예정상태 - 매출 발생여부 : 계약진행 중.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설계, 시공, 운영, 성능 개선 등 전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됨.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소각 효율 개선, 배출가스 저감, 에너지 회수 최적화 등이 가능하며, 이는 소각로 운영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짐. 따라서 엔지니어링 역량이 강할수록 소각로의 운영 안정성, 효율성, 환경 적합성이 향상되고, 해외 사업 확장에도 유리함. |
| 주요 위험 | 기술적, 환경적, 시장 변화 등의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환경 규제 강화 및 친환경 처리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큼.설비 안정성 확보, 기술 혁신, 운영 효율 개선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강화 필요함. |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지속적인 전문 운영기술 인력수급이 필요함. |
- 가스설비 공사업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 업종 개요 : 액화석유가스(LPG), 도시가스(LNG) 및 산업용 가스 등의 가스 배관, 저장, 공급, 안전 관리 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임. - 산업용 및 상업용 시설 : 발전소, 제조업체, 화학 공장 등. - 주거 및 상업 시설 : 아파트, 빌딩, 상업용 건물 등. - 특수 목적 시설 : 병원, 연구소, 플랜트 등 - 가스 배관 설비 : 가스 공급 배관 설치 및 연결 - 가스 저장 설비 : LPG 및 LNG 저장탱크 설계 및 시공 및 저장탱크의 내압, 내구성 검사, 보수 - 가스 공급 설비 : 가스 공급 시스템 설계 및 설치 및 자동화 공급 시스템 구축 외 - 가스 안전 및 방재 설비 : 가스 누출 감지 센서 및 경보 시스템 설치, 자동 차단, 긴급 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화재 예방 및 방재 설비 구축가스 저장, 공급, 배관 및 안전 관리까지 포괄하는 분야이며, 도시가스, LPG, 산업용 가스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안정적인 수요 발생. 기술력, 안전성, 정밀 시공 능력이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고, 고압 가스 및 특수 가스 설비는 안전성 확보가 사업 성패의 주요 요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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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산업입니다. 이 분야는 주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으로 분류되며, 도시가스 배관 설치 및 유지보수, 산업용 가스 설비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 가스설비공사업은 에너지 산업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적응과 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1. 시장 규모 및 성장성 - 최근 몇 년간 가스설비공사업의 시장 규모는 도시가스 보급률 증가와 건설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정체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사의 배관 설치 실적은 2000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시공업체들의 공사 물량 감소로 이어졌음. - 그러나 2024년 산업용 및 특수가스 관련 업종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수출 교역 상황에 주목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산업의 부분적인 활력과 소재 부문의 성장은 가스설비 공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가스설비 공사업의 특성 - 업종통합 및 규제변화 : 2021년 1월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통합 등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고, 이는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용이하게 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신규 업체 등록 동향 : 2024년에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 52개사가 신규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10개사가 증가한 수치이고, 이러한 증가는 시장의 경쟁 심화를 나타내며, 업체 간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1. 자본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건설업 실질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 주력 분야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력이 다릅니다. 기계설비공사를 주력 분야로 선택할 경우 기술인력 2명이 필요하며, 가스시설공사 제1종을 선택할 경우 기술인력 3명이 필요합니다. 3. 공제조합 출자금 :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등록 시 53좌를 예치해야 하며, 1좌당 금액은 약 945,655원으로, 총 50,119,715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4. 사무실 및 장비 :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과 필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가스시설공사 제1종을 추가할 경우, 해당 분야의 필수 장비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총 소요액은 위 항목들의 합계로, 자본금 1억 5천만 원,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 원, 기타 비용(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 등)을 포함하여 약 2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소요액은 사업 계획과 규모에 따라 다르며, 초기 투자 비용은 첫 해에 집중되고, 이후에는 운영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1. 설계와 시공의 연결 고리 : 엔지니어링 사업은 가스설비의 설계,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담당하며, 주로 다음을 수행함. - 배관 및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가스 흐름, 압력 손실, 온도 변화 등 시뮬레이션, 설비 배치 최적화 및 안전 규정 준수 설계 2. 엔지니어링 결과를 바탕으로 가스설비공사업에서 실제 현장에서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3. 엔지니어링 사업은 기술적 전문성 및 설계 역량 제공. 가스설비공사업은 현장 적용 및 실행력 제공. 양 사업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스설비의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확보에 기여 |
| 주요 위험 | 1. 시장 환경 및 수요 변화 위험 : 건설 경기 침체 및 수요 감소 2. 법규 및 규제 변화 위험 : 안전 및 환경 규제 강화 3. 기술적 위험 : 고압 및 위험 물질 취급4. 인적 자원 및 전문성 부족 위험 : 기술인력 부족 및 고령화 5. 경쟁 심화 위험 : 신규 업체 진입 및 경쟁 격화 6. 안전사고 및 법적 책임 위험 : 시공 중 사고 발생 위험 |
| 향후 추진계획 | 가스설비 공사업은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금, 등록기준에 맞는 별도의 사무실과 필수장비가 필요하며 향후 추진계획임. |
| 미추진 사유 | 1. 자본금 :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 2. 기술인력 : 가스기능사, 기계설비산업기사 등 2~3명 3. 사무실 : 독립된 사무공간 필수 4. 장비 : 필수 장비 확보 필요 5. 공제조합 출자금 : 최소 53좌 (약 5천만 원) 6. 등록처 : 관할 시ㆍ도청,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
- 설비 및 시설물 위탁관리업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1. 주요사업분야 - 건축물 및 상업시설 관리 → 빌딩, 쇼핑몰, 호텔의 설비 유지·보수 및 에너지 효율화 - 공공 인프라 및 플랜트 관리 → 도로, 터널, 발전소 등 공공 및 산업 시설 관리 - 에너지 및 환경 설비 관리 → 태양광, 풍력, LNG 등 신재생 에너지 및 환경 시설 관리 - 기계 및 전기설비 관리 → HVAC, 변압기, 보일러 등 기계·전기 설비 점검 및 정비 - 보안 및 안전 관리 → CCTV, 출입 통제, 소방 시스템 유지·보수 - 데이터 센터 및 IT 인프라 관리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의료 및 특수 시설 관리 → 병원, 연구소, 실험실 등 특수 설비 및 환경 관리 2. 주요제품 및 서비스 시설 유지관리 → 설비 정기 점검, 고장 대응 -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 에너지 사용 분석 및 고효율 시스템 구축 -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 성능 개선 및 업그레이드 →노후 설비 개선 및 성능 향상 - 위험 관리 및 안전 점검 → 화재, 누출 등 위험 예방 및 복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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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1. 주요 시장 특성 - 전문 기술 필요 → 고도의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요구 - 안정적 수요 → 공공, 산업, 상업 시설의 지속적 관리 수요 - 장기 계약 중심 →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 - 고부가가치 서비스 → 에너지 효율화, 자동화 서비스 강화 - 기술 진화 → IoT, AI 기반의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 2. 시장 규모 국내 시장 → 약 10조 원 규모, 연평균 5~7% 성장 글로벌 시장 → 약 500억 달러 규모, 아시아·중동 지역 수요 증가 3. 성장성 - 노후 인프라 정비 → 성능 개선 수요 증가 - 스마트 기술 도입 → 자동화 및 효율화 서비스 강화 - 친환경 정책 강화 →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 - 산업 시설 확대 → 반도체, 데이터 센터, LNG 플랜트 등 증가 - 위험 관리 강화 → 보안 및 안전 관리 수요 증가 4. 결론 - 안정적 수요와 장기 계약 기반 수익 구조 확보 - 디지털 기술 및 친환경 서비스 도입으로 시장 성장 전망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 인프라 구축 → 설비 관리, 보안, 모니터링 장비 도입 : 1년차 20억 원, 2년차 10억 원(약30억원)- 기술 개발 및 인력 확보 → 인력 채용, 교육, 기술 도입 : 1년차: 10억 원, 2년차: 5억 원(약15억원) - 운영 비용 → 초기 운영비, 유지보수비, 마케팅 비용 : 연간 5억 원 (2년간)(약10억원) - 스마트 시스템 구축 → IoT,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도입 : 1년차: 15억 원, 2년차: 5억 원(약 20억원) - 기술 인증 비용 → 시스템 운영 및 보안 인증 취득 : 1년차: 3억 원, 2년차: 2억 원(약 5억원) - 총 소요액 → 약 80억 원 - 연도별 소요액 → 1년차: 48억 원, 2년차: 32억 원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기존 사업 연계성 → 시설 관리, 성능 개선, 에너지 절감, 보안 및 IT 관리 경험 활용 연관성 강화 포인트 → 기술 이전, 운영 효율화, 스마트 시스템 도입, 고객 네트워크 활용 결론 → 기존 노하우로 신규 사업 확장 및 시너지 기대 |
| 주요 위험 | - 기술 변화 리스크 → 스마트 시스템, IoT 등 최신 기술 도입 실패 시 경쟁력 약화 가능 - 운영 리스크 → 설비 고장, 안전사고, 유지보수 오류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 - 규제 및 법적 리스크 → 정부 규제 강화, 안전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가능 - 시장 경쟁 심화 → 신규 진입자 및 경쟁사 증가로 인한 수익성 저하 가능 - 고객 요구 변화 → 환경 및 에너지 효율화 요구 증가로 기술 대응 필요 결론 : 기술 혁신, 규제 대응, 운영 안정성 확보가 핵심 대응 전략 |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모든 토목, 건축 분야에서 효과적인 관리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중요성의 관점에서도 대두되고 있으나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과 IoT, AI 기술의 신규진입이 필요하며 향후 추진계획임. |
| 미추진 사유 | - 자본금 →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필수 (예: 1억 원 이상) - 기술 인력 → 전문 기술자 및 유지보수 인력 확보 필요(전기, 기계, 보안 등 분야별 자격 보유 인력) - 장비 및 시설 → 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구비 - 보험 가입 → 안전사고 및 손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 필수 - 법적 요건 충족 → 사업 등록, 사업장 확보 등 관련 법규 준수, 자본금, 인력, 장비, 보험, 법적 요건 충족 필요 |
- 상수도관망 관리 대행업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수도법 제 21조에 의거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은 상수도관망시설과 관련된 법이 최근에 강화됨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관리대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그간 상수도시설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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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 중이던 수도시설이 전국 수도관(20만km)의 13%(2.5만km)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적수발생 가능성 상존, 수돗물 신뢰 저하가 발생하고,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에 의한 기술 및 경험부족, 전문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임.이에 따라 효과적인 수도시설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증가하고 있음.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법률에 의해 장비 구입비 6백만원 및 3년에 1회 교육비 2.5백만원(834천원 1인 × 3인) 소요되며, 향후 추가인력 구성시 법정교육비 추가 소요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될 가능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해당 사업을 통해 상수도관망관리 용역 입찰 참여(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및 기존 수도분야 설계 영역 발주시 대응 할 수 있으며, 조건 추가시 수월한 진출이 가능한 상태이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행 중임.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기 수행중인 수도시설 기술진단 분야와 연계하여 추가 대행업 수행 가능성이 높음. |
| 주요 위험 |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 수행시 지자체에 상주하며 업무수행(2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기술자부족 등 문제 발생 |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지속적인 인력 수급과 입찰 조건에 대한 법률 및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 및 중소규모의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사의 발굴 및 협렵을 통해 장기적인 기술자부족 문제 해결 및 수주 도모. |
- 계측업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 사업분야 : IoT 계측 및 통합관리체계구축(도로, 철도, 하천 등에 위치한 교량,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진출목적: 도로, 철도, 하천 등 시설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진출로 회사의 매출 및 수익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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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건설과 IT분야가 융합된 사업으로 연구과제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국토교통부 교량 IoT사업 등 전국적으로 연 수백억 규모 이상의 사업이 발주되고 있음 |
| 자금소요액 및 사업 추진현황 | 약 10여명의 유지관리팀을 운영중이며, 2022년 기준 약4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음.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당사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남해대교 위탁관리,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서울시 교량터널 모니터링센터 등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계측 모니터링 사업을 20년이상 영위하고 있음. |
| 주요 위험 | 현재 SOC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효과적인 통합관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중요성의 관점에서도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 및 정부의 예산 규모 축소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향후 추진계획 | 계측관리체계구축, O&M사업과 민간주도형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 확대 |
- 통합허가대행업
| 구 분 | 1~2종 사업장 | 3~5종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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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소 | 약 2,500개소 | 약 95,000개소 |
| 관련법 적용 | 시행중 | 향후 법제화 예상 |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화력발전업 및 폐기물처리업 등 통합환경관리업종으로(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 장) 산업 및 일상에서 환경친화 및 복원이 전 세계의 당위적 현실이 되었고,필수불가결한 사업이 되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합 환경분야 인허가 용역 및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업무를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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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향후 필요성 및 중요성에 비해 관련법 제정으로 인한 제도의 정착전까지 시장성이 미미한 상태이나, 향후 사업장 확대 및 관련 제도와 규제 강화시 시장성이 기대됨.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총 소요액,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신규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법률에 의해 구비시 연 약 3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될것으로 보이며, 기타 시설 및 장비는 향후 조건에의해 가변적임.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될 가능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해당 사업을 통해 통합환경관리 용역 입찰 참여(발전 및 소각 분야위주) 및 기존 환경분야 설계 용역 발주시 대응 할 수 있으며, 조건 추가시 수월한 진출이 가능한 상태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행 중임.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기 수행중인 발전 및 폐기물처리분야와 연계하여 추가 대행업을 수행 가능성이 높음. |
| 주요 위험 |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중 민간사업장 비중이 크며, 기존 환경 인허가 분야의 경우중소규모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사에서 저가 수주경쟁 심화가 우려됨. |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지속적인 인력 수급과 입찰 조건에 대한 법률 및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 및 중소규모의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사의 발굴 및 협력을도모할 것임. |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 '노후도 중심'에서 안전성ㆍ내구성ㆍ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성능중심의 시설개량 관리체계로 패러다임 대전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철도시설별ㆍ구간별로 등급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량 우선순위도출하여 유지관리 체계화, 합리적인 투자계획 수립하여 효율적인 개량 사업 추진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본 사업은 법 제ㆍ개정 이후 全 철도시설물(일반/고속/지하철)에 대한 궤도정밀 진단ㆍ성능평가 시행될 예정으로 21년 4분기 시범용역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약 72건 발주, 23년도 35건 발주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全 철도노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진출이 가능함 - 정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제도 도입, 15종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제원, 노후도, 보강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취약지역과 시설을 규명하는 '인프라 총조사' 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3년까지 진행 중 - 그 일환으로 철도운영기관을 포함한 정부 관련부서에서 철도시설물 안전진단 및 상태평가관련 용역, 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련 연구용역(R&D)이 지속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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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 노후 기반시설관리 위해 '21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부예산'도 20년 대비 약 13% 증가된 6.0조원, 노후 철도개량 은 0.2조원 증가한 1.8조원으로 편성 - 정부는 25년까지 57조원 투자하여 15종 기반시설에 대해 노후도, 안전등급 등 현황 정리 및 기반시설 관리 목표 수립예정 -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철도 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철도시설물 사용 전 적합성 검증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신설선 시공에 대한 품질, 안전을 평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발주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시설물 안전진단 및 상태평가 용역은 고속ㆍ일반철도, 지하철 등 다양한 노후 철도 구조물에 대한 과업수행이 요구되며 많은 발주가 예상됨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보유인력의 등급별 기술교육을 이수 하였으며, 고용장비 및 궤도전용장비 구입(검교정)을 통해 현재 약 3억원 소요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궤도정밀진단팀을 운영중이며 22년도에 지하철 5,6호선 등을 수주하였으며, 23년도에는 경부고속선(김천~동대구)등을 수주하였음.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 토목분야 등 타분야의 안전진단 및 정밀진단은 많은 용역실적과 다수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궤도ㆍ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지침으로 궤도분야에 대한 안전진단/성능평가 신규 용역사업 발생에 긴밀히 대처 가능 - 궤도란 철도시설 중 레일ㆍ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이며, 기존 타분야(도로, 항만, 공항, 댐)의 구조물과 다른 철도 주요궤도용품과 궤도 시스템,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성능평가를 요구하는 사업 임. |
