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부도발생)
주요사항보고서(부도발생) 6.0 유일에너테크(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성원에너텍 | |
| 대 표 이 사 : | 오 윤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160 | |
| (전 화) 031-611-7227 | ||
| (홈페이지)http://www.youil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김 우 겸 |
| (전 화) 031-611-7227 | ||
부도발생
| 1. 부도내용 | 당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 |
|---|---|
| 2. 부도금액 (원) | 175,611,002 |
| 3. 부도발생은행 | 기업은행 송탄지점 |
|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2026년 04월 30일 |
| 5. 부도사유 및 경위 | - 부도사유 : 법적제한- 부도경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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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0일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75,611,002원이 제시되었으나, 2026년 04월 16일 14시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사건번호: 2026회합154)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2026년 4월 30일 최종 결제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2026년 4월 30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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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