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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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제노레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 설정] - 사업 영역 확장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전 사업 부문의 수익성 제고 - 안정적이고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계획 수립] - 신제품 개발,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해외 거래선 다변화 및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핵심 기술 역량 내재화, 원가 구조 개선 및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 - 경영환경 및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배당 수준 결정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2,243,238,3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252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1,909,766,7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2,243,238,3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4.9 | |
| 4. 결정일자 | 2026-04-21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결정일자'는 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내부결정일자(품의서)입니다. 4. 고배당기업 과세특례(분리과세)와는 별개로, 당사의 금번 배당은 관련법에 따른 비과세 배당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배당금은 개인주주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주주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 |
| ※ 관련공시 | 2025-12-26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