| 주요 위험 | - 시범사업 이후 사업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 지침 표준화에 따른 회사별 기술력 변별력 저하 우려 - 궤도안전진단 업무는 궤도설계(감리)와 다르게 과업수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업무 특성상 외업(현장조사, 검측)과 내업(보고서작성, 자료/계측/검측분석)이 있어, 인력 및 장비관리 계획과 효율적인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 . |
| 향후 추진계획 | 경부고속선, 서울지하철 6호선, 경인선등의 현재 수행 및 발주 예정 예정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나가며, 컨소시엄 및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인력을 구성하여 사업 진행 예정 |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당사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함으로서, 당사는 신규 분야인 EPC(설계, 조달, 시공) 분야에 진출할 예정이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분뇨 재처리시설, 태양광 전력시설, 수소 전력시설 등의 공종에서 시스템의 설계부터 자금, 자재를 조달하여 시공까지 시행하면서 완벽한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게 된다. 또한 기존 기술형입찰 (턴키, 기술제안입찰 등)과 다른 설계사 주도형 턴키의 제도 도입에 따라서 소규모의 토목공사를 참여 할 예정임 |
|---|
|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건설업의 업종으로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플랜트 공종으로 대별 되는데, 각 공종의 시장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시공능력평가 1위업체인 삼성물산 (22조원)의 매출이며,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당사는 재정사업의 토목공사에설계사 주도형 턴키사업의 참여하여 성장성을 키우려는 목적을 가진 첫걸음이다.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수주산업이기에 초기 투자비용, 자금은 필요치 않으며, 입찰에서 낙찰되면 재정자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 받으며 진행되는 사업이다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초기단계의 공사관리조직, 입찰참여를 위한 관리조직이 필요하며, 향후 본격 재정사업의 수주를 하게 되면,공사관리 조직이 확대되고, 현장 투입 기술 인력과 지원 부서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며, 연구개발 활동은 기존기술 인력으로 운용하고 매출 발생도 공사 수주, 진척이 이뤄져지면 적극 대응하여 조치할 계획임.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당사가 추진해온 각종 엔지니링 활동(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등)은 건설부문(도로, 철도, 공항, 상하수도, 항만 등) SOC 영역으로 곧 국가재정 사업의 공사 발주로 진행 되며, 환경부문, 국토개발부문, 플랜트부문 등 기타부문도 재정 및 민간영역의 개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토목공사로 연계되므로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이 뛰어나다고 할 것임. 즉 토목공사업과 건설엔지니어링업은 상호 연관성이 뛰어난 건설업의 한 분야임. |
| 주요 위험 | 토목공사업을 취득함으로써 시공분야로의 영역확대일 뿐 아니다. 회사의 새로운 수주분야이고, EPC 영역 등 새로운 개발 Momentum 될 것이며, 발전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없음. |
| 향후 추진계획 | 토목공사는 EPC영역의 진출을 위한 기본역량을 좌우하는 것이기에, 당사가 추진 하는 소규모 사업부터, 재정사업으로 발주되는 소규모 입찰에 참여함으로서 기술적 역량을 키우고, 공사관리능력도 배양할 예정임. |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하수도법에 의거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은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법이 최근 강화됨에 따라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대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년 5천억원 이상의 사업이므로, 그간 하수처리시설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로 축척된 기술을 바탕으로관리대행업에 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
|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이던 하수처리시설을 10년전부터 강화된 관련 법규와 관련 공무원의전문성 결여에 의한 기술력부족으로 관리대행업이 진행되었으며, 국내 700여개소의 하수처리장중500여개소가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대행비는 년 5천억원이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시장 성장성이 있음. |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만기 예정중인 관리대행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관리대행업체 또는 신규 참여하고자하는관리대행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처리장에 설계로참여하여 운영 지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추진중 |
| 기존 사업과의 연관 | 하수처리시설 관련된 실적중 설계와 감리 경력을 50% 가중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설계, 감리)과 연계성이 있어 참여 가능 |
| 주요 위험 |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업은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는 사업으로 기존 관리대행업체의 기득권을 넘어야하는 위험성이 있음 |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3년간은 기존 관리대행업체와 공동 참여에 의한 비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3년 이후부터는 주관으로 관리대행업을 진행하도록 계획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국가 기간시설의 기반이 미비하던 시기인 1966년 1월에『기술 향상』과 『미래에 대한 도전』을 기본이념으로 설립되었으며, 도로, 철도, 공항, 교량, 항만 등 교통시설분야와 함께 수공분야, 도시계획, 레져조경 및 환경 등 생활환경과 직결된 제반분야에서 60여년간 꾸준히 사회기반시설의 타당성조사와 설계업무 및 감리업무의 수행을 통해 정보화와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앞장서 왔으며,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토목엔지니어링 업계 최초로 2002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으로부터 품질보증시스템 규격인 ISO 9001인증을 획득하였고, 2002년 8월 친환경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여 환경시스템을 구축, 품질환경통합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일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투명하고 부패없는경영을 위해 ISO 37001을 획득하였으며 2021년 11월 18일 IS0 45001 인증을통하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구축ㆍ인증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025년 2월 완료된 (주)씨이테크와의 소규모 합병을 통해, 토목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EPC부문으로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폐기물소각사업, 에너지사업, 플랜트사업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을 위해 신아재활원과 2022년 6월부터 정기 후원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양구군 지역의 인재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양록장학기금에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최근 2026년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ESG 캠페인으로 1월에는 대한적십자사 취약계층 지원, 2월에는 동작구청 저소득층 생계 지원 및 캄보디아 전후복구를 지원하며 꾸준하게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임직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각종 복지 및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2017년부터는 일ㆍ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선정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아왔으며, 2019년도에는 일자리 으뜸기업선정, 2021년도 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이행하며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향후에도 ESG 경영의 확대 및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2024년 1월 16일 창립 제58주년을 맞이하여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CI 리뉴얼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미션ㆍ비전을 내재화하고 신사업 개발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규 CI는 심볼과 사명을 결합한 워드마크 형태로, 본질에 충실한 경영 철학을 담고있으며, '인간 존중, 기술 제일, 미래 창조'라는 핵심 가치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검정색 브랜드 컬러를 통해 신뢰와 혁신을 강조하고, 사람ㆍ기술ㆍ자연의 조화를 상징하는 세 개체를 하나로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포부를 반영하였습니다.2026년은 창립 60주년을 맞은 해로서 수익성과 내실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술과 AI를 결합한 경쟁력 강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경영 기조를 통해 유신 100년을 향한 도약을 이어가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임직원 2,036여명에 달하며,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3,855여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로서 과학기술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각 분야별 기술사만도 519명을보유하고 있습니다. ※ 조직도 참조
조직도(2026.1.1).jpg 조직도(2026.1.1)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사업 분야별 주요 서비스
| 사업 분야 | 부 서 | 업 무 내 용 |
|---|
| 교통인프라 | 도로부, 교통계획부, 구조부, 철도부, 광역도시철도부, 철도건설사업관리부, 공항부, 항만부 | - 고속국도(고속도로, 도시고속화도로)- 국도 및 지방도- 철도(고속, 간선, 광역, 도시 철도)- 공항(부지조성, 활주로, 계류장 등)설계- 항공보안시설- 신항만 및 기존항만의 개발, 확장 등- 교통 분석, 운영계획, 영향분석 등- ITS(기본계획, 설계, 감리 등)- 특수장대교량(해상교량 포함)- 특수 보도교량- 일반 도로교량- 일반 철도교량- 풍동실험 |
| 지반ㆍ터널 | 지반ㆍ터널부 | - 각종 지반 조사 및 분석- 구조물 기초설계- 도로, 철도, 하저, 지하철 터널 등- 도로, 철도, 지하공간 지반조사 및 암반 구조물 설계- 지하수 기초조사 및 오염현황 조사 |
| 수자원 | 수자원부, 상하수도부, 플랜트부 | - 댐 개발- 유역개발 및 조사- 지하수 개발- 하천정비- 상·하수도, 배수시설, 정수장 설계 등- 댐 및 강재설비 설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계- 전력공급 시설 설계- 자동화 설비 및 계측설비 |
| 국토 | 도시ㆍ단지부, 레저ㆍ조경부 | -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지구단위 계획 등의 법정계획 수립- 주택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개별법에 의한 공공 또는 민간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 공원, 택지, 단지, SOC분야 조경계획 및 설계 |
| EPC | 프로젝트지원부ECO에너지부신재생에너지부민간사업부 | - 풍력발전 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플랜트 발전사업 건설 및 관리- 소각시설 인허가, 설계 등 |
| 환경 | 환경부 |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평가 |
| 해외사업 | 해외사업부 | - 해외사업 관리- 신규 해외사업 발굴 |
|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부 | - 전면책임감리 및 기술용역 자문감리- 건설사업관리- 설계변경 기술검토 및 현장 기술자문- 유지관리 |
나. 사업부문의 구분
| 사 업 부 문 | 표준산업분류코드 | 사 업 내 용 |
|---|
| 사업서비스업 | M72121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다. 주요 용역 현황 및 완성도 현황
| 구 분 | 용역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공사계약잔액 | 원도급액 | 평균도급액 | | |
|---|
| 제61기1분기 | 제60기 | 제59기 | | | | | |
| 관 급 | 1,069 | 55,972 | 204,326 | 201,013 | 499,497 | 1,113,786 | 1,042 |
| 민 간 | 269 | 40,544 | 132,749 | 86,902 | 316,062 | 576,887 | 2,153 |
| 해 외 | 130 | 12,088 | 48,427 | 51,664 | 288,395 | 479,908 | 3,692 |
| 합 계 | 1,468 | 108,604 | 385,502 | 339,578 | 1,103,954 | 2,170,581 | 1,479 |
주 1) 상기 값은 사사오입에 따른 값을 적용함.주 2) 상기 용역계약 잔액 및 원도급액은 계약금액 총액 기준임.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 현황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의 부문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시설물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검사ㆍ유지 및 보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부문에서는 물질적으로 소비되어지는 원재료가 아닌인적자원에 의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 주요 생산설비 현황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기초장부가액 | 당기 | 당기상각 | 대체 | 당기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 | | | | |
| 본사 | 자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외 6 | 1,056 | - | - | - | - | 1,056 | - |
| 합 계 | 1,056 | - | - | - | - | 1,056 | - | |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기초장부가액 | 당기 | 당기상각 | 대체 | 당기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 | | | | |
| 본사 | 자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외 6 | 2,591 | - | - | 17 | - | 2,574 | - |
| 합 계 | 2,591 | - | - | 17 | - | 2,574 | -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및 비품] | (단위 : 백만원) |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기초장부가액 | 당기 | 당기상각 | 당기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 | | | |
| 본사 | 자가 | 동작구 신대방동(차량) | 133 | - | - | 10 | 123 | - |
| 동작구 신대방동(비품) | 1,923 | 394 | - | 255 | 2,062 | - | | |
| 합 계 | 2,056 | 394 | - | 265 | 2,185 | - | |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근 3년간 부문별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 국내 | 도로/공항 | 8,385 | 7.7 | 30,958 | 8.0 | 24,907 | 7.3 |
| 철도/구조 | 8,335 | 7.7 | 41,256 | 10.7 | 56,395 | 16.6 | |
| 도시계획 | 8,322 | 7.7 | 30,345 | 7.9 | 25,043 | 7.4 | |
| 수자원 | 14,779 | 13.6 | 44,028 | 11.4 | 41,999 | 12.4 | |
| EPC | 17,895 | 16.5 | 41,426 | 10.7 | 1,451 | 0.4 | |
| 기타설계 | 16,833 | 15.5 | 58,917 | 15.3 | 61,925 | 18.2 | |
| 건설사업관리 | 20,215 | 18.6 | 81,333 | 21.1 | 75,907 | 22.4 | |
| 기타 | 1,752 | 1.6 | 8,811 | 2.3 | 289 | 0.1 | |
| 해외도급용역 | 12,088 | 11.1 | 48,427 | 12.6 | 51,664 | 15.2 | |
| 합 계 | 108,604 | 100.0 | 385,502 | 100.0 | 339,578 | 100.0 | |
※ 매출 인식 기준 공사수익은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공사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며, 공사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 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59기 4분기부터 EPC부문을 추가 하였습니다. 나. 수주상황
| 구 분 | 용 역 명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
|---|
| 설계 | 관급 | 봉화 양수 건설사업 종합설계기술용역 외 823건 | 650,638 | 343,842 | 306,832 |
| 민간 | 중부권(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 용역 외 238건 | 399,443 | 206,014 | 193,436 | |
| 건설사업관리 | 관급 | 경기용인플랫폼시티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2공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244건 | 463,149 | 270,772 | 192,666 |
| 민간 | 안마해상풍력 육상변전소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을 포함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외 11건 | 15,084 | 9,754 | 5,338 | |
| EPC | 동양그린에너지 SRF 발전사업 건설공사 외 4건 | 162,360 | 45,072 | 117,288 | |
| 해외 | 필리핀 바탄 - 카비테 연결교량 (BCIB) 감리 외 129건 | 479,907 | 191,345 | 288,394 | |
| 합 계 | 2,170,581 | 1,066,799 | 1,103,954 | |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약 1조 1,040억원의 계약잔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수주 및 판매전략 등1) 판매조직 당사는 전 기술부서가 직접 수주를 담당하고 있어 별도의 수주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입찰ㆍ계약 및 수금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2) 수주전략 우리회사는 동종업계의 타사에 비해 전문기술자 확보 및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그 이외의 일반적인 인지도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및 선진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 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업체인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롯데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건설업체들로부터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있어 당사의 설계기술능력에 대해 건설업계의 높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라. 수주의 계절적 변동요인 당사의 주된 사업영역의 특성상 정부예산 집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바,통계적으로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발주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과 유동성위험 및 신용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부서에서 위험관리 정책과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 회사는 해외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외화거래가 수반되고 이 외화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득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장단기 환율전망을 예의주시하며 가장 유리한 환율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 이자율위험 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 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유동성위험 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을 통해 위험관리의 효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라. 신용위험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경영 상의 주요계약>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연구소 조직도.jpg 연구소 조직도
- 연구개발비용
| 과 목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비 고 | |
|---|
| 원 재 료 비 | - | - | - | - | |
| 인 건 비 | 130,806 | 615,715 | 608,362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3,325,181 | 14,226,852 | 17,961,071 | - | |
| 기 타 | 99,126 | 1,091,068 | 4,031,186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3,555,113 | 15,933,635 | 22,600,619 |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229,932 | 1,706,783 | 4,639,548 | - |
| 제조경비 | 3,325,181 | 14,226,852 | 17,961,071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4.00% | 4.75% | 6.68% | - | |
※ 상기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은 용역부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입니다.
