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NH투자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7월 02일 |
| 회 사 명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신재욱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NH금융타워(타워2) |
| (전 화) 02-768-7000 | |
|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상품솔루션부 부 장 (성 명)이창휘 |
| (전 화)02-2229-6688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7월 01일 | 2026년 07월 02일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24881 | 3,000,000,000 | 52 | 3,067,900,000 | 102.26 | 52 | 3,000,000,000 | 100.00 |
| 24882 | 10,000,000,000 | 43 | 922,000,000 | 9.22 | 43 | 922,000,000 | 9.22 |
| 24883 | 10,000,000,000 | 40 | 664,000,000 | 6.64 | 40 | 664,000,000 | 6.64 |
| 24884 | 20,000,000,000 | 96 | 1,893,000,000 | 9.47 | 96 | 1,893,000,000 | 9.47 |
| 24885 | 5,000,000,000 | 31 | 401,000,000 | 8.02 | 31 | 401,000,000 | 8.02 |
| 24886 | 5,000,000,000 | 64 | 1,539,000,000 | 30.78 | 64 | 1,539,000,000 | 30.78 |
| 24887 | 5,000,000,000 | 49 | 3,329,000,000 | 66.58 | 49 | 3,329,000,000 | 66.58 |
| 24888 | 5,000,000,000 | 105 | 2,347,000,000 | 46.94 | 105 | 2,347,000,000 | 46.94 |
| 24889 | 10,000,000,000 | 113 | 3,814,000,000 | 38.14 | 113 | 3,814,000,000 | 38.14 |
| 24890 | 5,000,000,000 | 200 | 5,096,700,000 | 101.93 | 200 | 5,000,000,000 | 100.00 |
| 24891 | 5,000,000,000 | 21 | 265,000,000 | 5.30 | 21 | 265,000,000 | 5.30 |
| 24892 | 5,000,000,000 | 6 | 61,000,000 | 1.22 | 6 | 61,000,000 | 1.22 |
| 24893 | 7,617,000,000 | 28 | 896,888,800 | 11.54 | 28 | 896,888,800 | 11.54 |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2) 공모결과 총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일 : 2026년 07월 02일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본·지점 게시 | 2026년 06월 22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개별통지 | 2026년 07월 02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81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3,000,000,000 | 100,000 | 3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3,000,000,000 | 100,000 | 3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82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0 | 9,220 | 922,000,000 | 922,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0 | 9,220 | 922,000,000 | 922,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83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0 | 6,640 | 664,000,000 | 664,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0 | 6,640 | 664,000,000 | 664,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84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20,000,000,000 | 100,000 | 18,930 | 1,893,000,000 | 1,893,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20,000,000,000 | 100,000 | 18,930 | 1,893,000,000 | 1,893,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85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4,010 | 401,000,000 | 401,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4,010 | 401,000,000 | 401,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86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15,390 | 1,539,000,000 | 1,539,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15,390 | 1,539,000,000 | 1,539,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87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33,290 | 3,329,000,000 | 3,329,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33,290 | 3,329,000,000 | 3,329,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88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23,470 | 2,347,000,000 | 2,347,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23,470 | 2,347,000,000 | 2,347,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89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0 | 38,140 | 3,814,000,000 | 3,814,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0 | 38,140 | 3,814,000,000 | 3,814,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90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91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2,650 | 265,000,000 | 265,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2,650 | 265,000,000 | 265,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92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610 | 61,000,000 | 61,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610 | 61,000,000 | 61,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93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7,617,000,000 | 155,440 | 5,770 | 896,888,800 | 896,888,8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7,617,000,000 | 155,440 | 5,770 | 896,888,800 | 896,888,800 | - |
- 위 금액은 원화 환산금액입니다.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2) 발행분담금 : 1,206,590 원(3) 보증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4) 기타비용 : 해당사항없습니다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1) 개 요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2) 사용내역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 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81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월수익 지급증권 발행 후 매월 월수익지급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발행사는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월수익을 지급합니다. 단,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발행사는 추가적인 상환의무와 월수익지급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총액면가액 × 2.5775%(세전 수익률 최대 연 30.930%)
