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6월 15일 | ||
| 회 사 명 :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 |
| 대 표 이 사 : | 기동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층 | |
| (전 화)02-550-6200 | ||
| (홈페이지)http://www.kasse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윤 상 근 |
| (전 화) 02-550-62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7기 정기) |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6년 6월 30일(월) 오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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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우체국, 포스트타워 3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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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 제27기 감사보고
● 제27기 영업보고
● 제2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결의사항
● 제1호 : 제27기(2025.04.01.~2026.03.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 이사 선임의 선 ● 제4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회사 정관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 통지ㆍ공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sset.co.kr) 및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이 참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본인이 인감/서명 날인한 위임장, 대리 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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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지참물 안내
● 본 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
-
준비물 : 서면 위임장,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시) 또는 신분증(서명 시),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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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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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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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하며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번호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손동희(출석률: 100%) | 이상환(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제27기 제1차 | 2025.04.28 | 부의 27-1 | 제27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부의 27-2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보고 27-1 | FY2024 자금세탁방지 보고서 | 찬성 | 찬성 | ||
| 보고 27-2 | 2025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
| 보고 27-3 | 제26기 4분기 주요경영현황 보고 | 찬성 | 찬성 | ||
| 보고 27-4 | 제26기 감사업무 수행결과 | 찬성 | 찬성 | ||
| 보고 27-5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보고 | 찬성 | 찬성 | ||
| 제27기 제2차 | 2025.05.15 | 부의 27-3 | 제26기 영업보고서 및 결산재무제표(案)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부의 27-4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보고 27-6 | FY2024 내부통제보고서 | 찬성 | 찬성 | ||
| 보고 27-7 | 제2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찬성 | 찬성 | ||
| 제27기 제3차 | 2025.06.13 | 부의 27-5 | 제26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부의 27-6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부의 27-7 |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 찬성 | 찬성 | ||
| 부의 27-8 |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보고 27-8 | FY2024 재산상이익 적정성 검토보고서 | 찬성 | 찬성 | ||
| 보고 27-9 | 제2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찬성 | 찬성 | ||
| 제27기 제4차 | 2025.06.30 | 부의 27-9 | 임원 급여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부의 27-10 |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 부의 27-11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 부의 27-12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 제27기 제5차 | 2025.07.23 | 부의 27-13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부의 27-14 |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보고 27-10 | 제27기 1분기 주요경영현황 보고 | 찬성 | 찬성 | ||
| 보고 27-11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 찬성 | 찬성 | ||
| 제27기 제6차 | 2025.10.27 | 부의 27-15 |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보고 27-12 | 제27기 2분기 주요경영현황 보고 | 찬성 | 찬성 | ||
| 보고 27-13 | 제26기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고 | 찬성 | 찬성 | ||
| 제27기 제7차 | 2026.01.29 | 부의 27-16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부의 27-17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부의 27-18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부의 27-19 | 금융상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부의 27-20 | 감사직무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보고 27-14 | 제27기 3분기 주요 경영현황 보고 | 찬성 | 찬성 | ||
| 보고 27-15 |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 | 찬성 | 찬성 | ||
| 보고 27-16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찬성 | 찬성 | ||
| 보고 27-17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찬성 | 찬성 | ||
| 보고 27-18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보고 | 찬성 | 찬성 |
*)대상기간 : 2025.04.01~2026.03.31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2 | 6,000 (주1) | 97 | 48 | - |
