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04 월 0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온코크로스 | |
| 대 표 이 사 : | 김이랑 / 강지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905호 (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1-2) | |
| (전 화) 02-867-9967 | ||
| (홈페이지) http://www.oncocros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채희진 |
| (전 화) 02-867-9967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360,000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8년 04월 09일 |
| 종료일 | 2035년 04월 08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7,890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 6. 부여일자 | 2026년 04월 09일 | ||
| 7. 부여근거 |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706,500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6년 04월 09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공시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취소 및 행사 등의 변동을 반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주식수입니다.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6년 4월 9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부여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나. 부여목적우수 인력의 장기 근속 도모 및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함입니다.다. 행사기간 및 조건- 행사기간: 2028년 4월 09일 ~ 2035년 4월 8일- 행사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을 100%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마.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행사 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 공정가치 산정방법공정가치는 현재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 중이며 산정된 공정가액은 추후 정정공시를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사. 기타상기 내용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박종배 | 미등기임원 | 300,000 | - | - | - |
| 신동명 | 미등기임원 | 60,000 | - | - | - |
주) 공정가치는 현재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 중이며 산정된 공정가액은 추후 정정공시를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