나. 연구개발 실적
| 연구과제명 | 전문기관 | 연구기간 |
|---|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020.07 ~ 2026.12 |
| 신소재 기반 부유식 구조체 기술개발 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023.04 ~ 2027.12 |
| 제4기 단층정보를 활용한 국가지진위험지도 및설계기준 고도화 기술개발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2025.06 ~ 2029.12 |
| 캄보디아 하천교량의 스마트 통합유지관리기술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 해외건설협회 | 2025.09 ~ 2026.04 |
| 캄보디아 국가 수자원개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03 ~ 2028.11 |
7. 기타 참고사항
가. 엔지니어링 산업 1) 엔지니어링의 정의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 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검사ㆍ유지 및 보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 토목엔지니어링과 건축엔지니어링의 비교
| 구 분 | 토목엔지니어링 | 건축엔지니어링 |
|---|
| 주요 발주 주체 | 관 발주 위주(수요가 다소 안정적) | 민간 발주 위주(수요가 다소 불안정) |
| 주요 이용자 | 불특정다수 이용(공공성 높음) | 이해당사자 이용(공공성 낮음) |
| 주요경쟁요소 | 전문인력의 보유수준 회사 및 개인의 실적기술성 | 개별 전문인력의 능력가격경쟁력예술성(디자인 등) |
| 적용법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건축사법 |
- 토목엔지니어링의 단계별 업무
| 구 분 | 업 무 내 용 |
|---|
| 타당성 조사 | 프로젝트 개시 전에 그 프로젝트의 기술적 가능성을 기본으로 경제적,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더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즉 추진여부를결정하기 위한 조사 |
| 기본설계 |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최적계획안을 토대로 공사의 규모나시설물의 배치 등을 결정하고, 실시설계 방침 등 공사계획의 제반조건및 기본적인 사항 등을 결정 |
| 실시설계 |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기본설계를 더욱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
| 건설사업관리 |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설계 및 공정표, 시공도면, 품질 및 규격관리, 시험성과, 구조적 안전성, 설계도면의 변경 등의 업무 |
| 유지관리 |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상태를조사하고 손상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 |
나. 산업의 특성 1) 진입장벽 및 경쟁강도 일반적인 엔지니어링업체의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자본금 규제가 없고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자 3인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진입장벽은 거의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찰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주요 공기업들이 객관화된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관계법령에 의거한 입찰방식을 채택 하고 있어 수행 실적이 많거나 전문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중심으로 수주경쟁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자 수가 제한되어 있고 전반적인 경쟁강도는 낮은 수준이며 상위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다소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자금의 사용 및 시장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업은 타 제조업 및 건설시공업과는 달리 회사에 속해 있는 개인의 전문기술에 의해 설계 및 감리용역의 품질이 결정되는 만큼 인적 자원이 최우선으 로 중시되고 있어 기계설비나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로 원재료가 소요 되지않는 사업으로써 주된 자금의 사용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대부분이 관급이므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규모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시장의 특성 건설엔지니어링업은 전문기술이라는 인적자원에 의해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품질이 결정되는 만큼 인적자원이 최우선으로 중시됩니다. 이로 인해 전문분야의 최고학부를 졸업한 후 다년간 해당 전문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기술습득이 필요한 분야로서 해당 분야의「기술사」라는 자격을 취득해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많은 해당인력이 대학원 석사과정 내지 박사과정을 마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이외의 분야로의 전출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일반 상거래의 제품화과정이 아닌 과학기술의 상품화 시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추진사업 당사는 한정된 국내 건설시장의 여건과 축소되고 있는 SOC산업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국내시장에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펼침과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국내 추진사업 먼저, 국내에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은 낙후되어 있는 국내의 설계기술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연구 및 투자를 통하여 당사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내건설시장에 도입된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자와 계약을 맺은 건설사업 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서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적정품질 확보 등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건설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당사는 원전사업의 적극적인 진입을 목표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자격 요건인 KEPIC(Korea -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증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향후 수주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해외시장 진출 및 진행상황 당사는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및 민간투자사업의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에 참여해 왔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용역사업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당사의 해외 사업은 해외시장의 성장성, 지리적 접근성, 문화의 유사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향후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남미 시장에서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당사는 정부의 대외경협자금과 연계하여 시행한 필리핀 PGN 교량 실시설계, 베트남 호아 주엣-타잉르엔 철도개량 실시설계 및 감리 등과 같은 해외사업을 통해 해외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경험 등을 축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해외사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는 현재 필리핀 바탄 - 카비테 연결교량 (BCIB) 감리 ,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건설사업 환경사회영향 모니터링, 네팔 카트만두-테라이 도로 (KTFT) 설계, 에티오피아 볼레국제공항 디지털전환사업, 이집트 카이로 폐기물 자원화 시설구축 및 기술이전 지원사업 PMC, 조지아 GRAIL-7개 지역 관개 및 배수개선 사업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감리 용역, Bulgaria Kozloduy Nuclear Power Plant BOP(Civil) Engineering Services, 인도 뭄바이 해안도로 패키지4 프린세스 고가-프리야다르샤니 공원 구간 감리 용역, 방글라데시 콕스바자공항 2단계 실시설계, 태국 3개공항 연결 고속철도 PMC, 탄자니아 키공고/부시시 교량 및 접근도로 감리 사업, 에콰도르 2025/26년 EIPP 에콰도르 과야킬시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우크라이나 키이우-국경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PMC 용역,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 사업 등 도로, 교통, 구조, 수자원, 공항, 도시개발 등 다양한 국가 및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당사는 2025년 8월 ENR(Engineering News-Record)에서 집계ㆍ발표한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List에서 131위에 랭크 되었습니다. 해당 순서는 당사가 ENR 집계ㆍ발표에 포함된 이후 최고 랭킹으로, 꾸준한 해외로의 도전과 그동안 착실히 쌓은 실력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최고의 실력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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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유 지적재산권 현황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총 98건(신기술: 8건, 특허: 81건, 디자인: 9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보고일 현재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취득일 | 특허명 | 근거법령 및 보호받는 내용 | 상용화 여부 |
|---|
| 신기술 | 2025.01.07 | 케이블을 활용한 터널형 방음시설 경량 프레임 시스템 | 건설기술 진흥법 | 업무에 적용 |
| 신기술 | 2024.01.25 | 연결부 및 받침 구조를 개선한 터널 강지보재 제작 및 설치공법 | 건설기술 진흥법 | 업무에 적용 |
| 신기술 | 2023.12.29 | 콘크리트 거더 가설시 가로보의 길이 조정으로 횡변위 조정이 가능한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 업무에 적용 |
| 신기술 | 2022.12.22 | 연결재를 구비한 커플락 소파블록의 제조방법 및 거치기술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 업무에 적용 |
| 신기술 | 2022.03.04 | 이물질 유입 방지판이 설치된 공압식 가동보 | 자연재해대책법 | 업무에 적용 |
| 신기술 | 2020.09.16 | 수분저항성을 가지는 중온 아스팔트 조성물 제조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 업무에 적용 |
| 신기술 | 2018.07.10 | 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JHR-EJ공법) | 건설기술 진흥법 | 업무에 적용 |
| 신기술 | 2016.11.18 | 플랜지 파형강판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조립 모듈화한 수직구 시공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25.01.24 | 소각시설 세정탑 발생 폐수의 처리장치 및 재이용방법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25.01.17 | 맨홀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23.05.16 | 후크형 강섬유가 보강된 프리캐스트 큰크리트 세크먼트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21.12.10 | PE부직포방수시트와 가설지지재가 일체로 조립된 방수 겸 거푸집결합체 및 이를 이용한 직4각형단면의 하부 지하구조물의 설치공법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20.04.16 | 이물질 유입방지판이 부착된 공압식 가동보 장치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20.03.20 | 도시공원과 생태하천에 적용되는 데크 체결장치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20.02.07 | 쐐기부재를 이용한 유지관리가 용이한 탄성받침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9.11.04 | 분절형 소파블록, 그 거치 방법 및 소파 구조물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7.11.15 | 항만시설용 친환경 모서리 보호공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7.11.03 | 항만시설용 침하 및 재해감시 설비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7.10.20 | 하부연통형 계선주를 이용한 계선주의 시공방법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6.09.09 | 유지보수가 용이한 승하강식 홍수벽 장치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6.06.08 | 수직갱시공방법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4.08.04 | 국부세굴방지용 강영선망 석재 충전제 및 이를 이용한 교각제굴 방지공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4.03.31 | 원형 탄성받침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2.02.02 | 핀관입시험에 사용되는 핀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1.07.13 | 지중배전선과 배전반의 접속용 어댑터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1.05.23 | 설치위치조정이 가능한 특고압 전선로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1.05.23 | 감전방지용 지중배전함의 절연구조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1.05.23 | 매설형 지중전선 커넥터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10.03.17 | 방향 유도 및 반사파 저감을 위한 수로내 선박의 안전운항 장치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07.08.31 | 부력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하천의 수문개폐장치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07.05.28 | 하천의 친환경적인 어류보호 구조물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07.05.21 | 하천제방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블록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07.05.21 | 유실방지를 위한 하천제방의 슬라이딩 제방블록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07.05.03 | 하천의 곡류부에 설치되는 국소침하 방지대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07.05.02 | 하천 침전물의 제거가 용이한 여울발생블럭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07.03.29 | 유속감속을 위한 친환경적인 하천블록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07.03.29 | 수생동물의 서식을 위한 하천제방의 옹벽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특허권 | 2007.03.27 | 하천상류에 설치되는 수생동물 보호블럭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 디자인 | 2024.03.06 | 소각로용 내측벽 로스터 | 특허법 | 업무에 적용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재무제표
| 과 목 | 제61기 1분기 말 | 제60기말 | 제59기말 |
|---|
| [유동자산] | 174,726,555,841 | 190,971,039,678 | 158,024,004,70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910,023,893 | 31,807,771,644 | 9,634,047,491 |
| 단기기타금융자산 | 52,721,144,528 | 50,794,892,595 | 48,143,891,037 |
| 매출채권 | 16,565,079,074 | 22,887,528,484 | 23,555,696,680 |
| 단기기타채권 | 352,983,267 | 679,213,436 | 4,168,022,393 |
| 미청구자산 | 83,119,461,068 | 77,249,351,428 | 59,223,073,159 |
| 기타유동자산 | 8,303,916,308 | 5,382,698,789 | 8,316,882,584 |
| 재고자산 | 1,753,947,703 | 2,169,583,302 | 4,982,391,363 |
| [비유동자산] | 150,499,016,047 | 148,230,316,532 | 135,506,950,116 |
| 장기기타금융자산 | 25,637,344,456 | 24,417,882,241 | 20,803,290,286 |
| 장기기타채권 | 5,832,882,097 | 5,738,140,207 | 4,513,471,155 |
| 투자부동산 | 90,910,068,007 | 90,655,700,327 | 89,200,369,829 |
| 유형자산 | 15,086,946,712 | 15,636,128,857 | 13,395,780,472 |
| 무형자산 | 6,974,923,800 | 7,120,185,759 | 5,964,893,588 |
| 관계기업투자주식 | 3,463,552,035 | 3,695,707,899 | 1,271,401,827 |
| 이연법인세자산 | 2,185,993,641 | 527,866,321 | - |
| 기타비유동자산 | 407,305,299 | 438,704,921 | 357,742,959 |
| 자산총계 | 325,225,571,888 | 339,201,356,210 | 293,530,954,823 |
| [유동부채] | 159,902,922,059 | 171,880,795,587 | 133,281,006,362 |
| [비유동부채] | 12,524,163,818 | 12,187,120,938 | 12,525,554,680 |
| 부채총계 | 172,427,085,877 | 184,067,916,525 | 145,806,561,042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52,798,486,011 | 155,133,439,685 | 147,724,393,781 |
| 자본금 | 15,000,00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 자본잉여금 | 3,229,809,238 | 3,229,809,238 | 3,229,809,238 |
| 이익잉여금 | 134,568,676,773 | 136,903,630,447 | 129,494,584,543 |
| [비지배지분] | - | - | - |
| 자본총계 | 152,798,486,011 | 155,133,439,685 | 147,724,393,781 |
| 부채및자본총계 | 325,225,571,888 | 339,201,356,210 | 293,530,954,823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제61기 1분기(2026.01.01~2026.03.31) | 제60기(2025.01.01~2025.12.31) | 제59기(2024.01.01~2024.12.31) |
| 매출액 | 108,604,392,942 | 385,502,385,861 | 339,578,152,680 |
| 영업이익(영업손실) | (763,751,470) | 9,243,765,481 | 5,813,013,246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365,046,326 | 10,520,353,724 | 24,422,836,243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65,046,326 | 10,520,353,724 | 24,422,836,243 |
| 비지배지분 | - | - | - |
|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 122 | 3,507 | 8,141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 | - | - |
※ 상기 요약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61기 1분기 재무제표는 K-IFRS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입니다. 또한 비교 표시된 제60기, 제59기는 K-IFRS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3. 연결재무제표 주석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 제 61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60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61 기 1분기말 | 제 60 기말 |
|---|
| 자산 | | |
| 유동자산 | 174,726,555,841 | 190,971,039,678 |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3,4,5,34) | 11,910,023,893 | 31,807,771,644 |
| 단기기타금융자산 (주3,4,7,32,34) | 52,721,144,528 | 50,794,892,595 |
| 매출채권 (주3,4,6,23,34) | 16,565,079,074 | 22,887,528,484 |
| 단기기타채권 (주3,4,6,34) | 352,983,267 | 679,213,436 |
| 단기미청구공사 (주6,23) | 83,119,461,068 | 77,249,351,428 |
| 기타유동자산 (주8) | 8,303,916,308 | 5,382,698,789 |
| 재고자산 (주9) | 1,753,947,703 | 2,169,583,302 |
| 비유동자산 | 150,499,016,047 | 148,230,316,532 |
| 장기기타금융자산 (주3,4,7,32,34) | 25,637,344,456 | 24,417,882,241 |
| 장기기타채권 (주3,4,6,31,34) | 5,832,882,097 | 5,738,140,207 |
| 투자부동산 (주10,31,32) | 90,910,068,007 | 90,655,700,327 |
| 유형자산 (주11,15,32) | 15,086,946,712 | 15,636,128,857 |
| 무형자산 (주12) | 6,974,923,800 | 7,120,185,759 |
| 관계기업투자주식 (주13,31,32) | 3,463,552,035 | 3,695,707,899 |
| 이연법인세자산 (주27) | 2,185,993,641 | 527,866,321 |
| 기타비유동자산 (주8) | 407,305,299 | 438,704,921 |
| 자산총계 | 325,225,571,888 | 339,201,356,210 |
| 부채 | | |
| 유동부채 | 159,902,922,059 | 171,880,795,587 |
| 매입채무 (주3,4,16,31,34) | 3,632,196,636 | 12,538,699,383 |
| 단기기타채무 (주3,4,16,34) | 16,052,039,727 | 14,899,914,115 |
| 단기차입금 (주3,4,10,17,30,32,34) | 34,000,000,000 | 29,000,000,000 |
| 단기초과청구공사 (주23,31) | 101,001,378,817 | 111,770,550,515 |
| 유동 리스부채 (주3,4,15,30,34) | 2,440,183,126 | 2,445,174,874 |
| 당기법인세부채 | 1,854,534,385 | 298,160,209 |
| 유동공사손실충당부채 (주18) | 922,589,368 | 928,296,491 |
| 비유동부채 | 12,524,163,818 | 12,187,120,938 |
| 순확정급여부채 (주19) | 1,034,098,921 | 56,533,220 |
| 비유동공사손실충당부채 (주18) | 810,005,282 | 770,117,885 |
| 비유동 리스부채 (주3,4,15,30,34) | 7,379,670,115 | 8,080,080,333 |
| 장기기타채무 (주3,4,16,30,34) | 3,300,389,500 | 3,280,389,500 |
| 부채총계 | 172,427,085,877 | 184,067,916,525 |
| 자본 | | |
| 자본금 (주20) | 15,000,000,000 | 15,000,000,000 |
| 자본잉여금 (주20) | 3,229,809,238 | 3,229,809,238 |
| 이익잉여금(결손금) (주21) | 134,568,676,773 | 136,903,630,447 |
| 자본총계 | 152,798,486,011 | 155,133,439,685 |
| 자본과부채총계 | 325,225,571,888 | 339,201,356,210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61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60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61 기 1분기 | 제 60 기 1분기 |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매출액) (주10,22,23,31,32,33) | 108,604,392,942 | 108,604,392,942 | 88,631,265,984 | 88,631,265,984 |
| 매출원가 (주12,19,22,23,28,31) | 93,616,135,994 | 93,616,135,994 | 74,481,596,960 | 74,481,596,960 |
| 매출총이익 | 14,988,256,948 | 14,988,256,948 | 14,149,669,024 | 14,149,669,024 |
| 판매비와관리비 (주3,6,12,19,24,28,31) | 15,752,008,418 | 15,752,008,418 | 12,534,579,804 | 12,534,579,804 |
| 영업이익(손실) (주33) | (763,751,470) | (763,751,470) | 1,615,089,220 | 1,615,089,220 |
| 기타이익 (주14,25) | 874,775,835 | 874,775,835 | 534,898,635 | 534,898,635 |
| 기타손실 (주7,10,25) | 264,526,800 | 264,526,800 | 80,717,533 | 80,717,533 |
| 금융수익 (주3,7,26) | 1,184,667,674 | 1,184,667,674 | 1,707,537,097 | 1,707,537,097 |
| 금융비용 (주3,7,26) | 458,297,346 | 458,297,346 | 479,946,286 | 479,946,286 |
| 관계기업투자손익 (주13) | (162,155,864) | (162,155,864) | (209,289,815) | (209,289,81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10,712,029 | 410,712,029 | 3,087,571,318 | 3,087,571,318 |
| 법인세비용(수익) (주27) | 45,665,703 | 45,665,703 | 608,047,259 | 608,047,259 |
| 당기순이익(손실) | 365,046,326 | 365,046,326 | 2,479,524,059 | 2,479,524,059 |
| 총포괄손익 | 365,046,326 | 365,046,326 | 2,479,524,059 | 2,479,524,059 |
| 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29) | 122 | 122 | 827 | 827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 제 61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60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15,000,000,000 | 3,229,809,238 | | | 129,662,261,421 | 147,892,070,659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2,479,524,059 | 2,479,524,059 |
| 배당금 지급 | | | | | (2,700,000,000) | (2,700,000,000) |
| 2025.03.31 (기말자본) | 15,000,000,000 | 3,229,809,238 | | | 129,441,785,480 | 147,671,594,718 |
| 2026.01.01 (기초자본) | 15,000,000,000 | 3,229,809,238 | | | 136,903,630,447 | 155,133,439,685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365,046,326 | 365,046,326 |