주1)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총 한도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자는 법적인 분류기준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증권시장 내에서 그 역할과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6개의 업무영역(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에 대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를 금융투자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신고를 통해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투자매매 | 투자매매업의 경우 당사는 채무증권(인수포함) 및 지분증권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 투자매매업의 경우 전통적인 IB(투자은행) 업무 영역으로서의 인수업무와 자기매매 업무로 구분되는 데, 채권 인수업무의 경우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채 및 P-CBO 인수 업무에 특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기매매의 경우 적극적으로 매도 및 매수 포지션을 취하여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 위험의 수용과 헤지를 통해 매매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분증권의 경우 자기자본을 활용한 매매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상장 및 비상장 지분증권 자기매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투자중개 | 투자중개 사업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의 위탁매매, 펀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수 업무로서 해외펀드의 국내투자자 유치를 대행해주는 업무(placement agen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 금융자문(IB) | 금융자문은 겸영업무 인가 및 부수업무 신고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업무를 주선하거나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Project Financing 조달 자문, M&A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집합투자기구 운용 | 당사는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펀드 또는 조합 결성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집합투자증권 사모 발행을 통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를 결성하여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 자금을 운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 ㆍ중견기업 등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투자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 후 조합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업무입니다. |
| 기 타 | 회사가 설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비상장주식 등에의 장기투자, 예치금 운용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시장의 특성
금융투자업계는 금리 급등, 경기둔화, 글로벌 긴축 기조 속에서 전반적인 시장 위축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채권 거래는 둔화되었지만,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와 달러 자산 선호가 뚜렷해지며 리테일 부문은 일부 수익 방어에 성공한 반면, IPO 등 자본시장 거래는 감소세를 보이며 IB 수익이 위축되고, 자산운용 부문도 채권 수익률 하락과 펀드 환매 증가로 운용자산 감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은 대체투자 강화, 리스크관리 고도화,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본력 격차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성장보다 리스크관리와 안정성 확보가 시장의 핵심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4) 조직도
조직도_20260331.jpg 조직도_202603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제27(당)기 당기순이익은 5,864백만원을 시현 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 27(당)기 | 제 26(전)기 |
|---|---|---|
| 영업수익 | 261,887 | 251,414 |
| 영업비용 | 252,742 | 241,164 |
| 영업이익(손실) | 9,145 | 10,250 |
| 당기순이익(손실) | 5,864 | 7,731 |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 제 27(당) 기 2026. 03. 31 현재 |
|---|
| 제 26(전) 기 2025. 03. 31 현재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7(당) 기 | 제 26(전) 기 |
|---|---|---|
| 자산 | ||
| Ⅰ.현금및예치금 | 73,351,204,328 | 111,198,142,315 |
|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0,867,644,689 | 216,980,492,478 |
| Ⅲ.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12,480,956 | 3,012,480,956 |
| Ⅳ.관계기업투자 | 18,905,608,456 | 19,947,421,238 |
| Ⅴ.대출채권 | 19,897,749,547 | 11,442,766,604 |
| Ⅵ.유형자산 | 4,672,104,178 | 6,907,349,780 |
| Ⅶ.무형자산 | 2,531,431,400 | 2,531,431,400 |
| Ⅷ.기타자산 | 60,895,671,317 | 30,068,322,374 |
| Ⅸ.이연법인세자산 | 1,757,089,925 | 1,571,996,548 |
| 자 산 총 계 | 375,890,984,796 | 403,660,403,693 |
| 부채 | ||
| Ⅰ.예수부채 | 20,192,249,185 | 59,095,058,699 |
|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25,717,803,000 | 152,033,617,000 |
| Ⅲ.차입부채 | 58,700,000,000 | 55,700,000,000 |
| Ⅳ.충당부채 | 1,256,170,852 | 808,665,580 |
| Ⅴ.기타부채 | 70,026,897,947 | 37,813,090,867 |
| Ⅵ.당기법인세부채 | 117,072,108 | 689,917,661 |
| 부 채 총 계 | 276,010,193,092 | 306,140,349,807 |
| 자본 | ||
| Ⅰ.자본금 | 31,940,000,000 | 31,940,000,000 |
| Ⅱ.자본잉여금 | 7,427,694,050 | 7,427,694,050 |
|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06,105,844 | -716,063,747 |
| Ⅳ.이익잉여금 | 61,219,203,498 | 58,868,423,583 |
| (당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원, | ||
| 대손준비금 환입(전입)예정액 - 원) | ||
| (전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06,958,818원, | ||
| 대손준비금 환입예정액 206,958,818원) | ||
| 자 본 총 계 | 99,880,791,704 | 97,520,053,886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75,890,984,796 | 403,660,403,693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27(당) 기 (2025. 04. 01 부터 2026. 03. 31 까지) |
|---|