o 월수익지급평가일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
| 1회 | 2026년 07월 29일 | 2회 | 2026년 08월 31일 | 3회 | 2026년 09월 30일 |
| 4회 | 2026년 10월 29일 | 5회 | 2026년 11월 30일 | 6회 | 2026년 12월 29일 |
| 7회 | 2027년 01월 29일 | 8회 | 2027년 02월 25일 | 9회 | 2027년 03월 31일 |
| 10회 | 2027년 04월 28일 | 11회 | 2027년 05월 31일 | 12회 | 2027년 06월 30일 |
| 13회 | 2027년 07월 29일 | 14회 | 2027년 08월 31일 | 15회 | 2027년 09월 29일 |
| 16회 | 2027년 10월 29일 | 17회 | 2027년 11월 30일 | 18회 | 2027년 12월 28일 |
| 19회 | 2028년 01월 31일 | 20회 | 2028년 02월 28일 | 21회 | 2028년 03월 29일 |
| 22회 | 2028년 04월 26일 | 23회 | 2028년 05월 31일 | 24회 | 2028년 06월 28일 |
| 25회 | 2028년 07월 31일 | 26회 | 2028년 08월 30일 | 27회 | 2028년 09월 27일 |
| 28회 | 2028년 10월 31일 | 29회 | 2028년 11월 29일 | 30회 | 2028년 12월 28일 |
| 31회 | 2029년 01월 31일 | 32회 | 2029년 02월 27일 | 33회 | 2029년 03월 29일 |
| 34회 | 2029년 04월 27일 | 35회 | 2029년 05월 30일 | 36회 | 2029년 06월 28일 |
o 월수익 지급일 : 월수익지급평가일 후 2영업일
다.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9일 | 액면금액 × 100.000% |
| 2차 | 2027년 06월 30일 | 액면금액 × 100.000% |
| 3차 | 2027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00.000% |
| 4차 | 2028년 06월 28일 | 액면금액 × 100.000% |
| 5차 | 2028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00.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라.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00.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82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9일 | 액면금액 × 107.210% |
| 2차 | 2027년 06월 30일 | 액면금액 × 114.420% |
| 3차 | 2027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21.630% |
| 4차 | 2028년 06월 28일 | 액면금액 × 128.840% |
| 5차 | 2028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36.0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43.26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43.26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83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9차 | 각 기초자산의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10차 | 각 기초자산의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11차 | 각 기초자산의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05.480% |
| 2차 | 2026년 12월 29일 | 액면금액 × 110.960% |
| 3차 | 2027년 03월 31일 | 액면금액 × 116.440% |
| 4차 | 2027년 06월 30일 | 액면금액 × 121.920% |
| 5차 | 2027년 09월 29일 | 액면금액 × 127.400% |
| 6차 | 2027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32.880% |
| 7차 | 2028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38.360% |
| 8차 | 2028년 06월 28일 | 액면금액 × 143.840% |
| 9차 | 2028년 09월 27일 | 액면금액 × 149.320% |
| 10차 | 2028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54.800% |
| 11차 | 2029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60.28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65.76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65.76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84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9일 | 액면금액 × 109.650% |
| 2차 | 2027년 06월 30일 | 액면금액 × 119.300% |
| 3차 | 2027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28.950% |
| 4차 | 2028년 06월 28일 | 액면금액 × 138.600% |
| 5차 | 2028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48.2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57.9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57.9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85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05.750% |
| 2차 | 2026년 12월 29일 | 액면금액 × 111.500% |
| 3차 | 2027년 03월 31일 | 액면금액 × 117.250% |
| 4차 | 2027년 06월 30일 | 액면금액 × 123.000% |
| 5차 | 2027년 09월 29일 | 액면금액 × 128.750% |
| 6차 | 2027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34.500% |
| 7차 | 2028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40.2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46.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46.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8년 06월 2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86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06.675% |
| 2차 | 2026년 12월 29일 | 액면금액 × 113.350% |
| 3차 | 2027년 03월 31일 | 액면금액 × 120.025% |
| 4차 | 2027년 06월 30일 | 액면금액 × 126.700% |
| 5차 | 2027년 09월 29일 | 액면금액 × 133.375% |
| 6차 | 2027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40.050% |
| 7차 | 2028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46.725%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53.4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53.4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8년 06월 2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87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08.7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17.5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17.5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6년 12월 29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88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01일 | 액면금액 × 110.100% |
| 2차 | 2026년 12월 29일 | 액면금액 × 120.200% |
