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유일에너테크(주)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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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3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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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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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대표이사 - 작성 책임자 |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정연길CFO 강현경 | 오윤호대표이사 오윤호 |
| 9. 납입일 | 2026년 5월 11일 | 2026년 08월 1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5월 22일 | 2026년 08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5월 22일 | 2026년 08월 28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주1) 정정 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6년 05월 06일(2) 청약처 : 유일에너테크(주) 경영지원본부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4)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 주2) 정정 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6년 08월 10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성원 에너텍 경영지원본부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4)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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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4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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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유일에너테크(주) | |
| 대 표 이 사 : | 오 윤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160 유일에너테크(주) | |
| (전 화) 031-611-7227 | |
| (홈페이지) http://www.youilet.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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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오 윤 호 |
| (전 화) 031-611-7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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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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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8,875,78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5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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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038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2.4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이사회 결의로 할증률 32.4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9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8월 1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8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2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가. 자금조달 목적 및 신주 배정방식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 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사항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3 자(법인 및 개인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나.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증률 32.4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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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4,112,095 | 64,813,972,787 | 1,197.77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732,561 | 5,034,671,767 | 1,063.8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17,071 | 640,455,360 | 1,037.9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099.83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037.90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32.40 | | |
| 발행가액 | 1,375 | | |
다. 청약에 관한 사항(1) 청약일 : 2026년 08월 10일(2) 청약처 : 주식회사 성원 에너텍 경영지원본부(3) 청약증거금 납입처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4)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라.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마.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바.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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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 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 및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 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 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때 신주인수권 부여 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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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원재료 확보, 인건비) 등 | 5,500 | - | - | 5,5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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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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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대광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 | 1년간 의무보유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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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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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식회사 대광 | 1 | 서상금 | 99.75 | - | - | 서상금 | 99.75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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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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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76,495 | 매출액 | 3,516 |
| 부채총계 | 113,022 | 당기순손익 | -6,826 |
| 자본총계 | 63,473 | 외부감사인 | 세연회계법인 |
| 자본금 | 200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