| 배당금 지급 | | | | | (2,700,000,000) | (2,700,000,000) |
| 2026.03.31 (기말자본) | 15,000,000,000 | 3,229,809,238 | | | 134,568,676,773 | 152,798,486,011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 제 61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60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61 기 1분기 | 제 60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1,539,179,571) | 1,958,777,822 |
| 당기순이익(손실) | 365,046,326 | 2,479,524,059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주30) | 5,770,965,239 | 4,729,702,570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주30) | (27,971,539,077) | (4,550,224,501) |
| 이자수취 | 725,857,691 | 975,485,209 |
| 이자지급 | (282,090,903) | (368,064,555) |
| 법인세환급(납부) | (147,418,847) | (1,307,644,96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859,602,877) | (2,216,115,091)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49,568,850,798 | 54,891,029,730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1,318,697 | 506,630,199 |
| 관계기업투자주식 배당금수익 | 70,000,000 | 140,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 12,727,270 |
| 장기기타채권의 감소 | 136,067,000 | 749,858,510 |
| 종속기업 합병에따른 예금유입 | | 420,466,227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50,117,846,445) | (55,731,116,688)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30,000,000) |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49,774,745) | (128,266,71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843,320,000) | (306,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394,148,182) | (517,963,909) |
|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 | (1,000,000,000) |
| 장기기타채권의 증가 | (200,750,000) | (1,253,479,72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4,200,265,760 | 4,896,284,30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9,700,000,000 | 11,100,000,00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20,000,000 | 8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700,000,000) | (5,60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819,734,240) | (683,715,7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00,768,937 | 7,469,262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9,897,747,751) | 4,646,416,293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1,807,771,644 | 9,066,534,137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1,910,023,893 | 13,712,950,430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 주주명 | 당분기 | 전기 | |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 전경수 | 1,115,324 | 37.18 | 1,115,324 | 37.18 |
| 전경린 | 126,655 | 4.22 | 126,655 | 4.22 |
| 전우경 | 132,139 | 4.40 | 132,139 | 4.40 |
| 유정규 | 79,749 | 2.66 | 79,749 | 2.66 |
| 전종호 | 12,756 | 0.43 | 9,800 | 0.33 |
| 김충한 | 40,229 | 1.34 | 40,229 | 1.34 |
| 장정애 | 13,258 | 0.44 | 13,258 | 0.44 |
| 기타주주 | 1,479,890 | 49.33 | 1,482,846 | 49.43 |
| 합계 | 3,000,000 | 100.00 | 3,000,000 | 100.00 |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유신(이하 "회사")은 1966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1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2010년 3월 19일에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주식회사 유신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본사소재지와 주요사업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본사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4층(신대방동,보라매나산스위트)2) 주요사업내용 : ① 종합건설기술용역업 ② 산업설비용역업 ③ 전문기술용역업 ④ 분양사업3) 등록 및 면허사항 : 회사는 기술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① 엔지니어링 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 / 제 E-09-00001호) ② 건설기술용역(국토교통부 / 서울-2-2호) ③ 해외건설업(국토교통부 / 제14호) ④ 미극동사령부 기술용역(통상산업부 등록 제165호) ⑤ 제1종환경영향평가업(환경부 / 제서-014호) ⑥ 교통영향평가대행자(국토교통부 / 제10호) ⑦ 공공측량업(국토교통부 / 02-1017호)외 수건 4) 대표이사 : 박석성, 전경수, 장학성 5) 주요 주주 현황 |
|---|
2. 중요한 회계정책
| 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 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주요 영향 평가) 당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당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가)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
3. 금융상품의 범주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11,910,024 | - | 11,910,024 |
| 단기기타금융자산 | 2,548,809 | 50,172,336 | - | 52,721,145 |
| 매출채권 | - | 16,565,079 | - | 16,565,079 |
| 단기기타채권 | - | 352,983 | - | 352,983 |
| 장기기타금융자산 | 25,440,449 | 196,895 | - | 25,637,344 |
| 장기기타채권 | - | 5,832,882 | - | 5,832,882 |
| 합계 | 27,989,258 | 85,030,199 | - | 113,019,457 |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1,807,772 | - | 31,807,772 |
| 단기기타금융자산 | 1,171,553 | 49,623,340 | - | 50,794,893 |
| 매출채권 | - | 22,887,528 | - | 22,887,528 |
| 단기기타채권 | - | 679,213 | - | 679,213 |
| 장기기타금융자산 | 24,227,624 | 190,258 | - | 24,417,882 |
| 장기기타채권 | - | 5,738,140 | - | 5,738,140 |
| 합계 | 25,399,177 | 110,926,251 | - | 136,325,428 |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합계 |
|---|
| 매입채무 | - | 3,632,197 | 3,632,197 |
| 단기기타채무 | - | 16,052,040 | 16,052,040 |
| 단기차입금 | - | 34,000,000 | 34,000,000 |
| 유동리스부채 | - | 2,440,183 | 2,440,183 |
| 비유동리스부채 | - | 7,379,670 | 7,379,670 |
| 장기기타채무 | - | 3,300,390 | 3,300,390 |
| 합계 | - | 66,804,480 | 66,804,480 |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합계 |
|---|
| 매입채무 | - | 12,538,699 | 12,538,699 |
| 단기기타채무 | - | 14,899,914 | 14,899,914 |
| 단기차입금 | - | 29,000,000 | 29,000,000 |
| 유동리스부채 | - | 2,445,175 | 2,445,175 |
| 비유동리스부채 | - | 8,080,080 | 8,080,080 |
| 장기기타채무 | | 3,280,390 | 3,280,390 |
| 합계 | - | 70,244,258 | 70,244,258 |
| 구분 | 수익(비용) | 기타포괄손익 | 이자수익(비용) | 환입(대손상각비) |
|---|
| 금융자산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55,674 | - | 4,311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 | 462,809 | (-)286,734 |
| 합계 | 655,674 | - | 467,120 | (-)286,734 |
| 금융부채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396,423 | - |
| 합계 | - | - | (-)396,423 | - |
| 구분 | 수익(비용) | 기타포괄손익 | 이자수익(비용) | 환입(대손상각비) |
|---|
| 금융자산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77,242 | - | 4,668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 | 498,171 | (-)263,742 |
| 합계 | 677,242 | - | 502,839 | (-)263,742 |
| 금융부채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458,854 | - |
| 합계 | - | - | (-)458,854 | - |
| (1) 금융자산의 범주<당분기> <전기>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분기> <전기>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당분기> <전분기> |
|---|
4. 금융상품 공정가치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910,024 | 11,910,024 |
| 단기기타금융자산 | 50,172,336 | 50,172,336 |
| 매출채권 | 16,565,079 | 16,565,079 |
| 단기기타채권 | 352,983 | 352,983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96,895 | 196,895 |
| 장기기타채권 | 5,832,882 | 5,832,882 |
| 소계 | 85,030,199 | 85,030,199 |
|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 | | |
| 단기기타금융자산 | 2,548,809 | 2,548,809 |
| 장기기타금융자산 | 25,440,449 | 25,440,449 |
| 소계 | 27,989,258 | 27,989,258 |
| 금융자산 합계 | 113,019,457 | 113,019,457 |
| 금융부채: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부채 | | |
| 매입채무 | 3,632,197 | 3,632,197 |
| 단기기타채무 | 16,052,040 | 16,052,040 |
| 단기차입금 | 34,000,000 | 34,000,000 |
| 유동리스부채 | 2,440,183 | 2,440,183 |
| 비유동리스부채 | 7,379,670 | 7,379,670 |
| 장기기타채무 | 3,300,390 | 3,300,390 |
| 금융부채 합계 | 66,804,480 | 66,804,480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807,772 | 31,807,772 |
| 단기기타금융자산 | 49,623,340 | 49,623,340 |
| 매출채권 | 22,887,528 | 22,887,528 |
| 단기기타채권 | 679,213 | 679,213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90,258 | 190,258 |
| 장기기타채권 | 5,738,140 | 5,738,140 |
| 소계 | 110,926,251 | 110,926,251 |
|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 | | |
| 단기기타금융자산 | 1,171,553 | 1,171,553 |
| 장기기타금융자산 | 24,227,624 | 24,227,624 |
| 소계 | 25,399,177 | 25,399,177 |
| 금융자산 합계 | 136,325,428 | 136,325,428 |
| 금융부채: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부채 | | |
| 매입채무 | 12,538,699 | 12,538,699 |
| 단기기타채무 | 14,899,914 | 14,899,914 |
| 단기차입금 | 29,000,000 | 29,000,000 |
| 유동리스부채 | 2,445,175 | 2,445,175 |
| 비유동리스부채 | 8,080,080 | 8,080,080 |
| 장기기타채무 | 3,280,390 | 3,280,390 |
| 금융부채 합계 | 70,244,258 | 70,244,258 |
|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불가능투입변수)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
|---|
| 소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 2,548,809 | 2,548,809 | - | - | 2,548,809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 25,440,449 | 25,440,449 | - | - | 25,440,449 |
| 합계 | 27,989,258 | 27,989,258 | - | - | 27,989,258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
|---|
| 소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 1,171,553 | 1,171,553 | - | - | 1,171,553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 24,227,624 | 24,227,624 | - | - | 24,227,624 |
| 합계 | 25,399,177 | 25,399,177 | - | - | 25,399,177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금융자산 | 금융자산 | |
| 기초잔액 | 25,399,177 | 21,246,043 |
| 수준3으로의 이동 | - | - |
| 수준3에서의 이동 | - | - |
| 당해 기간의 총손익 | | |
|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 | 698,305 | 691,625 |
| 매입, 발행, 매도 및 결제 | | |
| 매입 | 1,893,095 | 434,268 |
| 매도 | (-)1,319 | (-)1,630 |
| 대체 | - | - |
| 기말잔액 | 27,989,258 | 22,370,306 |
| (1)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경영진은 재무상태표 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현금흐름의 예상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 경영진은 재무상태표 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현금흐름의 예상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서열체계 및 측정방법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2) 수준별 공정가치(가)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기>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 관련 공시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등을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
5. 현금및현금성자산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현금 | 18,429 | - |
| 요구불예금 | 11,891,595 | 31,807,772 |
| 합계 | 11,910,024 | 31,807,772 |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등
| 구분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 매출채권 | 17,342,324 | 777,245 | 16,565,079 |
| 미청구자산 | 93,474,274 | 10,354,813 | 83,119,461 |
| 단기기타채권 | | | |
| 단기대여금 | 40,000 | - | 40,000 |
| 미수수익 | 127,127 | - | 127,127 |
| 미수금 | 185,856 | - | 185,856 |
| 소계 | 111,169,581 | 11,132,058 | 100,037,523 |
| 장기기타채권 | | | |
| 장기대여금 | 1,620,512 | | 1,620,512 |
| 보증금 | 4,212,370 | - | 4,212,370 |
| 소계 | 5,832,882 | - | 5,832,882 |
| 합계 | 117,002,463 | 11,132,058 | 105,870,405 |
| 구분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 매출채권 | 23,493,512 | 605,984 | 22,887,528 |
| 미청구자산 | 83,499,275 | 6,249,924 | 77,249,351 |
| 단기기타채권 | | | |
| 단기대여금 | 10,000 | - | 10,000 |
| 미수수익 | 422,560 | - | 422,560 |
| 미수금 | 246,653 | - | 246,653 |
| 소계 | 107,672,000 | 6,855,908 | 100,816,092 |
| 장기기타채권 | | | |
| 장기대여금 | 1,650,512 | | 1,650,512 |
| 보증금 | 4,087,628 | - | 4,087,628 |
| 소계 | 5,738,140 | - | 5,738,140 |
| 합계 | 113,410,140 | 6,855,908 | 106,554,232 |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 | | |
|---|
| 미연체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총장부금액 | 14,583,379 | 1,945,879 | 324,500 | 88,611 | 399,955 | - | 17,342,324 |
| 기대손실율 | 2.25% | 0.00% | 0.02% | 100.00% | 90.06% | 0.00% | 1.42% |
| 전체기간기대손실 | 328,350 | 11 | 60 | 88,611 | 360,213 | - | 777,245 |
| 순장부금액 | 14,255,029 | 1,945,868 | 324,440 | - | 39,742 | - | 16,565,079 |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 | | |
|---|
| 미연체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총장부금액 | 22,243,658 | 498,330 | 135,534 | 122,860 | 493,130 | - | 23,493,512 |
| 기대손실율 | 0.00% | 0.01% | 22.74% | 98.62% | 92.06% | 0.00% | 1.42% |
| 전체기간기대손실 | - | 25 | 30,823 | 121,166 | 453,970 | - | 605,984 |
| 순장부금액 | 22,243,658 | 498,305 | 104,711 | 1,694 | 39,160 | - | 22,887,528 |
|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환입 | 기타 | 기말 |
|---|
| 매출채권 | 605,984 | 286,734 | 115,473 | - | - | 777,245 |
| 미청구자산 | 6,249,924 | 4,104,889 | - | - | - | 10,354,813 |
| 합계 | 6,855,908 | 4,391,623 | 115,473 | - | - | 11,132,058 |
|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환입 | 기타 | 기말 |
|---|
| 매출채권 | 1,002,919 | 263,742 | 297,021 | - | - | 969,640 |
| 미청구자산 | 4,359,483 | 2,367,130 | - | - | - | 6,726,613 |
| 합계 | 5,362,402 | 2,630,872 | 297,021 | - | - | 7,696,253 |
|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기> (2)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전기> (3)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전분기> |
|---|
7. 기타금융자산
| 구분 | 금액 |
|---|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48,80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0,172,336 |
| 소계 | 52,721,145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440,44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96,895 |
| 소계 | 25,637,344 |
| 합계 | 78,358,489 |
| 구분 | 금액 |
|---|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71,553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49,623,340 |
| 소계 | 50,794,893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227,624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90,258 |
| 소계 | 24,417,882 |
| 합계 | 75,212,775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저축성보험(삼성생명) | 2,548,809 | 1,171,553 |
| 구분 | 주식수(주, 좌)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가액또는 공정가치 | 장부금액 |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14,242 | - | 2,582,705 | 13,422,259 | 13,422,259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200 | - | 20,000 | 54,600 | 54,600 |
| 전문건설공제조합 | 551 | - | 850,302 | 524,163 | 524,163 |
|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 3,000 | - | 300,000 | 755,220 | 755,220 |
| 미래환경신기술조합 | 2,250 | - | 2,250,000 | 2,250,000 | 2,250,000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279 | - | 304,668 | 314,129 | 314,129 |
| 비에스에너지(주) | 1,691 | 10.65 | 2,300,000 | 2,300,000 | 2,300,000 |
| 저축성보험(삼성생명)등 | - | - | 6,802,000 | 5,497,643 | 5,497,643 |
| 평택글로벌터미널(주)등 | - | - | 322,435 | 322,435 | 322,435 |
| 합계 | 15,732,110 | 25,440,449 | 25,440,449 | | |
| 구분 | 주식수(주, 좌)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가액또는 공정가치 | 장부금액 |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14,242 | - | 2,582,705 | 12,764,720 | 12,764,720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200 | - | 20,000 | 51,840 | 51,840 |
| 전문건설공제조합 | 551 | - | 850,302 | 524,163 | 524,163 |
|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 3,000 | - | 300,000 | 729,900 | 729,900 |
| 미래환경신기술조합 | 700 | - | 700,000 | 700,000 | 700,000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279 | - | 304,668 | 307,743 | 307,743 |
| 비에스에너지(주) | 1,691 | 10.65 | 2,300,000 | 2,300,000 | 2,300,000 |
| 저축성보험(삼성생명)등 | - | - | 6,802,000 | 6,534,143 | 6,534,143 |
| 평택글로벌터미널(주)등 | - | - | 315,115 | 315,115 | 315,115 |
| 합계 | 14,174,790 | 24,227,624 | 24,227,624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유동항목 | | |
|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등) | 50,172,336 | 49,623,340 |
| 비유동항목 | | |
| 기타금융자산 | 196,895 | 190,258 |
| 합계 | 50,369,231 | 49,813,598 |
| (1)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기>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상기 금융자산과 관련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은 각각 717,548천원(전분기 : 698,334천원) 및 19,242원(전분기 : 6,709원)이며 영업외손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전기>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8. 기타자산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기타유동자산 | | |
| 선급금 | 38,500 | 38,500 |
| 선급비용 | 8,017,242 | 5,096,024 |
| 예치보증금 | 248,174 | 248,174 |
| 소계 | 8,303,916 | 5,382,698 |
| 기타비유동자산 | | |
| 장기선급비용 | 407,305 | 438,705 |
| 합계 | 8,711,221 | 5,821,403 |
9. 재고자산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완성건물 | 1,753,948 | 2,169,583 |
10. 투자부동산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주1) | 공정가치 |
|---|
| 토지 | 65,883,258 | - | - | | 98,607,714 |
| 건물 | 26,012,447 | 985,637 | - | | |
| 합계 | 91,895,705 | 985,637 | - | 90,910,068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토지 | 65,781,991 | - | - | 65,781,991 | 98,607,714 |
| 건물 | 25,698,078 | 824,369 | - | 24,873,709 | |
| 합계 | 91,480,069 | 824,369 | - | 90,655,700 | |
| 구분 | 당분기초 | 취득 | 처분및폐기 | 감가상각 | 당분기말 |
|---|
| 토지 | 65,781,991 | 101,267 | - | - | 65,883,258 |
| 건물 | 24,873,709 | 314,369 | - | 161,268 | 25,026,810 |
| 합계 | 90,655,700 | 415,636 | - | 161,268 | 90,910,068 |
| 구분 | 전분기초 | 증가 | 처분및폐기 | 감가상각 | 전분기말 |
|---|
| 토지 | 65,273,604 | 508,387 | - | - | 65,781,991 |
| 건물 | 23,926,766 | 1,589,395 | - | 160,613 | 25,355,548 |
| 합계 | 89,200,370 | 2,097,782 | - | 160,613 | 91,137,539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임대수익 | 1,752,347 | 1,938,890 |
| 판매비와관리비 | | |
| 수도광열비 | 457,452 | 453,383 |
| 지급수수료 | 305,740 | 101,290 |
| 감가상각비 | 161,268 | 130,992 |
| 영업외비용 | | |
| (기타)감가상각비 | - | 29,621 |