| 3차 | 2027년 03월 31일 | 액면금액 × 130.300% |
| 4차 | 2027년 06월 30일 | 액면금액 × 140.400% |
| 5차 | 2027년 09월 29일 | 액면금액 × 150.500% |
| 6차 | 2027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60.600% |
| 7차 | 2028년 03월 29일 | 액면금액 × 170.7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80.8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80.8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8년 06월 2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89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3-1)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3-2) 위 (3-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조건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9일 |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07.100% |
| 2차 | 2027년 02월 25일 |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14.200% |
| 3차 | 2027년 06월 30일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1) 충족시 | 액면금액 × 121.300% |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2) 충족시 | 액면금액 × 121.300% | ||
| 4차 | 2027년 10월 29일 |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28.400% |
| 5차 | 2028년 02월 28일 |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35.500% |
| 6차 | 2028년 06월 28일 | 6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2.600% |
| 7차 | 2028년 10월 31일 | 7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9.700% |
| 8차 | 2029년 02월 27일 | 8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56.8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63.9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63.9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90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9일 | 액면금액 × 113.470% |
| 2차 | 2027년 02월 25일 | 액면금액 × 126.940% |
| 3차 | 2027년 06월 30일 | 액면금액 × 140.410% |
| 4차 | 2027년 10월 29일 | 액면금액 × 153.880% |
| 5차 | 2028년 02월 28일 | 액면금액 × 167.350% |
| 6차 | 2028년 06월 28일 | 액면금액 × 180.820% |
| 7차 | 2028년 10월 31일 | 액면금액 × 194.290% |
| 8차 | 2029년 02월 27일 | 액면금액 × 207.76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221.23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221.23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91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3-1)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3-2) 위 (3-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조건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9일 |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10.750% |
| 2차 | 2027년 02월 25일 |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21.500% |
| 3차 | 2027년 06월 30일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1) 충족시 | 액면금액 × 132.250% |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2) 충족시 | 액면금액 × 132.250% | ||
| 4차 | 2027년 10월 29일 |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3.000% |
| 5차 | 2028년 02월 28일 |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53.750% |
| 6차 | 2028년 06월 28일 | 6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64.500% |
| 7차 | 2028년 10월 31일 | 7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75.250% |
| 8차 | 2029년 02월 27일 | 8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86.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96.75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96.75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92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3-1)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3-2) 위 (3-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조건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9일 |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06.770% |
| 2차 | 2027년 02월 25일 |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13.540% |
| 3차 | 2027년 06월 30일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1) 충족시 | 액면금액 × 120.310% |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2) 충족시 | 액면금액 × 120.310% | ||
| 4차 | 2027년 10월 29일 |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27.080% |
| 5차 | 2028년 02월 28일 |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33.850% |
| 6차 | 2028년 06월 28일 | 6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0.620% |
| 7차 | 2028년 10월 31일 | 7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7.390% |
| 8차 | 2029년 02월 27일 | 8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54.16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60.93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60.93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93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2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9일 | 액면금액 × 115.920% |
| 2차 | 2027년 06월 30일 | 액면금액 × 131.840% |
| 3차 | 2027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47.760% |
| 4차 | 2028년 06월 28일 | 액면금액 × 163.680% |
| 5차 | 2028년 12월 28일 | 액면금액 × 179.6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서울&뉴욕 기준)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95.52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95.52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8일
| 2026년 07월 02일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신재욱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