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식회사 네오이뮨텍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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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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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네오이뮨텍(NeoImmuneTech, Inc.) | |
| 대 표 이 사 : | 김태경 | |
| 본 점 소 재 지 : | 2400 Research Blvd., Suite 250, Rockville, MD 20850, USA | |
| (전 화) +1-240-801-9068 | |
| (홈페이지) http://neoimmunetech.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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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김태우 |
| (전 화) +1-240-801-90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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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83,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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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3,527,88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18,4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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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464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에, 이사회 결의로 10%의할인율을 적용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기본정관 제4절 (e) 신주인수권 (4) (F) (iii) | |
| 9. 납입일 | 2026년 06월 1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0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 주당 발행가액 산정방법본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가 되며, 이러한 경우 제3자 배정에 따른 발행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당사는 2026년 5월 19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2026년 5월 15일부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 아닌 가장 최근 거래일인 2026년 5월 14일을 기준일로 한 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2) 신주의 수에 관한 사항위 '1. 신주의 종류와 수'에 기재된 신주의 수는 외화금액 1,000,000달러(USD)에 2026년 6월 10일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인 1,518.40원을 적용한 금액을 주당 발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치입니다.
(3)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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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90,947,218 | 48,718,460,532 | 535.7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67,899,378 | 37,510,618,823 | 552.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9,744,708 | 4,802,060,684 | 492.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27.0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92.8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 발행가액 | 444 | | |
(*) 상기 표는 주식병합 반영 전의 거래량 및 거래 대금으로 최종 발행가액은 5:1 주식병합을 반영하여 1DR당 2,220원입니다.(4) 기타사항본 공시의 주식 수는 증권예탁증권(DR)의 수량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발행된 원주가 모두 DR로 전환되어 상장되어 있으며, 원주 1주당 5개의 DR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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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신주인수권.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식예탁증서(“DR”)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각 신주인수권 보유자(아래 정의됨)는 본 제(e)항 조항의 적용을 받아 회사가 수시로 발행하는 주식(혹은 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증권)(“신주”)에서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량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주식이 주식의 분할, 주식배당, 전환, 분할, 교환, 재분류, 재 자본화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발행되어 주식의 각 보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할당된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의하는 “신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 (e)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보유자가 매수권을 가지는 신주의 지분율은, 이사회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 통지(하기 정의 참조)하기로 결정한 기준일, 또는 그러한 기준일이 이사회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신주와 관련하여 발행 통지(아래 정의됨)가 회사에게 제공된 일자(“신주인수권결정일”)를 기준으로 (i) 해당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유한 주식의 수량(보통주식으로 전환했을 때의 수량을 기준으로 함(해당할 경우))을 (ii) 모든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보통주식으로 전환했을 때의 수량을 기준으로 함)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주인수권 보유자”란 신주인수권 결정일자에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식 보유자를 의미한다.(1) 회사는 신주의 발행 또는 매도가 예정된 발행일 또는 매도일로부터 15영업일 이전에 각 신주인수권 보유자들에게 신주 발행 또는 매도 계획을서면으로 통지(“발행 통지”)해야 한다. 발행 통지는 주당 예상 매도 가격 등 예정된 발행 또는 매도의 주요 조건들을 명시해야 한다.(2) 신주인수권 보유자는 발행 통지가 전달된 날로부터 15영업일의 기간(“행사 기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발행 통지에 명시된 신주를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3)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본 제(e)항에 따른 매수권을 전부 혹은 일부 행사하지 않거나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자(들)에 대한 발행 통지에 명시된 조건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신주인수권 보유자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잔여 신주 수량에 대해 예정된 발행 또는 매도를 완료할 수 있다(발행 또는 매도가 예정된 신주의 수량을 회사가 축소한 경우는 제외된다). 단, 그러한 발행이나 매도는 행사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회사가 그러한 기간 내에 그러한 신주의 발행 또는 매도에 실패한 경우 회사는 본 제(e)항에 규정된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한다. (4) 전호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e)(1)호제(e)(3)호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A) 발행되어 유통 중인 주식의 50퍼센트(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를 통해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B) 권리, 옵션 또는 워런트가 행사된 결과로서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C)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20퍼센트(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 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D) KRX 상장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인수인 또는 수탁자의 신주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E) DR 발행을 위해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F) 발행되어 유통 중인 주식의 20퍼센트(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 (ii)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관할지역 기관투자자, (iii) 사업 또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법인, (iv) 합작법인, (v) 사모펀드를 포함한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국가 기금 또는 (vi) 이사회가 (i)(v)에 명시된 주체들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 그 외의 주체에게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 사업 또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법인에게 신주 발행 통하여 자금 조달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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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엔다리 북미지역 제반 권리 도입 자금 | 1,518,400 | - | - | 1,518,400 |
- 겸상적혈구질환 치료제(엔다리) 북미 지역 제반 권리 도입 자금 중 일부를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상기 금액은 US$ 1,000,000을 2026년 6월 10일자 환율로 환산한 것입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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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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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maus Life Scicences, Inc.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25.12.24겸상적혈구질환 치료제북미 지역 제반 권리 도입 | 683,960 |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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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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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Emmaus Life Scicences, Inc. | - | Willis C. Lee | 2.6 | - | - | Yutaka Niihara, M.D., M.P.H.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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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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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01.01~2025.12.31 | 결산기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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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32,548 | 매출액 | 18,909 |
| 부채총계 | 129,131 | 당기순손익 | -11,376 |
| 자본총계 | -96,582 | 외부감사인 | CBIZ CPAs P.C. |
| 자본금 | 106 | 감사의견 | 적정 |
주) 2026년 6월 10일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인 1,518.40원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