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 상대 로열티 소송 취하…'미르' 분쟁 마침표

위메이드 로고. [사진=위메이드][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그동안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을 둘러싸고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분쟁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하면서 사실상 정리됐다. 이후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에 대한 정산 절차를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위메이드는 로열티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이번 정산과 소송 취하로 양사 간 핵심 쟁점이었던 미르 IP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 가치 제고와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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