| (1)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주1)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주2) 상기 투자부동산은 주석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입금상환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전기> (2)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분기>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1. 유형자산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1,056,119 | - | - | 1,056,119 |
| 건물 | 2,681,448 | 107,223 | - | 2,574,225 |
| 차량운반구 | 399,915 | 277,279 | - | 122,636 |
| 기타의유형자산 | 4,276,602 | 2,214,820 | - | 2,061,782 |
| 사용권자산 | 12,594,122 | 3,321,938 | - | 9,272,184 |
| 합계 | 21,008,206 | 5,921,260 | - | 15,086,946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1,056,119 | - | - | 1,056,119 |
| 건물 | 2,681,448 | 90,464 | - | 2,590,984 |
| 차량운반구 | 399,915 | 267,081 | - | 132,834 |
| 기타의유형자산 | 3,882,454 | 1,959,409 | - | 1,923,045 |
| 사용권자산 | 12,635,565 | 2,702,420 | - | 9,933,145 |
| 합계 | 20,655,501 | 5,019,374 | - | 15,636,127 |
| 구분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기타의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합계 |
|---|
| 기초 | 1,056,119 | 2,590,984 | 132,834 | 1,923,045 | 9,933,145 | 15,636,127 |
| 취득 | - | - | - | 394,148 | - | 394,148 |
| 감가상각 | - | 16,759 | 10,198 | 255,411 | 660,961 | 943,329 |
| 처분및폐기 | - | - | - | - | - | - |
| 대체감소 | - | - | - | - | - | - |
| 대체증가 | - | - | - | - | - | - |
| 기말 | 1,056,119 | 2,574,225 | 122,636 | 2,061,782 | 9,272,184 | 15,086,946 |
| 구분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기타의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합계 |
|---|
| 기초 | 949,000 | 2,501,007 | 141,368 | 1,922,742 | 7,881,663 | 13,395,780 |
| 취득 | - | - | 19,091 | 498,873 | - | 517,964 |
| 감가상각 | - | 15,931 | 10,225 | 251,149 | 551,873 | 829,178 |
| 처분및폐기 | - | - | 15,490 | - | - | 15,490 |
| 대체증감 | - | - | - | - | 19,723 | 19,723 |
| 기말 | 949,000 | 2,485,076 | 134,744 | 2,170,466 | 7,349,513 | 13,088,799 |
|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기>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분기> |
|---|
12. 무형자산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회원권 | 5,541,800 | 564,448 | 139,880 | 4,837,472 |
| 산업재산권 | 2,787,980 | 650,529 | - | 2,137,451 |
| 합계 | 8,329,780 | 1,214,977 | 139,880 | 6,974,923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회원권 | 5,541,800 | 558,585 | 139,880 | 4,843,335 |
| 산업재산권 | 2,787,980 | 511,130 | - | 2,276,850 |
| 합계 | 8,329,780 | 1,069,715 | 139,880 | 7,120,185 |
| 구분 | 회원권 | 산업재산권 | 합계 |
|---|
| 기초 | 4,843,335 | 2,276,850 | 7,120,185 |
| 개별취득 | - | - | - |
| 상각 | 5,863 | 139,399 | 145,262 |
| 손상(환입) | - | - | - |
| 대체로인한감소 | - | - | - |
| 기말 | 4,837,472 | 2,137,451 | 6,974,923 |
| 구분 | 회원권 | 산업재산권 | 합계 |
|---|
| 기초 | 2,451,235 | - | 2,451,235 |
| 개별취득 | 1,000,000 | 3,082,324 | 4,082,324 |
| 상각 | 9,795 | 102,744 | 112,539 |
| 손상(환입) | - | - | - |
| 처분및폐기 | - | - | - |
| 기말 | 3,441,440 | 2,979,580 | 6,421,020 |
|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기>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분기> (3) 당분기와 전분기의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되었습니다.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비와 개발비 지출은 각각 3,424,308천원 및 3,577,923천원입니다. |
|---|
13. 관계기업투자주식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주된사업장 | 측정방법 | 지분율(%) | 장부금액 | 주된사업장 | 측정방법 | |
| <관계기업> | | | | | | | | |
| 청신레저㈜ | 35.00% | 963,552 | 대한민국 | 지분법 | 35.00% | 1,195,708 | 대한민국 | 지분법 |
| 동양그린에너지㈜ | 27.78% | 2,500,000 | 대한민국 | 지분법 | 27.78% | 2,500,000 | 대한민국 | 지분법 |
| 구분 | 당분기초 | 취득 | 처분 | 지분법손익 | 배당 | 기타 | 당분기말 |
|---|
| 청신레저㈜ | 1,195,708 | - | - | (-)162,156 | (-)70,000 | - | 963,552 |
| 동양그린에너지㈜ | 2,500,000 | - | - | - | - | - | 2,500,000 |
| 계 | 3,695,708 | - | - | (-)162,156 | (-)70,000 | - | 3,463,552 |
| 구분 | 전분기초 | 취득 | 처분 | 지분법손익 | 배당 | 기타 | 전분기말 |
|---|
| 청신레저㈜ | 1,271,401 | - | - | (-)209,289 | (-)140,000 | - | 922,112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
| 청신레저㈜ | 80,978,536 | 78,225,530 | 2,753,006 |
| 동양그린에너지㈜ | 32,533,312 | 25,655,410 | 6,877,902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지분법적용기간 |
|---|
| 청신레저㈜ | 81,834,125 | 78,417,817 | 3,416,308 | 2025.01.01~2025.12.31 |
| 동양그린에너지㈜ | 32,207,477 | 24,762,022 | 7,445,455 | 2025.09.01~2025.12.31 |
| 구분 | 매출 | 당기순이익 |
|---|
| 청신레저㈜ | 1,581,366 | (-)463,203 |
| 동양그린에너지㈜ | - | (-)585,123 |
| 구분 | 매출 | 당기순이익 |
|---|
| 청신레저㈜ | 1,492,769 | (-)597,971 |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전분기>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주요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기> <당분기> <전분기> |
|---|
14. 정부보조금
| 구분 | 배부처 | 당분기 | 전분기 | 회계처리 | 정부보조금내용 |
|---|
| 정부보조금 | 국토교통부외 | 175,547 | 467,389 | 기타수익 | 판매관리비의경상개발비보조 |
| 정부보조금의 수령 내용과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5. 리스
| 구분 | 당분기초 | 증가 | 상각 | 당분기말 |
|---|
| 부동산 | 9,826,373 | - | 636,295 | 9,190,078 |
| 차량운반구 | 106,772 | - | 24,666 | 82,106 |
| 합계 | 9,933,145 | - | 660,961 | 9,272,184 |
| 구분 | 전분기초 | 증가 | 상각 | 전분기말 |
|---|
| 부동산 | 7,664,025 | 19,723 | 521,911 | 7,161,837 |
| 차량운반구 | 217,638 | - | 29,962 | 187,676 |
| 합계 | 7,881,663 | 19,723 | 551,873 | 7,349,513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 부동산 | 636,295 | 521,911 |
| 차량운반구 | 24,666 | 29,962 |
| 합계 | 660,961 | 551,873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14,331 | 90,789 |
| 단기리스료 | 1,016,623 | 1,081,751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460,990 | 386,600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
| 1년 이내 | 2,828,962 | 2,440,183 | 2,861,214 | 2,445,175 |
| 1년 초과 5년 이내 | 7,861,693 | 7,379,670 | 8,649,174 | 8,080,080 |
| 합계 | 10,690,655 | 9,819,853 | 11,510,388 | 10,525,255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2,440,183 | 2,445,175 |
| 비유동 | 7,379,670 | 8,080,080 |
| 합계 | 9,819,853 | 10,525,255 |
| (1)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전분기>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해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819,734천원(전분기: 683,716천원)입니다. (3)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매입채무 | 3,632,197 | 12,538,699 |
| 단기기타채무 | | |
| 미지급비용 | 7,778,987 | 4,913,939 |
| 예수금 | 5,332,405 | 9,938,750 |
| 선수금 | 240,647 | 47,225 |
| 미지급배당금 | 2,700,000 | - |
| 소계 | 16,052,039 | 14,899,914 |
| 장기기타채무 | | |
| 임대보증금 | 3,300,390 | 3,280,390 |
| 합계 | 22,984,626 | 30,719,003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7. 단기차입금
| 구분 | 차입처 | 당분기연이자율(%) | 당분기 | 전기 |
|---|
| 기타단기차입금 | | | | |
| 일반대출 | KEB하나은행 | 3.64% ~ 3.937% | 34,000,000 | 29,000,000 |
| 합계 | | | 34,000,000 | 29,000,000 |
18. 충당부채
| 구분 | 공사손실충당부채 | |
|---|
| 당분기 | 전기 | |
| 기초 | 1,698,414 | 1,584,348 |
| 전입액 | 34,181 | 114,066 |
| 환입액 | - | - |
| 기말 | 1,732,595 | 1,698,414 |
| 유동 | 922,589 | 928,296 |
| 비유동 | 810,005 | 770,118 |
19. 순확정급여자산(부채)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21,336,476 | 20,765,884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0,302,377 | (-)20,709,351 |
|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한 순부채(자산) | 1,034,099 | 56,533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확정급여채무 | 20,765,884 | 19,274,595 |
| 당기근무원가 | 914,167 | 857,939 |
| 이자원가 | 136,531 | 111,090 |
| 퇴직급여지급액 | (-)480,106 | (-)400,662 |
| 기말확정급여채무 | 21,336,476 | 19,842,962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20,709,351 | 19,271,428 |
| 이자수익 | 162,690 | 111,067 |
| 국민연금전환금의감소 | - | (-)334 |
| 급여지급액 | (-)569,664 | (-)377,317 |
| 기말 | 20,302,377 | 19,004,844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정기예금 등 | 20,302,377 | 20,709,351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이자수익 | 162,690 | 111,067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당기근무원가 | 914,167 | 857,939 |
| DC형퇴직연금지급액 | 1,710,551 | 1,584,682 |
| 순이자손익 | (-)26,159 | 22 |
| 기타증감 | (-)582 | 169 |
| 합계 | 2,597,977 | 2,442,812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매출원가 | 2,357,850 | 2,108,289 |
| 판매비와관리비 | 240,127 | 334,523 |
| 합계 | 2,597,977 | 2,442,812 |
| 회사는 임직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제도는 임직원의 퇴직시 근속 1년당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 등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평가는 연금계리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평가자인 삼성생명(주)에 의하여 수행 되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상태표 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확정급여채무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사외적립자산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사외적립자산 및 보상권의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각 1,710,551천원 및 1,584,682천원 입니다. (5) 총비용1)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발행할주식의 총수 | 4,000,000주 | 4,000,000주 |
| 1주당 액면금액 | 5,000 | 5,000 |
| 발행한 주식수 | 3,000,000주 | 3,000,000주 |
| 보통주자본금 | 15,000,000,000 | 15,000,000,000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주식발행초과금 | 1,947,082 | 1,947,082 |
| 기타자본잉여금 | 1,282,727 | 1,282,727 |
| 합계 | 3,229,809 | 3,229,809 |
|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자본잉여금1)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
|---|
21. 이익잉여금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법정적립금 | | |
| 이익준비금(주1) | 4,285,500 | 4,015,500 |
| 임의적립금 | | |
| 기업발전적립금 | 8,512,000 | 8,512,000 |
| 임의적립금 | 25,800,000 | 25,800,000 |
| 소계 | 34,312,000 | 34,312,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95,971,177 | 98,576,130 |
| 합계 | 134,568,677 | 136,903,630 |
| (1)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
22. 매출액 및 매출원가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용역수익 | 88,957,161 | 82,600,463 |
| 건설수익 | 17,894,885 | 3,722,611 |
| 분양수익 | - | 369,301 |
| 임대수익 | 1,752,347 | 1,938,890 |
| 합계 | 108,604,393 | 88,631,265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한 시점에 이행 | - | 735,014 |
| 기간에 걸쳐 이행 | 108,604,393 | 87,896,251 |
| 합계 | 108,604,393 | 88,631,265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용역원가 | 77,080,518 | 70,885,684 |
| 건설원가 | 16,535,618 | 3,364,198 |
| 분양원가 | - | 231,715 |
| 합계 | 93,616,136 | 74,481,597 |
| (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매출액의 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3. 건설계약
| 부분명 | 공사계약금액 | 누적공사수익 | 누적공사원가 | 누적공사손익 | |
|---|
| 용역계약 | 설계부문 | 1,162,985,547 | 597,126,342 | 556,056,630 | 41,069,712 |
| 감리부문 | 479,575,736 | 251,074,674 | 228,713,778 | 22,360,896 | |
| 건설계약 | EPC부문 | 162,360,029 | 45,072,382 | 41,923,682 | 3,148,700 |
| 분양계약 | 판매부문 | 4,485,218 | 4,010,132 | 2,523,390 | 1,486,742 |
| 합계 | 1,809,406,530 | 897,283,530 | 829,217,480 | 68,066,050 | |
| 부분명 | 공사계약금액 | 누적공사수익 | 누적공사원가 | 누적공사손익 | |
|---|
| 용역계약 | 설계부문 | 1,218,385,778 | 690,733,350 | 629,621,095 | 61,112,255 |
| 감리부문 | 419,594,213 | 304,862,349 | 272,077,948 | 32,784,402 | |
| 건설계약 | EPC부문 | 177,095,000 | 42,877,497 | 38,566,130 | 4,311,367 |
| 분양계약 | 판매부문 | 4,485,218 | 4,010,132 | 2,523,390 | 1,486,742 |
| 합계 | 1,819,560,209 | 1,042,483,328 | 942,788,563 | 99,694,766 | |
| 부분명 | 공사계약금액 | 기초공사계약잔액 | 신규ㆍ추가ㆍ변경액 | 공사수익인식액 | 기말공사계약잔액 | |
|---|
| 용역계약 | 설계부문 | 1,162,985,547 | 527,652,428 | 104,278,793 | 66,072,015 | 565,859,205 |
| 감리부문 | 479,575,736 | 114,731,864 | 136,654,344 | 22,885,146 | 228,501,062 | |
| 건설계약 | EPC부문 | 162,360,029 | 134,217,503 | 965,029 | 17,894,885 | 117,287,647 |
| 분양계약 | 판매부문 | 4,485,218 | 475,086 | - | - | 475,086 |
| 합계 | 1,809,406,530 | 777,076,881 | 241,898,166 | 106,852,046 | 912,123,000 | |
| 부분명 | 공사계약금액 | 기초공사계약잔액 | 신규ㆍ추가ㆍ변경액 | 공사수익인식액 | 기말공사계약잔액 | |
|---|
| 용역계약 | 설계부문 | 1,218,385,778 | 490,287,421 | 281,936,175 | 244,571,169 | 527,652,428 |
| 감리부문 | 419,594,213 | 103,575,975 | 101,850,272 | 90,694,384 | 114,731,864 | |
| 건설계약 | EPC부문 | 177,095,000 | 100,331,830 | 75,312,000 | 41,426,327 | 134,217,503 |
| 분양계약 | 판매부문 | 4,485,218 | - | 1,210,101 | 735,014 | 475,086 |
| 합계 | 1,819,560,209 | 694,195,226 | 460,308,548 | 377,426,894 | 777,076,881 | |
| 부분명 | 공사계약금액 | 미수금(*) | 미청구공사(*) | 초과청구공사 | |
|---|
| 용역계약 | 설계부문 | 1,162,985,547 | 8,317,969 | 68,647,842 | 70,187,305 |
| 감리부문 | 479,575,736 | 1,007,161 | 24,826,432 | 13,150,262 | |
| 건설계약 | EPC부문 | 162,360,029 | 7,435,812 | - | 17,663,812 |
| 분양계약 | 판매부문 | 4,485,218 | 565,102 | - | - |
| 합계 | 1,809,406,530 | 17,326,044 | 93,474,274 | 101,001,379 | |
| 부분명 | 공사계약금액 | 미수금(*) | 미청구공사(*) | 초과청구공사 | |
|---|
| 용역계약 | 설계부문 | 1,218,385,778 | 10,158,668 | 63,718,722 | 80,435,920 |
| 감리부문 | 419,594,213 | 5,464,708 | 19,780,554 | 10,744,363 | |
| 건설계약 | EPC부문 | 177,095,000 | 7,299,754 | - | 20,590,268 |
| 분양계약 | 판매부문 | 4,485,218 | 570,382 | - | - |
| 합계 | 1,819,560,209 | 23,493,512 | 83,499,276 | 111,770,551 | |
| 구분 | 계약금액변동액 | 예정원가변동액 | 당기손익 변동 | 미래손익 변동 | 미청구공사 변동 | |
|---|
| 용역계약 | 설계부문 | 5,188,287 | 4,563,145 | (-)932,394 | 1,557,536 | (-)932,394 |
| 감리부문 | 1,154,054 | 1,249,049 | (-)630,808 | 535,813 | (-)630,808 | |
| 건설계약 | EPC부문 | 965,029 | 609,268 | 74,000 | 281,761 | 74,000 |
| 합계 | 7,307,370 | 6,421,462 | (-)1,489,202 | 2,375,110 | (-)1,489,202 | |
| 사 업 명 | 발주처 | 계약일 | 준공일 | 계약금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초과청구공사 | |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 | | | | |
| 필리핀 바탄 - 카비테 연결교량 (BCIB) 감리 | 필리핀정부 공공사업&고속도로부 (DPWH) | 2026-02-11 | 2032-11-27 | 97,760,376 | 1.55% | - | - | - | - | - |
| 동양그린에너지 SRF 발전사업 건설공사 |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 2024-11-11 | 2027-09-14 | 61,200,000 | 10.19% | - | - | - | - | (-)7,998,720 |
| 청경에너지(주)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설공사 | 청경에너지 주식회사 | 2025-04-22 | 2026-07-13 | 40,465,029 | 55.66% | - | - | 4,252,412 | - | (-)4,782,994 |
| 삼척II 도계 풍력발전사업 52MW | 비에스에너지(주) | 2024-11-01 | 2028-01-31 | 24,883,000 | 37.22% | - | - | - | - | (-)1,877,512 |
| 베트남 하노이메트로 5호선 건설사업 PMC | 하노이 철도관리부(MRB) | 2026-02-13 | 2036-02-13 | 27,129,525 | 1.96% | - | - | - | - | - |
| 네팔 카트만두-테라이 도로 (KTFT) 감리용역 | Nepali Army | 2020-07-15 | 2028-02-14 | 25,837,266 | 66.00% | - | - | - | - | - |
| 필리핀 PGN 교량 실시설계 (재입찰) |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 2023-12-29 | 2026-06-29 | 21,452,283 | 72.57% | - | - | - | - | - |
| KED 소각시설 교체 공사 | 한국환경개발 주식회사 | 2025-12-16 | 2026-12-15 | 20,672,000 | 12.50% | - | - | - | - | (-)1,550,400 |
| 케냐 몸바사항 19-B Berth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감리사업 | 케냐항만공사(KPA) | 2024-01-01 | 2027-08-31 | 20,996,941 | 55.88% | - | - | - | - | (-)2,269,498 |
| 사 업 명 | 발주처 | 계약일 | 준공일 | 계약금액 | 진행율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초과청구공사 | |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 | | | | |
| 동양그린에너지 SRF 발전사업 건설공사 |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 2024-11-11 | 2027-09-14 | 61,200,000 | 5.93% | - | - | - | - | (-)8,610,840 |
| 청경에너지(주)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설공사 | 청경에너지 주식회사 | 2025-04-22 | 2026-05-29 | 39,500,000 | 31.63% | - | - | 4,209,920 | - | (-)4,732,550 |
| 삼척II 도계 풍력발전사업 52MW | 비에스에너지(주) | 2024-11-01 | 2028-01-31 | 24,883,000 | 32.92% | - | - | 3,089,834 | - | (-)2,947,481 |
| 네팔 카트만두-테라이 도로 (KTFT) 감리용역 | Nepali Army | 2020-07-15 | 2028-02-14 | 25,837,266 | 63.08% | - | - | - | - | - |
| 필리핀 PGN 교량 실시설계 (재입찰) |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 2023-12-29 | 2026-06-29 | 21,452,283 | 68.67% | - | - | - | - | - |
| KED 소각시설 교체 공사 | 한국환경개발 주식회사 | 2025-12-16 | 2026-12-15 | 20,672,000 | 0.11% | - | - | - | - | (-)4,111,661 |
| 케냐 몸바사항 19-B Berth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감리사업 | 케냐항만공사(KPA) | 2024-01-01 | 2027-08-31 | 20,996,941 | 51.36% | - | - | - | - | (-)2,334,533 |
| 홍천 양수발전소 1,2호기 종합설계용역 | 한국수력원자력(주) | 2022-10-07 | 2033-05-07 | 18,134,110 | 42.76% | 2,990,641 | 8,872 | - | - | - |
| (1) 건설형 공사의 손익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전기> (2) 건설형 공사계약의 잔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전기>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대금 관련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전기> ()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4)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동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 또는 당분기 진행이 완료된 계약의 추정총계약수익과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당분기와 미래 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개시 후 당분기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당분기말 현재 계약수익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총계약원가와 총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류 수정에 따른 공사손익 및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5) 계약수익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전기> (6)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미청구공사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총예정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회사는 해외공사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
24. 판매비와 관리비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급여 | 3,020,204 | 2,921,144 |
| 퇴직급여 | 240,127 | 334,523 |
| 복리후생비 | 1,792,344 | 1,048,100 |
| 여비교통비 | 406,068 | 364,839 |
| 수도광열비 | 1,289,017 | 1,186,258 |
| 세금과공과 | 285,497 | 76,688 |
| 임차료 | 349,571 | 405,610 |
| 감가상각비 | 845,522 | 708,262 |
| 광고선전비 | 8,209 | 11,525 |
| 지급수수료 | 1,486,764 | 1,701,844 |
| 경상개발비 | 99,126 | 151,236 |
| 무형자산상각비 | 145,262 | 112,539 |
| 대손상각비 | 4,391,624 | 2,630,872 |
| 충당부채접입액(환입액) | 34,180 | 47,134 |
