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6.0 시큐레터주식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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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3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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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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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첨부파일 변경) | 지연 사유 내 조건기재 | 지연사유 회사와 확인 후, 명확히 기재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1 기
| 2025년 01월 01일 |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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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31일 | 까지 | |
| 금융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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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3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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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시큐레터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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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정동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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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80번길 11, 14F |
| (전 화) 031-608-8866 |
| (홈페이지) http://www.seculett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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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양영웅 |
| (전 화) 031-608-8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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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11기 사업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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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제출기한 | 변경된제출기한 | 연장일수(영업일 기준) |
| 2026년 03월 31일 | 2026년 04월 07일 | 5 | |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한영회계법인 | | |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1. 본 감사인은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2. 이에 당 법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감사보고서 전달기한내에 업무종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연장과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 |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 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