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사건번호 | 2026타채 34967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엠플러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 : 주식회사 엠플러스 2. 채무자 : 유일에너테크 주식회사 3. 제 3채무자 : (1) 주식회사 국민은행 (2) 주식회사 신한은행 (3) 주식회사 하나은행 (4) 주식회사 우리은행 (5) 농협은행 주식회사 (6) 중소기업은행 (7) 한국산업은행 (8)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9) 주식회사 부산은행 (10)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4. 판결/결정 내용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1)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별지 청구 내역] 1. 압류할 채권금액 : 총 10,821,168,524원 (1) 주식회사 국민은행 : 1,082,116,853원 (2) 주식회사 신한은행 : 1,082,116,853원 (3) 주식회사 하나은행 : 1,082,116,853원 (4) 주식회사 우리은행 : 1,082,116,853원 (5) 농협은행 주식회사 : 1,082,116,852원 (6) 중소기업은행 : 1,082,116,852원 (7) 한국산업은행 : 1,082,116,852원 (8)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 1,082,116,852원 (9) 주식회사 부산은행 : 1,082,116,852원 (10)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 1,082,116,852원 -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각 예금채권 가운데,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다음 예금채권(신탁 및 신규로 개설되는 예금 포함)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 - 다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기타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끝.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청구 채권의 내용 :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821,168,524 | |
| 자기자본(원) | 41,372,702,804 | ||
| 자기자본대비(%) | 26.1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특허법원 2023나 11436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01 | ||
| 9. 확인일자 | 2026-04-0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8. 확인일자는 결정문 수령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2-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