| 연차충당부채전입액(환입액) | 640,824 | 103,834 |
| 장기종업원급여(환입액) | 90,608 | 26,853 |
| 기타 | 627,062 | 703,318 |
| 합 계 | 15,752,009 | 12,534,579 |
25.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외환차익 | 647 | 5,158 |
| 외화환산이익 | 300,769 | 7,469 |
| 국고보조금 | 175,547 | 467,389 |
| 잡이익 | 397,814 | 54,882 |
| 합계 | 874,777 | 534,898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2,763 |
| 외환차손 | 2,218 | 12,273 |
| 기부금 | 21,500 | 27,600 |
| 기타감가상각비 | - | 29,621 |
| 잡손실 | 240,808 | 8,460 |
| 합계 | 264,526 | 80,717 |
| (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이자수익 | 467,120 | 502,839 |
| 기타금융자산처분이익 | - | 506,36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717,548 | 698,334 |
| 합계 | 1,184,668 | 1,707,537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이자비용 | 396,423 | 458,85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42,632 | 14,38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9,242 | 6,709 |
| 합계 | 458,297 | 479,946 |
| (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7.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11.12%입니다. |
|---|
28. 비용의 성격별 분류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재료비 | 286,733 | 273,623 |
| 건설용지비 | - | 54,102 |
| 급여 | 35,572,873 | 31,835,871 |
| 퇴직급여 | 2,597,976 | 2,442,812 |
| 복리후생비 | 7,061,397 | 6,124,103 |
| 여비교통비 | 2,097,140 | 1,961,009 |
| 외주용역비 | 40,058,760 | 25,465,471 |
| 경상연구개발비 | 3,424,307 | 3,577,922 |
| 감가상각비 | 1,103,851 | 960,806 |
| 무형자산상각비 | 145,262 | 112,540 |
| 세금과공과 | 1,070,837 | 925,165 |
| 임차료 | 1,589,372 | 1,541,007 |
| 지급수수료 | 5,614,039 | 5,682,809 |
| 대손상각비 | 4,391,624 | 2,630,872 |
| 기타 | 4,353,973 | 3,428,065 |
| 합계 | 109,368,144 | 87,016,177 |
|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
|---|
29. 주당손익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보통주당기순이익 | 365,046,326 | 2,479,524,059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1) | 3,000,000 | 3,000,000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122 | 827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발행주식수 | 3,000,000 | 3,000,000 |
| 차감 : 가중평균자기주식수 | - |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000,000 | 3,000,000 |
| (1) 기본주당순손익 (주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2) 희석주당손익자기주식 또는 잠재적 보통주가 없어,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
|---|
30. 현금흐름표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퇴직급여 | 914,619 | 857,962 |
| 감가상각비 | 282,369 | 277,305 |
| 사용권감가상각비 | 660,961 | 551,873 |
| 기타감가상각비 | 161,268 | 160,613 |
| 무형자산상각비 | 145,262 | 112,54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9,242 | 6,709 |
| 대손상각비 | 4,391,624 | 2,630,872 |
| 충당부채전입액 | 34,180 | 47,134 |
| 지분법평가손실 | 162,156 | 209,290 |
| 이자비용 | 396,423 | 458,854 |
|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 42,632 | 14,383 |
| 이자수익 | (-)467,120 | (-)502,83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717,548 | (-)698,334 |
| 법인세비용 | 45,666 | 608,047 |
| 현금유출입이 없는 기타손익 | (-)300,769 | (-)4,706 |
| 합계 | 5,770,965 | 4,729,703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단기매매증권의 매입처분에 따른 손실 | (-)42,632 | (-)14,383 |
| 매출채권 및 미청구자산의 감소(증가) | (-)3,878,487 | (-)4,033,927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2,921,218 | (-)51,778 |
| 완성건물의 감소(증가) | - | 173,777 |
| 건설용지의 감소(증가) | - | 54,101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31,400 | 28,951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8,906,503 | (-)3,963,020 |
| 단기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2,178,032 | 875,516 |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10,139,014 | 2,403,549 |
| 퇴직금의 지급 등 | 62,947 | (-)23,011 |
| 합계 | (-)27,971,539 | (-)4,550,225 |
| 구분 | 당분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당분기말 | | | |
|---|
| 취득 | 환율변동 | 공정가치변동 | 기타 | | | | |
| 단기차입금 | 29,000,000 | 5,000,000 | - | - | - | - | 34,000,000 |
| 리스부채 | 10,525,255 | (-)819,734 | - | - | - | 114,332 | 9,819,853 |
| 임대보증금 | 3,280,390 | 20,000 | - | - | - | - | 3,300,390 |
| 계 | 42,805,645 | 4,200,266 | - | - | - | 114,332 | 47,120,243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이익준비금 적립 | 270,000 | 270,000 |
| 완성건물, 완성용지와 투자부동산의 대체 | 415,636 | 2,097,782 |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계상 | - | 19,723 |
| 종속기업합병에따른투자주식대체 | - | 3,878,446 |
|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1. 특수관계자거래
| 관계 | 기업명 | 주요사업 |
|---|
|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 관계기업 | 청신레저(주) | 골프장 운영업 |
| 동양그린에너지㈜ |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기타특수관계자> | | |
| 최대주주의피지배회사 | (주)일신이앤씨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특수관계자 | 관계 | 당분기 | 전분기 | | |
|---|
| 매출 | 외주용역비 | 매출 | 외주용역비 | | |
| (주)일신이앤씨 | 기타특수관계자 | - | 377,130 | - | 296,364 |
| 특수관계자 | 내용 | 당분기 | 전기 | | |
|---|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
| 주주임원 | 임차보증금 | 250,000 | - | 250,000 | - |
| 동양그린에너지㈜ | 관계기업 | - | - | - | 8,610,840 |
| (주)일신이앤씨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 117,244 |
| 합계 | | 250,000 | - | 250,000 | 8,728,084 |
| 과목 | 특수관계자 | 당분기초 | 증가 | 감소 | 당분기말 |
|---|
| 임차보증금 | 주주임원 | 250,000 | - | - | 250,000 |
| 과목 | 특수관계자 | 전기초 | 증가 | 감소 | 전기말 |
|---|
| 임차보증금 | 주주임원 | 250,000 | - | - | 250,000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단기종업원급여 | 310,677 | 408,933 |
| 퇴직급여 | 24,979 | 24,160 |
| (1) 특수관계자 현황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기> (5)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관계회사 청신레저(주)의 차입금등의 상환을 위하여 800,400천원의 투자부동산(토지)을 담보(근저당설정금액 6,900,000천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기타특수관계법인인 (주)일신이앤씨에 하자보증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32 참조)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주요 경영진은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회사 활동의 계획ㆍ지휘ㆍ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2. 우발채무과 약정사항
| 계정과목 | 종류 | 금융기관 | 당분기 | 전기 | 사용제한내용 |
|---|
| 단기금융자산 | 정기예금 | KEB하나은행 | 37,276,665 | 37,204,624 | 차입금담보 |
| 단기금융자산 | 정기예금 | KEB하나은행 | 54,489 | 54,489 | 임대보증금담보 |
| 합계 | | | 37,331,154 | 37,259,113 | |
| 제공자 | 보증한도액 | 실행금액 | 미실행금액 | 보증처 | 보증기간 | 내용 |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510,588,803 | 181,851,163 | 328,737,640 | 한국중부발전(주) 외 1,868건 | 2024.10.23 ~ 2037.03.31 외 | 계약(하자)이행보증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255,294,401 | 185,999,343 | 45,385,612 | 한국수력원자력(주) 외 539건 | 2026.03.25~2033.03.11 외 | 선급금지급보증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23,909,446 | 한국수출입은행외 8건 | 2026.02.27~2032.03.11 외 | 수출보증 | | |
|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 26,415,600 | 9,656,437 | 16,759,163 | 서울특별시 외 61건 | 2025.07.09 ~ 2032.03.03 외 | 계약(하자)이행보증 |
|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 13,207,800 | 8,093,352 | 5,114,448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외 23건 | 2026.01.14 ~ 2029.09.17 외 | 지급보증 |
| 전문건설공제조합 | 182,768,381 | 3,957,276 | 178,811,105 | 현대엔지니어링외 10건 | 2025.03.11~2028.03.10 외 | 지급보증 |
| 합계 | 988,274,985 | 413,467,017 | 574,807,968 | | | |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내용 |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422,259 | 이행보증 등에 대한 담보 |
|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55,220 | 이행보증 등에 대한 담보 |
| 전문건설공제조합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24,163 | 이행보증 등에 대한 담보 |
| 삼척도계 풍력발전사업 PF 대주단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300,000 | 대출 담보 |
| 동양그린에너지 PF 대주단 | 관계기업투자 | 2,500,000 | 대출 담보 |
| 합계 | | 19,501,642 | |
| 수혜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 (주)삼안 | 7,994,188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외 17건 | 계약보증등 |
| (주)삼보기술단 | 41,773,038 | 현대건설(주)외 234건 | 하자보증등 |
| (주)일신이앤씨 | 34,438,781 |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외 614건 | 하자보증등 |
| 비에스에너지㈜ | 149,000,000 | 삼척도계 풍력발전사업 PF 대주단 | 책임준공확약(공동) |
| 동양그린에너지㈜ | 61,200,000 | 동양그린에너지 PF 대주단 | 책임준공확약 |
| 합계 | 294,406,007 | | |
| 구분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금수익자 | 보험회사 |
|---|
| 건물화재보험 | 건물및집기비품 | 42,816,551 | 회사 | KB손해보험 |
|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약정액 | 한도미사용액 |
|---|
| 전자매출담보대출 약정 | KEB하나은행 | 25,100,000 | 25,100,000 |
| 상업어음할인 약정 | KEB하나은행 | 4,000,000 | 4,000,000 |
| 운전자금대출 약정 | KEB하나은행 | 36,300,000 | 31,300,000 |
| 시설자금대출 약정 | KEB하나은행 | 29,000,000 | - |
| 전자어음발행 약정 | KEB하나은행 | 5,000,000 | 5,000,000 |
| 외화선수금지급보증 약정 | KEB하나은행 | USD 3,465,978.00 | USD 685,249.72 |
| INR 118,137,923 | INR - | | |
| THB 24,996,013.40 | THB - | | |
|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약정 | 한국수출입은행 | USD 9,718,057.13 | USD 2,627,460.00 |
| 한국수출입은행 | 12,817,142 | 8,686,290 | |
| 포괄외화지급보증 약정 | KB국민은행 | USD 3,000,000.00 | USD 2,912,000.00 |
| 구분 | 소송금액 | 원고 | 피고 | 계류법원 | 진행상황 |
|---|
| 손해배상청구소송 | 1,068,811 | 백광현 | 회사등 | 대전지방법원 | 1심진행중 |
| 원상회복청구소송 | 154,500 | 재단법인 시안 | 회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심진행중(1심승소) |
| 구상금청구소송 | 617,197 | 현대해상화재보험㈜ 외1 | 회사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진행중 |
| 구상금청구소송 | 501,000 | ㈜에이치제이중공업 외4 | 회사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진행중 |
| 계약위반소송 | 413,900,005KES (원화환산액 5,041,804) | AIA Architects Limited | 회사 | 케냐법원 | 1심진행중 |
| 손해배상청구소송 | 501,000 | 회사 | 청암이앤씨㈜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진행중 |
| 부당이득반환 | 66,000 | 회사 | 재단법인 시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 2심진행중(1심패소) |
| 용역비청구소송 | 490,600 | 회사 | ㈜미지엔리조트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진행중 |
| 용역대금 청구소송 | 264,000 | 회사 | 하조개발㈜ | 서울고등법원 | 2심진행중(1심패소) |
| 용역비청구소송 | 234,236 | 회사 | ㈜대유산업 | 광주지방법원 | 1심진행중 |
| (1) 사용제한 금융자산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하고 있는 이행보증 등1) 제공받은 보증 또한 회사는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 및 하자이행보증(한도: 53,249,720천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제공받는 보증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제공한 보증 (3)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의 내용회사는 회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KEB하나은행에 84,099,035천원의 투자부동산을 담보(근저당권설정액 : 34,800,000천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관련 임대보증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71,885천원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또한, 회사는 관계기업인 청신레저(주)의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800,400천원의 투자부동산(토지)을 담보(근저당권설정금액 6,900,000천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보험가입내용 회사는 상기 보험이외에 전문인책임배상보험 15,251,450천원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58,602,481천원, 해외장기체류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6) 계류중인 소송사건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상기 소송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한편, 회사는 국가철도공단으로 부터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받음에 따라, 현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는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33. 영업부문
| 구분 | 내용 |
|---|
| 용역부문 |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등 국가기반시설 설계 및 감리용역 |
| 건설부문 | 플랜트 건설 EPC 부문 |
| 분양부문 | 오피스텔 관련 분양부문 |
| 임대부문 | 집합건물상가 관련 임대부문 |
| 구분 | 용역부문 | 건설부문 | 분양부문 | 임대부문 | 합계 |
|---|
| 매출액 | 88,957,161 | 17,894,885 | - | 1,752,347 | 108,604,393 |
| 영업이익 | (-)2,286,273 | 697,842 | (-)3,207 | 827,887 | (-)763,751 |
| 구분 | 용역부문 | 건설부문 | 분양부문 | 임대부문 | 합계 |
|---|
| 매출액 | 82,600,463 | 3,722,611 | 369,301 | 1,938,890 | 88,631,265 |
| 영업이익 | 229,076 | 16,571 | 116,217 | 1,253,225 | 1,615,089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국내 | 96,568,382 | 76,136,650 |
| 해외 | 12,036,011 | 12,494,615 |
| 합계 | 108,604,393 | 88,631,265 |
| (1) 회사의 영업부문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영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분기> 2) 회사는 부문별로 자산의 취득이나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고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부문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3) 지역별 매출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34. 위험관리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
| 장부금액 |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 | 장부금액 |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910,024 | 11,910,024 | 31,807,772 | 31,807,772 |
| 단기기타금융자산 | 52,721,145 | 52,721,145 | 50,794,893 | 50,794,893 |
| 매출채권 | 16,565,079 | 16,565,079 | 22,887,528 | 22,887,528 |
| 단기기타채권 | 352,983 | 352,983 | 679,213 | 679,213 |
| 장기기타금융자산 | 5,694,539 | 5,694,539 | 6,724,402 | 6,724,402 |
| 장기기타채권 | 5,832,882 | 5,832,882 | 5,738,140 | 5,738,140 |
| 합계 | 93,076,652 | 93,076,652 | 118,631,948 | 118,631,948 |
| 구분 | 장부금액 | 3개월이하 | 3개월~1년 | 1년~5년 |
|---|
| 매입채무 | 3,632,197 | 3,632,197 | - | - |
| 단기기타채무 | 16,052,040 | 16,052,040 | - | - |
| 단기차입금 | 34,000,000 | - | 34,000,000 | - |
| 리스부채 | 9,819,853 | 710,720 | 1,729,463 | 7,379,670 |
| 장기기타채무 | 3,300,390 | - | - | 3,300,390 |
| 합계 | 66,804,480 | 20,394,957 | 35,729,463 | 10,680,060 |
| 구분 | 장부금액 | 3개월이하 | 3개월~1년 | 1년~5년 |
|---|
| 매입채무 | 12,538,699 | 12,538,699 | - | - |
| 단기기타채무 | 14,899,914 | 14,899,914 | - | - |
| 단기차입금 | 29,000,000 | - | 29,000,000 | - |
| 리스부채 | 10,525,255 | 705,402 | 1,739,773 | 8,080,080 |
| 장기기타채무 | 3,280,390 | - | - | 3,280,390 |
| 합계 | 70,244,258 | 28,144,015 | 30,739,773 | 11,360,470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
| USD | 원화환산액 | USD | 원화환산액 | |
| 금융자산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40,856.77 | 4,753,373 | 4,398,487.94 | 6,311,390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 USD | 475,337 | (-)475,337 | 631,139 | (-)631,139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차입금 | 34,000,000 | 29,000,000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
| 1%상승 | 1%하락 | 1%상승 | 1%하락 | |
| 이자비용 | (-)340,000 | 340,000 | (-)290,000 | 290,000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부채비율> | | |
| 순부채 | 160,517,062 | 152,260,145 |
| 부채 총계 | 172,427,086 | 184,067,917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1,910,024 | (-)31,807,772 |
| 총자본 | 152,798,486 | 155,133,440 |
| 자본총계 | 152,798,486 | 155,133,440 |
| 부채비율 | 105.05% | 98.15% |
| <순차입금비율> | | |
| 부채총계 | 172,427,086 | 184,067,917 |
| 순차입금 | 22,089,976 | (-)2,807,772 |
| 이자부부채 | 34,000,000 | 29,000,000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1,910,024 | (-)31,807,772 |
| 순차입금비율 | 12.81% | (*) |
| (1) 금융위험관리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유동성위험관리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전기> 3) 시장위험회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관리보고기간말 현재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이자율위험관리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 1% 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 전기는 현금성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므로 순차입금비율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건정성 비율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장 이후 주주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익의 주주환원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배당 절차 개선방안에대하여 당사의 현황을고려하여 검토예정 | 배당 절차 개선방안에대하여 당사의 현황을고려하여 검토예정 |
-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O | 2026년 03월 12일 | 2025년 12월 31일 | X |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최종 승인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O | 2025년 03월 13일 | 2024년 12월 31일 | X |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최종 승인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O | 2024년 03월 08일 | 2023년 12월 31일 | X |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최종 승인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 제46조(이익배당)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제47조(배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료된다.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 |
|---|
라.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365 | 10,520 | 24,423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24,591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22 | 3,507 | 8,141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2,700 | 2,700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25 | 11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3.8 | 3.7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900 | 9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과거 배당 이력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6 | 3.33 | 3.28 |
※ 최근 5개년도 배당 현황(사업연도 기준) - 2021년도 : 주당 750원 / 배당수익률 4.21% - 2022년도 : 주당 750원 / 배당수익률 2.20% - 2023년도 : 주당 750원 / 배당수익률 2.35% - 2024년도 : 주당 900원 / 배당수익률 3.76%
- 2025년도 : 주당 900원 / 배당수익률 3.89%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증권 발행실적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대손충당금 설정방침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부도,장기연체등의 채권에 대하여는 개별분석을 실시하고, 정상 채권에 대하여는 연령분석표를 작성하여 대손추산액을 설정하고 관련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제61기 1분기 | 매출채권 | 17,342,324 | 777,245 | 4.48% |
| 미청구자산 | 93,474,274 | 10,354,813 | 11.08% | |
| 미수수익 | 127,127 | - | 0.00% | |
| 합계 | 110,943,725 | 11,132,058 | 10.03% | |
| 제60기 | 매출채권 | 23,493,512 | 605,984 | 2.58% |
| 미청구자산 | 83,499,275 | 6,249,924 | 7.49% | |
