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유일에너테크(주)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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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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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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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대표이사 - 작성 책임자 |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정연길CFO 강현경 | 오윤호대표이사 오윤호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218,026주 | 보통주식 1,377,410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 999,999,346 | 999,999,660 | |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 821 | 726 | |
| 7. 기준주가- 보통주식(원) | 912 | 806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9. 납입일 | 2026년 04월 09일 | 2026년 08월 1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8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8월 28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주1) | 주2)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3) 청약에 관한사항 | 주3) | 주4)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주5) | 주6) | |
주1) 정정전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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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24일 | 5,262,406 | 4,180,383,227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3월 25일 | 1,834,071 | 1,475,261,51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3월 26일 | 11,986,187 | 11,739,471,203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9,082,664 | 17,395,115,945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911.57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 발행가액 | 821 | | |
※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당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단,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할인율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확정발행가액 산정방법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26.04.01~2026.04.03)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최종 발행가액은 확정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주2) 정정후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일반적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로 인하여 2026년 4월 1일부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동종 업종 유사업체의 시가 등을 고려하려 하였으나, 당사와 사업 구조 및 재무적 위험도가 명확히 일치하는 유사 업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비교하는 데에는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일(4월 1일)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불과 수일 경과하지 않아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거래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2026년 3월 31일의 종가는 당사의 최근 시장 환경과 기업 가치를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에 당사는 '동 규정 제5-18조 제3항 후단'의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근거하여, 시장의 최종 평가가 반영된 3월 31일의 종가를 기준주가로 삼아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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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2026년 04월 01일 | 8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3) 정정전
- 청약에 관한사항
① 청약일 : 2026년 4월 08일
② 청약취급처 : 유일에너테크 주식회사 본사 사무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160)
③ 주식청약금에 관한 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④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⑤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⑥ 청약증거금 환불 예정일 : 2026년 04월 09일
주4) 정정후
- 청약에 관한사항
① 청약일 : 2026년 08월 10일
②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성원 에너텍 본사 사무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160)
③ 주식청약금에 관한 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④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⑤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⑥ 청약증거금 환불 예정일 : 2026년 08월 11일 주5) 정정 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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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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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제이홀딩스 제3호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218,026 | - |
주6) 정정 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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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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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제이홀딩스 제3호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377,410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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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2 월 2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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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유일에너테크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오 윤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160 | |
| (전 화)031-611-7227 | |
| (홈페이지) http://www.youilet.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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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오 윤 호 |
| (전 화) 031-611-7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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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7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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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8,875,78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9,66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26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806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8월 1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8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2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10억 미만) 유상증자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일반적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로 인하여 2026년 4월 1일부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동종 업종 유사업체의 시가 등을 고려하려 하였으나, 당사와 사업 구조 및 재무적 위험도가 명확히 일치하는 유사 업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비교하는 데에는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일(4월 1일)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불과 수일 경과하지 않아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거래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2026년 3월 31일의 종가는 당사의 최근 시장 환경과 기업 가치를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에 당사는 '동 규정 제5-18조 제3항 후단'의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근거하여, 시장의 최종 평가가 반영된 3월 31일의 종가를 기준주가로 삼아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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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2026년 04월 01일 | 806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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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에 관한사항
① 청약일 : 2026년 08월 10일
②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성원 에너텍 본사 사무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160)
③ 주식청약금에 관한 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④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⑤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⑥ 청약증거금 환불 예정일 : 2026년 08월 11일
- 기타사항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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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 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 및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 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 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때 신주인수권 부여 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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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원재료비 등) | 999 | - | - | 999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에스제이홀딩스 제3호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377,410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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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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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에스제이홀딩스 제3호 투자조합 | 2 | 장영빈 | 50 | 장영빈 | 50 | 장영빈 | 50 |
| - | - | - | - | 장석환 | 50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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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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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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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사유 | 1. 2026년 03월 03일 : 최초공시2. 2026년 03월 03일 (1차정정) : 청약일/대상자 변경 3. 2026년 03월 06일 (2차정정) : 청약일/납입일 등 변경4. 2026년 03월 13일 (3차정정) : 최종발행가액 확정5. 2026년 03월 16일 (4차정정) : 청약일/납입일 등 변경6. 2026년 03월 17일 (5차정정) : 최종발행가액 확정 7. 2026년 03월 20일(6차정정) : 배정대상자 변겅, 청약일/납입일등 변경8. 2026년 03월 26일(7차정정) : 최종발행가액 확정9. 2026년 03월 31일(8차정정) : 배정대상자 변경10. 2026년 04월 07일 (9차정정) : 납입일 등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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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6년 02월 27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을 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유상증자 납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