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나노실리칸첨단소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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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년 06월 17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나노실리칸첨단소재주 소: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52번길 68전화번호: 031-663-9420 |
| 작 성 자: | 성 명 : 사장부서 및 직위 : 임용택전화번호 : 070-4694-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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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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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식회사나노실리칸첨단소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1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03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2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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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나노실리칸첨단소재 | 보통주 | 885 | 0.00 | 본인 | 자기주식(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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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드림캐슬종합건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718,728 | 11.61 | 주주 | - |
| 조상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000 | 0.12 | 주주 | - |
| 계 | - | 3,758,728 | 11.73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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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택 | 보통주 | 0 | 임원 | 임원 | - |
| 차발동 | 보통주 | 16,700 | 임원 | 임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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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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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7일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7월 02일 | 2026년 07월 0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6월 02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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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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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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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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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를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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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나노실리칸첨단소재 IR팀 - 주소 : 1310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3, 현대지식산업센터 성남고등 3층 A동 312호 - 전화번호 : 031-663-94202. 우편접수 여부 : 가능3. 접수기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7월 03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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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7월 03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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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52번길 68 (주)나노실리칸첨단소재 본사 2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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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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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피권유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수여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본인 참석 시]- 본인 지참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대리인 참석 시]- 대리인 지참물 :1) 개인주주: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본인 기명날인,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2) 법인주주: 위임장(법인인감날인 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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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주식(액면) 병합 승인의 건나. 의안의 요지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2. 주식병합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 1주의 액면가 500원을 1,000원으로 액면병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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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
|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 1,000원 | - |
| 발행주식총수 | 32,028,857주 | 16,014,428주 | - |
| 자본금 | 16,014,428,500원 | 16,014,428,000원 | -500원(단수주처리에 따른자본금 감소) |
주) 1:2비율의 단순계산이며, 실제 단수주 발생으로 인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병합대상 주주명부 확정 시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음.3.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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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5월 18일(월) |
|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03일(금) |
| 주식병합 공고일(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6년 07월 06일(월)~2026년 08월 06일(목) |
| 신주배정 기준일(병합 기준일) | 2026년 08월 06일(목) |
| 신주 효력발생일 | 2026년 08월 07일(금)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08월 05일(수)~2026년 08월 30일(일) |
| 신주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31일(월) |
- 단주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5. 기타사항-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일 : 2026년 06월 02일(화)- 본 건은 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단수주 0.5주(금 500원)는 자본금 감소 예정이나 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기 주식병합의 내용과 일정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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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1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제6조 (1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1,000원 으로 한다. | 주식병합에 의한1주의 금액 변경 |
| 신설 | 부 칙 <2026.07.03>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7월 0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