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채무인수결정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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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채무인수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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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11-03 | |
| 3. 정정사유 | 약정 변경 및 채권자 추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채권자 | 케이나인마평제일차 주식회사 | 케이나인마평제일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
| 3.채무인수내역 채무의 내용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46-4번지 일원의 지상에「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선매입확약에 의한 양수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준공일(대출금의 최초인출일로부터 16개월)까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채무인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46-4번지 일원의 지상에「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선매입확약에 의한 양수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준공일(2027년 2월 16일)까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채무인수 |
| 6.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10-13 | 2026-04-09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참석 2명 불참 - | 참석 3명 불참 - |
| 8.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채무인수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 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2.상기 3항의 채무인수 금액은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대출원금만 기재하였습니다. 3.상기 3항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1.본 채무인수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 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2.상기 3항의 채무인수 금액은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대출원금만 기재하였습니다. 3.상기 3항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4.상기 채무인수금액(원)은 금번 약정 변경으로 추가된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160억원, 기존 채권자인 케이나인마평제일차 주식회사 150억원을 합산한 310억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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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결정
|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케어홈프리미오권선1호 주식회사,케어홈프리미오권선2호 주식회사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2. 채권자 | 케이나인마평제일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 |
| -회사와의 관계 |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46-4번지 일원의 지상에「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선매입확약에 의한 양수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준공일(2027년 2월 16일)까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채무인수 |
| 채무인수금액(원) | 31,000,000,000 | |
| 자기자본 (원) | 167,835,662,011 | |
| 자기자본 대비 (%) | 18.47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4. 채무인수이유 |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의 중첩적 채무인수 | |
| 5. 채무인수일자 | 2027-02-1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4-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채무인수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 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2.상기 3항의 채무인수 금액은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대출원금만 기재하였습니다. 3.상기 3항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4.상기 채무인수금액(원)은 금번 약정 변경으로 추가된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160억원, 기존 채권자인 케이나인마평제일차 주식회사 150억원을 합산한 310억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6-10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10-2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