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주식회사 에이텀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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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4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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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텀 |
| 대 표 이 사 : | 한 택 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6층 603-2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1차) |
| (전 화)02-2675-3020 |
| (홈페이지) http:// http://www.iatu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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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택수 |
| (전 화) 02-2675-3020 |
-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5년 12월 23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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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3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 |
| 2026년 01월 30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요구정정에 따른 정정( 파란색 ) |
| 2026년 02월 13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에 따른 정정( 빨간색 ) |
| 2026년 02월 25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에 따른 정정( 초록색 ) |
| 2026년 03월 13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보라색 ) |
| 2026년 03월 20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사업보고서 제출에 따른 정정( 주황색 ) |
| 2026년 04월 20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히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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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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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금액 : 13,9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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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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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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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3,490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 예정가액 | 13,960,000,000 |
| 확정가액 | - | |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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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3,490 | |
| 모집총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13,960,000,000 | |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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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번 정정사항은 발행가액 확정 및 기재보완에 따른 정정으로서,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하늘색' 을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단순 오탈자에 대한 정정은 정오표 작성 없이 직접 반영하였습니다. | | |
| 요약정보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철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 | |
| V. 자금의 사용목적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4,000,000 | 500 | 3,490 | 13,96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 인수 | 아니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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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SK증권 | 보통주 | 4,000,000 | 13,960,000,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2.3%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8.0% | 잔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4월 22일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4월 24일 | 2026년 04월 29일 | 2026년 03월 17일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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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종료일 |
| 2025년 12월 24일 | 2026년 04월 17일 |
| 자금의 사용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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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5,340,000,000 |
| 채무상환자금 | 5,900,000,000 |
| 운영자금 | 2,720,000,000 |
| 발행제비용 | 385,962,8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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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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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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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1)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SK증권(주)입니다.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발행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26년 04월 27일과 2026년 04월 28일 2영업일간 입니다.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에 의거,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04월 17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9) 금번 발행과 관련된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주1)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4,000,000 | 500 | 3,490 | 13,96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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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 아니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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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SK증권 | 보통주 | 4,000,000 | 13,960,000,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2.3%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8.0% | 잔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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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2일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4월 24일 | 2026년 04월 29일 | 2026년 03월 17일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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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종료일 |
| 2025년 12월 24일 | 2026년 04월 17일 |
