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휴지조각 되나?"…'상폐 시즌' 감사보고서 지각 상장사 22...

코스피 4곳·코스닥 16곳·코넥스 2곳 미제출…투자유의 대상은 9개사 ◆…사진=AI 생성 이미지(Gemini)개미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상장폐지의 전조 증상인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무더기로 쏟아졌기 때문이다. 코스피·코스닥 등 22개사가 운명의 기로에 선 가운데, 이 중 3분의 1은 이미 상장폐지 경고등이 켜진 '관리종목'인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4곳, 코스닥 16곳, 코넥스 2곳 등 22개 기업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 미제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투자유의 성격의 대상은 9곳으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위험이 큰 관리종목이 8곳,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사전 예측이 가능토록 코스닥에서 지정되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이 5곳(4곳은 관리종목 중복)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모든 상장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이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코스피에선 광명전기, 진원생명과학, KC코트렐, 인스코비 등이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KC코트렐, 인스코비 등 2곳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KC코트렐은 작년 반기에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이미 2024년도 결산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1년 가량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KC코트렐의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거절의 근거로 대만 타이중 화력발전소 5~10호기 보수공사 관련 총예정원가 증가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 불가를 꼽았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인스코비는 작년 8월 반기보고서 의견거절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외부감사인은 반기순손실 237억원, 결손금 1283억원, 유동부채의 유동자산 초과분 177억원 등과 함께 "단기차입금 40억원을 관계기업 주식을 담보로 차입했으나, 이 기업의 경영이나 재정상황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이 존재하는 경우 기한 이익상실을 사유로 채권자가 요구하는 즉시 상환돼야 할 수도 있다"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스닥에선 푸른저축은행, 시큐레터, 아이티켐, 글로본, 대진첨단소재,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바이온, 삼보산업, 스코넥, 아이엠, 알파AI, 이엠넷, 케이이엠텍, 티에스넥스젠, 파라택시스코리아, 피플바이오 등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기며 미제출 명단에 이름이 기재됐다. 이들 중 시큐레터,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바이온, 아이엠, 티에스넥스젠, 파라택시스코리아 등 6개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사유 발생, 최근 3개 사업연도중 2개 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다. 이 중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바이온, 아이엠, 티에스넥스젠은 관리종목과 투자주의환기종목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피플바이오가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분류됐다. 코넥스에선 타이드와 창대정밀 등 2개사가 예정됐던 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며, 이후 10일 이내에도 미제출이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이번 22개사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가 수리된 만큼 연장된 기한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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