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1건, 공시불이행 1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 내용 | ㅇ 공시번복 1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ㅇ 공시불이행 1건 -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
| 원공시일 | 2026-01-15 |
| 공시일 | 2026-03-27 |
| 지정예고일 | 2026-04-17 |
| 지정일 | 2026-05-14 |
| 부과벌점 | 5.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8,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5.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 4. 기타 | * 상기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에 대한 동사의 부과벌점은 3.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이와 별개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의 경우 동사의 부과벌점은 7.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2.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번복] ㅇ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 원공시일 : 2026.01.15. - 공 시 일 : 2026.03.27. [공시불이행] ㅇ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3.19. - 공 시 일 : 2026.03.20. |