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1000%까지...'갑질 4종세트' 당하는 하청업체, 망할 수...

[인터뷰] '하청업체에 대한 PF대출 연대보증' 첫 문제제기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②▲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지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인터뷰 1편에서 이어집니다."신탁사가 규제받지 않으면 대주단 규제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 또 다른 공통점은 대주단뿐만 아니라 신탁사도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하청업체들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먼저 신탁사가 이러한 연대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사업을 위해서 빌려주는 PF 대출금을 사업에 안 쓰고, 다른 데 써 버리면 큰 일이 나지 않겠나? 그래서 시행사의 다른 재산들과 PF 대출금을 분리해서 PF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쓰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신탁사가 하는 것이다. 신탁법상 이런 관리업무를 맡은 신탁사는 자기가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는 등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 안 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관리 행위로만 얻을 수 있는 수수료는 낮다. 그래서 신탁사들이 고안한 것이 있다. 부동산이 활성화될 때 자기들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나도 책임준공의무를 부담을 할 테니, 즉 나도 PF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설 테니 수수료를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자기 수수료를 높일 목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겠다고 한 것인데, 처음부터 '신탁사가 이렇게 하면 이해상충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신탁법에 부합하는가?' 등의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일단 PF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되고 나자 어떻게 됐냐 하면, 신탁사들이 자기의 책임준공 기한을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보다 6개월 뒤로 설정했다. 게다가 원래 계약했던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도과해서 신탁사도 책임준공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자기도 사업에 돈을 넣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녹였다. '내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니 사업을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돈을 넣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였다.결국 신탁사는 자기에게 관리업무를 맡긴 시행사에 자기의 돈을 빌려주고, 자기가 빌려준 그 돈을 자기가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처음 PF 계약을 할 때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관련해 하청업체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기한을 도과해서 신탁사가 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 하청업체도 연대보증을 져야 한다는 것을 신탁계약서에 넣어 놓은 것이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탁사는 PF 대출의 주체인 시행사의 공사비나 분양대금 등을 관리하는 곳인데 현행법상 신탁사가 하청업체에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그것이 지금 첨예한 부분이다. 저희는 그것을 '대여행위'라고 보고 있다. 신탁사는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더 위험해졌으니까 이자는 더 높게 받겠다고 한다. 실제로 신탁사가 받는 이자율이 대주단에서 받는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신탁사는 자신의 책임준공의무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어쩔 수 없이 투입한 후 사업이 다 종료된 이후에 그 손해에 대해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자금을 집행한 것이 아니다. 자금을 투입할 때 원금 규모와 이자, 변제일을 다 정하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한 대여행위인 것이 분명하다.더욱 심한 것은, 대주단 대출은 하청업체가 최초 연대보증을 할 때 그 원리금이 결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부동산 담보도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 신탁사의 이 사후적인 대출은 얼마를 투입할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청업체는 시공사와 신탁사가 자신들의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예상할 수도 없고 금액의 제한도 없는 신탁사의 대출금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이런 구조에서 신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신탁사는 PF 대출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시공사가 책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고,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면 시공사와 수급사업자는 대주단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탁사가 시행사에 빌려주는 자금에 대해 무제한적인 연대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탁사는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직후부터 자기자금을 마음껏 고리로 투입해서 자신의 책임준공의무는 준수해 PF 대출에 대한 책임구조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이 과정에서 신탁사는 신탁사 마음대로 대체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공사비가 너무 쉽게 지급되는 경향도 확인했다. 또한 신탁사 임원이 대체시공사로 이직하는 등 신탁사와 대체시공사 간의 상당한 유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천정부지로 늘어난 공사비에 대해 하청업체가 모두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신탁사의 이해상충행위가 허용되는 PF 구조 때문이며 적어도 금소법은 적용되어야 한다.금융기관의 대여행위에서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 금소법의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대주단을 규제한다면 당연히 신탁사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에 연대보증 책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신탁사는 자기 돈을 투입하는 것이 왜 대여냐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선례가 없었던 것이다.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금융당국조차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반응한 점이다.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 뒤에 그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자기 돈을 엄청 넣고, 그것에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고, 그것을 못 갚으면 하청업체가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구도까지 발생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금소법에서 규제할 수 없는 행위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신탁사가 그렇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신탁법 위반이나 대부업법 위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대부업법 위반의 사안이 아닌 정상 대출이라면 금소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신탁사가 규제받지 않으면 대주단을 규제하는 것의 실효성은 매우 적어진다. 대주단은 신탁사에 책임을 미루고, 신탁사는 대주단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과 자기가 독자적으로 투입한 금액을 모두 합쳐서 하청업체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신탁사를 규제하지 않으면 대주단에 '하청업체는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대주단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동시에 신탁사도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청업체에 PF 대출 원리금과 PF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금액들에 대해서 하청업체에 연대보증을 시키지 말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집행하지 않으면 그들을 전혀 보호할 수 없다.""K사는 거래정지됐고, 거래정지된 지 2~3주 만에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이러한 문제가 신탁사들이 수수료가 낮은 '관리신탁'에서 벗어나 '책임준공 신탁' 등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추세와도 관련 있는 것 아닌가?"완전히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관리형 신탁만 하면 신탁사가 그렇게 억지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의 PF 구조에서 보면 대주단이 연대보증인을 찾아오라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지를 결정하는 데에서 시행사를 대행하는 신탁사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신탁사들이 자기 자본금이나 매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PF 대출에 책임준공을 명분으로 들어가서 소송도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기관이 해야 할 리스크 판단 등을 도외시하고 리스크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편의적인 생각으로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벌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대주단의 연대보증 요구나 신탁사의 연대배상 요구가 일명 '책준관토'(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와 관련돼 있는 건가?"그렇다. 물론 그것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하청업체까지 연대보증을 시키는 경우가 확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신탁사는 하청업체들에 대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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