| 미수수익 | 422,560 | - | 0.00% | |
| 합계 | 107,415,347 | 6,855,908 | 6.38% | |
| 제59기 | 매출채권 | 24,558,616 | 1,002,919 | 4.08% |
| 미청구자산 | 63,582,556 | 4,359,483 | 6.86% | |
| 미수수익 | 873,185 | - | 0.00% | |
| 합계 | 89,014,357 | 5,362,402 | 6.02% | |
- 대손충당금의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6,855,908 | 5,362,402 | 4,925,237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15,473 | 1,086,922 | 1,124,358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15,473 | 1,086,922 | 917,563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206,795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4,391,623 | 2,580,428 | 1,561,523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1,132,058 | 6,855,908 | 5,362,402 |
-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미만 | 3년 초과 | 계 |
|---|
| 일반 | 16,853,758 | 88,611 | 399,955 | 0 | 17,342,324 |
| 구성비율(%) | 97.18% | 0.51% | 2.31% | 0.00% | 100.00% |
나. 재고자산 현황 등 ※ 재무제표 주석의 "9. 재고 자산" 참조 다. 진행률적용 수주계약 현황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 | | | | |
| - | 필리핀 바탄 - 카비테 연결교량 (BCIB) 감리 | 필리핀정부 공공사업&고속도로부 (DPWH) | 2026년 02월 11일 | 2032-11-27 | 97,760,376 | 1.55 | - | - | - | - |
| - | 동양그린에너지 SRF 발전사업 건설공사 |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 2024년 11월 11일 | 2027-09-14 | 61,200,000 | 10.19 | - | - | - | - |
| - | 청경에너지(주)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설공사 | 청경에너지 주식회사 | 2025년 04월 22일 | 2026-07-13 | 40,465,029 | 55.66 | - | - | 4,252,412 | - |
| - | 삼척II 도계 풍력발전사업 52MW | 비에스에너지(주) | 2024년 11월 01일 | 2028-01-31 | 24,883,000 | 37.22 | - | - | - | - |
| - | 베트남 하노이메트로 5호선 건설사업 PMC | 하노이 철도관리부(MRB) | 2026년 02월 13일 | 2036-02-13 | 27,129,525 | 1.96 | - | - | - | - |
| - | 네팔 카트만두-테라이 도로 (KTFT) 감리용역 | Nepali Army | 2020년 07월 15일 | 2028-02-14 | 25,837,266 | 66.0 | - | - | - | - |
| - | 필리핀 PGN 교량 실시설계 (재입찰) |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 2023년 12월 29일 | 2026-06-29 | 21,452,283 | 72.57 | - | - | - | - |
| - | KED 소각시설 교체 공사 | 한국환경개발 주식회사 | 2025년 12월 16일 | 2026-12-15 | 20,672,000 | 12.5 | - | - | - | - |
| - | 케냐 몸바사항 19-B Berth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감리사업 | 케냐항만공사(KPA) | 2024년 01월 01일 | 2027-08-31 | 20,996,941 | 55.9 | - | - | - | - |
| 합 계 | - | - | - | 4,252,412 | - | | | | | |
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방법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상각후 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대여금및수취채권)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정가치 서열체계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불가능투입변수) |
- 수준별 공정가치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
|---|
| 소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 자산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 2,548,809 | 2,548,809 | - | - | 2,548,80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 25,440,449 | 25,440,449 | - | - | 25,440,449 |
| 합 계 | 27,989,258 | 27,989,258 | - | - | 27,989,258 |
< 전 기 > (단위 : 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
|---|
| 소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 자산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 1,171,553 | 1,171,553 | - | | 1,171,55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 24,227,624 | 24,227,624 | - | - | 24,227,624 |
| 합 계 | 25,399,177 | 25,399,177 | - | - | 25,399,177 |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 기업공시서식 작성 지침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2. 개요
- 기업공시서식 작성 지침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기업공시서식 작성 지침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 기업공시서식 작성 지침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5. 부외거래
- 기업공시서식 작성 지침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기업공시서식 작성 지침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61기 1분기(당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60기(전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1. 일반사항2.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3.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4. 공사진행율 산정5.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59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1. 일반사항2.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3.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4. 공사진행율 산정5.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
| 연결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1. 일반사항2.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3.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4. 공사진행율 산정5.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61기 1분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반기재무제표검토개별재무제표검토 | 164 | 1,434 | - | - |
| 제60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반기재무제표검토개별재무제표검토 | 164 | 1,434 | 164 | 1,434 |
| 제59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반기재무제표검토개별재무제표검토 | 164 | 1,434 | 164 | 1,434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61기 1분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60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59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61기 1분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0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9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년 02월 06일 | 회사측 : 감사, CFO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등 |
| 2 | 2025년 12월 08일 | 회사측 : 감사, CFO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
| 3 | 2025년 11월 05일 | 회사측 : 감사, CFO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ㆍ반기검토, 내부통제검토 등 |
| 4 | 2025년 08월 07일 | 회사측 : 감사, CFO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ㆍ반기검토, 내부통제검토 등ㆍ감사계획 논의 |
| 5 | 2025년 02월 05일 | 회사측 : 감사, CFO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ㆍ감사일정, 내부통제검토 등ㆍ감사계획 논의 |
| 6 | 2024년 11월 06일 | 회사측 : 감사, CFO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ㆍ감사일정, 내부통제검토 등 |
| 7 | 2024년 10월 23일 | 회사측 : 감사, CFO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ㆍ감사계획 논의 등 |
| 8 | 2024년 08월 06일 | 회사측 : 감사, CFO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ㆍ감사계획 논의 등 ㆍ연간 회계감사 일정 계획 |
| 9 | 2024년 02월 13일 | 회사측 : 감사, CFO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ㆍ감사시 발견사항 등 |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 구 분 | 제56기제58기(2021년도2023년도) | 제59기제61기(2024년도2026년도) |
|---|
| 회계법인 | 성현회계법인 | 삼덕회계법인 |
| 선임 사유 | 직권지정으로 인한 선임 | 성현회계법인과의 계약만료로 인한 선임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61기 1분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60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02.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59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1.31.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나.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61기 1분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60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년 02월 11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59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년 02월 1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61기 1분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덕회계법인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60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59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라.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
| 감사 | 1 | 1 | - | - | 39 |
| 이사회 | 7 | 1 | - | - | 75 |
| 회계처리부서 | 8 | 8 | - | - | 168 |
| 전산운영부서 | 9 | 9 | - | - | 136 |
| 자금운영부서 | 3 | 3 | - | - | 239 |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
| 내부회계관리자(CFO/부사장) | 이선문 | - | 31년 9개월 | 31년 9개월 | - | 62 |
| 회계담당임원(전무) | 이상명 | - | 29년 6개월 | 29년 6개월 | - | 62 |
| 회계담당임원(전무) | 박태철 | - | 30년 4개월 | 25년 1개월 | - | 23 |
| 회계담당임원(상무) | 조유연 | - | 25년 8개월 | 25년 8개월 | - | 23 |
| 회계담당직원(부장) | 임준영 | - | 16년 3개월 | 15년 3개월 | - | 23 |
| 회계담당직원(과장) | 이응민 | - | 9년 | 9년 | - | 23 |
| 회계담당직원(대리) | 강다혜 | - | 6년 | 6년 | - | 23 |
| 회계담당직원(사원) | 강재구 | - | 2년 3개월 | 2년 3개월 | - | 21 |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 기준일(2026년 5월 15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학성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①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신주발행 및 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③ 경영기본방침 수립 및 중요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중요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대표이사(사장)이 특별히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입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이사회 추천을 받아 이사후보를 선임하였으며 인적사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3) 이사 현황 ※ 각 이사의 주요 이력은 "제 8장 임원 및 직원등의 현황"을 참조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임기가 정기주주총회전 만료될 경우에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⑤ 이사회는 회사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 대표이사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이사회의 주요활동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 | |
|---|
| 장학성(출석률: 100%) | 박석성(출석률: 100%) | 전경수(출석률: 100%) | 문천재(출석률 : 100%) | 김동욱(출석률 : 100%) | 추병직(출석률: 100%) | 이현근(출석률 : 100%) | | | | |
| 1 | 2026. 01. 26 | 2026년 안전보건관리 연간업무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 | 2026. 02. 04 | 제60기(2025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3 | 2026. 03. 12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등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4 | 2026. 03. 27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5 | 2026. 03. 27 | 대표이사 연임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전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직위 | 추천인 |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임기 | 연임(횟수) |
|---|
| 장학성 | 대표이사 | 이사회 | 총괄 | 없음 | 관계없음 | 3년 | 신규 |
| 박석성 | 대표이사 | 이사회 | 경영자문 | 없음 | 관계없음 | 3년 | 연임(2) |
| 전경수 | 대표이사 | 이사회 | 경영자문 | 없음 | 본인 | 3년 | 연임(2) |
| 문천재 | 사내이사 | 이사회 | 경영자문 | 없음 | 관계없음 | 3년 | 신규 |
| 김동욱 | 사내이사 | 이사회 | 경영자문 | 없음 | 관계없음 | 3년 | 신규 |
| 추병직 | 사외이사 | 이사회 | 사외이사 | 없음 | 관계없음 | 3년 | 연임(1) |
| 이현근 | 사외이사 | 이사회 | 사외이사 | 없음 | 관계없음 | 3년 | 신규 |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별도로 없으며, 직원이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 7 | 2 | - | - | - |
라.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 없습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감사 1인 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야 한다.2)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여부 감사의 직무와 의무는 정관 제36조에 의거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의 일환으로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 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 감사의 주요 이력은 "제 8장 임원 및 직원등의 현황"을 참조
| 성 명 | 직위 | 추천인 |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이승호 | 감사 | 이사회 | 감사 | 없음 | 관계없음 |
-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는 1인이며, 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 선임시, 감사에 대한 모든 정보(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을 포함)를 주주총회 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 |
|---|
| 1 | 2026. 01. 26 | 2026년 안전보건관리 연간업무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2 | 2026. 02. 04 | 제60기(2025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3 | 2026. 03. 12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등 | 가결 | - |
| 4 | 2026. 03. 27 | 제60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 가결 | - |
| 5 | 2026. 03. 27 | 대표이사 연임의 건 | 가결 | - |
다.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교육을 이수한 바 없습니다. 향후 감사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진행 예정입니다.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 | - | - |
| 실시여부 | - | - | - |
※ 이사회 결의로 2026년도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승인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여부※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000,0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000,000 | - |
| 우선주 | - | - | |
마. 주식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 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기술도입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
| 주권의 종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 | |
| 명의개서대리인 |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2(여의도동) 3층 전화 : 02-368-5800 |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결과 | 비고 |
|---|
| 2026.03.27 |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승인의 건2. 정관 일부 변경의 건3.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4. 감사 선임의 건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 2025.03.28 |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승인의 건2. 정관 일부 변경의 건3.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사외이사)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 2024.03.29 |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승인의 건2. 정관 일부 변경의 건3.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사외이사)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 2023.03.24 |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승인의 건2. 정관 일부 변경의 건3.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4. 상근감사 선임의 건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 2022.03.25 |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승인의 건2. 정관 일부 변경의 건3.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
| 기 초 | 기 말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전경수 | 최대주주 | 보통주 | 1,115,324 | 37.18 | 1,115,324 | 37.18 | - |
| 유정규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79,749 | 2.66 | 79,749 | 2.66 | - |
| 전경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6,655 | 4.22 | 126,655 | 4.22 | - |
| 전우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2,139 | 4.4 | 132,139 | 4.4 | - |
| 김충한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40,229 | 1.34 | 40,229 | 1.34 | - |
| 장정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258 | 0.44 | 13,258 | 0.44 | - |
| 전종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800 | 0.33 | 12,756 | 0.42 | - |
| 계 | 보통주 | 1,517,154 | 50.57 | 1,520,110 | 50.66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2026년 5월 8일 김충한 특수관계인 임원퇴임으로 인해 특별관계가 해소된 내용의「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가 공시되었습니다.
-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 최대주주 성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요경력 | |
|---|
| 경력사항 | 겸임현황 | | | |
| 전경수 | 1,115,324 | 37.18 | - 1992년 ~ 2014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014년 ~ 2018년 6월 (주)유신 부회장 - 2018년 7월 ~ 現 (주)유신 회장 및 대표이사 | - |
-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전경수 | 1,115,324 | 37.18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7,495 | 7,505 | 99.9 | 1,425,667 | 3,000,000 | 47.52 | - |
-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최근 6개월간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 종 류 |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2026년 3월 | |
|---|
| 054930 | 최 고 | 22,450 | 22,900 | 24,500 | 22,900 | 26,800 | 24,800 |
| 최 저 | 20,900 | 20,000 | 21,550 | 21,400 | 22,450 | 20,500 | |
| 평 균 | 21,606 | 21,688 | 22,926 | 22,263 | 25,062 | 22,786 | |
| 월간거래량 | 191,899 | 283,637 | 219,600 | 318,093 | 1,290,923 | 506,378 |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 | | | | | | | |
| 전경수 | 남 | 1949년 01월 |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자문 |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University illinois at Urbana 박사(前)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1,115,324 | - | 본인 | 12년 1개월 | 2027년 03월 29일 |
| 박석성 | 남 | 1959년 04월 | 부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자문 | 연세대 대학원 토목공학 졸(前)한국도로공사 | - | - | - | 25년 11개월 | 2029년 03월 27일 |
| 장학성 | 남 | 1964년 10월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관리부문 |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前)대림산업(주) | - | - | - | 31년 3개월 | 2027년 03월 29일 |
| 문천재 | 남 | 1961년 01월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토목설계부문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前)동명기술공단 | - | - | - | 8년 4개월 | 2028년 03월 28일 |
| 김동욱 | 남 | 1962년 11월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건설사업관리부문 |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前)금호건설(주) | - | - | - | 9년 | 2027년 03월 29일 |
| 추병직 | 남 | 1949년 02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상근 | 경영자문 | 버밍엄대학교 주택정책학 석사(前)건설교통부 장관 | - | - | - | 3년 11개월 | 2028년 03월 28일 |
| 이현근 | 남 | 1947년 07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상근 | 경영자문 | (前) (주)유신 감사(前) (주) 유신 업무부 | - | - | - | 2년 1개월 | 2027년 03월 29일 |
| 이승호 | 남 | 1949년 03월 | 감사 | 감사 | 상근 | 경영자문 | 서울대 응용물리학 졸미국 UNL Management(IS) 박사KOICA Senior Advisor (Nigeria eGov CDP) | - | - | - | 3년 | 2029년 03월 27일 |
나.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사외이사후보자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ㆍ해임예정일 | 최대주주와의관계 |
|---|
| 선임 | 박석성 | 남 | 1959년 04월 | - | 연세대 대학원 토목공학 졸(前)한국도로공사 | 2026년 03월 27일 | - |
| 선임 | 이승호 | 남 | 1949년 03월 | - | 서울대 응용물리학 졸미국 UNL Management(IS) 박사KOICA Senior Advisor (Nigeria eGov CDP) | 2026년 03월 27일 | -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하여 박석성 사내이사, 이승호 감사가 연임되었습니다.