| 자금의 사용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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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5,340,000,000 |
| 채무상환자금 | 5,900,000,000 |
| 운영자금 | 2,720,000,000 |
| 발행제비용 | 385,962,8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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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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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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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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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1)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SK증권(주)입니다.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확정 발행가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26년 04월 27일과 2026년 04월 28일 2영업일간 입니다.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에 의거,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04월 17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9) 금번 발행과 관련된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개요
당사는 2025년 12월 2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와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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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보통주 | 4,000,000 | 500 | 3,490 | 13,960,000,000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 주) |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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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 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 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출근거본 증권신고서의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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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2025년 12월 22일) | (단위: 원, 주) |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거래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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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4,405 | 73,178 | 324,726,961 |
| 2025/12/19 | 4,600 | 20,410 | 94,629,010 |
| 2025/12/18 | 4,645 | 43,084 | 196,942,512 |
| 2025/12/17 | 4,720 | 40,848 | 192,825,620 |
| 2025/12/16 | 4,765 | 102,475 | 499,497,030 |
| 2025/12/15 | 5,150 | 12,655 | 65,543,450 |
| 2025/12/12 | 5,300 | 50,340 | 257,900,605 |
| 2025/12/11 | 5,330 | 29,976 | 160,040,500 |
| 2025/12/10 | 5,470 | 40,369 | 223,931,500 |
| 2025/12/09 | 5,600 | 86,657 | 466,364,310 |
| 2025/12/08 | 5,650 | 6,089 | 34,276,740 |
| 2025/12/05 | 5,650 | 5,462 | 31,185,050 |
| 2025/12/04 | 5,740 | 8,886 | 50,450,430 |
| 2025/12/03 | 5,840 | 13,403 | 77,367,370 |
| 2025/12/02 | 5,890 | 22,033 | 128,947,325 |
| 2025/12/01 | 5,700 | 15,876 | 90,857,320 |
| 2025/11/28 | 5,690 | 50,133 | 268,874,420 |
| 2025/11/27 | 5,290 | 44,008 | 245,063,980 |
| 2025/11/26 | 5,440 | 7,992 | 43,536,740 |
| 2025/11/25 | 5,330 | 23,733 | 126,435,085 |
| 2025/11/24 | 5,200 | 91,941 | 482,615,830 |
| 합 계 | 789,548 | 4,062,011,788 |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5,144.73원 |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4,673.73원 |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4,437.49원 | | |
| 산술평균 (D) = [ (A) + (B) + (C) ] ÷ 3 | 4,751.99원 | | |
| 기준주가 (E) = MIN [ (C), (D) ] | 4,437.49원 | | |
| 할인율 (F) | 25% | | |
| 증자비율 (G) | 74.01% | | |
| 예정 발행가액 = [ (E) × (1 - F) ÷ (1 + (G × F)) ] | 2,810원 | | |
| 주) | 예정 발행가액은 호가 단위 미만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
■ 1차 발행가액 산출근거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 | |
|---|
| (단위 : 원, 주) |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대금 |
|---|
| 1 | 2026/03/12 | 5,910 | 45,960 | 264,852,355 |
| 2 | 2026/03/11 | 5,740 | 56,943 | 321,334,535 |
| 3 | 2026/03/10 | 5,830 | 93,742 | 543,064,990 |
| 4 | 2026/03/09 | 5,470 | 61,585 | 321,109,205 |
| 5 | 2026/03/06 | 5,250 | 43,943 | 232,973,375 |
| 6 | 2026/03/05 | 5,440 | 86,993 | 467,220,725 |
| 7 | 2026/03/04 | 5,020 | 113,174 | 571,701,117 |
| 8 | 2026/03/03 | 5,050 | 116,178 | 590,111,500 |
| 9 | 2026/02/27 | 4,930 | 51,483 | 256,359,495 |
| 10 | 2026/02/26 | 4,900 | 19,595 | 95,515,260 |
| 11 | 2026/02/25 | 4,920 | 21,601 | 105,336,885 |
| 12 | 2026/02/24 | 4,865 | 22,632 | 110,523,240 |
| 13 | 2026/02/23 | 4,980 | 115,087 | 560,530,030 |
| 14 | 2026/02/20 | 4,795 | 48,398 | 235,971,565 |
| 15 | 2026/02/19 | 4,860 | 98,755 | 484,197,095 |
| 16 | 2026/02/13 | 5,260 | 105,297 | 551,126,285 |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5,186.22원 | |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5,570.76원 | | |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 5,762.67원 | | | |
| A,B,C의 산술평균(D) | 5,506.55원 | [(A)+(B)+(C)]/3 | | |
| 기준주가[Min(C,D)] | 5,506.55원 | (C)와 (D)중 낮은 가액 | | |
| 할인율 | 25% | | | |
| 증자비율 | 74.01% | | | |
| 1차발행가액 | 3,490원 |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
(주2) 정정 후
- 공모개요
당사는 2025년 12월 2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와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 보통주 | 4,000,000 | 500 | 3,490 | 13,960,000,000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 주) |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확정 금액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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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 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 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출근거본 증권신고서의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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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2025년 12월 22일) | (단위: 원, 주) |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거래금액(원) |
|---|