| 제 26(전) 기 (2024. 04. 01 부터 2025. 03. 31 까지) |
| (단위 : 원 ) |
| 과 목 | 제27(당)기 | 제26(전)기 |
|---|---|---|
| Ⅰ.영업수익 | 261,887,302,863 | 251,414,245,084 |
| 1.수수료수익 | 35,365,840,866 | 37,952,560,365 |
| 2.증권평가및처분이익 | 143,981,147,231 | 133,671,064,365 |
| 3.파생상품평가및거래이익 | 62,763,237,423 | 59,535,113,694 |
| 4.이자수익 | 19,154,447,560 | 18,359,994,220 |
| 5.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 225,828,710 | 400,000,000 |
| 6.외환거래이익 | 68,296,515 | 17,609,988 |
| 7.기타의영업수익 | 328,504,558 | 1,477,902,452 |
| Ⅱ.영업비용 | 252,742,081,085 | 241,163,774,367 |
| 1.수수료비용 | 1,700,404,658 | 1,502,879,212 |
| 2.증권평가및처분손실 | 132,606,749,659 | 109,334,716,171 |
| 3.파생상품평가및거래손실 | 53,081,427,423 | 60,463,765,694 |
| 4.이자비용 | 16,746,960,717 | 16,501,061,364 |
| 5.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 | 349,439,126 | 2,948,962,770 |
| 6.외환거래손실 | 3,366,244 | 127,948 |
| 7.판매비와관리비 | 47,814,637,282 | 49,469,825,287 |
| 8.기타의영업비용 | 439,095,976 | 942,435,921 |
| Ⅲ.영업이익 | 9,145,221,778 | 10,250,470,717 |
| Ⅳ.영업외수익 | 1,170,298,597 | 3,973,934,403 |
| Ⅴ.영업외비용 | 1,896,541,069 | 3,133,816,543 |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418,979,306 | 11,090,588,577 |
| Ⅶ.법인세비용 | 2,554,799,391 | 3,359,330,248 |
| Ⅷ.당기순이익 | 5,864,179,915 | 7,731,258,329 |
| Ⅸ.기타포괄손익 | - | (14,256,21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 ||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평가손익 | - | (14,256,218) |
| Ⅹ.총포괄이익 | 5,864,179,915 | 7,717,002,111 |
| ?.주당손익 | ||
| 1.기본및희석주당이익 | 918 | 1,210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27(당) 기 (2025. 04. 01 부터 2026. 03. 31 까지) |
|---|
| 제 26(전) 기 (2024. 04. 01 부터 2025. 03.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27(당)기 | 제26(전)기 | ||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57,375,803,498 | 55,169,404,765 | ||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1,511,623,583 | 47,431,167,545 | ||
| 2.당기순이익 | 5,864,179,915 | 7,731,258,329 | ||
|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 | - | 6,978,891 | ||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206,958,818 | ||
| 1.대손준비금 환입 | - | 206,958,818 | ||
| Ⅲ.이익잉여금처분액 | 3,864,740,000 | 3,864,740,000 | ||
| 1.이익준비금 | 351,340,000 | 351,340,000 | ||
| 2.대손준비금 | - | - | ||
| 3.배당금 | 3,513,400,000 | 3,513,400,000 |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 ||||
| 당기: 550원(11%) | ||||
| 전기: 550원(11%) | ||||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3,511,063,498 | 51,511,623,583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제 27 기 (2025년 04월 01일 부터 2026년 03월 31일 까지) |
|---|
| 제 26 기 (2024년 04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 까지) |
| (단위 : 원) |
| 구 분 | 제27(당)기(案) | 제26(전)기 |
|---|---|---|
| 당기순이익 | 5,864,179,915 | 7,731,258,329 |
| 주당 배당액 | 550 | 550 |
| 총 배당액 | 3,513,400,000 | 3,513,400,000 |
| 시가배당률 (*주1) | 7.81% | 7.47% |
| 배당성향 | 59.91% | 45.44% |
(*주1) (당기)시가배당률 기준 :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6월 15일)의 직전 매매일로부터 과거 1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을 산술평균한 주가(제27기: 7,038원) 기준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17 조 (총회의 소집) ④(신설) | 제 17 조 (총회의 소집) ④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④ ⑤ … ⑤ ⑥ … ⑥ ⑦ … ⑦ ⑧ … | 개정「상법」 제542조 의14 및 제542조의15 신설에 따라, 병행형 전자주주총회제도 시행관련사항 정관 반영 (당사 미해당에 따라 4항 신설) |
| 제 22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2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반영(개정법 제368조 제2항) 개정법 시행시기 고려 부칙에 경과 규정 마련 |
| 제 25 조 (이사의 원수 및 선임방법) ① …,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 ③ … ④ 사외이사가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 제 26 조 (이사의 임기) ① …, 사외이사는 … | 제 25 조 (이사의 원수 및 선임방법) ① …, 독립이사는 이사 총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 ③ … ④ 독립이사가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 제 26 조 (이사의 임기) ① …, 독립이사는 … | 사외이사 명칭 변경(개정법 제542조의8)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상향(개정법 제368조 제2항) 부칙에 경과 규정 마련 |
| 제 29 조 (이사의 직무대행)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의 수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29 조 (이사의 직무대행)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의 수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직제 개편에 따른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열 정비 및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
| 제 31 조 (이사회의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장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제29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1 조 (이사회의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 제29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회 부의장 직위 신설 및 유고 시 직무대행 서열정비 |
| 제 32 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의장, 대표이사 또는 2인 이상의 이사에 의하여 소집한다. | 제 32 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대표이사 또는 2인 이상의 이사에 의하여 소집한다. | 부의장 직위 신설에 따른 이사회 소집권자 정비 |
