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 취하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 취하입력2026.06.15. 오후 12:06기사원문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으로, 양사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되었고,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수익 분배 비율대로 현재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로열티 정산을 완료했다.양사 간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하게 됐다.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본문의 검색 링크는 AI 자동 인식으로 제공됩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미제공될 수 있고 동일한 명칭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체 검색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오분류 제보하기Copyright ⓒ 포모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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