| 2025/12/22 | 4,405 | 73,178 | 324,726,961 |
| 2025/12/19 | 4,600 | 20,410 | 94,629,010 |
| 2025/12/18 | 4,645 | 43,084 | 196,942,512 |
| 2025/12/17 | 4,720 | 40,848 | 192,825,620 |
| 2025/12/16 | 4,765 | 102,475 | 499,497,030 |
| 2025/12/15 | 5,150 | 12,655 | 65,543,450 |
| 2025/12/12 | 5,300 | 50,340 | 257,900,605 |
| 2025/12/11 | 5,330 | 29,976 | 160,040,500 |
| 2025/12/10 | 5,470 | 40,369 | 223,931,500 |
| 2025/12/09 | 5,600 | 86,657 | 466,364,310 |
| 2025/12/08 | 5,650 | 6,089 | 34,276,740 |
| 2025/12/05 | 5,650 | 5,462 | 31,185,050 |
| 2025/12/04 | 5,740 | 8,886 | 50,450,430 |
| 2025/12/03 | 5,840 | 13,403 | 77,367,370 |
| 2025/12/02 | 5,890 | 22,033 | 128,947,325 |
| 2025/12/01 | 5,700 | 15,876 | 90,857,320 |
| 2025/11/28 | 5,690 | 50,133 | 268,874,420 |
| 2025/11/27 | 5,290 | 44,008 | 245,063,980 |
| 2025/11/26 | 5,440 | 7,992 | 43,536,740 |
| 2025/11/25 | 5,330 | 23,733 | 126,435,085 |
| 2025/11/24 | 5,200 | 91,941 | 482,615,830 |
| 합 계 | 789,548 | 4,062,011,788 |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5,144.73원 |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4,673.73원 |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4,437.49원 | | |
| 산술평균 (D) = [ (A) + (B) + (C) ] ÷ 3 | 4,751.99원 | | |
| 기준주가 (E) = MIN [ (C), (D) ] | 4,437.49원 | | |
| 할인율 (F) | 25% | | |
| 증자비율 (G) | 74.01% | | |
| 예정 발행가액 = [ (E) × (1 - F) ÷ (1 + (G × F)) ] | 2,810원 | | |
| 주) | 예정 발행가액은 호가 단위 미만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
■ 1차 발행가액 산출근거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 | |
|---|
| (단위 : 원, 주) |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대금 |
|---|
| 1 | 2026/03/12 | 5,910 | 45,960 | 264,852,355 |
| 2 | 2026/03/11 | 5,740 | 56,943 | 321,334,535 |
| 3 | 2026/03/10 | 5,830 | 93,742 | 543,064,990 |
| 4 | 2026/03/09 | 5,470 | 61,585 | 321,109,205 |
| 5 | 2026/03/06 | 5,250 | 43,943 | 232,973,375 |
| 6 | 2026/03/05 | 5,440 | 86,993 | 467,220,725 |
| 7 | 2026/03/04 | 5,020 | 113,174 | 571,701,117 |
| 8 | 2026/03/03 | 5,050 | 116,178 | 590,111,500 |
| 9 | 2026/02/27 | 4,930 | 51,483 | 256,359,495 |
| 10 | 2026/02/26 | 4,900 | 19,595 | 95,515,260 |
| 11 | 2026/02/25 | 4,920 | 21,601 | 105,336,885 |
| 12 | 2026/02/24 | 4,865 | 22,632 | 110,523,240 |
| 13 | 2026/02/23 | 4,980 | 115,087 | 560,530,030 |
| 14 | 2026/02/20 | 4,795 | 48,398 | 235,971,565 |
| 15 | 2026/02/19 | 4,860 | 98,755 | 484,197,095 |
| 16 | 2026/02/13 | 5,260 | 105,297 | 551,126,285 |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5,186.22원 | |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5,570.76원 | | |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 5,762.67원 | | | |
| A,B,C의 산술평균(D) | 5,506.55원 | [(A)+(B)+(C)]/3 | | |
| 기준주가[Min(C,D)] | 5,506.55원 | (C)와 (D)중 낮은 가액 | | |
| 할인율 | 25% | | | |
| 증자비율 | 74.01% | | | |
| 1차발행가액 | 3,490원 |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
■ 2차 발행가액 산출근거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26/04/17 | 4,820 | 77,732 | 376,662,555 |
| 2026/04/16 | 4,975 | 126,866 | 631,504,285 |
| 2026/04/15 | 4,880 | 269,679 | 1,365,796,706 |
| 2026/04/14 | 5,420 | 115,922 | 617,644,100 |
| 2026/04/13 | 5,120 | 82,018 | 415,493,630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A) | 5,068.45원 | - | |
| 최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 | 4,845.66원 | - | |
| (A),(B)의 산술 평균 (C) | 4,957.06원 | (A+B)/2 | |
| 기준주가 | 4,845.66원 | (B와 C중 낮은가액) | |
| 할인율 | 25% | - | |
| 2차 발행가액 | 3,635.00원 | - | |
■ 확정 발행가액 산출근거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26/04/17 | 4,820 | 77,732 | 376,662,555 |
| 2026/04/16 | 4,975 | 126,866 | 631,504,285 |
| 2026/04/15 | 4,880 | 269,679 | 1,365,796,706 |
| 합 계 | 474,277 | 2,373,963,546 | |
|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005.44원 | - | |
| 할인율 | 40.0% | - | |
|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A) | 3,005.00원 | - | |
| 1차 발행가액 (B) | 3,490원 | - | |
| 2차 발행가액 (C) | 3,635원 | - | |
| 확정 발행가액 | 3,490원 | Max[A,(Min(B,C)] | |
| 주) |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는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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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3,960,000,000 |
| 발행제비용(2) | 385,962,800 |
| 순 수 입 금 [ (1)-(2) ] | 13,574,037,2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 발행분담금 | 2,512,800 |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
| 인수수수료 | 321,080,000 | 최종모집총액의 2.3% |
| 상장수수료 | 2,770,000 |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4) |
| 등기관련비용 | 8,000,000 | 증자 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
| 지방교육세 | 1,600,000 | 등록세의 20%(지방세법 제151조) |
| 기타비용 | 5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 합 계 | 385,962,800 | - |
- 자금의 사용목적가.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5,340 | - | 2,720 | 5,900 | - | - | 13,960 |
(후략)
(주3)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3,960,000,000 |
| 발행제비용(2) | 385,962,800 |
| 순 수 입 금 [ (1)-(2) ] | 13,574,037,20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 발행분담금 | 2,512,800 |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
| 인수수수료 | 321,080,000 | 최종모집총액의 2.3% |
| 상장수수료 | 2,770,000 |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4) |
| 등기관련비용 | 8,000,000 | 증자 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
| 지방교육세 | 1,600,000 | 등록세의 20%(지방세법 제151조) |
| 기타비용 | 5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 합 계 | 385,962,800 |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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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의 사용목적가.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년 04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5,340 | - | 2,720 | 5,900 | - | - | 13,960 |
(후략)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3월 20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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