| 제 33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 ③(신설) | 제 33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매년 보수한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결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한도 안건이 부결된 경우, 총회의 결의 전까지는 종전 사업연도에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보수한도 안건 부결 시의 잠정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고, 보수한도 미변경 시 기존 결의를 유지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
| 제 38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제 38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보수한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결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 보수한도 미변경 시 종전 결의 유지를 통해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기동호 | 1959-09-23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출자자 | 이사회 |
| 김은섭 | 1961-07-21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출자자 | 이사회 |
| 김홍관 | 1965-07-03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출자자 | 이사회 |
| 도태호 | 1967-08-09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출자자 | 이사회 |
| 추영재 | 1968-02-11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손동희 | 1957-04-24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 이상환 | 1959-06-14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 총 ( 7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기동호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장 | 2013.01~현재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 |
| 김은섭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부사장 | 2017.06~현재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 부사장 | - |
| 김홍관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전무 | 2013.02~현재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전무(금융벤처부문 대표) | - |
| 도태호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전무 | 2013.02~현재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전무(IB부문 대표) | - |
| 추영재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전무 | 2022.01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전무(자산운용실장)코리아에셋투자증권(중소벤처기업금융센터장) | - |
| 손동희 | 금융인 | 2022.06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외이사한국은행(런던사무소, 금융시장국, 국제부) | - |
| 이상환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2.06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외이사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기동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은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홍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도태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추영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손동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상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손동희, 이상환 사외이사 후보자1. 전문성 - 기업 경영 및 경제/회계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사외이사로서 회사 내 다양한경영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2. 독립성-최근 2년내 당사의 商務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거래 관계도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겠음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제언과 내부통제 等 감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음. 회사가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기업의 사회 가치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기준을 수립하겠음.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손동희 사외이사는 한국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풍부한 금융전문가이고, 이상환 사외이사는 변호사로서 법무 관련 지식 및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여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
확인서
확인서(기동호)_260615.jpg 확인서(기동호)_260615 확인서(김은섭)_260615.jpg 확인서(김은섭)_260615 확인서(김홍관)_260615.jpg 확인서(김홍관)_260615 확인서(도태호)_260615.jpg 확인서(도태호)_260615 확인서(추영재)_260615.jpg 확인서(추영재)_260615 확인서(손동희)_260615.jpg 확인서(손동희)_260615 확인서(이상환)_260615.jpg 확인서(이상환)_260615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2 )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억원 |
*) 당기 대상기간(2026.04.01~2027.03.31)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2 )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1.27억원 |
| 최고한도액 | 60억원 |
*) 전기 대상기간(2025.04.01~2026.03.31)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감사의 수 | 1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억 |
(전 기)
| 감사의 수 | 1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23억 |
| 최고한도액 | 3억 |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2026.06.22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kasset.co.kr -> 홍보/IR -> 경영공시)에 개제할 예정입니다.-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의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참석자 지참물 안내 ● 본 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 - 준비물 : 서면 위임장,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시) 또는 신분증(서명 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하며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