다.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 | | | | |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 | | | | | |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 | | | | | | |
| 설계 | 남 | 950 | - | 132 | - | 1,082 | 9.1 | 20,079 | 19 | 3 | 39 | 42 | - |
| 설계 | 여 | 112 | - | 10 | - | 122 | 4.6 | 1,632 | 13 | - | | | |
| 건설사업관리 | 남 | 192 | - | 449 | - | 641 | 10.8 | 11,547 | 18 | - | | | |
| 건설사업관리 | 여 | 6 | - | 1 | - | 7 | 2.3 | 91 | 13 | - | | | |
| 관리 | 남 | 76 | - | 32 | - | 108 | 9.5 | 1,534 | 14 | - | | | |
| 관리 | 여 | 44 | - | 32 | - | 76 | 4.2 | 704 | 9 | - | | | |
| 합 계 | 1,380 | - | 656 | - | 2,036 | 9.2 | 35,586 | 17 | - | | | | |
라.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구분 | 당기(제61기 1분기) | 전기(60기) | 전전기(59기)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4 | 25 | 6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1 | 12 | 8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5 | 37 | 14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25.0% | 58.0% | 21.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0% | 100.0% | 42.9%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25.0% | 65.2% | 26.9%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3 | 1 | 10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1 | 4 | 2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4 | 5 | 12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1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5 | 22 | 14 |
마.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구분 | 당기(제61기 1분기) | 전기(60기) | 전전기(59기)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O | O | O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53 | 223 | 284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0 | 7 | 15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0 | 4 | 43 |
바. 미등기 임원 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No. | 성 명 | 생년월일 | 직위 | 상근여부 | 주요 경력 | 담당업무 | 소유주식수(보통주) | 선임일(임기만료일) |
|---|
| 1 | 유정규 | 1937. 10. 31. | 회장 | 상근 |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국방부 | 경영자문 | 79,749 | - |
| 2 | 한영수 | 1949. 07. 16. | 부회장 | 상근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주)유신 | 경영자문 | - | - |
| 3 | 조영제 | 1966. 06. 23. | 사장 | 상근 | 한양대 대학원 도시ㆍSOC투자개발과(주)동명기술공단 | 도로 | - | - |
| 4 | 이종윤 | 1964. 03. 03. | 사장 | 상근 | 서울과학기술대 대학원 철도건설공학과국가철도공단 | 철도 | - | - |
| 5 | 오윤근 | 1961. 05. 02. | 사장 | 상근 | 성균관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유신 | 수자원 | - | - |
| 6 | 한주현 | 1966. 07. 20. | 사장 | 상근 | 경희대학교 토목공학과(주)대한콘설턴트 | 기획 | - | - |
| 7 | 김정환 | 1968. 11. 13. | 사장 | 상근 | 서울대 대학원 토목공학과남광토건(주) | 해외사업 | - | - |
| 8 | 전종호 | 1979. 05. 01. | 부사장 | 상근 | 도쿄대 대학원 토목공학과현대건설(주) | 경영관리 | 12,756 | - |
| 9 | 김훈 | 1967. 11. 07. | 부사장 | 상근 | 서울대 대학원 토목공학과한국교통연구원 | 교통 | - | - |
| 10 | 이주환 | 1971. 07. 31. | 부사장 | 상근 | 단국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유신 | 도로 | - | - |
| 11 | 김지선 | 1971. 09. 02. | 부사장 | 상근 | 아주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유신 | 도로 | - | - |
| 12 | 한영규 | 1970. 09. 17 | 전무 | 상근 | 서울시립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삼안 | 도로 | - | - |
| 13 | 구본로 | 1964. 12. 10. | 부사장 | 상근 | 서울산업대 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주)유신 | 철도 | - | - |
| 14 | 김춘오 | 1968. 08. 15. | 부사장 | 상근 | 서울시립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유신 | 철도 | - | - |
| 15 | 김덕수 | 1970. 10. 08. | 부사장 | 상근 | 한국교통대 대학원 글로벌철도학과(주)유신 | 도시철도 | - | - |
| 16 | 석종근 | 1963. 04. 06. | 부사장 | 상근 | 우송대 대학원 시스템공학과국가철도공단 | 철도건설사업관리 | - | - |
| 17 | 이명훈 | 1969. 02. 15. | 부사장 | 상근 | 금오공과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신성엔지니어링 | 수자원 | - | - |
| 18 | 서상원 | 1969. 02. 03. | 부사장 | 상근 | 명지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유신 | 수자원 | - | - |
| 19 | 최병만 | 1958. 12. 08. | 부사장 | 상근 | 충북대 대학원 토목공학과한국수자원공사 | 수자원 | - | - |
| 20 | 김용록 | 1966. 09. 07. | 부사장 | 상근 | 서울시립대 대학원 환경공학과(주)동해종합기술공사 | 상하수도 | - | - |
| 21 | 송병준 | 1969. 10. 18. | 부사장 | 상근 | 경희대학교 토목공학과한국종합엔지니어링 | 상하수도 | - | - |
| 22 | 이성룡 | 1966. 07. 28. | 부사장 | 상근 |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주)유신 | 상하수도 | - | - |
| 23 | 정연태 | 1969. 05. 22. | 부사장 | 상근 | 경희대학교 토목공학과(주)도화엔지니어링 | 상하수도 | | |
| 24 | 정명화 | 1966. 02. 03. | 부사장 | 상근 | 한양대 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과수성엔지니어링 | 도시ㆍ단지 | - | - |
| 25 | 안덕현 | 1967. 01. 15. | 부사장 | 상근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KG엔지니어링 | 도시ㆍ단지 | - | - |
| 26 | 김성락 | 1972. 05. 15 | 전무 | 상근 | 서울시립대 대학원 글로벌건설학과(주)유신 | 도시ㆍ단지 | - | - |
| 27 | 조대현 | 1969. 12. 27 | 부사장 | 상근 | 전북대학교 조경학과(주)유신 | 레저ㆍ조경 | - | - |
| 28 | 손창호 | 1970. 11. 08. | 부사장 | 상근 | 중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유신 | 구조 | - | - |
| 29 | 박광현 | 1962. 09. 26. | 부사장 | 상근 | 동아대 대학원 환경공학과(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 환경 | - | - |
| 30 | 윤호창 | 1964. 10. 13. | 부사장 | 상근 | 인하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도화엔지니어링 | 공항 | - | - |
| 31 | 김남호 | 1963. 07. 29. | 부사장 | 상근 | 수원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유신 | 지반ㆍ터널 | - | - |
| 32 | 고덕형 | 1963. 01. 27. | 부사장 | 상근 | 제주대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주)한국항만기술단 | 항만 | - | - |
| 33 | 이정한 | 1963. 05. 18. | 부사장 | 상근 | 부산대 대학원 기계공학과평화엔지니어링(주) | 플랜트 | - | - |
| 34 | 이성백 | 1964. 01. 15. | 부사장 | 상근 |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주)일성종합건설 | 건설사업관리 | - | - |
| 35 | 조남흥 | 1963. 04. 25. | 부사장 | 상근 |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주)한국종합기술 | 건설사업관리 | - | - |
| 36 | 류인영 | 1965. 11. 18. | 부사장 | 상근 | 숭실대 대학원 기계공학과(주)동명기술공단 | 건설사업관리 | - | - |
| 37 | 김민웅 | 1969. 04. 04. | 부사장 | 상근 | 금오공과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유신 | 해외사업 | - | - |
| 38 | 김정환 | 1960. 03. 10. | 부사장 | 상근 | 유타주립대 대학원 경영학과삼성화재(주) | 해외사업 | - | - |
| 39 | 박한철 | 1967. 12. 17. | 부사장 | 상근 | 홍익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금호건설 | 신사업개발 | - | - |
| 40 | 이명재 | 1966. 01. 15. | 부사장 | 상근 | 서울대 대학원 토목공학과(주)현대건설 | 건설기술연구소 | - | - |
| 41 | 김재식 | 1964. 07. 06. | 전무 | 상근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주)원형데이타시스템 | 정보시스템 | - | - |
| 42 | 김준국 | 1965. 03. 22. | 부사장 | 상근 | 강남대학교 경제학과하나테크(주) | 총무 | - | - |
| 43 | 정철구 | 1964. 08. 11. | 부사장 | 상근 |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주)유신 | 입찰 | - | - |
| 44 | 이선문 | 1967. 03. 14. | 부사장 | 상근 | 경기대학교 회계학과삼성생명(주) | 회계 | - | - |
사.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44 | 1,289 | 29 | - |
2. 임원의 보수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 | | |
| 경영참여 | - | 2 | 2 | 3,695,708 | - | -232,156 | 3,463,552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7 | 7 | 17,378,366 | 1,550,000 | 692,005 | 19,620,371 |
| 계 | - | 9 | 9 | 21,074,074 | 1,550,000 | 459,849 | 23,083,923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 과의 가지급금 및 대여금의 거래내역, 담보제공 내역, 채무보증 내역,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영업 양수ㆍ도 내역, 자산 양수ㆍ도 내역,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 등이 없음. 2. 주주(최대주주 등 제외)ㆍ임원ㆍ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내역 등이 없음.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필리핀 PGN교량 사업 상세설계 및 입찰지원
| 신고일자 | 계약내역 | 계약금액총액 | 판매ㆍ공급금액 | 대금수령금액 | | |
|---|
| 당기 | 누적 | 당기 | 누적 | | | |
| 2023.12.21 | - 계약명 : 필리핀 PGN교량 사업 상세설계 및 입찰지원 [ 필리핀 PGN 교량 실시설계 (재입찰) ]- 계약상대방 :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계약기간 : 2023.12.29 ~ 2026.06.28- 주요 계약조건 : EDCF | 19,575 | 50 | 11,017 | 50 | 11,017 |
○ 향후 추진계획
| 신고일자 | 계약명 | 계약금액총액(백만원,VAT 별도) | 향후 추진계획 | 변동가능성 | |
|---|
| 판매ㆍ공급이행 | 대금수령 | | | | |
| 2023.12.21 | 필리핀 PGN교량 사업 상세설계 및 입찰지원 | 19,575 | 계약조건에 따라차질없이 진행중이며, 계약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하겠음. | 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예정임. |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은 프로젝트 진행과정상변동될 수 있음. |
- 동양그린에너지 SRF 발전사업 건설공사 , 운영계약
| 신고일자 | 계약내역 | 계약금액총액 | 판매ㆍ공급금액 | 대금수령금액 | | |
|---|
| 당기 | 누적 | 당기 | 누적 | | | |
| 2025.10.15 | - 계약명 : 동양그린에너지 SRF 발전사업 건설공사- 계약상대방 :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계약기간 : 2025.10.15 ~ 2027.09.14- 주요 계약조건 ㆍ계약금ㆍ선급금 유무 : 유 ㆍ대금지급 조건 등 : 선급금 20%, 기성금 70% (2개월마다 청구), 잔액 10%는 준공확인 후 15일 이내 수령 예정 | 61,200 | 2,607 | 6,236 | 1,995 | 14,235 |
| - 계약명 : 동양그린에너지 SRF 발전사업 운영계약- 계약상대방 :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계약기간(예정) : 2027.09.20 ~ 2037.09.19- 주요 계약조건 ㆍ계약금ㆍ선급금 유무 : 무 ㆍ대금지급 조건 등 : 운전개시일 이후부터 매1년 단위마다 연간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균등분할하여 지급됩니다. | 63,322 | - | - | - | - | |
○ 향후 추진계획
| 신고일자 | 계약명 | 계약금액총액(백만원,VAT 별도) | 향후 추진계획 | 변동가능성 | |
|---|
| 판매ㆍ공급이행 | 대금수령 | | | | |
| 2025.10.15 | 동양그린에너지SRF 발전사업 건설공사 | 61,200 | 계약조건에 따라차질없이 진행중이며, 계약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하겠음. | 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할예정임. - 선급금 20%- 기성금 70% (2개월마다 청구)- 잔액 10%(준공확인 후 15일이내 수령 예정) |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은 프로젝트 진행과정상 변동될 수 있음. |
| 2025.10.15 | 동양그린에너지SRF 발전사업 운영계약 | 63,322 | 동양그린에너지 SRF 발전사업 건 설공사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이행 예정임.. | 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할예정임.- 운전개시일 이후부터 매1년 단위마다 연간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균등분할하여 청 구 및 수령 예정 |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은 프로젝트 진행과정상 변동될 수 있음. |
- 청경에너지(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
| 신고일자 | 계약내역 | 계약금액총액 | 판매ㆍ공급금액 | 대금수령금액 | | |
|---|
| 당기 | 누적 | 당기 | 누적 | | | |
| 2026.01.15 | - 계약명 : 청경에너지(주)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설공사- 계약상대방 : 청경에너지 주식회사- 계약기간 : 2025.04.22 ~ 2026.07.13- 주요 계약조건 : 공사도급 계약 | 40,200 | 10,028 | 22,523 | 3,252 | 23,440 |
○ 향후 추진계획
| 신고일자 | 계약명 | 계약금액총액(백만원,VAT 별도) | 향후 추진계획 | 변동가능성 | |
|---|
| 판매ㆍ공급이행 | 대금수령 | | | | |
| 2026.01.15 | 청경에너지(주)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건설공사 | 40,200 | 계약조건에 따라차질없이 진행중이며, 계약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하겠음. | 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수령할 예정임.- 선급금 20%, - 기성금 70%- 잔금 10% |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은프로젝트 진행과정상 변동될 수 있음. |
- 필리핀 바탄-카비테 연결교량 건설사업관리 (감리) 컨설팅
| 신고일자 | 계약내역 | 계약금액총액 | 판매ㆍ공급금액 | 대금수령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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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누적 | 당기 | 누적 | | | |
| 2026.02.13 | - 계약명 : 필리핀 바탄-카비테 연결교량 건설사업관리 (감리) 컨설팅- 계약상대방 :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DPWH), Philippines- 계약기간 : 2026.02.11 ~ 2033.02.10- 주요 계약조건 : 건설사업관리 계약 | 91,141 | - | - | - | - |
○ 대금 미수령 사유
| 신고일자 | 계약명 | 계약금액 총액(백만원, VAT 별도) | 대금 미수령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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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필리핀 바탄-카비테 연결교량 건설사업관리(감리) 컨설팅 | 91,141 | 과업초기 단계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선급금을 신청하여 발주처에서 검토중임 |
○ 향후 추진계획
| 신고일자 | 계약명 | 계약금액총액(백만원,VAT 별도) | 향후 추진계획 | 변동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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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ㆍ공급이행 | 대금수령 | | | | |
| 2026.02.13 | 필리핀 바탄-카비테 연결교량 건설사업관리(감리) 컨설팅 | 91,141 | 계약조건에 따라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계약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하겠음. | 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수령할 예정임.- 선급금 15%, - 기성금 85% |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은프로젝트 진행과정상 변동될 수 있음.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 1. 소송의 내용 |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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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 제기일 | 2025년 4월 4일 |
| 3. 소송 당사자 | - 청구인 : 주식회사 유신- 피청구인 : 국가철도공단 |
| 4. 진행상황 | 1. 2025. 04. 04.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2. 2025. 04. 09. : 집행정지 결정(행정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부터 30일의 익일부터 3개월)3. 2025. 07. 15. : 행정심판청구 기각 재결4. 2025. 07. 16.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5. 2025. 07. 30. : 집행정지(2025년 9월 5일까지 잠정적 효력정지)6. 2025. 08. 18. : 집행정지 결정(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
| 5.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 방안 | 보고서 제출일 기준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5.08.18)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2026. 3. 31) | (단위 : 매,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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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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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행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법 인 |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 타인을 위한 담보 및 지급보증 제공내용 1) 담보제공 내용 회사는 회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KEB하나은행에 84,099,035천원의 투자부동산을 담보(근저당권설정액 : 34,800,000천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관련 임대보증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71,885천원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관계기업인 청신레저(주)의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800,400천원의 투자부동산(토지)을 담보(근저당권설정금액 6,900,000천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 제공내용 및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용 당사는 현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내역은 없으나, 발주처에 대해 동종업계 사업자간에 상호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제공내용 및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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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보증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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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삼안 | 7,994,188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외 17건 | 2006.05.12~2027.12.31 외 | 계약보증 등 |
| (주)삼보기술단 | 41,773,038 | 현대건설(주) 외 234건 | 2012.09.20~2034.12.29 외 | 하자보증 등 |
| (주)일신이앤씨 | 34,438,781 |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외 614건 | 2014.12.29~2035.12.22 외 | 하자보증 등 |
| 비에스에너지㈜ | 149,000,000 | 삼척도계 풍력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주단 | - | 책임준공확약(공동) |
| 동양그린에너지㈜ | 61,200,000 | 동양그린에너지 프로젝트금융 대주단 | - | 책임준공확약 |
| 합계 | 294,406,007 | - | - | - |
라.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당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USD, INR, THB)
|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약정액 |
|---|
| 전자매출담보대출 약정 | 하나은행 | 25,100,000 |
| 상업어음할인 약정 | 하나은행 | 4,000,000 |
| 운전자금대출 약정 | 하나은행 | 36,300,000 |
| 시설자금대출 약정 | 하나은행 | 29,000,000 |
| 전자어음발행 약정 | 하나은행 | 5,000,000 |
| 외화선수금지급보증 약정 | 하나은행 | USD 3,465,978.00 |
| INR 118,137,923 | | |
| THB 24,996,013 | | |
|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약정 | 한국수출입은행 | USD 9,718,057.13 |
| 한국수출입은행 | 12,817,142 | |
| 포괄외화지급보증 약정 | 국민은행 | USD 3,000,000.00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1) 중견기업 확인서 - 관련법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인증부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유효기간 : 2026. 04. 01. ~ 2027. 03. 31. 2) 가족친화 인증 - 관련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인증부처 : 여성가족부 - 인정기간 : 2017. 12. 01. ~ 2020. 11.30. (최초) 2020. 12. 01. ~ 2022. 11.30. (연장) 2022. 12. 01. ~ 2025. 11.30. (재인증) 2025. 12. 01. ~ 2028. 11.30. (재인증)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주, %)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 |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 |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비상장 | - | 보증서 발급 | - | 14,242 | - | 12,764,720 | - | - | 657,539 | 14,242 | - | 13,422,259 | 2,173,374,000 | 68,297,000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비상장 | - | 보증서 발급 | - | 200 | - | 51,840 | - | - | 2,760 | 200 | - | 54,600 | 70,429,170 | 3,840,760 |
| 전문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 | 보증서 발급 | - | 551 | - | 524,163 | - | - | - | 551 | - | 524,163 | 7,092,950,134 | 146,542,947 |
|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 비상장 | - | 보증서 발급 | - | 3,000 | - | 729,900 | - | - | 25,320 | 3,000 | - | 755,220 | 60,627,486 | 3,272,614 |
| 미래환경신기술조합 | 비상장 | - | 신사업개발 | - | 700 | - | 700,000 | 1,550 | 1,550,000 | - | 2,250 | - | 2,250,000 | - | -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 | 신사업개발 | - | 279 | - | 307,743 | - | - | 6,386 | 279 | - | 314,129 | 1,365,100,000 | 24,500,000 |
| 비에스에너지 | 비상장 | - | 신사업개발 | - | 1691 | 10.65 | 2,300,000 | - | - | - | 1,691 | 10.65 | 2,300,000 | - | - |
| 청신레저(주) | 비상장 | - | 경영참여 | - | 105,000 | 35.00 | 1,195,708 | - | - | -232,156 | 105,000 | 35.00 | 963,552 | 80,978,536 | -463,203 |
| 동양그린에너지㈜ | 비상장 | - | 경영참여 | - | 250,000 | 27.78 | 2,500,000 | - | - | - | 250,000 | 27.78 | 2,500,000 | 32,533,312 | -585,123 |
| 합 계 | 375,663 | - | 21,074,074 | 1,550 | 1,550,000 | 459,849 | 377,213 | - | 23,083,923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