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 밀맥주' 분쟁, 3년 만에 해소…"조정위 조정 합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월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왼쪽부터), 이진성 대한제분 대표이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강상 세븐브로이 대표이사. [사진=중소벤처기업부][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을 통해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상표권 분쟁이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중기부는 16일 합의를 통해 양측은 서로 제기했던 소송과 신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븐브로이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 개발, 판로 확대 등 경쟁력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앞서 이번 갈등은 '곰표 밀맥주' 협업 이후 상표권 및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시작됐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2011년 10월 중소기업 최초로 제조 일반면허를 획득하면서 한국의 첫 수제맥주 기업이 됐다. 이후 2020년 대한제분과의 협업으로 '곰표 밀맥주'를 출시하면서 수제맥주 열풍을 일으켰다.그러나 2023년 3월 대한제분이 상표권 계약 종료 후 새 협력사로 제주맥주를 선정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놓은 이후 세븐브로이 실적은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지난해 6월에는 기업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같은해 8월 한국거래소는 세븐브로이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분쟁이 장기화되자 중기부는 기업 경영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정에 나섰고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중기부는 이번 사례를 상생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한성숙 장관은 "장기간의 법적 분쟁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 조정·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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